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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법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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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재작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재작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母…2심도 징역 7년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母…2심도 징역 7년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범카메라(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한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 ‘부친 간병살인’ 22세 청년 항소심도 징역 4년형 선고

    ‘부친 간병살인’ 22세 청년 항소심도 징역 4년형 선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왔던 ‘간병살인’ 당사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10일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단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56)씨가 지난해 9월쯤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B씨를 퇴원시킨 뒤 혼자서 돌봤다. A씨는 B씨가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는 동시에 치료식을 적게 주고, 일주일 뒤부터는 B씨를 방에 방치해 5월쯤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의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통째로 내던져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비극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그를 돕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산부인과서 검사해보자”…구미 석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

    “산부인과서 검사해보자”…구미 석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

    경북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A양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전히 A양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석씨 측은 산부인과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몇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거절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부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석씨는 이전 재판 때와는 달리 긴 머리를 큰 집게 핀으로 틀어 올려 단정한 상태였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에는 석씨 남편뿐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들이 참관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밀양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쯤 열린다.
  • 뇌졸중 아버지 방치한 아들…‘간병 살인’ 비극의 결말

    뇌졸중 아버지 방치한 아들…‘간병 살인’ 비극의 결말

    간병살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타까움과 대책마련 목소리가 나왔던 간병살인 당사자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아들인 A씨는 10년전부터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 왔다. 이들 부자에게 불행이 온 것은 지난해 9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아버지는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4월23일 퇴원했다. 당시 아버지는 몸의 절반이 움직일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도 불가능했다.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다. 코에 삽입된 호스로 아버지에게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도,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모두 A씨의 몫이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5월1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8일동안 음식물은 물론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등이 발병하면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고려해 권고 형량 징역 5~12년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는 등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퇴원해 자신이 직접 간병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마자 범행을 계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관련 보도를 링크한 뒤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한 청년의 삶을 통째로 내던져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비극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왜 그를 돕지 못했나”라고 하기도 했다
  • 생일선물 안 준다고...30대 아들은 아버지에 흉기 휘둘렀다

    생일선물 안 준다고...30대 아들은 아버지에 흉기 휘둘렀다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생일선물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다 컸는데 생일 왜 챙기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8)씨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반인륜적인 성격,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친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사촌누나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사촌 누나 C(4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촌 누나와 통화하던 중 C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방어로 인해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해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비롯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 “오피스텔, 실제용도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 “오피스텔, 실제용도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업무시설 용도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용도나 면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김태현)는 경북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 30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경주세무서가 청구를 거부했고, 이후 대구지방국세청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심판 심판청구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호실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동일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 동생(3)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의약품을 훔치고 의사 자격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형량 더 높인 2심 “인간 존엄 손상, 반사회적 범행 죄책 무거워”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9일 신분을 위조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또 일부 청소년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익히기도 했다. 이런 혐의로 그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 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홀로 양육했다. 아이의 사망을 알고나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빌라 다른 층에 살았는데 아이 양육을 부탁할 생각을 못했느냐”고 묻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씨는 한 참 뒤 고개를 숙인채 “그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닌 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닌 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혼자 방치돼 있다 숨졌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김씨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해온 친모로 알려졌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우다가, 이사를 하면서 아이만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49)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석모씨는 혼외 자녀를 출산한 뒤 비슷한 시기 출산한 김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씨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속보] 성착취물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속보] 성착취물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 항소심 징역 5년

    김연창 전 대구경제부시장 항소심 징역 5년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주장에 항소심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주장에 항소심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김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하고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고 최숙현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구속됐다. 또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 고 최숙현 운동처방사 안주현 항소심도 중형

    고 최숙현 운동처방사 안주현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해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빼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족보 꼬인’ 군위군… 행정도 꼬인다

    김영만 군수 구속 후 7개월째 대행체제인구 10만 미만 부군수, 실·국장처럼 ‘4급’권한대행 업무때 지휘권 등 한계 노출부단체장 ‘4급→3급’ 조정 필요성 제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사퇴나 사망, 구속 등으로 자리에 없을 경우 부단체장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문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에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은 서기관(4급)이다. 서열이 엄격하고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권한대행의 장악력과 지휘권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영만 군수가 구속된 이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오는 7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군수를 선출하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부군수는 500여명의 직원을 관리하는데다 단체장의 권한까지 대행하면서도 직급이 같은 4급 간부가 군청에 4명(실장 2명·읍장 1명·보건소장 1명)이나 있어 지휘와 안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한대행 체제가 6개월 이상 오래가면 그 기간이라도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은 4급, 10만~50만명은 3급, 50만명 이상은 2급이 맡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부단체장과 직급이 동일한 간부가 없어 권한대행 체제에도 지휘권 확보 등에 별 문제가 없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동일 직급 간부들이 많아도 문제가 안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군위군처럼 군수 장기 부재 시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부군수의 직급을 올려라…단체장 권한대행 부군수 1인자 노릇 한계

    부군수의 직급을 올려라…단체장 권한대행 부군수 1인자 노릇 한계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최소 6개월 이상 대행하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직위를 상실하면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아 지휘권 보장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군수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영만 군수가 구속된 이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군위군의 권한대행 체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오는 7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차기 군수를 선출하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 사무를 총괄하고 500여명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함은 물론 단체장의 권한까지 대행하는 부군수와 직급이 동일한 4급 간부가 군청 내에 4명(실장 2명·읍장 1명·보건소장 1명)이나 있어 지휘체계 확보 및 조직 안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각종 대형 사업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은 4급, 10만~50만명은 3급, 50만명 이상은 2급으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여명이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부단체장과 직급이 동일한 간부가 없어 권한대행 체제에도 별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궐위나 구속 등으로 권한을 6개월 이상 대행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궐위(闕位)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동일 직급 간부들이 많아도 문제가 안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군위군처럼 군수 장기 부재시 부군수가 권한대행 업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직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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