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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박치봉 제8대 부산가정법원장이 20일 취임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박 신임 원장이 20일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법원장은 경북 경산 무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20년 이상 가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법원장은 이날 취임 행사 후 판사실, 가사과 사무실, 가사조사실, 협의이혼접수실, 종합접수실, 보안관리대 등을 순시하면서 부산가정법원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사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 3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석방된 이유

    3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서 석방된 이유

    3살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빠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멍이 들도록 꼬집은 데 이어 등을 밀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11여 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뒤 숨졌다. 아빠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6년 4월에 결혼해 지난해 8월까지 3남매를 출산했다. A씨는 결혼 당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B씨는 청소업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 벌었으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A씨는 남편이 일하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혼자서 세 자녀의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A(29·여)씨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최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씨는 A씨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둔기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 “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이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그러나 가해자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준강간 성립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외에도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 사건 당일 음주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준강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만큼 강간죄에 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항소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항소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47)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져 파편이 1m 앞까지 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던질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기 위해 쇠톱, 커터칼, 가위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정작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미성년 성소수자 협박·갈취… 차별·혐오가 범죄로

    미성년 성소수자 협박·갈취… 차별·혐오가 범죄로

    2019년 봄 대학에 갓 입학한 A(18·여)씨는 교내 커뮤니티 성소수자 게시판에 “여기 ‘바이’(양성애자)분도 있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은 악몽으로 끝났다. A씨의 글을 보고 접근한 남자 선배 B씨는 “대화 내용을 A4로 인쇄해 학과에 도배하겠다. 바이인 걸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유포가 두려웠던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전신 나체 사진과 학생증·계좌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성관계까지 요구했고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며 80만원을 달라고 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5일 시작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이 4일 최근 2년간 확정된 성소수자 대상 범죄의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차별과 혐오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아우팅’(강제로 성정체성을 밝히는 일) 공포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거나 성착취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동성애자인 척 접근하는 계획범도 전체 15건 중 5건에 달했다. 일례로 남성 C씨는 레즈비언 여성인 척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착취를 했다. 처음에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 내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가는 수법이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소수자 전용 어플이나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에게 협박당한 사례도 있었다. 고교 1학년 D군은 어플로 알게 된 E씨를 집에서 만났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E씨는 “아는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 동성애자라고 소문내도 되겠냐”고 겁을 줘서 D군을 굴복시켰다. D군은 수사 기관에서 “당시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이 알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F씨는 SNS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2019년 9~11월 아우팅을 하겠다고 협박해 455만원을 받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수준에 비춰 피고인이 행한 협박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우팅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아우팅 범죄의 본질은 성소수자를 금기시하는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다”면서 “정체성이 알려지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협박이 가능한 것이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확 다 까발려줘?” 성소수자 협박해 돈뺏고 성착취한 그놈들

    “확 다 까발려줘?” 성소수자 협박해 돈뺏고 성착취한 그놈들

    2019년 봄 대학에 갓 입학한 A(18·여)씨는 교내 커뮤니티 성소수자 게시판에 “여기 ‘바이’(양성애자) 분도 있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바람은 악몽으로 끝났다. A씨의 글을 보고 접근한 남자 선배 B씨는 “대화내용을 A4로 인쇄해 학과에 도배하겠다. 바이인 걸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을 시작했다. 유포가 두려웠던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전신 나체사진과 학생증·계좌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성관계까지 요구했고 거부하자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며 80만원을 달라고 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이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5일 시작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신문이 4일 최근 2년간 확정된 성소수자 대상 범죄의 판결문 15건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차별과 혐오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특히 ‘아웃팅’(강제로 성정체성을 밝히는 일) 공포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거나 성착취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동성애자인 척 접근하는 계획범도 전체 15건 중 5건에 달했다. 일례로 남성 C씨는 레즈비언 여성인 척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착취를 했다. 처음에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며 협박해 나체사진을 받아냈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가는 수법이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소수자 전용 어플이나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에게 협박당한 사례도 있었다. 고교 1학년 D군은 어플로 알게 된 E씨를 집에서 만났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E씨는 “아는 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 동성애자라고 소문 내도 되겠냐”고 겁을 줘서 D군을 굴복시켰다. D군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이 알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처해졌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F씨는 SNS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2019년 9~11월 아웃팅을 협박해 455만원을 받아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수준에 비춰 피고인이 행한 협박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웃팅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받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아웃팅 범죄의 본질은 성소수자를 금기시하는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다”면서 “정체성이 알려지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협박이 가능한 것이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에게 온정의 손길 있따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에게 온정의 손길 있따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 대구시는 인당 2000만원씩 시민재해 보상금을, 서울변호사회에서 3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산하 변호사회에서도 성금을 보냈다. 대구 수성구청은 장례 물품을 지원한 것에 이어 긴급예산을 편성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은 피해자 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다. 불이 난 건물에 사무공간을 둔 변호사들을 위해서는 대구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별도로 임시 업무공간이 마련됐다. 불이 난 건물은 관할 자치단체인 수성구청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재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범행 당일 불길은 203호 사무실에서 진화된 만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소송 관련 서류 등이 훼손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입주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임시 업무공간을 확보한 변호사들은 서류 등이 필요할 때 해당 건물을 잠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화재 참사로 숨진 김모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대구고법·지법에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법원행정처에도 진행 중인 전자소송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유족 측과 상의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변호사회 집행부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돕기로 했다.
  • 대구 방화범, 투자 관련 4건 소송…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했나

    대구 방화범, 투자 관련 4건 소송…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했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투자와 관련해 모두 4건(항소심 제외)의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9일)과 그 전날(8일) 연이어 패소한데다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포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6억 8000만원…6년 간의 악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화 사건 용의자 천모(53·사망)씨가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하고 모두 6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분양이 저조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했다. 그는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 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천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받지 못 한 투자금…연이은 소송과 패소 그러나 A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천씨는 해당 시행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였던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2020년 냈다.천씨가 투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투자신탁사에 맡긴 상태였다. 천씨는 소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신탁사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에서 패소한 천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범행 당일인 9일 오전에 있었고, 피고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천씨는 투자금을 계속해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에는 A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A씨의 변호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B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천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천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천씨는 또 다시 패소했다.당시 재판부는 “원고(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천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말 시작됐고, 오는 16일에도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범행 당일 민사소송·전날 형사사건 패소 천씨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 벌이는 동안 형사 사건에도 연루됐다. 그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천씨에게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8일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9일 오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약 1시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물질이 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용의자 천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또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가족 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신청이 수리되면 원고는 신청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도 있어 개발제한구역법령 따라 피고(달성군수)는 해당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신의 임야 1만3000여㎡ 안에 12㎡ 크기의 가족 수목장림 조성 신고를 냈으나 달성군은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처리 불가 판단을 했다. 이에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나무 옆 일정 면적의 토지를 30㎝ 파내고 유골 용기를 묻은 뒤 흙을 덮고 비석이나 패찰 호석을 다는 방식이어서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데 형질변경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한 달성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처음 만난 여성 몸 만진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강제추행 무죄

    처음 만난 여성 몸 만진 전 부장검사 항소심도 강제추행 무죄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7일 A(현 변호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기소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 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사원 건축주 항소심 승소

    대구고법 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건축주들이 승소하면서 멈췄던 이슬람 사원 건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1심 판결 뒤 북구청은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주민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 자신 돌봐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항소심 중형구형

    자신 돌봐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항소심 중형구형

    검찰이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의 항소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19)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 “돌봐준 할머니 살해”…10대 형제,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돌봐준 할머니 살해”…10대 형제,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약 10년 동안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19)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도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 기준 만 18세를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 [법서라] 소년재판에는 피해자석이 없다…‘18세 성폭행범 재판 방청기’

    [법서라] 소년재판에는 피해자석이 없다…‘18세 성폭행범 재판 방청기’

    “오늘 2021푸3XXX 사건은 재판을 안 하나요?” 지난 7일 오전 대구가정법원 소년법정 28호 앞. 굳은 표정으로 서성이던 김혜원(가명)씨가 직원에게 물었다. “재판 날짜가 미뤄졌다”는 답이 돌아왔다. 헛걸음을 한 셈이지만 혜원씨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날은 동생을 성폭행한 18세 소년 A군의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된다. 혜원씨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해 ‘귀대기’라도 하려고 법원을 찾았다. ‘심리를 한 번 더 하게 될까’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을까’ ‘설마 6호(보호시설 6개월)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전날 밤을 설치며 했던 무수한 상상 중 재판 연기는 가장 나은 소식이었다. A군은 원래 소년형사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의 결정으로 소년보호재판으로 보내졌다. 피해자 가족은 A군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 소년원이 아닌 감옥으로 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A군을 가정법원으로 보낸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처분을 먼저 결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년보호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혜원씨가 말했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혜선씨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족들의 삶은 뒤틀렸다. 지난한 재판과 소년사법절차를 겪으며 혜원씨는 “법은 소년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럼에도 법정을 찾아다니고 수차례 탄원서를 냈다.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동생에게 “꼭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다. “걔는 언제 안 보여요?” 피해자 고통은 계속된다 혜선씨는 몸은 스물 넷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지능지수 49로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또래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탔던 혜선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서 A군과 친구를 맺게 됐다. 그가 보내는 작은 관심에 기댔던 혜선씨는 속절없이 휘둘렸다. A군은 자꾸 성관계를 요구했다. 어느 날은 “혼자만 보겠다”며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조르기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다. A군은 그 사진을 자신의 친구에게 보냈다.성폭행 피해를 입은 건 공원 화장실에서였다.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냈다. 그날 일로 혜선씨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휴지로 대충 피를 훔친 A군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는 손가락 약속에 도장, 복사까지 하고 갔다. 그날부터 혜선씨는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A군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지난 1년 동안 혜선씨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매일 정신과 약을 10알씩 먹는다. 한 알이라도 줄이면 불안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곁을 지킨다. 지난해 봄에는 잠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혜선씨는 가끔 A군의 환각을 본다. 증세가 심해지면 제 살을 쥐어 뜯고 머리카락을 마구 자른다. 지난해 10월 친구와 잠시 외출을 나갔을 때도 그랬다. “범인이 저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어떤 일이 힘들었어요?” 하고 물었다. 혜선씨가 말했다. “걔가 막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걔는 내 눈 앞에서 언제 사라져요?” “죄송합니다. 합의해주세요” 가해자 A군의 변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7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조사부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혜선씨를 처음 만난 날 목소리가 작고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있는 척 연락을 이어갔다. 목적은 하나였다. A군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는 몰랐다”면서도 “평소 대화를 나누고 친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군이 범행 전날 친구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지적장애 아이가”라고 말한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A군은 범행 당시에는 너무 흥분한 상태라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다치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말했을 것도 같고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A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 지능’을 진단 받았다. A군을 상담한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더니 지능지수가 또래의 하위 3%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A군이 수사과정에서 답변하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걸리거나 이전과 엇갈리는 진술을 했던 부분은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머리를 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능 및 전반적 인지 기능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자 부모와 A군은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는 3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A군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매일 후회스럽다고 느끼고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 당시에는 잘못된 행동임에도 반항심은 오히려 제가 뭐라도 된 것마냥 멋져보였고 우월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생각해 보니 정말 철이 없었고 내가 왜 피해자 분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첫 재판 방청하고 돌아와서···” 가족 모두 PTSD 시달려 혜원씨는 “한 가정에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건 삶에서 개인의 목표보다 아픈 아이를 우선하는 현실이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고 열심히 살면 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동생이 범죄 피해자가 된 후 혜원씨는 동생 대신 두 번의 재판(▲대구지법 강간치상 형사사건과 ▲대구고법 검찰 항고 사건)을 치렀다. 두 재판(▲대구가법 강간치상 소년보호사건과 ▲대법원 검찰 재항고 사건)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가족 모두가 PTSD를 앓고 있다. 부모님은 아직도 혜선씨의 수술 사진을 보지 못한다. 응급대원이 찍은 피가 흥건한 현장 사진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료를 모으고 동생이 스스로를 해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혜원씨의 몫이었다. 혜원씨는 지난해 10월 A군의 첫 형사재판을 마치고 돌아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A군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괴로웠기 때문이다. 그날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A군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혜원씨는 “왜 저 사람이 우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만 힘든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있으면 가해자 가족도 힘이 들다”고 했다. 그 말이 비수 같이 꽂혔다. 판사는 A군에게 “학교에서 재판 받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A군은 알리지 않았고 오늘은 다른 이유를 대고 결석 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은 방학 중에 잡겠다”면서 “시간을 넉넉하게 줄 테니 피해자 가족도 합의 여부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내 동생은 약이 없으면 못 살고 합의 얘기만 꺼내도 절규하는데 너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구나’ 싶었다.죄 인정한 소년과 선처한 판사, 남겨진 피해자 A군은 만 17세.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만 10~13세)과 구분되는 ‘범죄소년’(만 14~18세)이다. 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후자는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가 우선된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이 소년원에 2년 동안 수용하는 것이다. 검찰은 A군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형사재판에 넘겼고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형을 선고하는 대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사건 당시 만 16세).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지능이 경계선 상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교정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내내 강조했던 이야기를 판사는 받아들였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물음 “누가 그 소년을 용서했나요”  혜선씨는 아직도 A군 사건이 소년부로 보내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 혜원씨는 “A군이 감옥에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동생이 혹시라도 또다시 극단 선택을 시도할까봐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결정문을 받아 본 혜원씨가 말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우리는 처벌을 원해요.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경미한 학교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은 강력범죄고 강간치상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그는 탄원서에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 가족처럼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면서 “법은 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지검 수사관은 피해자 측에게 “검찰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대구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이틀 뒤 이례적으로 재항고장까지 제출했다. 대구가법에서 지난 7일 예정된 소년재판이 미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간 건이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년보호재판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 보호처분이 먼저 결정되면 재항고 사건은 판단 없이 종결된다. 소년보호재판에는 피해자가 설 자리가 없다. 엄벌은 더 쉽지 않고 절차에서도 소외된다. 혜원씨는 재항고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몰라 피가 마르고 그 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릴까 불안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재판 경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혜원씨는 습관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검색한다. 재판부에 보낼 탄원서도 다시 쓰고 있다. 막막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은 모르겠지만 그는 동생의 편이기에.
  • 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서울신문 1월 11일자 9면>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죄는 가볍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 17세 소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양영희)는 지난 2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7세의 소년이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 중형 구형했는데 선고날 돌연 “소년재판 보내라” A군은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김혜선(24·가명)씨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 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떠났다. 범행으로 상해 피해를 입은 김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김씨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군은 수사를 받게 됐고 지난해 7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을 다짐하고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가족처럼 일상 회복하고파”…피해자 외면한 법원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이후 1년이 넘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A군의 환각을 보고 제 살을 뜯으려고 해 가족들이 안정제를 먹였다. 피해자의 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해 달라고 연락한 번호를 저장했는데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여행 다니는 사진으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는 안정제가 없으면 30분 이상 차를 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하며 지내고 있는데 피고인 가족 사진을 보니 더욱 비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왜 피해자는 보호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지 너무 원망스럽다”면서 “우리 가족도 피고인 가족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직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가족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을 때 A군이 꼭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달랬는데 어떻게 (소년부 송치 소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군은 오는 7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A군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김씨와 가족들은 알 수 없다.
  •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2019년 사이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명수표 사법행정 개혁의 ‘심화판’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표 사법행정 개혁의 ‘심화판’ 고위법관 인사

    대법원이 다음달 21일자로 법원장 14명을 비롯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118명(퇴직·겸임 포함)에 대한 정기인사를 25일 단행했다.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들이 새로 임명되고 법원장 출신이 재판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행정 개혁안들이 심화 적용된 인사로 평가된다. 고법원장 자리인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6기)가, 광주고법원장에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올해부터 총 13개 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올해부터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적용된 서울행정법원 등 5곳에는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장낙원(28기)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2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성배(23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건배(20기) 수원지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수평적 민주적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 방식으로 소속 판사들이 3명 정도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총 13개 지방법원에 적용됐다. 다만 올해 새로 추천제 적용 대상인 대전지법의 경우 추천 후보가 1명에 그치면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양태경(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또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라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던 고법 수석판사 자리는 이번에 고법 판사들이 임명됐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 올해도 없어 과거에 고법 부장판사 자리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정점으로 인식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이 같은 ‘승진’ 개념이 사법부 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평생법관제’에 따라 임기를 마친 법원장들은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법원장은 지법 재판부 근무를 다시 맡는다. 아울러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 당할 예정이다.
  • 수사 내용 유출 경무관 항소심도 무죄

    수사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기소된 경무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A 전 경무관(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인에게 보여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 경무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경무관 등은 대구경찰청 등에 재직하던 재작년 3∼5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내용을 식품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C 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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