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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 죽음 묻히나” 충격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 죽음 묻히나” 충격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 죽음 묻히나” 충격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 어떻게 하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 어떻게 하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 어떻게 하나”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 사건 되나”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 사건 되나”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 사건 되나” 도대체 왜?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결정문 곧 우편으로 전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결정문 곧 우편으로 전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결정문 곧 우편으로 전달”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범인 뒤늦게 밝혀져도 처벌 안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범인 뒤늦게 밝혀져도 처벌 안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범인 뒤늦게 밝혀져도 처벌 안된다?”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뉴스 플러스] ‘대구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3부(부장 이기광)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 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인사]

    ■대법원 ◇법원장 전보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여상훈△서울행정법원장 김문석△서울동부지법원장 민중기△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근△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의정부지법원장 조영철△부산지법원장 강민구△창원지법원장 이강원△대구가정법원장 김상국<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조병현 최재형 최완주 황한식 성백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권기훈△서울고법 이태종(수석) 김시철 여미숙 강승준 김현석 이승련 서태환 이원형 배준현 설범식(대법원장 비서실장) 신광렬 오석준△대전고법 유상재 김주호△대구고법 정용달 이기광 진성철 이범균△부산고법 손지호 박영재 이영진 강동명△광주고법 김종호 홍동기 노정희 함상훈△특허법원 한규현 이정석 김환수△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김용대△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흥준△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동원△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상기<겸임>△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법원도서관장 김찬돈△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규진<직무대리>△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유숙△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한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박정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송상민 ■농촌진흥청 ◇국장급△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허건양△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이용범◇과장급△지도정책과장 김상남△연구성과관리과장 최유림△농자재산업과장 박연기<국립농업과학원>△기술지원팀장 이상영△가공이용과장 유선미△발효식품과장 송금찬△기능성식품과장 최정숙<국립원예특작과학원>△배연구소장 김명수<국립축산과학원>△기술지원과장 박경숙<파견>△국방대 최동순△통일교육원 이명숙 ■특허청 ◇부이사관급△송무팀장 송병주△상표심사1과장 강철환◇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전현진△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김동엽△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 김영수△복합디자인심사팀장 소진혹△특허법원(파견) 김종찬 황은택 ■대한지적공사 ◇본부장△경영지원(이사) 최종만△공간정보사업 사재광 ■한국장학재단 ◇교육파견△국방대 유영철△한국금융연수원 한만섭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장 문경섭 ■머니투데이 ◇편집국△경제부장(부국장대우·더300에디터 겸임) 서정아△기획부장 채원배△산업2부장 송기용 ■IBK투자증권 ◇이사 승진△리스크관리팀 문찬걸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박승훈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49일간 투병하다 슬픈 죽음” 왜 미제 위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49일간 투병하다 슬픈 죽음” 왜 미제 위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49일간 투병하다 슬픈 죽음” 왜 미제 위기?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제2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되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제2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되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제2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되나”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안타까운 결과”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안타까운 결과”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안타까운 결과” 도대체 왜?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도대체 무슨 이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도대체 무슨 이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도대체 무슨 이유?”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태완이 억울한 죽음이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태완이 억울한 죽음이 도대체 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태완이 억울한 죽음이 도대체 왜?”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 “김영란법은 ‘우리가 남이가’式 청탁·관행 바꿀 계기 될 것”

    [단독] “김영란법은 ‘우리가 남이가’式 청탁·관행 바꿀 계기 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를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이후 2년 5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속은 타들어 가기만 한다. 게다가 당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제시했던 원안에서 ‘이해충돌’ 부분은 논의가 유보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성보 권익위원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부패척결, 집단민원 등 국민고충처리, 행정심판 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위원장을 26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났다. 대담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수정된 법안은 애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제시한 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영란법 입법 당시 스폰서 검사사건 등이 발생했다. 직무관련성 혹은 대가성이 없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금품을 건네면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이었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원안에 비해 다소 모양새가 바뀌긴 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원안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김영란법은 당초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관계 충돌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세 가지 가운데) 이해관계 충돌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결과 추후 다시 다루기로 결정됐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인사, 조사 등 15가지로 유형을 나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원안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안에는 국공립학교, KBS, EBS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공립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립학교와 나머지 언론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기존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던 법안 명칭도 ‘공직자’와 ‘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으로 변경됐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자가 1800만명이나 되는 등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논점을 벗어난 논쟁이다. 이번 법안뿐 아니라 뇌물죄 등 법체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00만명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이 150만명이고,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면서 30만명이 추가됐다. 모두 180만명이다. 여기에 법률에 의해 금품수수 등을 제한받는 가족의 수(본인 포함 10명)를 포함해 계산하니 나온 수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이 수정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는지. -우선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안이 되어야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까지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절충안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 통과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 사회는 ‘우리가 남이가’ 식의 부탁이나 부정한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가 많다. 김영란법 시행은 이러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공직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 만나도 되는 대상인지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는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정착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도 굉장히 까다롭다. 김영란법은 법률로 제정되는 데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밝혀내는 부분에 있어 법률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법안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품이나 청탁은 당사자와 금품을 건네는 사람 등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익명의 제보와 이에 따른 계좌추적 등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현행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결국은 내부 제보자나 신고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 법에도 준용하고 있다. →김영란법뿐 아니라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일명 한국의 링컨법)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해 지금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2가지 쟁점에 대한 일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가. -복지예산, 보조금 예산 등이 한 해 15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비나 복지보조금 등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다. 부정하게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측면에서 명단 공개와 입찰자격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청렴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나. -관피아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공직윤리법까지 제도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보완됐다. 다만 관피아 방지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들이 활동하던 민간 영역에서 인재 충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즉 능력 있는 퇴직 공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피아에 의해 발생했던 그동안의 폐해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등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사회 청렴도와 관련해 점수를 매긴다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지난해 한국은 55점을 받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점수보다는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넉넉하게 50점 정도 줄 수 있다. →아직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인데, 권익위 차원의 대책은. -방산비리, 원자력비리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밝혀지는 구조적 부패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올해는 구조적으로 부패가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리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수조사 혹은 샘플링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올 한 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업무는. -우선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16년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공직자가 받는 조의금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 주관부처가 권익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부패인식지수 개선을 위해 장관행동강령 제정, 청렴교육 의무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한국이 (부패인식지수에서) 30위권대로 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민원예보제, 민원조기경보제 시행으로 민원이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쏟겠다. 정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사시 20회(연수원 11기) ▲서울지법·제주지법·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이슈&이슈] ‘한지붕’ 4개 기관, 이사 갈 곳은 마땅찮고… 속 끓는 대구 법조타운

    [이슈&이슈] ‘한지붕’ 4개 기관, 이사 갈 곳은 마땅찮고… 속 끓는 대구 법조타운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데 모두 공감하지만 부지 마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법원과 검찰청사에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청사는 대지 면적이 1만 8463㎡로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3만 9864㎡), 대전(3만 2000㎡), 광주(2만 1067㎡)와 비교할 때 사무실과 법정, 주차장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건물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는 199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본관과 법정 등을 신·증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73년 신축 당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있다. 더구나 그때그때 급한 대로 땜질식 신·증축이 이뤄지다 보니 출입구가 10여개나 되고 신·증축된 건물과 본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도 미로처럼 얽혀 있는 등 청사 관리상 효율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 자체의 보안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조차 극심한 주차난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다반사인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청사 안팎의 주차 가능 면적은 586개 면이지만 일일 출입 차량이 9000여대에 이른다. 특히 대구고법·지법은 서울고법·중앙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관할하는 재판의 규모가 두 번째로 크지만 법정 수는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을 통틀어 2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형 법정은 단 한 곳뿐이어서 원활한 재판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은 형편이다.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일본강점기 이후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기록을 보관할 공간도 포화 상태다. 이 같은 청사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전 문제는 2005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구 법원과 검찰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법원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부근과 수성구 어린이회관 자리 등 3곳을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검찰청사 마당에 7층짜리 신관 건물을 신축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는다며 법원보다 내심 느긋했다. 더구나 검찰은 현 청사 자리가 동대구역 등과 가깝고,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더없이 편리하다며 현재 검찰청사 앞 주차장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구법원과 검찰의 다른 시각은 최근 조율됐다. 그동안 이전에 동의하지 않던 검찰이 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대구법원과 검찰이 청사 이전 부지로 염두에 둔 곳은 수성구 대흥동과 시지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수성의료지구였다. 이는 지난 10월 21일 열린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이 “(대구 법원·검찰 청사를) 대구 수성 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미 대법원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힌 것이다. 수성의료지구(121만 9510㎡)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대구 새 야구장과 인접해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구시는 다음날 곧바로 반박했다. 이는 법원 내부의 결정일 뿐 수성의료지구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여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2~3년 전부터 시와 법원, 검찰 관계자들이 모여 이전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수성의료지구를 선호했지만 대구 검찰이 동의하지 않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의 벽에 부딪히자 대구법원과 검찰은 남부정류장 일대로 옮기는 안을 내놓았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현재 법원과 검찰청 청사에서 동쪽으로 3㎞ 정도 떨어져 있다.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운영 중인 남부정류장은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며 부지면적이 1만 146㎡에 이른다. 남부정류장은 동부정류장(동구 신천동)과 함께 2016년 준공 예정인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이후 개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은 환영했다. 남부정류장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통해 주변 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법원·검찰 청사가 만촌네거리로 이전한다면, 침체된 남부정류장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전지로 결정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사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제쳐 놓더라도, 남부정류장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관공서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줄 리 만무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청사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면 전국에서 청사 이전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란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대구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어떠한 서류도 없다. 남부정류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이 시에 요청해야 한다. 도시계획 변경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처리 자체도 어렵지만 시일도 6개월 이상 걸려 당분간 청사 이전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대변인인 최운성 판사는 “그동안 공간 부족 문제가 몇번 대두돼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로서 이전 고려 대상부지는 남부정류장 외에는 없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안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청사 이전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인사]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문대영<사무국장>△대구고법 양희선△부산고법 이용선△특허법원 유영선◇법원부이사관△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종영△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재환<사무국장>△사법정책연구원 김주완△서울행정법원 이만석△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병석△춘천지법 정성희△대전가정법원 정태진△울산지법 이용<사법보좌관>△부산지법 이진호◇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최선호 홍금표 박성암△법원공무원교육원 김범일△양형위원회 한승범△서울고법 윤승도△대구고법 김태원△특허법원 김연승△서울중앙지법 이왕용 김정중 노영수 최진호 김상원 김여일 김진택△서울남부지법 정곤△서울북부지법 김병환△의정부지법 이의봉 이창우△인천지법 강희창 이상수 한기철△수원지법 차기화 박종재 손락상 최재희 허준배 김광태 김종국△춘천지법 박영광 진종우△대전지법 정진안 정병희 노천숙 오승주 정기운 공인엽△청주지법 손동복△대구지법 문창도 경순표 한상호 김종관△부산지법 조형규 정보영△울산지법 송삼영 임형순△창원지법 이선우 정연수 팽휘식 한채구<사법보좌관>△서울남부지법 조경애 장균민△의정부지법 허명호△인천지법 김치호△수원지법 박정윤 엄익현△춘천지법 나한백 한순이△대전지법 손병천△부산지법 정광철△창원지법 제용환△광주지법 이진산 오충헌<사법보좌관 후보자>△서울고법 김민정 신홍기△서울중앙지법 김진남 정정민△서울가정법원 박영희△서울남부지법 고병석△의정부지법 윤수종△청주지법 권순성△부산지법 김진아▶전보 ◇법원이사관△서울고법 사무국장 임용모◇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김동민△사법등기심의관 정일섭<법원공무원교육원>△사무국장 김영남△연구심의관 강경래△이정준<사무국장>△서울가정법원 강기호△서울북부지법 모경필△서울서부지법 이래홍△의정부지법 곽재순△인천지법 박도철△수원지법 심재금△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재석△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열△창원지법 김은숙◇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신진섭 이상신△사법연수원 김상현△법원공무원교육원 이성민△서울고법 이현규 김명식 유영도△부산고법 이종철△광주고법 최용민△서울중앙지법 김정태 김형호 문형수 백수옥△서울가정법원 조용인 도형기△서울동부지법 김현석 권광주△서울남부지법 김용필 조순희 최제록 최근묵△서울북부지법 육기수 박상재△서울서부지법 추천엽 김윤복△의정부지법 권영민△인천지법 정동린 박용석 김종문△수원지법 박상우 조봉원 김진국 이해운 원경섭△춘천지법 김정원△대전가정법원 김윤석△대구지법 정호길△부산지법 박상섭△창원지법 옥동건△광주지법 노덕생 하승호 민병식 조지훈 손윤식△광주가정법원 김정권△제주지법 고태진<사법보좌관>△서울중앙지법 이종언△서울북부지법 김영문△인천지법 서태석△수원지법 박영호 김형수△대전지법 이병배△부산지법 허진규 김성훈△울산지법 박종일<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심재화△부산고법 김남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인력개발국장 김진수◇과장급△성과복지국 균형인사과장 유승주 ■아주경제 △국제담당 대기자(국장급) 정원교 ■MBC △정책홍보부장 이주훈 ■서울보증 ◇전무이사 선임△경영지원총괄 김상택△영업지원총괄 강병세 ■풀무원 ◇임원 승진△바른마음경영실장 유원무△이씨엠디 부산지사장 이동훈 ■KT ◇부사장 승진△경영지원부문장 한동훈△비서실장 구현모◇전무 승진△커스터머부문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편명범△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 강국현◇상무 승진△커스터머부문 세일즈본부 채널지원담당 김경일△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CFT장 박경원△커스터머부문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성수지사장 오만수△커스터머부문 세일즈본부 무선판매담당 김영호△마케팅부문 디바이스본부 무선단말담당 이현석△G&E부문 기업사업컨설팅본부 ICT컨설팅담당 이선우△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구축본부 액세스망구축담당 정현민△IT부문 IT시스템개발단장 우정민△융합기술원 컨버전스연구소장 홍경표△경영기획부문 장지호△경영지원부문 경영지원실 노사협력1담당 이성규△CR부문 CR협력실장 이승용△윤리경영실 경영진단센터 경영진단2담당 신금석△비서실 2담당 마스터PM 문정용 ■KT에스테이트 ◇부사장 승진△대표이사 최일성 ■KT링커스 ◇전무 승진△대표이사 박헌용 ■KT파워텔 ◇전무 승진△대표이사 엄주욱 ■스카이라이프TV ◇상무 승진△대표이사 김영선 ■KT엠앤에스 ◇상무 승진△마케팅총괄 안상근△경영전략실장 윤경근
  • 대구법원·검찰 이전 장기 표류 조짐…市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이미 완료”

    대구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이 거론된 것은 지난 21일 열린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대구고법은 “대구 법원과 검찰청사를 대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대법원에 보고했다. 부지 면적은 법원, 검찰 1만 5000평씩 모두 3만평(9만 9174㎡)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에 인접해 있다. 대구 법원 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임시로 증개축을 거듭해 본관·신관·별관·신별관·법정동 등 5개 건물이 연결돼 있다. 안전 사각지대가 많고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 검찰 청사의 수성의료지구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사 이전은 대법원 사업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황산테러 용의자 공소시효 정지…추적60분 태완이 사건 조명되면서 관심 확대

    황산테러 용의자 공소시효 정지…추적60분 태완이 사건 조명되면서 관심 확대

    ‘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황산테러 용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재조명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1999년 5월 학원에 가던 6살 태완군은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집 앞인 대구 동구 한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태완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은 “애가 하나 울면서 내려와 앉아있었고 입고 있던 런닝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전봇대 앞에 앉아있었다”며 “달걀 터뜨리면 주르륵 내려오지 않나. 얼굴이 그렇게 다 타 있었다. 15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범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태완군의 어머니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태완이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가 병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된 음성에서 태완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뿌렸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말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추적60분 태완이 사건 조명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의 활발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추적60분 태완이 사건 조명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의 활발

    ‘황산테러 용의자’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추적60분 태완이 사건’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재조명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1999년 5월 학원에 가던 6살 태완군은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집 앞인 대구 동구 한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됐다. 태완군을 목격한 동네 주민은 “애가 하나 울면서 내려와 앉아있었고 입고 있던 런닝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전봇대 앞에 앉아있었다”며 “달걀 터뜨리면 주르륵 내려오지 않나. 얼굴이 그렇게 다 타 있었다. 15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범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태완군의 어머니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태완이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고 촬영했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이가 병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된 음성에서 태완군은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뿌렸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로도 A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말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태완 군의 어머니인 박정숙씨는 7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흉악범죄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대구 황산테러 극적 공시시효 정지 “남은 시간 얼마?”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가 만료(7월 7일) 3일 앞두고 정지됐다. 또 추적60분 태완이사건 재조명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황산테러’ 피해아동 고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곧바로 검찰을 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결국 최대 90일까지 공소시효를 벌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법원이 9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할 건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가 태완군 유족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대구 황산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김태완군의 이야기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가 그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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