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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건 명백한 살인죄다”,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죄질에 비하면 짧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세탁기에 돌리고 성추행…” 경악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세탁기에 돌리고 성추행…” 경악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세탁기 가둬 돌리고 성추행, 물고문까지” 경악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도대체 왜?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도대체 왜?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도대체 왜?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을 성추행까지 했다?” 살인죄 적용 안돼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을 성추행까지 했다?” 살인죄 적용 안돼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의붓딸을 성추행까지 했다?” 살인죄 적용 안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살인죄 아니다 ‘왜?’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살인죄 아니다 ‘왜?’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상상그이상’ 실제 모습 보니..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상상그이상’ 실제 모습 보니..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상상 그 이상’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또 대소변이 묻은 휴지 등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이유봤더니..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이유봤더니..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세탁기에 돌리고 성추행까지” 경악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세탁기에 돌리고 성추행까지” 경악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세탁기 가둬 돌리고 성추행, 물고문까지” 경악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8세 의붓딸 ‘상상초월’ 학대 사망..실제 모습 보니 ‘경악’ 네티즌 분노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8세 의붓딸 ‘상상초월’ 학대 사망..실제 모습 보니 ‘경악’ 네티즌 분노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세 의붓딸 ‘상상초월’ 학대 사망..실제 모습 보니 ‘경악’ 네티즌 분노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대소변 묻은 휴지까지 먹여..’ 경악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져 끔찍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또한 청양고추나 소변, 대변 묻은 휴지까지 먹였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간이 아니다”,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건 그냥 살인보다 심한 듯”,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면수심이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방송 캡처(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추악한 ‘의붓딸 성추행’ 왜 살인죄 적용 안됐나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추악한 ‘의붓딸 성추행’ 왜 살인죄 적용 안됐나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추악한 ‘의붓딸 성추행’ 왜 살인죄 적용 안됐나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언니에게 ‘동생 죽였다’ 허위 진술 강요”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언니에게 ‘동생 죽였다’ 허위 진술 강요”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언니에게 ‘동생 죽였다’ 허위 진술 강요”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징역 15년 이유보니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징역 15년 이유보니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증언뿐인 의문사… 17년 억울함 풀릴까

    증언뿐인 의문사… 17년 억울함 풀릴까

    1998년 10월 16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캠퍼스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던 정은희(당시 18세)양은 다음날 오전 5시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32t짜리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정양의 속옷은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갓길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양 아버지 정현조(67)씨의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17년간 수십 차례 검·경과 청와대에 민원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은 2013년 5월 청와대가 정씨의 탄원서를 대검으로 내려보내자 15년의 공소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대구 계명대 여대생 의문사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17년 전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새로운 증인의 구체적 진술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특수강간·강도 혐의로 K(49·스리랑카)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특수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7일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정양의 신분증에서 뜯겨진 증명사진을 피고인 중 1명이 소지한 것을 직접 봤다는 A(스리랑카)씨의 증언이 담겼다. 특수강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양이 갖고 있던 책 3권은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가져갔으며, 현금은 보지 못했다고 A씨는 법정에서 비공개 진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한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A씨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증언에는 당시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K씨 등 3명이 정양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1명이 정양에게 ‘몹쓸 짓’을 하는 동안 다른 1명은 힘으로 제압하고, 나머지 1명이 가방을 뒤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인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건 직후 피고인 가운데 1명에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함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의문점도 남는다. 강간이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인데, 정양 속옷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됐다. 정양 아버지는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증언일 뿐이다.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제3의 범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면 재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변 증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증거 효력을 받아들여 판단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공범이 A씨에게 범행을 털어놓을 당시의 상황이 특별히 믿을 만한 것인지가 다음달로 예정된 2심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뉴스 플러스] 영아 살해 혐의 ‘PC방 아빠’ 무죄

    인터넷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아들의 부검이 늦게 이뤄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다른 원인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 무죄 이유를 밝혔다.
  • 10대 제자들 술먹이고 성폭행…학원 원장 징역 4년

    10대 제자들 술먹이고 성폭행…학원 원장 징역 4년

    ’10대 제자들 술먹이고 성폭행…학원 원장 징역 4년’ 10대 제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학원 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잔뜩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학원생 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항소심 35년 구형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7)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인 악성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갖가지 방법이 학대에 동원되는, 역대 아동 학대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라고 밝혔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12)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인사]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김국현 김정숙△ 서울동부지법 김명한 최종두 김귀옥 문준필 오기두 김은성 안상원 박창렬 송인권 이상윤 조건주△ 서울남부지법 김익현 오재성 위현석 이은신 염기창 김춘호 김태업 박상구 김상동 남기주 최의호 박광우 △ 서울북부지법 강인철 박관근 박병태 박미리 함석천 △ 서울서부지법 이건배(수석부장) 박평균 심우용 안승호 이인규 신헌석 김행순 이영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 의정부지법 김성곤 성지호 박원규 강성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관용 박정수 이승엽 은택 허경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영구(지원장) 김주식 김양호△ 인천지법 김연학(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박범석 임병렬 김정학 김동진 오천석 오덕식 권희 김진철 박태안 박성규 금덕희 신상렬 손진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신종열 심형섭 김승정△ 수원지법 권순호 오민석 이미선(사법연구) 이영훈(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상규 한병의 이종우 이성호 고일광 양철한 성보기 이승형 조미연 임재훈 이근수 이민수 이상무 안성준 조성필 박종학 심재남 최규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고종영 이태우 강화석 유영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인택(지원장) 유영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재호(지원장) 최남식△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현 신혁재 △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영호 박성인 이일염 이원신△ 춘천지법 안종화 마성영 박정길△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정중(지원장) 이영광 주진암△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 춘천지법 속초지원 김형배(지원장)△ 춘천지법 영월지원 우관제(지원장)△ 대전지법 장진훈 김양희 노행남 이종민 강문경 김우정 김호춘 채승원 김현순 신용호 이윤호 박상국 신한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권덕진(지원장) 김기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방이엽 이진화 조영호△ 청주지법 구창모 정선오 윤성묵 우인성 문성관 정경근 송영환 △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지원장) △ 대구지법 김정도 남근욱 이상균 한재봉 김형태 이상오 유지원 정영식 김태규 김종수 권순탁 △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성엽(지원장) 손대식 최월영 정석종△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이남균(지원장)△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황영수(지원장) 한성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권순형(지원장) 김태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김경대(지원장)△ 부산지법 김문희 김원수 문춘언 이흥구 박운삼 심현욱 유창훈 조민석 이훈재 허준서 서형주 고범석 김성률 신안재 서재국 △ 부산가정법원 문준섭 △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원 이상호△ 울산지법 김문관(수석부장) 최윤성 당우증 조웅 전연숙 김연화 이오영 신민수△ 창원지법 김경수 양형권 구광현 권오석 김동빈 서동칠 이주영 이유형 황중연 하성원 정재수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상훈(지원장) 송혜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진상훈 도형석△ 창원지법 통영지원 장홍선(지원장) 김성원 이효제 송승용△ 광주지법 박길성 김동규 노호성 송석봉 조찬영 김봉원 마은혁 염호준 조정웅 홍진표 김장구 염우영 최창석 이기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엄상섭 김형석 이영환 임선지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김순열(지원장)△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구회근(지원장) 이정민 이준철 정상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최창훈(지원장)△ 전주지법 박찬익 김성훈 김도균 이원근 이재은 정인재 노태선 이용균 오영표△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전주지법 남원지원 장낙원△ 제주지법 정도성 김정민 허일승 변민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서울고법 공도일 유영선 박영주 이한일 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이호재 심연수 장윤석 마옥현 정총령 최현종 진현민 전휴재 홍승구 김승주 박선영 위광하 조진구△ 부산고법 박찬호 김진욱◇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정계선 김유성 정진아 노유경 안희길 권순열 조순표 최철민 ◇ 재판연구관△ 대법원 이재근 임기환 최형표 고홍석 차영민 조병구 박정대 김성흠 김세용 강주헌 고은설 구민승 송각엽 양민호 오영상 이수진 박찬석 이병희 곽윤경 이완형 임혜진 정재희 정현석 김정아 현의선 박성윤 서정원 이여진 강경표 김희철 송영승 지귀연 김길량 신교식◇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서울고법 강민성 민소영 민지현 정봉기 조광국 박정기 이춘근 정동혁 장윤선 조용래 류승우 남인수 유기웅(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홍준서(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최우진 김형작 최형철 이수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빈태욱(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이종길 정한근 왕해진 권준범 장래아 이은정 전우석 △ 부산고법 정동진(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곽희두(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배동한 △ 광주고법 김성준 서영기 안태윤 김호석 김주경(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진현섭(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윤현규(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현영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이호산 장현진 김부한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이병삼 이다우 김윤정 김혜진 박평수 윤남현 임종효 김양훈 김제욱 박노수 안승훈 이경희 이명선 정재우 김소영 양환승 유형웅 이상원 전서영 정용석 조기열 강성우 김진환 박옥희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송승우 이문세 이정엽 한대균 황영희 김강산 김주옥 노서영 노연주 박사랑 이건희 이숙미 전경훈 정문경 조은아 강성훈 김주완 박성준 이재희 이창경 임현준 박재민 류호중 문경훈 박지연 반효림 백숙종 송미경 양승우 이성민 이승규 장철웅 지혜선 진영현 최종원 홍득관 이경호 정희철 표현지 허정룡 강세빈 김봉선 김종복 노미정 박나리 박주영 이장욱 이정호 이지민 이진영 임일혁 정다주 정영호 정영훈 진민희 진현지 차은경 최유신 현경훈 류연중 송오섭 양은상 이애정 전상범 정현경 신지은 정현설 정회일 강문희 문홍주 이상률 이선말 정의정 최지영 한정석 이재욱 이현주 주선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현정 △ 서울가정법원 김태은 유현영 이민수 허익수 김태환 이현경 손정연 신순영 신정일 △ 서울행정법원 김수연 이규훈 서범욱 박준석 김정철 김유정 이도행 이민구 이승윤 황지원 김규동 서정희 김재현 남성우 민병국 박광민 장인혜 하태헌 윤준석 강효인 이중표 김나영 박기주 △ 서울동부지법 강수정 권태관 김상규 김선아 김수경 김웅재 김정곤 김정훈 남천규 박지원 박현경 신진우 양우진 이상아 이영남 이현석 정정호 조재헌 임영철(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허성희 조원경 남세진 이흥주 박미화 나윤민(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 서울남부지법 강현구 김매경 김유진 김형철 남신향 박광선 박동복 석준협 손태원 이선희 이세창 이영선 이은정 장욱 정덕수(사법연구) 허경무 김재령(헌법재판소 파견) 송현경 김지현 장성진 김지연 송명주 윤찬영 이의영 황성광 김기동 김선영 신흥호 공성봉 정욱도 김재향△ 서울북부지법 조중래 김대현(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상현 김유랑 김태호 남선미 박대산 박재경 박주연 성하경 오원찬 유재광 이은혜 공현진 김형원 박필종 장승혁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수정 임수연 장수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이규영 곽정한 홍성욱 박진숙△ 서울서부지법 성언주 강동혁 양상익 오규희 오대석 오승준 전국진 정혜원 조영기 강희경 이상덕 황보승혁 이종훈 조인영(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지선 박영욱 오규성 전기흥 김준영(헌법재판소 파견) 장원지 장준아(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김은정 나상훈 송인경△ 의정부지법 권순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종신 구자광 최누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유경진 한재상 정재민(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조은경 권성우 박민준 박주영 박종환 강완수 이동기 최복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희 김민철 박창희 조종현 최석진 심판△ 인천지법 강부영 박가현 조동은 이은상(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장동혁 강상효 김주현 박영기 이기홍 최혜인 최희정 김연주 조아람 전성준 황인준 이예림 장혜정 김샛별 박준섭 황여진 노재호(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전경욱 정원석 이종기(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양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태 김봉규 김병훈 이승연 이승운 박원철 임진수 송승훈 정우혁 한지형 유철희 김정헌△ 수원지법 김신 유동균 이연경 최우진 전아람 윤이나 이국현(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진혁 권순현 문중흠 오지애 이동진 홍주현 정경희 이승원 김정환 김선아 김영석 남승민 신혜원 이고은 정성균 민경현 배윤경 김택성 심현근 박은주 강미희 김태균 이상현 최영각 김현준 박설아 박판규 김진만 황성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윤희 박예지 주진오 이혜성 정치훈 한현희 손승우△ 수원지법 여주지원 최상수 박하영 남준우 안금선△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삼윤 윤혜정 정은영 박소연 이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주현 박윤정 이용호 이용관 차승우 정인영 김경윤 김남일 김대현 김민지 이재민 임상은 신동헌△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진희 강하영 신동호△ 춘천지법 윤아영 지창구 류영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춘천지법 원주지원 서효진△ 춘천지법 영월지원 고상교 △ 대전지법 김동현 허선아 고상영 김동희 김정환 유제민 허승 차호성△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택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나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송영복 이인수 이승일 최윤영△ 청주지법 전호재 김홍섭 장원석 △ 청주지법 충주지원 황병호 김택우△ 청주지법 제천지원 강대우△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 대구지법 안종열(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우성엽 배지호 유선우 이혜랑 주대성 이창민 이정현 정신구 김유성 염경호 박정우△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진영 김태균 황성민 이정목 권민오△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최운성 김봉남△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김혜성△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성경희(사법연구) 채정선 봉지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강영재 신일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조영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김동휘△ 부산지법 김세용 백효민 박정진 박성준 백소영 조수진 조지희 손주희 김주관 엄성환 김낙형 박종현 남재현 추경준△ 부산가정법원 류기인 정영태 김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수정△ 울산지법 김경록 안재훈 정현수 유한규 문기선 연선주△ 창원지법 이하윤 차동경 홍은아△ 창원지법 마산지원 장수영 손화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김종헌 김지현 최은경△ 창원지법 통영지원 박현진 장병준△ 창원지법 거창지원 이세훈△ 광주지법 공두현 김소망 김윤희 양성욱 이태경 장우석 김연수 고영석(사법연구) 남해광 조현호△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김평호 이근철 강나래△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이양희 설승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진환 박성경 김원목△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안경록 전진우 △ 전주지법 양시호 임경옥 정성화 강인혜 전경호△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우용 강신영 △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정훈△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보형△ 제주지법 이영호 이승훈 황미정 <보임>(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나재영 남관모△ 서울남부지법 박민지△ 의정부지법 박은희△ 수원지법 심학식 이규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지원△ 춘천지법 이민영△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대전지법 박현진 오선아 함현지△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김성환 △ 청주지법 구천수△ 대구지법 김수홍 박소정 사공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지충현△ 부산지법 안희경 정진화 △ 울산지법 최민혜 △ 창원지법 손승범 △ 광주지법 백대현 송귀연 장명△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박상준△ 전주지법 김소연△ 제주지법 장수진<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심경◇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형근◇ 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상언△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시진국 △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김민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세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한기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문성호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최두호△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호성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철△ 서울고등법원 최수영(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박준범(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김종범·손혜정(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도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정영하<겸임해제>◇ 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환◇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강성훈△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태웅△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이현복△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민호△ 광주고등법원 전보성(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이상 2015.2.23자)<파견>◇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최희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도형 이동욱 나진이△ 외교부 강종선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외교부 원호신◇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이창열 최수진 김종민 김일순 이정희△ 국회 김명수△ 베트남 법원연수원 오병희<파견복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기상△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형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이정환◇재판연구관△대법원 신동훈◇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김용찬 정성완 유환우 전기철 김민정△서울남부지법 이의진 △서울서부지법 유재현<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한 ◇고등법원 판사△김유진◇지방법원 판사△서영효 김선용 이영철(연구기간 2015.2.23∼2015.8.22)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태완이의 죽음 미제로 묻히나”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 결정문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황산테러 재정신청 사건은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다.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왔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이 법원을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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