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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 당시 사진보니 끔찍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 당시 사진보니 끔찍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김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외에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로 남은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2006년 3월과 4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이제는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와 같은 흉악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월이 얼마가 흐르더라도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내고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범죄로는 흉악 범죄와 함께 반인륜범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등을 거론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 살인이나 상해·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의 이름을 따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는 무산됐다. 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변호사는 “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태완 군의 부모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방송 캡처(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김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방송 캡처(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인사]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법원서기관>△대전고법 박찬식△광주고법 양충열△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서울서부지법 김정열 이홍규 최병일△의정부지법 원철준 박경근△인천지법 정명조△수원지법 서민환△대전지법 주진평 강길안 김수한△대구지법 권미영 신대용△울산지법 박영규△광주지법 이민우△광주가정법원 이준팔△전주지법 박삼식<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수원지법 장광수△춘천지법 양연승△대전지법 정병기△청주지법 이석 양강인△대구지법 홍준완 이유생 이재길 정동한△창원지법 공건개△광주지법 이원상 박범양 서홍석<사서서기관>△법원도서관 이혜경<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김갑수◇전보△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이용선△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김재환△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양담훈△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무국장 곽재창△수원지법 사무국장 조범제△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박종희△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진수△제주지법 사무국장 강성진<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여일 박경식 이창우 정병문 이동룡△사법연수원 유경중△대구고법 김영숙△서울중앙지법 엄내영△서울행정법원 안달용△서울동부지법 최자근 이채웅△서울북부지법 최미화△서울서부지법 김재선 윤문택△의정부지법 조성대 정찬주△수원지법 김호욱 박문양 박준의△청주지법 권준식△대구지법 곽병태 진종우 이상환△광주지법 허의천 박광의 김종배 김창국<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경오△서울중앙지법 조칠곤 나수경 전요안 하대웅 박정준△서울동부지법 박상익 고혜신△서울남부지법 박진현△서울북부지법 정헌△서울서부지법 지석재 강영석△의정부지법 권오섭 박경신 유준열 주연△인천지법 고병석 윤수종 강철원△수원지법 신홍기 이소영 김진흥 안우정△춘천지법 김민정 김진남△대전지법 박영희△대구지법 이희순△울산지법 김진아△전주지법 이진산△제주지법 오충헌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윤왕로
  • [부고]

    ●김장주(경북도 기획조정실장)씨 모친상 22일 영천전문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54)332-4000 ●손현진(매일경제 편집부 기자)효진(MBN 작가)씨 부친상 권오희(중소기업유통센터 팀장)남궁진웅(아주경제 사진부 기자)씨 장인상 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2072-2035 ●황세열(전 중앙고 교사)씨 별세 규영(교하무역 대표)규성(부산경상대 관광일어과 교수)씨 부친상 박헌경(세화고 교사)씨 장인상 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5시 (02)2072-2022 ●우성만(대구고법원장)씨 부친상 21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발인 23일 오전 5시 30분 (051)711-4400 ●김건상(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씨 부친상 22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53)957-4442 ●이은택(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소현(대전 유성선병원 영상의학과장)씨 부친상 이규형(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22일 분당 차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31)780-6160 ●이봉재(강동경희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씨 부친상 22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2)440-8800
  •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 정은희양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몹쓸 짓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 ‘범인은 무기징역 구형..충격’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 ‘범인은 무기징역 구형..충격’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중형 불가피한 이유는…”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중형 불가피한 이유는…”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중형 불가피한 이유는…”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 정은희양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몹쓸 짓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계명대생 사망 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구형

    17년 전 발생한 대구 계명대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8일 열린 K(4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당시 18세였던 정은희양이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사건은 15년이 지나 전환점을 맞았다.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았던 K씨의 DNA가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3년 6월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K씨를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K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범에게 전해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17년 전 사건을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단순 교통사고 처리 된 이유? ‘경악’

    대구 정은희양 사건, 단순 교통사고 처리 된 이유? ‘경악’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자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억울함 풀어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 정은희양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양이 피고인을 비롯한 스리랑카인 세 명으로부터 번갈아 몹쓸 짓을 당한 뒤 고속도로로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의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무슨 사건?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무슨 사건?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 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했다. 또 결심공판에 앞서 ‘막판 설득전’을 위한 자체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이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몹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 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했다. 또 결심공판에 앞서 ‘막판 설득전’을 위한 자체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이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몹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 ‘진실은..’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 ‘진실은..’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자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에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에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대구 정은희양 사건-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17년 전 무슨 일?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해 50여 분 동안 새로 보강된 증거 자료와 구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했다. 또 결심공판에 앞서 ‘막판 설득전’을 위한 자체 리허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이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몹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자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교통사고처리 된 이유? ‘범인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성폭행 흔적 발견..교통사고처리 된 이유? ‘범인 무기징역 구형’

    ‘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자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정은희양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대구 정은희양 사건..꼭 범인이 잡히길”, “대구 정은희양 사건..끔직한 사건이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도대체 왜 이런 일이”, “대구 정은희양 사건..충격”, “대구 정은희양 사건..범인 반드시 잡히길”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대구 정은희양 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아니다? 학대행각 보니 ‘세탁기에 돌리고 물고문’ 상상초월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일명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칠곡계모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징역 15년 이유를 설명했다. 칠곡계모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이건 명백한 살인죄다”,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죄질에 비하면 짧은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항소심서 징역 15년, 칠곡계모 “자녀 양육이라면서 세탁기에 가둬…” 경악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다. A양 언니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 언니(12)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칠곡계모 사건은 2013년 발생한 ‘울산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아동학대사건은 소풍을 가려고 2천 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7)을 주먹과 발로 5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어릴 적 피해 아동을 키워온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 아동 변호인의 추가 수사 요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뉴스 플러스] ‘칠곡 학대 계모’ 2심서 15년형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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