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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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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에 빠져 3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 파기환송심서 중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 정용달)는 16일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게 돼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4년 3월 7일 오후 2시쯤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 대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공소 내용을 바꿨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는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법원, ‘업무 변경 후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담당 업무가 바뀐 뒤 상사와 마찰을 겪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이모(43·여)씨가 남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 A씨는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의 변경, 변경된 사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 등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우울증세 등이 발현,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런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5년부터 경주시의 한 리조트 관리부서에서 오랜 기간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2009년 총무과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A씨의 보직은 변경됐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밑에서 책상도 없이 일했다. 객실 전화기에 부착된 스티커 제거 등 허드렛일이 그의 업무였다. 그 과정에서 상사인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이어졌다.  급기야 2010년 8월 A씨는 고객 대응 업무 지원을 나갔다가 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2년 전부터 회사가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A씨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보다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인사]

    ■대법원 ◇전보 <고등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특허법원장 이대경<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광주가정법원장 장재윤△인천가정법원장 안영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현석△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강승준△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성낙송△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호 성기문 조경란 조해현 최상열 김주현 박형남 김창보 홍승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권기훈 심준보(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승표 이원범 정선재 배형원 윤종구 천대엽 서경환 한규현 정준영 임성근 윤준 김흥준 이동원 김재호(춘천지법 소재지 근무)△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허용석△대전고법 부장판사 백강진 이승훈 윤승은 이동근 이승한(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최인규△대구고법 부장판사 성수제 김문관△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형천△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주호 김찬돈(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효관 김종호(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정창호 권순형(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최인석△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이창한△광주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박병칠 마용주(제주지법 소재지 근무·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환수△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박형준 오영준△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종훈△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수환<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법 부장판사 손왕석△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영◇겸임 및 직무대리△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법원도서관장 겸임)△서울고법 부장판사 조병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임)△대구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대구지법 부장판사 겸임)△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진만(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김영관△방송기반국장 배중섭◇국장급 고용휴직△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영 ■국방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국방대 교육파견 한현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을수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직위부여△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이준호△불법금융대응단장 겸 선임국장 정성웅◇국·실장 직위부여 <사무소장>△동경 고인묵<실장>△금융상황분석 이진석△인재개발원 이창욱△비서 이수한△워싱턴주재원 정신동△하노이주재원 김소연△IT검사 김윤진△자산운용감독 오용석△기업공시제도 이화선△회계제도 윤동인△분쟁조정 박성기△보험사기대응단 송영상<국장>△은행감독 구경모△특수은행 오승원△저축은행감독 윤창의△상호여전감독 김태경△상호금융검사 임철순△자본시장조사2 최윤곤<지원장>△부산 신기백△대구 이종욱△인천 황인하△전주 김진우△제주 남택준△춘천 장웅수△충주 유영인△강릉 신상균<부센터장>△금융중심지지원센터 임상규◇국실장 전보 <국장>△기획조정 오영석△총무 이병삼△국제협력 임세희△공보실 박석곤△거시감독 신원△제재심의 이효근△법무실 안세훈△생명보험 오홍주△손해보험 이현열△보험준법검사 이성재△일반은행 민병진△은행준법검사 하은수△외환감독 류태성△신용감독 장복섭△자본시장감독 장준경△금융투자 한윤규△자산운용 류국현△금융투자준법검사 김성범△기업공시 김도인△자본시장조사1 박은석△특별조사 강전△회계조사 김상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 설인배△금융교육 이봉헌△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 임민택△보험소비자보호 김철영△금융민원센터 조철래△감사실 이문종△감찰실 김동건<사무소장>△북경 조운근<지원장>△광주 김재룡△대전 김현열△창원 송윤진<실장>△정보화전략 황성관△홍콩주재원 박연화△보험감리 김동성△연금금융 권오상△서민·중소기업지원 김수헌△여신전문검사 정영석△금융투자소비자보호 이갑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이제항 ■서울미디어그룹 △대표이사 부사장 방두철◇미래전략실△기획마케팅부장 이종은△경영지원부장 김성하◇이뉴스투데이△편집국장 서동삼△마케팅국장 진영석△산업1부장 김봉연△경제부장 박재붕△산업2부장 김영삼△금융부장 김희일◇독서신문△편집부국장 엄정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상찬 ■강릉원주대 △대외협력부총장 송성재△대학원장 남궁용△교무처장 최재식△학생처장 이형원△기획협력처장 박덕영△산학협력단장 양은익△산업대학원장 이창수△정보전산원장 문정호△도서관장 민남식△입학관리본부장 이경숙△취업지원본부장 조태동△기초교육원장 안필규△평생교육원장 김홍철△어학원장 류승구△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이상민 ■연세대 △Y-IBS과학원장 천진우△신문방송편집인 김용호△글로벌인재학부장 서홍원 ■국민대 △기획부총장 임홍재△교학부총장 이채성△총무처장 이호선△기획처장 정승렬△국제교류처장 윤경우△입학처장 박태훈△사회과학대학장 조경호△법과대학장 김택주△조형대학장 하준수△자연과학대학장 조영석△경영대학장 이태희△전자정보통신대학장 김동명△건축대학장 이공희△자동차융합대학장 김정하△창업지원단장 이건상△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최석환 ■명지대 △부총장(교학담당) 이종명△부총장(행정담당·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김도종△대학원장(학술연구진흥위원회 위원장 겸임) 박천오△법과대학장 홍명수△공과대학장(산업기술연구소장 겸임) 양진승△예술체육대학장 김정명△문화예술대학원장 김차규△교목실장 구제홍△기획조정실장 김성철△교육지원처장 임연수△입학처장 노승종△인문캠퍼스 학생경력개발처장(사회봉사단장 겸임) 김기영△사무지원처장 방선오△산학협력단장 서동선△명지미디어센터장 이무성△자연캠퍼스 생활관장 박종대△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기세 ■NH선물 △부사장 지화철 ■대교CNS △대표이사 최대현
  • [인사]

    ■대법원 ◇승진 <법원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인천지법 문형수△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전주지법 사무국장 장영수<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병인△사법연수원 이중록△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서울고법 유하상 주유철△서울중앙지법 주재균 최상포 양민호 이용원 전경만△서울가정법원 정현태△서울행정법원 양운현△서울동부지법 기상문△서울북부지법 김현규 이건 곽영훈 고태수△서울서부지법 김규배△의정부지법 박시철 박홍신 박금호△인천지법 강봉석 권순악 임춘범 하정성 윤정구△수원지법 전운성△춘천지법 김봉곤 전용곤△대전지법 심월식 강창봉 안선환 양희철 권경오 김석우 염병호 정선택△대전가정법원 김재용△대구지법 김영택 김우권△부산지법 박재길<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인천지법 김형일△춘천지법 전기호△대전지법 유승용△대구지법 김동휘△부산지법 남궁호 윤여학△울산지법 김태진△창원지법 송인숙 정민호 최병도 강진성<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안재영△특허법원 이규민△서울가정법원 이진학△서울동부지법 조진만△수원지법 이상우△대전지법 최종곤△대구지법 장은겸△대구가정법원 윤민철<기술서기관>△법원행정처 백지현◇전보 <법원이사관>△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양희선△대구고법 사무국장 문대영△특허법원 사무국장 윤종학<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모경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정성희△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유영학△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강경래△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정일섭△서울동부지법 사무국장 황성호△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김영선△서울서부지법 사무국장 김영상△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무국장 김주원△인천지법 사무국장 이승재△인천지법 이재석△수원지법 성남지원 사무국장 김재우△수원지법 안양지원 사무국장 유재균△춘천지법 사무국장 정준호△대전지법 사무국장 이래홍△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김금남△대구지법 사무국장 고길수△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영미△울산지법 사무국장 정태진△광주지법 사무국장 박연현△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진호<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정환 이동선 김창남△법원공무원교육원 윤승도 이미영 이상래 권혁민△법원도서관 김흥규 홍승옥△대구고법 문상면△서울중앙지법 송필량 백철호 전용빈 김기록△서울가정법원 오명섭 이헌기△서울동부지법 조영△서울남부지법 이상신 고요원 김성원△서울북부지법 백종홍△의정부지법 최명진△수원지법 이성수 이종연△부산지법 강길안 김치승△울산지법 이준팔△창원지법 김수한△광주지법 오승주 정기운 공인엽△광주가정법원 노천숙△전주지법 하승호△제주지법 김창국<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서울중앙지법 김정권 한순이 이승윤△서울동부지법 정석원△서울남부지법 한동욱△서울서부지법 제용환△의정부지법 조정근 최웅△인천지법 김광훈 이경범 김정열△수원지법 김세경 홍성일 손병천△대전지법 김명환△부산지법 김진아 ■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대기△공공에너지조정과장 오승곤 ■KBS △감사 전홍구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임용△부사장 신현국△기획전략·농지관리본부이사 유명철△기반조성본부이사 홍성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부장△미래기술 류태상△해외사업 김수명△수도권지역 조관식△강원지역 장태현△충청지역 박원철△전북지역 강병재△광주전남지역 김성한△경남부산지역 윤보훈△경인아라뱃길 임성호 ■한국금융신문 △편집국 산업·증권부장 정수남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장 박재만
  • [인사] 대법원, 스포츠서울, 한국농어촌공사,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법원 [승진] ◇ 법원이사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 ◇ 법원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 ▲ 인천지법 문형수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 ▲ 전주지법 〃 장영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 ◇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김병인 ▲ 사법연수원 이중록 ▲ 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 ▲ 서울고법 유하상 주유철 ▲ 서울중앙지법 주재균 최상포 양민호 이용원 전경만 ▲ 서울가정법원 정현태 ▲ 서울행정법원 양운현 ▲ 서울동부지법 기상문 ▲ 서울북부지법 김현규 이건 곽영훈 고태수 ▲ 서울서부지법 김규배 ▲ 의정부지법 박시철 박홍신 박금호 ▲ 인천지법 강봉석 권순악 임춘범 하정성 윤정구 ▲ 수원지법 전운성 ▲ 춘천지법 김봉곤 전용곤 ▲ 대전지법 심월식 강창봉 안선환 양희철 권경오 김석우 염병호 정선택 ▲ 대전가정법원 김재용 ▲ 대구지법 김영택 김우권 ▲ 부산지법 박재길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 인천지법 김형일 ▲ 춘천지법 전기호 ▲ 대전지법 유승용 ▲ 대구지법 김동휘 ▲ 부산지법 남궁호 윤여학 ▲ 울산지법 김태진 ▲ 창원지법 송인숙 정민호 최병도 강진성 ◇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안재영 ▲ 특허법원 이규민 ▲ 서울가정법원 이진학 ▲ 서울동부지법 조진만 ▲ 수원지법 이상우 ▲ 대전지법 최종곤 ▲ 대구지법 장은겸 ▲ 대구가정법원 윤민철 ◇ 기술서기관 ▲ 법원행정처 백지현 [전보] ◇ 법원이사관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양희선 ▲ 대구고법 〃 문대영 ▲ 특허법원 〃 윤종학 ◇ 법원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모경필 ▲ 〃 사법등기심의관 정성희 ▲ 〃 인사운영심의관 유영학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강경래 ▲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정일섭 ▲ 서울동부지법 사무국장 황성호 ▲ 서울남부지법 〃 김영선 ▲ 서울서부지법 〃 김영상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김주원 ▲ 인천지법 〃 이승재 ▲ 인천지법 이재석 ▲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무국장 김재우 ▲ 수원지법 안양지원 〃 유재균 ▲ 춘천지법 〃 정준호 ▲ 대전지법 〃 이래홍 ▲ 대전가정법원 〃 김금남 ▲ 대구지법 〃 고길수 ▲ 대구지법 서부지원 〃 이영미 ▲ 울산지법 〃 정태진 ▲ 광주지법 〃 박연현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진호 ◇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김정환 이동선 김창남 ▲ 법원공무원교육원 윤승도 이미영 이상래 권혁민 ▲ 법원도서관 김흥규 홍승옥 ▲ 대구고법 문상면 ▲ 서울중앙지법 송필량 백철호 전용빈 김기록 ▲ 서울가정법원 오명섭 이헌기 ▲ 서울동부지법 조영 ▲ 서울남부지법 이상신 고요원 김성원 ▲ 서울북부지법 백종홍 ▲ 의정부지법 최명진 ▲ 수원지법 이성수 이종연 ▲ 부산지법 강길안 김치승 ▲ 울산지법 이준팔 ▲ 창원지법 김수한 ▲ 광주지법 오승주 정기운 공인엽 ▲ 광주가정법원 노천숙 ▲ 전주지법 하승호 ▲ 제주지법 김창국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 서울중앙지법 김정권 한순이 이승윤 ▲ 서울동부지법 정석원 ▲ 서울남부지법 한동욱 ▲ 서울서부지법 제용환 ▲ 의정부지법 조정근 최웅 ▲ 인천지법 김광훈 이경범 김정열 ▲ 수원지법 김세경 홍성일 손병천 ▲ 대전지법 김명환 ▲ 부산지법 김진아 ■스포츠서울 ▲ 취재국 취재부 팀장 왕진오■한국농어촌공사 ◇ 상임이사 임용 ▲ 부사장 신현국 ▲ 기획전략·농지관리본부이사 유명철 ▲ 기반조성본부이사 홍성범■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경영관리본부장 박재만
  • 710억원 공탁하니 12년에서 4년으로 감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철사업자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곽씨 등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들은 은닉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PC방 가려 아들 숨지게 한 아빠… 대법 “살인 혐의 무죄 재심하라”

    두 돌이 갓 지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은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정씨의 진술 내용과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단어(유아살해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손날로 명치를 내리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정은희 사건 항소심 “강간 가능성 있지만 시효 끝났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에도 불구하고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범행 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7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증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공범으로부터 범행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양은 성폭행당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로 도망치다가 23t 트럭에 치여 숨졌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13년 뒤인 2011년 사건은 급반전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의 DNA가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013년 대구지검은 재수사를 시작해 K를 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을 추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찾아내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증언을 추가한 것이다. 정양 유족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다른 곳에서 사망한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3의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과거 수사 발표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항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처벌 못해” 이유보니

    대구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처벌 못해” 이유보니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 정은희 사건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처벌 못한다” 왜?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유력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 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은희 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 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 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이에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정은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변경한 공소장에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었다. 이어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해 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져온 정양의 가족들도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유족들은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도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3의 범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공소시효 끝났다”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공소시효 끝났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무죄 판결 이유는?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무죄 판결 이유는?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지만” 무죄 판결 이유는? 정은희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정은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변경한 공소장에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었다. 이어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해 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져온 정양의 가족들도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유족들은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도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3의 범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또 무죄… “강간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끝나” 정은희 사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정은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변경한 공소장에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었다. 이어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해 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져온 정양의 가족들도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유족들은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도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3의 범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어” 무죄 판결 왜?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어” 무죄 판결 왜?

    ‘정은희 사건’ 범인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강간 범행 가능성 있어” 무죄 판결 왜?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정은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변경한 공소장에 피고인 등이 정양을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사망 직전 상황,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었다. 이어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 등을 챙겼다는 주변 증언도 보강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해 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져온 정양의 가족들도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유족들은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도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제3의 범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정은희 사건 ,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

    대구 정은희 사건 ,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은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 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칠곡계모사건’ 피해 아동의 계모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칠곡계모사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친부는 계모의 아동학대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21일 열린 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김씨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놨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리는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학대를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사건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사건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칠곡계모사건’ 피해 아동의 계모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칠곡계모사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친부는 계모의 아동학대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21일 열린 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김씨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놨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리는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학대를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칠곡계모사건’ 피해 아동의 계모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칠곡계모사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친부는 계모의 아동학대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21일 열린 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김씨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놨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리는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학대를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당시 사진 충격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당시 사진 충격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영구미제 사건으로..’ 대체 누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법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김군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진=방송 캡처(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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