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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손배소 2심 선고 앞두고 ‘촉각’

    포항 지진 손배소 2심 선고 앞두고 ‘촉각’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 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났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해야 한다”며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집 앞 세차하지마” 항의에 30년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집 앞 세차하지마” 항의에 30년 이웃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중형

    30년 된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 이유를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B(여·6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 손상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왜 남의 집 앞에서 세차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위협할 의도로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보라”고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인 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웃 사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갈등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지진 손배소’ 선고 앞두고 들썩이는 포항시…의회선 결의안 채택도

    2017년 경북 포항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달 13일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 등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면서 당초 5만명이던 원고측이 약 5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결론나고, 소송 참여 인원도 늘면서 지역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의회는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선고 공판 일정이 정해진 후 ‘시민권익 찾기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매주 주말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항소심 새달 선고…약 50만명 소송 참여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항소심 새달 선고…약 50만명 소송 참여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새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포항과 경주시민 등 약 50만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은 맞다고 봤으나,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속 될 바에 죽자’ 지인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속 될 바에 죽자’ 지인 흉기로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지인 B(42)씨, C(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C씨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 같이 죽자’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주점 종업원에게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범행을 당했고,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장 대거 교체 ‘안정 도모’…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법원장 대거 교체 ‘안정 도모’…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는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56·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다. 김 신임 법원장은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2023년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을 기수에 맞게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20기) 고법 부장이 각각 맡는다. 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보임된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다섯개 지방법원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이원형(20기)·정준영(20기)·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가정법원장·서울회생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역법관으로 일해온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4명의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이 대구가정법원장,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각각 맡는다.
  •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뇌물수수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증거부족”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B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와 B씨는 사적 친분도 없었고,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뇌물을 받고 세금 규모를 줄이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 5명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예정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라고 밝혔다.
  • [부고]

    ●조용수씨 별세, 조영철(변호사·전 대구고법원장)·성호(재미작가)·은희(국회의원)씨 부친상, 남영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류전희(교수)씨·이정원(회계사)씨 시부상 =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02)2227-7500
  •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2심 징역 15년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2심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기절놀이’ 강요한 배구부 선배들… 실형 면했다

    후배 항문 벌려 구경시키고 ‘기절놀이’ 강요한 배구부 선배들… 실형 면했다

    1심 징역형 실형→2심 집행유예“뒤늦게 반성…2000만원씩 지급”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던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지난해 2월까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배구부에 재학한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16)씨 등 3명에게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16)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근처에 있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D씨의 항문과 엉덩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11월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7개월간 8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21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수 생활 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 등 4명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들의 학대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는 등 배구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씩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A씨 등은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한 탓에 이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4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53명 규모의 ‘차세대 청년위원회’를 꾸린 뒤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게 하고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2.7%로 승리하고, 본선에서는 52.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4.42%(2400여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조사 결과 박 시장이 구성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는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를 이용한 금권 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 차례 선거에 출마해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다,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동을 취한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12년 만에 붙잡힌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항소심서 징역 8년

    12년 만에 붙잡힌 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항소심서 징역 8년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여)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DNA를 채취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 하던 중 강간 상해로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만약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2년이 지난 일이며, 일면식이 없던 A씨에게 당한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범행 후 경찰이 채취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바람을 피워…?”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바람을 피워…?”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15분쯤 아버지가 B(59)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아버지과 다른 여성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외도를 확신하고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상태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7년 간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청이 들리는 등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면서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 1심은 징역 50년, 2심은 반토막…‘대구판 돌려차기’ 고무줄 양형, 국감서 비판

    1심은 징역 50년, 2심은 반토막…‘대구판 돌려차기’ 고무줄 양형, 국감서 비판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고무줄 양형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징역 27년이 선고되면서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1·2심 형량 차이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0대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앞서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자, 이 사건도 ‘대구판 돌려차기’으로 불렸다. 이날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구에서도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27년이 선고된 고무줄 양형”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걸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나와 있다”면서 “피해자가 노력한 걸 왜 가해자가 감경받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벌백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인 양형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1심 양형이 맞다면 2심 양형은 너무 관대하고, 2심 양형이 맞다면 1심 양형은 너무나 감정적”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는데도 형량은 23년이 줄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부분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양형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 연인에 앙심…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전 연인에 앙심…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유족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재산 문제로 어버지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징역 40년

    재산 문제로 어버지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징역 40년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망치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옮긴 후 매장했다. 또 가족들에게 계획범죄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 소유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 시신을 암매장하고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 등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 화장장 못 구하면 쓰레기봉투行… 반려동물 ‘마지막 배웅’ 두 번 운다

    화장장 못 구하면 쓰레기봉투行… 반려동물 ‘마지막 배웅’ 두 번 운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장묘업체 75곳뿐 ‘태부족’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화장장 건립 쉽지 않아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 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 장묘시설 추진 목소리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동물 추모시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자체 등이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반려동물을 넣어 버리는 방식, 동물병원에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동물 추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인 만큼,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될까…법원, 항소심서도 “건축 불허 이유 없어”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될까…법원, 항소심서도 “건축 불허 이유 없어”

    법원이 주민의 집단 반대 민원을 이유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을 불허한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800.29㎡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진정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 환경오염 관련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가 없으며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달성군의 불허가 처분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불허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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