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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서울시의원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발언한 김어준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발언한 김어준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이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 씨의 거짓 선동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신동원 서울시의원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없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 불가”

    신동원 서울시의원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없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 불가”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지난달 28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의지로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전담센터 설립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2023)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3명 중의 한 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미편성’이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역대 최다 인원인 2만 7611명을 기록했고, 2024년 10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사범 현황은 466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재활을 위한 예산과 시설이 현저히 부재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히 예방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려면 서울시가 중독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마약 예산과 시설로는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 중에서도 ‘재활’ 관련 ‘예산’과 ‘시설’이 가장 부족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반드시 마약 범죄의 재발이 발생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수사당국에 적발되거나 병원 등에 재입원하여 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후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①예방 및 교육 - ②입원치료 - ③재활 - ④사회복귀라는 유기적인 마약 치료 과정에서 ‘③재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없이는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 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이 보유한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수사, 이에 관한 지시 또는 지시 불이행 기록물 등이 대상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이 폐기되면 진상 조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 기록물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기록물들은 이날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시까지 폐기해선 안 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보하고,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기록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 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여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2026년 1월부터 폐기가 가능해진다.
  •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검찰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맡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대법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도 박탈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합의… 계엄 중복수사 혼선 정리될까

    검경·공수처 협의체 가동 합의… 계엄 중복수사 혼선 정리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경쟁 가열이 혼선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경·공수처가 수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보여 주기식 협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별검사(특검) 제도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경·공수처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협의하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실제로 고위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정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등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첩 요청에 불응 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또 특검이 출범해도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사 주체가 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전담할지,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각 수사기관을 활용할지 등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 검경 경쟁 속 공수처까지 ‘이첩’ 요구

    ‘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 검경 경쟁 속 공수처까지 ‘이첩’ 요구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의했지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이날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해 수사기관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난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라면서 “(검찰이 할 경우)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고 김 전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경찰이 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보통은 같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이 검찰보다 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각 수사기관이 ‘마이웨이’로 수사를 진행하면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세현(서울고검장)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검찰 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보단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합동수사” 검찰 제안 거절한 경찰…尹 등 ‘내란 혐의’ 수사한다

    “합동수사” 검찰 제안 거절한 경찰…尹 등 ‘내란 혐의’ 수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경찰이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인력을 대거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한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경찰 내 일반 수사 실무를 총지휘하는 핵심 요직이다. 서울청 수사부장을 이번 사건에 투입한 것은 경찰이 그만큼 이번 사태가 국가적으로 중차대하고 심각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검찰청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합동 수사는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을 확보해 당시 경찰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 [사설] 검·경, ‘내란 모의’ 한 치 의혹 없게 신속 철저 수사해야

    [사설] 검·경, ‘내란 모의’ 한 치 의혹 없게 신속 철저 수사해야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각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검사 2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곧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위법적·비상식적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표가 밝히고 있을 정도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시도, 선관위 진입 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내란을 모의하고, 주동한 당사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한시도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 수사를 지시했으나 수사의 신뢰성에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 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셀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尹, 내란죄 적용 가능성 높아”… 검·경·공수처, 이례적 수사 속도

    “尹, 내란죄 적용 가능성 높아”… 검·경·공수처, 이례적 수사 속도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국헌 문란폭동 혐의, 목적 달성 안 돼도 인정 입법처 “국회 마비는 내란죄” 적시대검, 특수본 출범… 군검찰도 합류 경찰, 120명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출범일 경찰 지도부 휴대전화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이례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 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 문란이며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 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으로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되며 합동 수사를 위해 군검사 등 군검찰 파견 인력도 합류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특히 국수본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수사본부가 꾸려진 당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다.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검·경·공수처 동시 수사

    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검·경·공수처 동시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 ‘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는 한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의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행위 ▲포고령 1호에서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한 규정만 보더라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이미 포고령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증언한 대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 혐의 중 구체적 범죄사실로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잡아들여라’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실시간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 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 성립)가 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이번 사태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동에 이르는 수준의 규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경·공수처에 상설 특검까지…동시다발 수사검찰, 경찰, 공수처는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가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출범한 것은 8년 만이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 비상계엄 때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선을 그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검찰총장 ‘직접수사’ 지시 하루만에… 檢,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총장 ‘직접수사’ 지시 하루만에… 檢,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퇴근길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에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 중에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에도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심 총장은 지난 5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찰도 120여명 전담팀(종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경찰도 120여명 전담팀(종합)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대검 ‘비상계엄’ 긴급 회의 소집… 긴장감 감도는 서초동

    대법·대검 ‘비상계엄’ 긴급 회의 소집… 긴장감 감도는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기관인 검찰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과 대검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따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검 청사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소집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 검찰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바로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해의 죄, 통화의 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에서 일반 법원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과 대검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와 대검 청사에는 직원들이 잇따라 차량이나 택시를 타고 다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법원과 대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이 모여있는 서초동 인근에는 군이나 경찰 병력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의 정문을 지키는 경비보안 공무원은 오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위에서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 경찰청장·검찰총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경찰청장·검찰총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경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방부가 계엄사령관을 지정하고, 경찰은 계엄관의 지시를 받아 사회를 통제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검찰 반발 최고조…“모든 대응 수단 검토”[로:맨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검찰 반발 최고조…“모든 대응 수단 검토”[로:맨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까지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각 부 수석검사 20여 명은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야당의 검사 탄핵권 남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정지 등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기각시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을 작성해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숨긴 점 등도 해임 사유로 지적했다. 그는 불법 출국 금지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野, 감사원장도 탄핵 추진… “국감서 위증”

    野, 감사원장도 탄핵 추진… “국감서 위증”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보고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지검장 탄핵안 초안에서 민주당은 “공범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안하무인 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여 압박은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가동 시 여당 의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새해 첫날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추진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거야의 강공 드라이브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요구로 맞서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여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 홍준표, 당원게시판 논란에 “김경수 왜 감옥가고, 드루킹 왜 감옥갔겠나”

    홍준표, 당원게시판 논란에 “김경수 왜 감옥가고, 드루킹 왜 감옥갔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김경수가 왜 감옥 가고 드루킹이 왜 감옥에 갔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인지 썼다는 글을 두고 참 저급한 논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집약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맘카페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급기야 서초동 화환 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종 여론조작질”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위하는 게아니라 당 대표와 그 가족들 옹호하는 데 급급하니니 그게 공당이냐”며 “당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협박까지 하니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라며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하는 짓들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한 대표의 장인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98년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고 한 발언으로 불거진 사건을 말한다.
  • 대검 “탄핵, 다수당 정치목적 남용되면 안 돼”

    대검 “탄핵, 다수당 정치목적 남용되면 안 돼”

    “탄핵은 보충적·예외적 최후의 비상수단”“수사가 정치에 휘둘릴 수 있어...정치가 사법에 관여하는 것”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정지...“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으로, 총장이 참모진과 며칠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논리에 반박했다. 대검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에 따른 탄핵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상자는 직무정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대검은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 총장은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오는 2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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