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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대중 부지·허위 보고까지… 잼버리 준비 모든 게 엉망이었다

    눈대중 부지·허위 보고까지… 잼버리 준비 모든 게 엉망이었다

    전북,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부지 선정조직위 총장엔 국제 행사 무경험자김현숙 전 장관 국무회의 거짓 보고인력 등 보완할 마지막 기회 놓쳐위법·부당 40건… 수습에 176억 투입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국가적 망신’ 수준의 파행을 빚은 것은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북도 등의 준비와 대응이 모든 단계마다 부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위법·부당 사안은 총 40건에 달한다. 우선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위해 2015년 8월 새만금 지구 내 관광·레저용지 1지구를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반 여건 검토 없이 ‘눈대중’으로 현장을 둘러본 뒤 침수 위험이 있어 야영지로 부적합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막상 여가부 등은 국제대회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여가부 국장 출신을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앉혔다. 최창행 전 사무총장은 총 1억 6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감사원은 조직위가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시설을 비롯해 와이파이 등 통신 시설, 급수 및 조경 시설 등을 지연 또는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개막 두 달 전인 2023년 6월까지 화장실 설치가 완료돼야 했지만 참가자 입영 열흘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약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공사 완료 시점도 지정하지 않고 100억원대 화장실·샤워장 계약을 맺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그해 7월 24일 직접 현장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을 둘러보고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은 “장관의 허위 보고로 여가부가 타 부처 인력 투입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장관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조직위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담당 직원들의 텔레그램 보고 등을 “몸이 아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영국 등 주요 참가국 대원들이 이탈하고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며 그해 8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장실 청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한 총리가 “화장실 청소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 말하자 최 전 사무총장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대회 파행으로 참가자들을 숙소로 대피시키고 K팝 콘서트를 여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쓰인 돈은 17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김 전 장관과 이기순 전 차관, 최 전 사무총장 등이 공직에 재임용되지 않게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최 전 사무총장과 여가부 담당 국장 등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다시 돌아왔다…이완규 “사퇴 거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다시 돌아왔다…이완규 “사퇴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반발했던 검사로도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완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제처를 잘 지키다가 물러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사인으로 돌아가겠다”→“사퇴 거부”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된 친구 윤석열을 돕는 길은 (헌재재판관을) 안 하는 길”이라며 “6년간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처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완규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이완규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 반대” 노무현에 따졌던 ‘그 검사’ 이완규 처장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야권은 이완규 처장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권은 한 총리의 ‘이완규 지명’을 방어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선출해 헌재가 임명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반대하면서 본인은 권한도 없는 자의 지명을 받는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대행의 조치대로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텃밭·전용 주차장에 공짜 급식까지’…교비로 살림집 차린 이사장

    ‘텃밭·전용 주차장에 공짜 급식까지’…교비로 살림집 차린 이사장

    냉장고와 소파, 개인용 텃밭과 전용 주차장까지. 학생들의 교육비로 쓰여야 할 교비로 학교 건물에 살림집을 차린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한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 A씨가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재임 시절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개조하고, 교비로 소파·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사들였다. 숙소의 전기·수도 요금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예산은 본래 동아리 활동실과 밴드실 공사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용도로 배정된 항목이었다. 권익위는 “교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오직 학생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벗어난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행정직원을 새로 채용한 뒤, 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학교 부지에 자신을 위한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수년간 급식비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교내에 설치한 카페에서 행정직원들에게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사학비리”라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고위라인 3명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檢 ‘피해자에 수사부터 재판결과까지 자동 통지’ 시행

    檢 ‘피해자에 수사부터 재판결과까지 자동 통지’ 시행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의 사건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처리 상황을 알기 어려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배제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통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통지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접수·배당 정보는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통지했던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도 자동 통지한다. 또 검찰이 사건접수·배당을 할 때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을 통지한다. 피해자가 적시에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문자’도 자동 발송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길섶에서] 헌법재판소 위치

    [길섶에서] 헌법재판소 위치

    국회는 여의도에 외딴 섬처럼 있다. 주변 주거지역이나 학교와의 사이에 여의도공원이나 왕복 10차선 대로가 있다. 근처에서 집회가 열리면 주변이 시끄럽고 차가 막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도 비슷하다.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주거 지역에 가깝게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 일대에 있던 대법원, 대검찰청 등 법조 관련 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초구로 이전했다. 1995년 12월 대법원 이전으로 서초법조단지가 완성됐다.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지금의 종로구 재동 자리로 옮겼다. 같은 사법부인데 왜 혼자만 떨어졌을까. 대법원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투느라 근처로 이사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가끔 다툰다. 사법부는 세종시 이전에서도 비켜나 있다. 지금 헌재 주변은 아수라장이다. 서초법조단지 인근 서초대로는 늘 막힌다. 일상생활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법부가 그만큼 국민의 일상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는지는 의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 의혹 재반박… “특정인 특혜는 부당한 주장”

    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 의혹 재반박… “특정인 특혜는 부당한 주장”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특정 응시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검찰 수사 의뢰되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환자 사망사고’ 양재웅 측, 검찰 수사 의뢰되자 “불복 절차 진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양씨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낸 데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 등의 대면조사 등 관련 수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최상목 몸조심” 경고한 이재명, 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최상목 몸조심” 경고한 이재명, 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 비난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다”며 “나아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상대로 ‘체포’라는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고무했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했다. 임이자 비대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요즘 뜻대로 잘 안되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형수에게 쌍욕하고 막말해서 정말 저열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 앞에서 대놓고 범죄 조폭 영화에서 나올법한 극언을 쏟아내며 강성지지층에 물리적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니 참 씁쓸하다”고 했다.
  • 아내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 하도급 40억 가로챈 공직자

    아내 명의로 유령회사 설립… 하도급 40억 가로챈 공직자

    아내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차린 뒤 하도급 용역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배임·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년간 발굴유적을 이전·복원하는 업무를 맡아온 A씨는 문화재연구원장이자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 대표인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 B씨는 2020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문화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2억원 규모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했다. B씨는 해당 용역을 A씨가 있는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 했고, A씨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2021년 이곳에서 다량의 유적이 추가로 발굴되자 B씨는 40억원 규모의 용역을 또 수주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공모해 해당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은 A씨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10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업체는 실제 운영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들의 공모는 2022년까지 계속됐으나, 관련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 아내 명의 ‘유령회사’로 하도급 받아 40억 가로챈 공직자

    아내 명의 ‘유령회사’로 하도급 받아 40억 가로챈 공직자

    아내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차린 뒤 하도급 용역을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배임·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여년간 발굴유적을 이전·복원하는 업무를 맡아온 A씨는 문화재연구원장이자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 대표인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 B씨는 2020년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문화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2억원 규모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했다. B씨는 해당 용역을 A씨가 있는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 했고, A씨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2021년 이곳에서 다량의 유적이 추가로 발굴되자 B씨는 40억원 규모의 용역을 또 수주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공모해 해당 용역을 자기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은 A씨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10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 업체는 실제 운영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들의 공모는 2022년까지 계속됐으나, 관련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 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법리로 때리는 ‘보수 공격수’ 주진우, 법률위원장·유튜버로 종횡무진[주간 여의도 Who?]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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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미묘해진 檢 “관련사항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미묘해진 檢 “관련사항 검토 중”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보석 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경우 똑같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항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급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항고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항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라 재구속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후 진행하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항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천 처장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재도 아닌데 위헌이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뒤늦게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검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관측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은 셈이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했던 그간의 행보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들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 이유로 꼽힌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일부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대검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하겠다”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하겠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검토해봤다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각하도 불가능하다. 오직 탄핵 인용 결정문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 및 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는 “윤 의원의 주장은 철저히 진영 논리에 갇힌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자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탄핵 반대는 독재 용인하는 것” 김상욱 의원은 당내 탄핵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마음대로 선포해도 된다는 말과 같다”며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단식 투쟁을 할 결연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차분해야 할 때”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다독이고 안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과 같은 ‘날’ 단위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저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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