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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없이 떠드는 우리오빠…” 명태균 카톡에 이준석 반응

    “철없이 떠드는 우리오빠…” 명태균 카톡에 이준석 반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별 원인이었던 ‘후보는 연기만 해 달라’는 발언이 본인 언급이었다며,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명태균씨는 15일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며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적었다. 아울러 날짜 없이 시간만 적힌 카카오톡 캡처본을 첨부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에서는 명씨가 ‘김건희/여사님(윤석열대통령)’이라고 저장한 사용자가 명씨에게 “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해주세오”라며 “무식하면 원.래그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담겼다. 이 사용자는 “제가 명선생님께,완전의지하는상황,엣니(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적었다. 또 “암튼 전. 명선생님.의,식견이,가장 탁월하다고,장담합니다”라며 “해결할 유일한.분이고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씨가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하기 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태균이는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페이스북에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글을 올린 뒤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씨를 향해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비난한 것은 명씨의 전날 인터뷰 발언 때문이었다. 명씨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의도 허풍쟁이 사기꾼 1000명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김재원씨는 아크로비스타 XXX호 대통령 자택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며 김재원 최고위원을 ‘집안 사정 모르는 개’에 비유해 비난한 바 있다. 해당 캡처본에 이름이 등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대선 경선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도 아끼지 않고 대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처럼 보인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해명해야 할 때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씨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거짓이라고 밝히고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면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거짓말로 진실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 모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다”고 밝혔다.
  • [세종로의 아침] 스포츠맨십과 공정경쟁

    [세종로의 아침] 스포츠맨십과 공정경쟁

    스포츠 경기엔 승리의 전율과 패배의 아픔이 공존한다. 스포츠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배경엔 공정한 룰을 전제로 한 스포츠맨십이 있다. 휘슬이 울리면 경기장은 경기 규칙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모든 선수는 평등하다. 성별·나이·체급 등 공정한 조건 아래 실력을 겨루기에 선수들은 결과를 받아들인다. 룰이 깨지면 이겨도 기쁘지 않고 졌을 땐 승복하기 어렵다. 스포츠맨십은 운동선수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정신 자세를 말한다.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정상적인 이득을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상대편에 예의를 지키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핵심 덕목이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의 가치도 녹아 있다. 기업이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스포츠 경기와 닮았다. 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 규칙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 등이다. 공정위는 링 위에서 체급이 큰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작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몇몇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편을 먹으면(담합하면)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제재한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이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페널티’를 받은 기업은 제재가 과하다고 느낄 때 행정소송에 나선다.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 1심 격인 공정위 의결이 옳았다면 2심과 3심까지 원심이 유지된다. 틀렸다면 법원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서는 건 당연한 권리다. 소송으로 오심을 바로잡고 기업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마땅히 해야 한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며 분함을 삭이고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공정위도 오심을 줄이려면 ‘제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할 법이 없던 시기에 있었던 일까지 현행법 눈높이를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천착하다 다른 법이 허용하는 영역까지 제재하면 대법원에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만 커진다. ‘경고 카드’만 꺼내도 될 일에 ‘퇴장 카드’를 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플랫폼 제재 사례처럼 반칙 행위가 명백한데도 심판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챌린지’라 불리는 비디오 판독 제도는 요청 횟수를 경기당 2회 정도로 제한한다. 번복되지 않으면 신청 기회가 사라진다. 이의 제기를 무제한 허용하면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하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제재 결과에 행정소송을 거는 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법원을 통해 집행 정지시킨 뒤 위법 행위를 계속 잇는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3~5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제재받은 반칙 행위를 지속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종 패소한 뒤 멈춰도 불이익은 없다.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 중인 도중에 저지르는 반칙을 규제하는 별도의 페널티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격이다. 소비자와 경쟁사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매출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 영리주의의 한 단면이다. 기업 경영에도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등 룰을 지키며 사업을 확장하면 공정위는 반칙 휘슬을 불지 않는다. 체급이 작은 경쟁사와 하도급 업체에 예의를 지키면 ‘지배력 남용’ 등 갑질이 예방된다. 정정당당한 경쟁은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 ‘엄마 찬스’로 21억 용산 아파트 매입…수도권 이상거래 397건 적발

    ‘엄마 찬스’로 21억 용산 아파트 매입…수도권 이상거래 397건 적발

    #. A씨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이면서 ‘엄마 찬스’ 14억원을 포함해 증여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 등으로 비용을 전액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채무와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한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 강남 3구에 위법의심 거래가 집중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고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2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청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이 의심돼 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책꽂이]

    [책꽂이]

    두 개의 인도(아쇼카 모디 지음, 최준영 옮김, 생각의힘) 1947년 독립을 맞은 이후부터 100여개의 유니콘 기업을 갖춘 지금의 나렌드라 모디 집권기까지 인도 역사를 짚어 보고 ‘G3’까지 갈 수 있는지 점검한다. 세계적 부호들이 즐비하지만, 이들 외의 삶은 녹록지 않다. 부패와 일자리 부족, 부실한 산업 구조, 교육 문제 등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632쪽. 3만 2000원. 냄새의 쓸모(요하네스 프라스넬리 지음,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우리는 늘 냄새와 함께한다. 냄새는 우리 지각과 태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냄새의 작동 과정, 냄새에 대한 호불호 이유 등을 알기 쉽게 알려 준다. 또 지문처럼 개인마다 다른 체취, 페로몬, 조기 진단을 위한 후각 검사 도입과 후각 강화 훈련 등에 관해 설명한다. 200쪽. 1만 6000원. 교양인이 알아야 할 음식의 역사(자크 아탈리 지음, 권지현 옮김, 따비) 수만 년에 걸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음식을 먹는 일은 그 어떤 활동보다 중요했다. 음식은 언어, 기술, 삶의 양식의 모든 출발점이었다.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돼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한다. 396쪽. 2만 3000원. 미술관에 간 법학자(김현진 지음, 어바웃어북) 인간 존엄성, 행복추구권, 노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거장의 작품으로 읽는다.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담합행위, 위작에 담긴 사기와 착오의 법리, 성폭력을 미화한 명화의 민낯 등 민형사상 법률 관계도 분석했다. 명화에서 법학의 새로운 관점을 읽을 수 있다. 424쪽. 2만 2000원.
  • “고용유연성 높여야”…계속되는 이재명의 우클릭

    “고용유연성 높여야”…계속되는 이재명의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불안함 저하를 전제로 했지만, 야당 대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5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에 이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며 재계 의견에 귀 기울이는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호주 등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임시직의 보수가 더 높기도 하다”며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이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겠나”라며 “기업이 어려워져 해고해야 하는데 내가 (해고에) 걸리더라도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해서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고민하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며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세수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소득세를 줄여 국가재정이 줄면 결국 기업 부담이 느는데 감수할 수 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만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 대표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문제, 가업승계 제도 개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 대표께서 먹사니즘을 이야기했을 때 시의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계에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확보 등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면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대해선 반대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 부산시,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확대…정책금융 2조원 투입

    부산시,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확대…정책금융 2조원 투입

    부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자금 2조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11일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대책에서 시는 전공의 이탈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재난관리 기금 92억원을 투입해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지난 설 명절 대비 1.4배, 약국은 2배 늘어난다. 또 이날부터 추석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한다. 상황반은 지역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15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200억원을 마련했으며, 지역 우수제품 백화점 특별판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특별 기획전 등을 개최해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격 담합, 부당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2.1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5~18일 연휴 기간에는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루 49만 2000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494곳에 임시 주차장 4만 4430면을 마련하고, 성묘객을 위한 주차 공간을 15곳 7405면도 확보한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시와 16개 구군 직원 총 1만 5252명이 연휴 기간 상황 근무에 들어간다. 시는 행정, 방재, 보건, 교통, 산불방지, 환경, 급수, 소방 등 8개 대책반으로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각종 민원과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필요한 의료, 안전, 교통, 문화·관광, 환경 등 분야별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웹페이지(www.busan.go.kr/chuseok)도 운영한다.
  • 입찰 정보 알려주고 고급 외제 차 수수…공공병원 직원 구속

    입찰 정보 알려주고 고급 외제 차 수수…공공병원 직원 구속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의료 물품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아 탄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B씨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아 3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차량의 리스료로 낸 금액은 월 391만원씩 총 1억 1700만원이었다. B씨는 경쟁입찰 전 A씨로부터 입찰 예정가를 듣고, 다른 납품업체들을 들러리 세운 다음 자신은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낙찰을 계속 받아냈다. 경찰은 이 외에도 B씨가 A씨 대신 술값을 내거나, A씨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정황도 파악했다. 현재 구체적인 뇌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와 짜고 입찰 들러리 역할을 해준 다른 납품업자 6명도 전원 입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신기술 제품 개별업체 규격 인정,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신기술 제품 개별업체 규격 인정,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조달시장에서 로봇·미래 자동차 등 신산업 기술 개발제품은 용도·기능이 유사하면 개별업체 규격도 인정키로 했다. 장애인·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 요건이 폐지된다. 조달청은 29일 기업 부담은 경감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은 높이는 내용의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MAS는 다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과 단가 계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7월 기준 총 1만 1957개 기업의 81만 5553개 품목이 MAS로 공급됐다. 공급 실적이 11조 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25조 3000억원)의 45.8%에 달한다. 우선 약자·혁신기업에 대한 MAS 진입 장벽을 낮춰 성장을 지원한다. 그동안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납품실적 요건 면제를 장애인 기업·표준사업장 등 약자 기업으로 확대했다.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용도·기능에 차이가 없는 신기술 제품은 업체 규격을 기반으로 MAS 계약을 허용해 신산업 제품이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본인 책임과 무관하게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기업에 대한 판매 재개를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없앴다. 다만 담합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1개월 이후 재개를 허용하되 6개월 이상 신규 업체가 계약하지 않으면 품목을 MAS 제품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다양한 규격 등으로 MAS 품목 중 약 50%가 3년 내 10건의 납품 실적 기준을 충당하지 못해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 제도 운용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달 기업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MAS 제품에 대한 중간 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 계약기간 한 차례로 줄어 각종 확인서와 인증서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어들게 됐다. 제품 납품 시 디자인·재질 등 계약과 다른 과도한 변경을 제한하고, 설치 비용 등의 전가를 ‘공정 질서 저해 행위’에 포함해 정당한 이익을 보장키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빠 찬스로 27억 아파트 무자본 매수…‘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아빠 찬스로 27억 아파트 무자본 매수…‘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1. A법인 대표의 딸인 B씨는 27억원을 들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A법인 소유였는데 애초 설정된 전세 보증금 14억원에 기업자금대출 13억원을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 B씨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매수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2. C씨는 자매 관계인 여동생 D씨로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12억원에 사들였다. 최종 잔금까지 치러 계약을 끝냈는데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가격 거짓 신고가 의심돼 국토부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13일 ‘집값 띄우기’ 잡기에 나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9월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지역, 11월부터 경기·인천으로 점검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하고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 통보 건을 분석해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와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뇌물 주고 입찰 나눠먹기… ‘철근 누락’ 부른 감리 담합

    뇌물 주고 입찰 나눠먹기… ‘철근 누락’ 부른 감리 담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감리,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담합으로 대응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 금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건넸다. 심사위원인 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쓰레기봉투에 1억 4000여만원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자택 화장품 상자 안에 현금 1억원을 숨긴 심사위원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아내에게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의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은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챙긴 금품은 총 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블라인드 심사에서 위원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문구를 삽입했다.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위원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미리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 뇌물업체엔 1등 주고 경쟁업체는 ‘폭탄’ 점수…‘복마전’ LH 감리 담합

    뇌물업체엔 1등 주고 경쟁업체는 ‘폭탄’ 점수…‘복마전’ LH 감리 담합

    檢 “구조적 범행” 68명 기소17개 업체 5700억 규모 사업 참여제안서 알아보게 특정문구 넣어업체끼리 뇌물 ‘레이스’ 붙이기도심사위원 18명 3년간 6.5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시공을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총 5700억원 규모 사업을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카르텔과 부정부패가 부실 감리,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뇌물수수·뇌물 공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9년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담합으로 대응하며 상향된 낙찰금액을 이용해 심사위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했다. 업체들은 정부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자 이를 악용했다. 각 위원과 지연·학연 등이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정하고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 블라인드 심사에서 위원들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문구를 삽입했다. 증거인멸을 쉽게 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위원들에게 연락해 금품을 미리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 심사위원도 있었다. 심사위원인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공공 발주 감리입찰의 용역대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마련된다”며 “감리업체들은 용역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주고 수주한 용역으로 다시 비자금을 만드는 구조적 범행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 ‘홍어족’에 ‘좋아요’ 이진숙 “자연인 때 중립 아녔지만, 그 표현 혐오”

    ‘홍어족’에 ‘좋아요’ 이진숙 “자연인 때 중립 아녔지만, 그 표현 혐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야당 측 비판에 “자연인,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홍어족’(전라도민을 폄하하는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에 과거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기록된 데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5년에 걸쳐 4번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게 사실이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건도 검색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특정한 것만 인용해서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되면 차근차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조절해 담합했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외국인 필요… 브로커·불법체류자 담합 행위 근절”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외국인 필요… 브로커·불법체류자 담합 행위 근절”

    “이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창군은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년 전 여름 전북 고창군수로 취임해 농촌 인력 문제 해결에 국가와 지역의 안위가 달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는 심덕섭 고창군수. 심 군수가 맞닥뜨린 첫 과제는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이었다. 심 군수는 “인력은 부족한데 일손은 필요하니 노동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다. 농촌 곳곳에서 인력중개소나 작업 반장들과 크고 작은 시비가 붙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외국인 인력의 입국이 늘었지만 무단 이탈을 막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실제 고창군의 주력 산업은 농어업이다. 특히 고창군 특화 작물인 수박, 멜론, 복분자, 고구마, 땅콩 등은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힘들게 키워 놓고 수확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과 담합해 인건비를 올리는 일부 브로커들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 심 군수는 이런 불법행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심 군수는 “숭고한 농업 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각종 조례를 통해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드론 방제, 농기계 임대,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고된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과 소득은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식 “노란봉투법은 실력 행사로 노사 문제 해결하려는 관행 고착화할 것”

    이정식 “노란봉투법은 실력 행사로 노사 문제 해결하려는 관행 고착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개정 노조법은 실력 행사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불법적인 쟁의 행위자가 노조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누구와 무엇을 교섭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없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 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 강화로, 노동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4년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고, 대규모 사업장 9곳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 관행이 굳어져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라면서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기본권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시장질서 교란”…‘슈퍼배드 4’ 변칙 개봉에 뿔난 영화인들

    “시장질서 교란”…‘슈퍼배드 4’ 변칙 개봉에 뿔난 영화인들

    오는 24일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4’의 주말 변칙 개봉에 영화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등 13개 영화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영화 배급사 UPI 코리아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향해 “‘슈퍼배드 4’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상영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영화의 변칙 개봉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내 할리우드 직배사 중 하나인 UPI 코리아는 ‘슈퍼배드 4’의 국내 개봉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0일과 21일 전국 400여개 극장에 80만석의 규모 유료 시사회를 진행한다. ‘시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말을 노린 ‘개봉’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영화인연대의 주장이다. 영화인연대는 “개봉일 사전 공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것으로, 경쟁사 간에 암묵적인 약속”이라면서 “이러한 변칙 개봉은 현재 개봉 중인 영화와 금주 개봉이 예정된 영화의 상영기회를 축소, 박탈해 배급사,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한 수많은 창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칙 개봉이 계속될 경우, 시장질서는 파괴되고 공정한 경쟁환경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영화인연대는 앞서 ‘범죄도시 4’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열린세상] 공정거래법 집행 실수를 줄이려면

    [열린세상] 공정거래법 집행 실수를 줄이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해 환급가산금이 늘어나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이 71%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죄가 나더라도 불법 기업이라는 어두운 딱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다. 시장질서 파괴를 막거나 훼손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오류에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가 있다. 위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위법오류는 과잉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의 혜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반면 적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적법오류는 과소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정거래법 집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는 관리비용과 조정비용이 있다. 관리비용은 조사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조정비용은 조사와 소송 결과에 순응하기 위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판단오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를 동시에 줄여야 하나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위법오류를 줄이려면 적법오류가 늘어나고 적법오류를 줄이려면 위법오류가 늘어난다.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위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법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쟁법 집행에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 원칙이 있다. ‘당연위법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행위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고 시장획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경제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가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은 경쟁제한효과만 초래하므로 과잉 법집행 위험이 거의 없다. 반면 조사 기법과 수단이 미흡할 경우 적발 확률이 낮아 과소 법집행의 위험은 크다. 판단오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의 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이로운 효과를 비교형량해 해로운 영향이 더 큰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결합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경우 과잉 법집행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법이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만 있는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교한 경제분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과잉 법집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승소율도 올라가고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 ‘연전연패’에 체면 구긴 공정위… 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

    ‘연전연패’에 체면 구긴 공정위… 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최근 잇따라 뒤집히면서 ‘무리한 제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패소하면 이미 납부된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국고로 이자(환급가산금)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공정위가 보다 신중하게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실적’ 쌓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과 경영 전략의 출현에 발맞춰 불공정거래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신뢰 흔들리는 ‘기업 저승사자’작년 전부 패소율 10.4%로 상승환급 가산금까지… 혈세 낭비 지적 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전부 패소율)이 나온 비율은 지난해 10.4%(소송 확정연도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5% 포인트 올랐다. 공정위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일부 패소율) 비율도 지난해 19.5%였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힘을 준’ 제재에 대해 패소한 사례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19년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대기업이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삼립이 통행세를 챙긴 걸 인정하려면 중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SPC 계열사에 과징금 647억원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환급가산금까지 돌려줘야 한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연 3.5%)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고 무리한 처분을 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한편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 5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각각 취소 판결이 났다.이겼어도 골병만 드는 기업들기업자금 묶이며 유동성 리스크 ‘불법 기업’ 이미지 떠안아 속앓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736억 900만원이며 이 중 환급가산금은 5억 800만원이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환급액은 1조 2596억 5200만원, 돌려준 환급가산금은 1149억 3800만원에 달한다. 무리한 실적 올리기용 제재 비판대부분 일감 몰아주기·부당 지원입증 어려워 심판 기능 강화해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 법원도 그간 뒤집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법원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면서 제대로 2심의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이라며 “이 사건들은 입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법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뒤집더라도 소송 기간 비용과 ‘불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주목을 끈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면 공정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의결하면 적잖은 기업 자금이 과징금으로 묶이게 된다”며 “나중에 기업이 승소해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더라도 소송 기간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땐 실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그동안의 이미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공정거래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주요 소송서 연달아 패소한 공정위… 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

    주요 소송서 연달아 패소한 공정위… 되돌려준 이자만 10년간 11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이 법원에서 최근 잇따라 뒤집히면서 ‘무리한 제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패소하면 이미 납부된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고로 이자(환급가산금)까지 얹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공정위가 보다 신중하게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실적’ 쌓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과 경영 전략의 출현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전부 패소율)이 나온 비율은 지난해 10.4%(소송 확정연도 기준)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5% 포인트 올랐다. 공정위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일부 패소율) 비율도 지난해 19.5%였다. 올해 들어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힘을 준’ 제재에 대해 패소한 사례들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하에 2011~19년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대기업이 거래 단계에 계열사 등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챙기는 수익)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삼립이 통행세를 챙긴 걸 인정하려면 중간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SPC 계열사에 과징금 647억원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환급가산금까지 돌려줘야 한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연 3.5%)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고 무리한 처분을 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한편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사익 편취를 이유로 매긴 과징금 16억원도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 같은 달 대만 선사 에버그린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33억 9900만원, 5월 지멘스 한국지사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4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각각 취소 판결이 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736억 900만원이며 이 중 환급가산금은 5억 800만원이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환급액은 1조 2596억 5200만원, 돌려준 환급가산금은 1149억 3800만원에 달한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니다 보니 법원도 그간 뒤집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법원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으면서 제대로 2심의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이라며 “이 사건들은 입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은 법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뒤집더라도 소송 기간 비용과 ‘불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주목을 끈 사건에서 잇따라 패소하면 공정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의결하면 적잖은 기업 자금이 과징금으로 묶이게 된다”며 “나중에 기업이 승소해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더라도 소송 기간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에 제재를 가할 땐 실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그동안의 이미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면 기업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기업이 승소하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제재한 자사 제품 우대,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경영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 같은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공정거래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시민단체 “영화티켓 담합 인상” 공정위에 신고…영화관 “사업 유사해 가격 비슷”

    시민단체 “영화티켓 담합 인상” 공정위에 신고…영화관 “사업 유사해 가격 비슷”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티켓값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화관 이익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사업 특성이 유사해 관람권 가격이 비슷해진 것”이라며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멀티플렉스 3사가 2020∼2022년 3년 동안 한두 달 간격으로 주말 기준 1만 2000원짜리 티켓 가격을 1만 5000원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459개 중 449개(97.8%)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2019년 주말 기준 1만 2000원이던 티켓 가격을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1000원씩 동일하게 인상하면서 인상률이 25%에서 40%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3.2%)의 약 12배에 달한다. 그러면서 “멀티플렉스 3사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코로나19 시기 적자를 들었으나 팬데믹은 종식됐고 CGV도 흑자로 전환했다”며 “티켓 가격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티켓 가격 결정은 철저히 각 사업자의 경영 판단하에 이뤄진다. (3사의) 티켓값이 유사한 것은 극장의 운영 형태, 판매 상품, 임대료·인건비 등 제반 비용 구조 등 사업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극장업계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호황기였던 팬데믹 이전의 60%가량밖에 회복하지 못했다”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투자받지 못하는 작품이 늘고, 이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화산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제작·배급사와 함께 극장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장은 투자·제작·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산업 주체들과 함께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역차별 논란에… 공정위 “구글알리·테무도 조사”

    역차별 논란에… 공정위 “구글알리·테무도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 플랫폼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제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격전장이 된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기업만 강도 높은 감시와 제재를 받고 외국 기업은 손쉽게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서 비롯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7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해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조만간 위원회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알리·테무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역시 처음이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초특가를 마치 정찰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같이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만 하면 제공되는 쿠폰을 마치 특정 기간 내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사건에 과징금 1400억원+알파(α)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면서 “피심인(쿠팡) 측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 담보대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LTV를 낮은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보 교환’ 담합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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