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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틀 깨는 沈… 최태원 만나 “反기업? 오해”

    진보 틀 깨는 沈… 최태원 만나 “反기업? 오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진보 진영의 틀을 깨는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19일 “기업인 가운데 심상정을 반기업적, 반시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라며 “규제나 페널티(처벌)가 기업정책의 전부라 생각해 본 적 없고 활기찬 민간기업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친기업적인 발언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반대해 온 것은 독점이나 담합, 갑질처럼 민주주의 밖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1호 공약이기도 한 주4일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 차원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상의에서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진보진영에서 소홀이 여기던 재계와도 접점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 “불공정 토론”…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불공정 토론”…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당의 양자 TV토론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오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도 열 예정이다. 전날 안 후보는 양자 TV토론에 대해 “이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 아닌가”라며 “저희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도 전날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양당 토론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해운사 담합 과징금 8000억서 크게 줄어 962억

    해운사 담합 과징금 8000억서 크게 줄어 962억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해상 운임을 짬짜미로 인상해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해운사에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운업계 깊숙이 곪아 있던 병폐에 철퇴를 내렸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8000억원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허용된 해운사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23개(국적선사 12개, 외국선사 11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상 운임 담합은 2003년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중국·일본을 오가는 3개 항로의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국적선사와 아시아 항로 외국선사가 잇따라 가담했다. 이들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형 화주에 대한 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 서로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고, 담합으로 정한 운임을 화주가 내지 않으면 일제히 선적을 거부했다. 합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담합을 지키지 않은 선사에 총 6억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담합으로 운임을 올렸다는 의심을 피하고자 1000원의 금액 차와 2~3일의 시간 차를 두고 운임을 인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담합을 의심한 화주가 신고를 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연락을 받고선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운사 공동행위가 합법이 되려면 ▲공동행위 이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화주 단체와 정보 교환·협의 ▲공동행위 탈퇴 시 부당한 제한 금지 등의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18차례 운임회복 신고를 했고 여기에 120차례 운임 합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화주 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표한다”면서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어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꼴”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공정위는 왜곡된 내용으로 해운업계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해운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공정위가 지적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 가운데 세부 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 컨테이너 운임 15년간 짬짜미 올린 해운사에 과징금 1000억 ‘철퇴’

    컨테이너 운임 15년간 짬짜미 올린 해운사에 과징금 1000억 ‘철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해상 운임을 짬짜미로 인상해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해운사에 1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운업계 깊숙이 곪아 있던 병폐에 철퇴를 내렸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8000억원에서 크게 후퇴했다. 그럼에도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허용된 해운사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23개(국적선사 12개, 외국선사 11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상 운임 담합은 2003년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중국·일본을 오가는 3개 항로의 운임을 동시에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국적선사와 아시아 항로 외국선사가 잇따라 가담했다. 이들은 기본운임과 부대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형 화주에 대한 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 서로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고, 담합으로 정한 운임을 화주가 내지 않으면 일제히 선적을 거부했다. 합의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어 담합을 지키지 않은 선사에 총 6억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담합으로 운임을 올렸다는 의심을 피하고자 1000원의 금액 차와 2~3일의 시간 차를 두고 운임을 인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담합을 의심한 화주가 신고를 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연락을 받고선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운사 공동행위가 합법이 되려면 ▲공동행위 이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화주 단체와 정보 교환·협의 ▲공동행위 탈퇴 시 부당한 제한 금지 등의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해운업계는 “해수부에 18차례 운임회복 신고를 했고 여기에 120차례 운임 합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화주 단체와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이 8000억원에서 962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표한다”면서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어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꼴”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공정위는 왜곡된 내용으로 해운업계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해운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공정위가 지적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 가운데 세부 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 [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법적 조치 취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에 대해 “저희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18일 전남 함평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자택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공정하지 않은 토론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당은 법원에 TV토론을 중계하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양당토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의 정치담합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700만에 달하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 철강 운송담합 3개사 과징금 2억 3300만원

    포스코가 생산한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가 입찰 담합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포스코가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각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했다. 그 결과 운송 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사전 모의한 낙찰 예정자가 사업을 따냈고, 3개사는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총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 ‘양자토론’ 뿔난 安… “3자 토론이 정의”

    ‘양자토론’ 뿔난 安… “3자 토론이 정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17일 여야의 ‘담합 토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양당이 안 후보를 제외한 토론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설 전 ‘3자 토론’ 성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3자 토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일방적 추진에 개입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백한 선거의 불공정을 가져오는 양자 간 토론 담합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하고 협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KBS ‘일요진단’에서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저는 안일화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돈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포퓰리즘 돈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 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기업·동화’ 과징금 2.3억원

    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기업·동화’ 과징금 2.3억원

    포스코가 생산한 철판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가 입찰 담합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선박·건설용 철강재)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포스코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각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에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 구간을 배분했다. 그 결과 운송 구간 121개 가운데 79개 구간에서 사전 모의한 낙찰 예정자가 사업을 따냈고, 3개사는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총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단 동화는 2017년 입찰 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선 담합에 가담했으나 실행하지 않아 다른 두 기업보다 적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동방 9100만원, 서강기업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 李·尹 양자 토론에 안철수측 “불공정 담합토론”

    李·尹 양자 토론에 안철수측 “불공정 담합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17일 여야의 ‘담합 토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양당이 안 후보를 제외한 토론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복지국가실천연대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설 전 ‘3자 토론’ 성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3자 토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민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일방적 추진에 개입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백한 선거의 불공정을 가져오는 양자 간 토론 담합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하고 협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KBS ‘일요진단’에서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저는 안일화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돈다는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다. 안 후보는 또한 선대위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포퓰리즘 돈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하영 기자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

    경기도, 부동산 투기 연중 단속…부정청약 수사 집중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선제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거 문제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부동산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 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에서 해외선사 누락…역차별”

    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에서 해외선사 누락…역차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가운데 해운협회에서 일본·유럽 대형선사와 역차별이 있었다는 반발이 나왔다.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열린 해운사 담합 사건 관련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일본과 유럽 등의 해운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누락했다. 해운협회 측은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면서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도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원회의에서도 해운협회는 일본·유럽 선사가 누락된 사실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공정위 심사관도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협회 측은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등 해외 11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한-동아시아 노선에서 운임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단일화 주도권 싸움? 가열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신경전

    단일화 주도권 싸움? 가열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신경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단일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당 안팎서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도 나오면서 향후 단일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으로, 안 후보는 존재감 키우기로 향후 차려질 단일화 테이블에서 좋은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일종의 포석이란 취지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론조사에서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상승세가 ‘반짝’에 그칠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당 내홍을 수습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KBS에서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일시적 지지 상승이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인재 영입 과정 중 다소 우려있는 상황을 만들어 젊은 세대가 이탈했던 것”이라면서 “안 후보가 젊은 세대를 위해 무슨 공약을 냈는지, 딱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안 후보의 지난 정치 행보들을 비판하며, 단일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도 거듭 공격하고 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는) 2012년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이후 단 한 번도 단일화 프레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후보 같다”면서 “매번 집권당을 향해 반대를 해오다 결정적인 때에는 항상 마지막에 양비론으로 끝나는 정치 행보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거듭 강조하는 행보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인물구도인 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 후보를 탐탁치 않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가 윤 후보와 단일화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매일같이 단일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면서 “미래 비전이라고는 없이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만 찍어내는 복사기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다만, 국민의당은 최근 국민 여론이라는 여지를 열어두며 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최근 “국민의 절대다수가 단일화를 원하신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발언하면서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단일화에도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선 안 후보 측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양강 구도를 깨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간 합의한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역시 불합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담합입니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 정부 “설 성수품 비축물량 풀어 물가 안정 대응”

    정부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의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에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추, 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 물량,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며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돼지고기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돼지 약 4만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원하고, 오는 24일부터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강상태여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산물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 요인이 잠재돼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하고,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다음 달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딸기, 꽃(화초)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및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등을 계속 지원한다.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란은 거래물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원유는 용도별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것처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처하고, 소관 부처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하도록 했다.
  • 현대차·기아 감싸는 공정위 ‘내로남불’

    현대차·기아 감싸는 공정위 ‘내로남불’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년간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외 부품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물며 재발 시 가중처벌하는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고로 넘길 가벼운 사안일까. 13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1990년대부터 순정부품 사용을 강조해 왔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세뇌된 자동차 고객들은 ‘이왕이면 순정부품이 낫겠지’라며 차량 정비 시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더 내고 순정부품을 택하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된 부품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공인받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정부품을 써야 덜 찜찜하다”는 사람도 많다. 수십년간 자동차 고객의 인식을 물들인 ‘취급설명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번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정부품을 안 쓰면 차가 고장난다’는 문구는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대차·기아와 제네시스에 순정부품을 독점 제공하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진다. 또 취급설명서는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 가이드라인이 된다. 현대차·기아가 이 기준에 따라 협력사에 순정부품 우선 판매를 요구했다면 ‘하도급 갑질’이 된다. 정비업체가 일제히 고객에게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순정부품만을 사도록 했다면 일종의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도 공정위는 고작 경고 조치만 내렸다.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위 담당 부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 격인 소회의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해당 내용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완전히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며 봐 준 것이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연비를 거짓·과장 표시·광고한 한국닛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현대차·기아의 거짓·과장 표시행위 앞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 이재명 “윤석열과 TV토론, 오래 기다렸다” 윤석열 “李 실체 밝힌다”(종합)

    이재명 “윤석열과 TV토론, 오래 기다렸다” 윤석열 “李 실체 밝힌다”(종합)

    李 “경제·민생 살릴 해법 논의하길 희망”尹 “李 결단 환영… 정책·대안 제시할 것”민주-국힘, TV토론 합의…안철수·심상정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TV토론이 합의됐다는 소식에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합의에 응해 주신 이 후보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생산적인 자리 됐으면”윤석열 “올바른 선택 위해”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TV토론으로 만난다. 참 오래 기다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토론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4대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준비된 구체적인 해법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구체적인 해법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일, 당장 해야 할 일을 빠르게 합의하고, 국민에게 함께 약속드리는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의 토론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후보 토론은 꼭 필요하다”면서 “공인으로서 그동안 걸어온 길,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 내놓은 입장과 공약을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 3회로는 부족하단 말씀을 저는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저를 위한 무대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무대”라면서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국힘,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합의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 후보의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V 토론을 위한 3대3 실무협상을 마친 뒤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방식은 지상파 방송 초청 합동 TV 토론 형식이며, 주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양측은 추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법정토론 3회로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라며 이 후보와의 토론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 후보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국민의당 “안철수 토론 배제 부당”심상정도 반발 “양당 TV토론 부적절” 한편 국민의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양자 TV 토론은 부당하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을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15%를 넘는 후보를 배제하는 양당 후보의 방송 토론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당에 경고하고 나서서 중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측도 반발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역대 대선에서 TV 토론은 방송사나 선관위가 주관해 규칙을 만들고 다자토론 방식으로 후보들을 초청해 왔다”면서 “양당이 협상을 통해 TV 토론 방식 등을 정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다음달 21일부터 세 차례 법정토론 이와 별개로 법정토론도 이뤄진다.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다. 기간은 다음달 말부터 3월 초까지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 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2월 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은 2월 21일 경제 분야, 2월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 현대차·기아 “순정부품만 써라” 표시행위 위반… ‘경고’로 끝낼 일일까

    현대차·기아 “순정부품만 써라” 표시행위 위반… ‘경고’로 끝낼 일일까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년간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 외 부품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물며 재발 시 가중처벌하는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경고로 넘길 가벼운 사안일까. 13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1990년대부터 순정부품 사용을 강조해 왔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세뇌된 자동차 고객들은 ‘이왕이면 순정부품이 낫겠지’라며 차량 정비 시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더 내고 순정부품을 택하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된 부품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공인받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정부품을 써야 덜 찜찜하다”는 사람도 많다. 수십년간 자동차 고객의 인식을 물들인 ‘취급설명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정위가 규제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번 사건에 모두 녹아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정부품을 안 쓰면 차가 고장난다’는 문구는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대차·기아와 제네시스에 순정부품을 독점 제공하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진다. 또 취급설명서는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정비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다. 현대차·기아가 이 기준에 따라 협력사에 순정부품 우선 판매를 요구했다면 ‘하도급 갑질’이 된다. 정비업체가 일제히 고객에게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순정부품만을 사도록 했다면 일종의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도 공정위는 고작 경고 조치만 내렸다.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위 담당 부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 격인 소회의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해당 내용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완전히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며 봐 준 것이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2019년 1월 연비를 거짓·과장 표시·광고한 한국닛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현대차·기아의 거짓·과장 표시행위 앞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 李·尹, 설 전 ‘1대1 토론’ 합의…安측 “담합 토론 불공정” 반발

    李·尹, 설 전 ‘1대1 토론’ 합의…安측 “담합 토론 불공정” 반발

    지상파 방송 초청 합동 TV 토론 형식법정 토론 3회는 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TV 토론을 위한 3대3 실무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양측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다. 방식은 지상파 방송 초청 합동 TV 토론 형식이며, 주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양측은 추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다자 토론이 아닌 양자토론으로 합의된 배경에 대해 “양자가 회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둘이 회의하며 4자 토론에 대해 말하는 건 월권이다. 민주당은 4자 토론제안이 들어와도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TV 토론 시기에 대해 “설 연휴를 중심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간, 적정한 시간이 언젠지는 다시 협의하겠다”며 “연휴 기간에 이동도 많기 때문에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지, 그 전이 될지는 방송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자 토론에 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다면 후보의 일정 등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현재 고민할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TV 토론을 요청해 응한 것이라 양자토론이 맞는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법정토론 3회로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라며 이 후보와의 토론에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 후보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양자 TV 토론은 부당하다며 안 후보를 포함한 3자 토론을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15%를 넘는 후보를 배제하는 양당 후보의 방송 토론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당에 경고하고 나서서 중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법정 토론도 이뤄진다.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다. 기간은 내달 말부터 3월 초까지다.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 기관이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은 2월21일 경제 분야, 2월25일 정치 분야, 3월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계 책임감 커졌다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계 책임감 커졌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예금보험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내부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에 능사는 아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제 노조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합주의적 활동에 그쳐선 안 된다.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만큼 경영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과제 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키우고 국민과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노조가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추천 및 선발 역시 민주적이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비상임이사지만 최소한의 경영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노조 구성원 및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이사는 10명이 넘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 또는 메아리 없는 소수 의견에 그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단순히 노조 지도부 일부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노사 담합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를 키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해야만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대결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도 가세한 ‘해운사 담합’ 논란…공정위, 8000억 과징금 강행하나

    국회도 가세한 ‘해운사 담합’ 논란…공정위, 8000억 과징금 강행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도출한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000억원의 과징금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결과는 이달 하순, 설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8월 공정위에 해운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선사들이 일제히 수입물품 운임에다 별도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을 담합으로 의심했다. 공정위는 약 2년 9개월간의 조사 끝에 23개 해운사 전체 매출액 10%를 적용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지난해 5월 각 해운사에 전달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외국 해운사로까지 넓혔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해운사끼리 진행한 122건의 사전 협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8000억원 과징금 결정에 해운업계는 “운임 공동행위는 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해수부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참전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해수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업계 편에 서서 “해운법에 규정된 정당한 담합이다. 공정위는 장기 불황을 겪다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해운업계에 왜 찬물을 끼얹으려 하느냐”고 항변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공정위 유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해운사 담합 면죄부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심의 종결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합법적 담합을 넘었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제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정위가 8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유지한다면 1978년 해운법 개정 이후 45년째 공공연하게 이어져 온 ‘선사 담합’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크게 완화된 선에서 합의한다면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장학금은 덜 주고 금수저 입학 특혜” 예일 등 16개 美명문대 ‘짬짜미’ 피소

    미국 명문 사립대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을 줄이려고 짬짜미하는 반면 부자 학생에게는 입학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5명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립대 16곳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피고 명단에는 조지타운대,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코넬대, 브라운대,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시카고대, 다트머스대, 듀크대, 에모리대, 노트르담대, 펜실베이니아대, 라이스대, 밴더빌트대 등도 포함됐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등 3곳은 학비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른 학교와 공유하지 않아 소송을 피했다. 원고 측은 대학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지원자의 재정 상태를 따져 장학금을 적게 주려고 담합했으며, 기부 가능성이 큰 부유한 가정의 지원자에게 입학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 에릭 로젠 변호사는 “엘리트 사립대는 아메리칸 드림의 게이트 키퍼”라며 “대학들의 위법행위가 계층 이동의 중요한 통로를 좁혔다”고 비판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학교개선법 568조는 입학 지원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방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6개 대학은 ‘568 총장 그룹’을 결성하고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을 산출하는 ‘가정 분담금 계산방식’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장학금 지급에 활용해 왔다. 원고들은 실제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학비 부담 능력을 반영했으며 담합을 통해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16개 학교의 평균 학비는 연간 8만 달러(약 96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조지타운, 듀크대 등 최소 9개 대학이 기부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재정 상태를 입학 사정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제소당한 대학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예일대는 장학금 정책이 100%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고 MIT와 칼텍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지원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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