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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아직은 따뜻한 세상’ 훈훈한 소식보니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아직은 따뜻한 세상’ 훈훈한 소식보니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의 왕복 8차로 건널목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안모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50대 남성이 매일신문사를 찾아 5만원권 지폐 100장(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봉투 안에 함께 넣어 둔 메모지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돈을 주운 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한 것 같다”며 “경찰을 통해 안씨 가족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500만원 기부하면서 한 말이 “사정이 있겠지요”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500만원 기부하면서 한 말이 “사정이 있겠지요”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500만원 기부하면서 한 말이 “사정이 있겠지요” 지난달 29일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안모(28·무직)씨가 대구 도심 횡단보도에 뿌린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되찾아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라진 현금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700만원의 일부라는 사연이 알려지자 사건 현장에서 주운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독지가까지 나타났다. 800만원 중 실제 회수된 돈은 지금까지 285만원이다. 그러나 안씨의 딱한 처지를 돕고자 한 독지가가 최근 500만원을 기부했다. 돈의 성격은 다르지만 돈을 잃어버린 안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800만원 중 785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50대 남성이 매일신문사를 찾아 5만원권 지폐 100장(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떠났다. 봉투 안에 함께 넣어 둔 메모지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매일신문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돈을 주운 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한 것 같다”며 “경찰을 통해 안씨 가족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30~60대 남녀 5명이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찾아 “사건 당시 주운 돈”이라며 모두 285만원을 내놓았다. 한편 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의 왕복 8차로 건널목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800여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돈벼락사건’ 발생 후 공식 페이스북에 안씨의 사연을 올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양심적 판단에 따라 반환할 것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사정이 있겠지요” 500만원 쾌척 ‘대박’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사정이 있겠지요” 500만원 쾌척 ‘대박’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사정이 있겠지요” 500만원 쾌척 ‘대박’ 지난달 29일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안모(28·무직)씨가 대구 도심 횡단보도에 뿌린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되찾아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라진 현금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700만원의 일부라는 사연이 알려지자 사건 현장에서 주운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독지가까지 나타났다. 800만원 중 실제 회수된 돈은 지금까지 285만원이다. 그러나 안씨의 딱한 처지를 돕고자 한 독지가가 최근 500만원을 기부했다. 돈의 성격은 다르지만 돈을 잃어버린 안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800만원 중 785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50대 남성이 매일신문사를 찾아 5만원권 지폐 100장(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떠났다. 봉투 안에 함께 넣어 둔 메모지엔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매일신문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돈을 주운 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부한 것 같다”며 “경찰을 통해 안씨 가족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30~60대 남녀 5명이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를 찾아 “사건 당시 주운 돈”이라며 모두 285만원을 내놓았다. 한편 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2분께 달서구 서부정류장 앞의 왕복 8차로 건널목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800여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돈벼락사건’ 발생 후 공식 페이스북에 안씨의 사연을 올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양심적 판단에 따라 반환할 것을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기막힌 현실’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기막힌 현실’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기막힌 현실’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면 처벌받을까? 확인해보니 ‘충격’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면 처벌받을까? 확인해보니 ‘충격’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면 처벌받을까? 확인해보니 ‘충격’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경찰 입장은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경찰 입장은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경찰 입장은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도대체 왜 처벌 못하는 지 들어보니 ‘경악’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도대체 왜 처벌 못하는 지 들어보니 ‘경악’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도대체 왜 처벌 못하는 지 들어보니 ‘경악’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이유 알고보니 ‘충격적 진실’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이유 알고보니 ‘충격적 진실’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이유 알고보니 ‘충격적 진실’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범법행위 아니다? 도대체 왜?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범법행위 아니다? 도대체 왜?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범법행위 아니다? 도대체 왜?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의외의 결과’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의외의 결과’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여부 확인해보니 ‘의외의 결과’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경찰이 밝힌 처벌 여부 들어보니 ‘충격’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경찰이 밝힌 처벌 여부 들어보니 ‘충격’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경찰이 밝힌 처벌 여부 들어보니 ‘충격’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돌려주겠다는 사람 ‘0명’ 왜?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돌려주겠다는 사람 ‘0명’ 왜?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돌려주겠다는 사람 ‘0명’ 왜?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5분만에 사라진 돈 “처벌 못하는 이유는?”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5분만에 사라진 돈 “처벌 못하는 이유는?”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5분만에 사라진 돈 “처벌 못하는 이유는?”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 불가능…왜?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 불가능…왜?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 불가능…왜?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도대체 왜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도대체 왜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 도대체 왜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해…결정적 이유는?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해…결정적 이유는?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주워가도 처벌 못해…결정적 이유는?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몰래 가져가도 처벌 못하는 이유는? 충격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몰래 가져가도 처벌 못하는 이유는? 충격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몰래 가져가도 처벌 못하는 이유는? 충격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800만원 주워도 처벌 못한다…이유는?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800만원 주워도 처벌 못한다…이유는?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800만원 주워도 처벌 못한다…이유는?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경악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경악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절도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경악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버린 것과 같아”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버린 것과 같아”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처벌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버린 것과 같아” 최근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됐다. 왜 그럴까?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뿌린 돈을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뭘까?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홍콩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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