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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현지시간 8일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프랑스 정부는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파기법원에 재상고했다.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  유씨는 수차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구치소에 갇힌 지 1년 1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므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한국에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송환을 거부해왔다.  그동안 하급 법원인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 법원인 파기법원은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날 파기법원의 결정에도 유씨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유 씨 변호인은 수차례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혀왔다.  온라인 뉴스부
  •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체납했다. 그러면서도 12억 49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 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 3400여만원을 뺀 2억 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법원, 유병언 장녀 국가에 2억 배상 판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체납했다. 그러면서도 12억 49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 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 3400여만원을 뺀 2억 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佛법원 “유병언 딸 한국 가라” 유씨 “항소”… 수년 걸릴 듯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로 해 실제 한국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유병언 측근’ 김필배 기소…332억원 횡령·배임 혐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1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유병언 ‘오른 팔’ 김필배 자진 귀국, 검찰서 조사 중

    유병언 ‘오른 팔’ 김필배 자진 귀국, 검찰서 조사 중

    수배 중이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뒤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후 5시 5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에 대해 비행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유씨의 ‘오른팔’ 격인 김 전 대표는 유씨 후계자인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세모그룹 경영을 주도해 왔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 측근 8명의 공소장에 적시된 거의 모든 범죄 사실에 혁기씨와 김 전 대표가 공범으로 등장한다. 김 전 대표가 체포됨으로써 수배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씨 일가, 측근으로는 혁기씨만 남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9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말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뒤 현지에서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청해진해운 및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병언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금수원’ 원장이자 탤런트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병언 측근 4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대균씨와 유병언의 아내인 권윤자씨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세월호 구상권 소송에 대비, 일단 상속을 포기한 뒤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을 나중에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100억대 횡령’ 유대균 징역 4년… 전양자 1년 구형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 ‘금수원’ 원장인 전양자(72·탤런트)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와 함께하며 은닉을 도운 박수경(34·여)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고창환(67) ㈜세모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징역 1년~4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씨의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유대균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 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심장박동이 심해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87세 된 노모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35억원가량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외국으로 도주하려다 실패한 유씨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체포됐다. 전씨는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아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부당 지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신엄마 딸’ 박수경·유대균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신엄마 딸’ 박수경·유대균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신엄마 딸 박수경’ ‘박수경 유대균’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와 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28일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대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및 도피)로 박수경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날 유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유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병언 전 회장,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경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유대균씨와 박수경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유병언 전 회장과의 연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대균씨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 수감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 수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은 28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99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수감했다. 대균씨의 장기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박수경(34·여)씨와 이들을 지원한 또 다른 신도 하모(35·여)씨도 범인 은닉 및 도피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5일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 등과 함께 검거된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송국빈(62·구속 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계열사로부터 9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유 전 회장의 도피에 적극 협력했던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운전기사인 양회정(56·수배)씨의 부인 유희자(52)씨가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자 불구속 방침에 따라 이들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공개 수배자인 양씨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자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씨는 5월 27∼28일쯤 금수원을 나온 뒤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유대균 전격 검거] 장남, 계열사 지주회사 ‘최대주주’ 세월호 보상 책임재산 확보 탄력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에 따른 보상에 쓸 유씨 일가 책임재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균씨는 그물망식으로 짜인 유씨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유씨는 대균씨와 차남 혁기(42·국제수배)씨를 내세워 계열사를 관리하며 횡령, 배임 등을 통해 24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숨진 유씨에게 책임을 묻고 유씨의 재산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시킨 다음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이 그리는 밑그림이다. 대균씨는 구상권 청구의 중간 고리인 셈이다. 대균씨는 검찰 수사 착수 직전인 지난 4월 19일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버지 유씨 또는 아버지의 조력자들과 차명폰 등을 이용해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어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유씨와의 마지막 통화 시점 및 유씨의 행적을 파악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균씨는 “도피 생활 동안 가족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대균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 19.44%를 갖고 있다. 계열사인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또 소쿠리상사 대표도 맡고 있다. 이런 대균씨는 56억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사흘 뒤인 19일 누나 섬나(48)씨가 있는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파악, 곧바로 경기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금수원)로 숨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에 들어간 당일 아버지 및 구원파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곧바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대균씨와 앞서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간 관계와 계열사 내부 거래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대균씨 소유 재산 및 차명 재산을 추가로 동결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씨 일가 재산 중 105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684억원을 민사 가압류했다. 하지만 사고 수습 비용으로는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대균씨가 이달 말까지 자수할 경우 아버지가 숨지고 어머니가 구속 기소된 점을 수사에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끝까지 저항하다 검거돼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양회정 행방 어디에? 유병언 순천 송치재 별장 밀실 개조는 목수 양회정 작품?

    양회정 행방 어디에? 유병언 순천 송치재 별장 밀실 개조는 목수 양회정 작품?

    ‘양회정’ 양회정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이자 목수 출신인 양회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마지막 은신처인 순천 별장의 통나무 벽장 밀실방을 직접 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병언 전 회장 일가는 세월호 침몰 3일 만인 지난 4월 19일부터 도피를 준비했다”며 “유병언 전 회장은 당시 머물고 있던 경기 안성 금수원에 압수수색이 실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지난 4월 23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집 등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은 장기간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왔고 지난 5월 2일 측근 중 처음으로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가 구속되자, 그 다음날 곧바로 전남 순천 송치재 ‘숲속의 추억’ 별장으로 향했으며 도피당시 20억원 정도의 자금도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목수 출신인 측근 양회정(55·지명수배)씨를 운전기사로 데려가 검찰 급습에 대비해 별장 수리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양회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이 별장 압수수색 당시 숨었던 9.9㎡(3평) 크기 벽 속 밀실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전 회장은 또 다른 장기 은신처도 마련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말 유병언 전 회장 매제인 오갑렬(59) 전 체코 대사 부부는 경기 양평에 있는 한 구원파 신도 소유의 별장을 둘러보고 갔으며, 도피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별장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대양 사건 기억나 도피했다” 유대균 심경 밝혀…유병언 아들 유대균 “아버지 사망 소식 안 믿었다”

    “오대양 사건 기억나 도피했다” 유대균 심경 밝혀…유병언 아들 유대균 “아버지 사망 소식 안 믿었다”

    ’오대양 사건’ ‘유병언 아들’ ‘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체포’ ”오대양 사건이 기억나 도피했다” 유병언 아들 유대균 박수경 체포 뒤 유대균은 26일 검찰 조사에서 “오대양 사건이 기억나 도피했다”며 “프랑스 출국은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체포 당일 아버지 사망 소식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검거 이틀째인 26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유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35)씨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검거했으며 오후 9시 30분쯤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다. 1차 조사에서 유대균씨의 구체적인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 차량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같은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경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도 4월 22일 자신의 차로 유대균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내연 관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구원파 측은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도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는 구원파 신도 관계이고 그 밖의 사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3명 모두 차분하게 진술을 잘하고 있고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은 구속 영장 청구가 힘들 수도 있다”며 고 말했다. 유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씨,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 오대양사건 발언에 네티즌들은 “오대양사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오대양사건, 어떤 사건이지?”, “오대양사건, 트라우마가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영장 재청구한 날… 유씨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檢, 영장 재청구한 날… 유씨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의 수사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사체가 유씨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은 유씨에 대한 모든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된 유씨를 검거해 일차적으로 천해지, 다판다, 아해 등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한 경영상의 비리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유씨의 계열사 경영 비리 중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서류상 대표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속 기소된 김한식씨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는 유씨이고 실제 유씨가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씨의 부실한 기업 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로 최종 확인되면 검찰의 모든 계획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체 감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검찰은 이날 오전 일찍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터라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중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검거를 독려한 점, 유씨가 밀항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청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씨를 기소중지하게 되면 사실상 검거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 수사 지휘부를 넘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뒤따를 가능성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을 비롯한 검찰은 유씨에게 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신고 보상금을 걸고 군대까지 지원받았지만 수사 착수 91일째인 이날까지 ‘깃털’에 대한 사법처리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별도의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정해 발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유씨 부자의 검거는 시간문제로 두 달 안에 잡는다는 입장이었다. 경찰도 일계급 특진을 걸고 검거를 독려했다. 검경의 기대와 자신감은 같은 달 25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벌인 검거 작전이 실패하며 깨지기 시작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수사 방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으나 이들의 조직력과 정보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와 관련,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관 100여명과 경찰관 2500여명을 상시 동원하고도 아직까지 유씨 등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구원파 신도 상당수를 검거했고, 오랜 도피 생활로 유씨의 피로가 누적돼 수사망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세월호 관련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다.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와 관련해서는 210명이 입건돼 76명이 구속됐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4차 추징보전명령 청구(344억원 상당)를 전액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금까지 동결한 유씨 일가의 재산은 1054억원에 달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대통령 독촉에도 유병언 출구 못 찾는 檢

    박근혜 대통령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또다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유씨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일마저 점차 다가오면서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유병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비호세력들의 힘이 빠져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며 사법 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아들 대균(44)씨의 도피를 돕는 일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음에도 정작 유씨 부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박 대통령의 질타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사 장기화에 따라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인천지법은 5월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지정했다. 구속영장의 통상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검찰은 기간 내 유씨 검거를 자신했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 이후 수사 계획까지 따져 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구속영장 유효기간까지 유씨 검거에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이 경우 유씨 검거 실패에 따른 수사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국빈(62·구속)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 측이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지난 5월 18일 “큰소리로 부르면 유씨가 창문을 열고 내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던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씨의 은신처를 방문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유병언 금고지기 못 잡아 피해보상 ‘깜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재판이 광주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지만 핵심 인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씨의 ‘금고지기’들이 빠진 채 진행되면서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재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정밀 수사가 필요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과 보상을 위해서는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와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검·경의 추적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17일 현재 두 재판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 피의자는 유씨와 장남 대균(44·지명수배), 차남 혁기(42·해외 수배), 장녀 섬나(48·해외 재판 중)씨 외에도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을 총괄 관리한 김필배(76·해외 수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김혜경(52·여·해외 수배) 한국제약 대표 등이다. 재판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가 분리돼 광주지법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이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두 재판에서 공통적인 핵심 인물은 단연 유씨다. 검찰은 1999년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1호 입사자’가 유씨인 점과 비상연락망에도 유씨가 ‘회장’으로 명시된 점 등에 미뤄 유씨를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운영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유씨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지법 재판과 유씨 일가 비리 수사에서 유씨는 물론 해외 수배 중인 김 전 대표와 김 대표 등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송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들 중 일부가 “우리는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하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중요해졌다. 또 김 전 대표와 김 대표가 유씨 일가 재산 몰아주기의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을 검거해야 검찰의 유씨 일가 차명재산 확보에 속력이 붙을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 보상비로 쓸 유씨 일가의 부정 재산을 2400억원대로 보고 재산 추징 보전에 나섰지만 374억원 규모의 재산을 확인한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지난 16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도 ‘김엄마’(김명숙·59·여)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며, 체포된 김씨도 유씨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깃털’만 심판대에… 고의성 입증이 관건

    ‘깃털’만 심판대에… 고의성 입증이 관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지만 도피 중인 유씨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몸통’이 빠진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측근들은 모두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자신들은 ‘깃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경 포위망을 피해 도망 중인 유씨와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한 김 전 대표 등이 검거돼야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측 변호인 역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김 전 대표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공소사실 중 일부는 경영 전략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변 대표는 “유씨의 사진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유씨의 전시 내용이 담긴) 루브르 동영상 등을 보고 결정했고 객관적 회계자료도 참고했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범행이 진행된 것인지’와 ‘정당한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유씨와 김 전 대표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검찰도 “계열사 사장 등 여러 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주된 책임자들이 수사 착수 이전에 도망갔다”며 “도주가 길어질수록 굴레도 더욱 옥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도주 중인 유씨 일가 등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큰 소란을 빚었던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한 재판과 달리 이날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 마련된 80석의 좌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법정을 찾지 않았다. 20여명의 취재진과 피고인 가족,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하늘색과 연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피고인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반면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자주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을 4월 16일이 아닌 17일로 잘못 말하거나 배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를 횡령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후 다음 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가 추징 규모는 213억원대로,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있는 199억 4000만원 상당의 H아파트 224채가 포함됐다. 이곳은 유씨가 구원파 재산관리인 신명희(64·여·구속)씨와 이석환(64·지명수배) 금수원 상무 등을 통해 차명 보유한 아파트로 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우린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 김필배씨 지시에 따랐을 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대표를 맡았던 측근들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일가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전 ㈜아해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 재판에서 오 대표, 변 대표, 박 감사 등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금 흐름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했다”며 “김필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구원파 신도 ‘신엄마’(64·여·신명희)를 구속 수감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등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유씨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을 추징보전한 데 이어 213억원 상당의 실소유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 이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깃털의 교란? 유병언 도피 완료했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씨의 도피에 관여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와 친형 병일(7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에서는 핵심 측근들이 잇따라 자수하거나 한꺼번에 체포되면서 유씨가 이미 해외 망명이나 안전한 곳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원파 신도 신씨와 친형 병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씨는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그동안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유씨의 행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검찰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는 등 더 이상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수했다”고 밝히면서도 유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법은 이날 유씨의 여비서 역할을 해온 모래알디자인의 김모(55·여)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씨의 주변 인물들이 잇따라 자수하거나 체포되는 등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면 유씨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씨 측근들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는 16일 오전 10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유 전 회장이 부인 및 비서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유병언 구원파 최측근 女비서 체포…체포된 女비서 나이 조사해보니

    유병언 구원파 최측근 女비서 체포…체포된 女비서 나이 조사해보니

    ‘유병언 구원파’ ‘유병언 비서’ 유병언 구원파 최측근 비서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씨의 핵심 측근인 50대 여비서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세모타운’에서 유씨 일가의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여·5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씨의 핵심 측근으로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상표권료와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사를 맡고 있는 모래알디자인은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섬나씨는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씩 48억여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8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등 경영상 비리와 유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빠르면 13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원파 측은 김씨에 대해 “김씨가 비서라면 금수원에 근무해야 하지 않겠느냐. 비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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