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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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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강남3구·용산,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40%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한 채임에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50% 가까이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46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39만 7066명)보다 16.7%(6만 6461명) 늘었다. 종부세액도 1조 6864억원에서 1조 8772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지난해 4431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늘었다. 서울 강남구(953억 3300만원), 서초구(472억 3300만원), 용산구(232억 6300만원), 송파구(220억 3600만원) 등의 순으로 걷혔다. 4개 구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 6500만원)은 전국의 42.4%, 서울(2754억 7000만원)의 68.2%에 달한다. 주택이 한 채임에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 7369명으로 전년(8만 7293명)보다 45.9% 급증했다.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여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24만 4470명에서 26만 5874명으로 8.8% 불었다. 2주택자가 12.1%(11만 1483명→12만 4931명), 3주택자는 7.1%(3만 7203명→3만 9851명) 늘었다. 올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000명이며 총 3조 347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27.7%, 금액은 58.3%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000명(84.7%)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다주택자 40% 강남·서초 거주…관악구 주택 소유 37.7% 최저

    다주택자 40% 강남·서초 거주…관악구 주택 소유 37.7% 최저

    우리나라에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4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1만명이 넘고, 50채 이상도 3000여명이나 됐다. 반면 전체 가구 중에 아직도 절반 가까이는 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34배나 돼 극심한 양극화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다주택자 1년 전보다 10만명 늘어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331만여명 가운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약 1133만명(85.1%), 2채 이상은 198만명(14.9%)이었다. 두 채 이상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0만여명 늘었다.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소유자는 10만 8826명이었다. 네 채는 6만 3311명, 세 채 24만 3787명, 두 채 156만 386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다섯 채 이상 보유자 가운데 3만 6707명이 서울 거주자였고, 그중에서도 송파구 거주자가 5215명, 강남구 3615명, 서초구 2619명이었다. 전국 147개 시·구 가운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강남구(21.3%)였다. 서초구(20.1%)는 그 뒤를 이었다. 주택 보유자 현황은 작년까지는 광역시·도 단위로 조사·공개됐다. 시·군·구별로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 전 상황이라 8·2 대책 효과는 내년에 나올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 44.5%… 상위 10% 집값 평균 8억 다주택자가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일반 가구 1936만 8000가구 중 집이 있는 가구는 1073만 3000가구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집 없는 가구가 더 늘었다는 의미로 전체 가구의 44.5%가 무주택 가구였다. 시·군·구 기준으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37.7%),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북구(66.4%)였다. 작년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상위 10%의 평균 가액은 8억 1100만원으로, 하위 10% 2400만원보다 33.79배 높았다. 전년 상위 10% 가액은 7억 4300만원, 하위 10%는 2200만원으로 33.77배였다. 격차가 1년 새 더 벌어진 셈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8·2 부동산 대책]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8·2 부동산 대책]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자금출처 확인 등으로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더 어려워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안에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들어 6·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달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됐다고 진단했다. 그동안의 세제·주택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기수요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새 정부는 주택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우선 정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세종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7개구 및 세종시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오는 3일자로 지정된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한다.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비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안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물린다. 현재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되는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P를 더 물린다. 양도세 강화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양도가격 9억원 이하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 요건은 당장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현재 50%(1년 이내 전매), 40%(1년 이상~2년 미만), 6~40%(2년 이상)인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통일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일단 투기지역 안에서는 현재 차주당 1건으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그동안에는 동일 세대면 다른 세대원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주택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액 등에 관계없이 LTV·DTI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세대주 등 실수요자에게는 LTV·DTI를 10%P씩 완화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에 더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으로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 정부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과 실거주 여부 확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17만호의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호씩 총 5만호 추가 공급한다. 주택 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도 정비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을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수도권 12회·지방 6회)·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민영주택 중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상위 7%가 종부세 39% 낸다

    상위 7%가 종부세 39%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주택분 납세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택분 납세자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4만 3000명(59.4%)이나 늘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기준 공시가격이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 개인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상 전국 1855만가구의 2.0%였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971만가구의 3.9%였다. 지난해에는 각각 1.3%,2.4%였다. ●공시지가 인상·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이 주된 요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주요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천이 49.2%로 가장 높았고, 안양(동안)이 47.8%, 성남(수정) 47.3%, 양천 46.1%, 일산 40.3%, 용산 33.3%, 강남 31.6%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22.8%)보다 1.5∼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인 주택분 납세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고, 여기다 과세표준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신고대상 세액이 무려 65.3%(1조 1287억원)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58.8%였고,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30.6%였으며 15억원 초과는 10.6%였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4만명 중 다주택자는 3만 1000명으로 77.1%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내는 고액 종부세 납세 대상자도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00만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7000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 올해는 7.3%로 2만 7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세액의 38.5%(47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세액 기준으로 상위 7%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40% 가량 내는 셈이다. ●강남·서초 4가구 중 1가구는 종부세 대상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성남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15.7%)와 서초구(11.0%) 및 송파구(9.1%) 등 강남 3구와 분당이 있는 성남(9.5%)의 비중은 45.3%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비중이 7.0%포인트 줄었다. 다른 지역의 종부세 신고 대상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 가구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각각 26.4%와 26.2%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 가구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6.1%포인트,8.2%포인트 올랐다. 용산구의 거주 가구 대비 종부세 신고 대상자의 비율은 10.3%였고 성남은 9.7%였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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