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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재판행’ 文, 부부 사진 공유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뇌물죄 재판행’ 文, 부부 사진 공유하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尹 정부 퇴행의 시간, 참담”(종합)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尹 정부 퇴행의 시간, 참담”(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檢, 文 불구속 기소… 2억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 병합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 병합 요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2019년 청와대 비서실 인사 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청와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한 만큼 법원에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 文 기소 배경은…檢 “대통령 가족에 대한 파격 지원”

    文 기소 배경은…檢 “대통령 가족에 대한 파격 지원”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뇌물죄 기소’ 文 변호인단 “짜 맞춘 가공한 사실…위법한 벼락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 文,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의 보복성”

    文, 검찰 뇌물죄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尹 탄핵의 보복성”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72)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를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딸 문다혜(41) 씨와 전 사위인 서모(45)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지급보증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면직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를 가장해 이들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과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급여 명목으로 416만 705바트(1억 5283만 3679원 상당)를,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178만 4927바트(6503만 9635원 상당) 등 총 594만 5632바트(2억 1787만 3314원 상당)를 공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거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서 씨 부부 역시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 씨에 대한 채용이 결정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답사로 아이 학교와 주거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현지 항공사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혜 씨가 서 씨 급여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이익을 얻는 등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딸 부부는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 尹 2차 공판 땐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촬영 허가

    尹 2차 공판 땐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촬영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다. 재판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 (다시) 신청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당시 나란히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됐다.
  •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각각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 ‘돈세탁 실형’ 하루 만에 망명…전 대통령 부인 도피 논란에 페루 ‘발칵’

    ‘돈세탁 실형’ 하루 만에 망명…전 대통령 부인 도피 논란에 페루 ‘발칵’

    뇌물성 자금 출처를 거짓으로 꾸며낸 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페루 전 대통령 부인이 법원 판결 직후 브라질로 망명해 현지에서 ‘도피성 망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과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오얀타 우말라(62)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나디네 에레디아(48)는 브라질 공군기 편으로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에레디아는 그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브라질 당국으로부터 망명자 신분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페루 제3형사법원은 전날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우말라 전 대통령과 부인 에레디아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1~2016년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3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43억원 상당)를 받아 챙긴 뒤 부인과 함께 취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한때 남미 좌파 아이콘이었던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으로부터 20만 달러(약 2억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페루 검찰은 이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등도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다고 엘코메르시오는 전했다. 그러나 에레디아 변호인 측은 명확한 증거 없이 검찰 기소와 법원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데브레시의 “돈을 건넸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검찰에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게 에레데아 변호인 측 설명이라고 G1은 전했다. 이에 페루 현지에서는 당국 비호 아래 에레디아가 도피성 망명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23년 1월 3기 정부를 출범한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 1·2기 정부를 이끈 이후 재임 중 뇌물수수 및 돈세탁 혐의로 2018년쯤부터 수사 대상에 올라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 이와 관련해 페루 외교부는 성명에서 “페루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외교적 난민으로서 에레디아와 그 자녀의 출국을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에레디아에 대한 실형 선고 사실을 알렸지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브라질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우말라 전 대통령은 전날 경찰에 붙잡혀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갇혔다. 이 교도소에는 오데브레시 뇌물죄로 실형을 받은 알레한드로 톨레도(79)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페드로 카스티요(55) 등 두 전직 대통령도 수감돼 있다.
  • 오늘 尹 첫 형사재판 출석 모습 못 본다… 朴·MB와 달라 ‘특혜 논란’

    오늘 尹 첫 형사재판 출석 모습 못 본다… 朴·MB와 달라 ‘특혜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尹 첫 형사재판 출석 모습 못본다… 朴·MB와 달라 ‘특혜 논란’

    尹 첫 형사재판 출석 모습 못본다… 朴·MB와 달라 ‘특혜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요청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날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공판 때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법원이 전례와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진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에 달해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박근혜는 찍혔는데… “피고인 尹 촬영 안 돼” 재판부 불허

    박근혜는 찍혔는데… “피고인 尹 촬영 안 돼” 재판부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열리는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당일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檢, ‘5억 뇌물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을 하지 못한 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검찰, 文 전 사위 피의자로 입건…‘뇌물수수 혐의’

    검찰, 文 전 사위 피의자로 입건…‘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사위인 서모(45)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익위 직원 등에게)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총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이기도 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서거석 전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수사…서 교육감 “악의적 명예훼손, 맞고소할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수사…서 교육감 “악의적 명예훼손, 맞고소할 것”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거석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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