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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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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고령시대 고용 해법 아니다…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편이 급선무”

    “초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만이 능사 아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2022년부터 정년(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져 조기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줄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려면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편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이후 오히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35만 50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정년퇴직자는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35만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정점이었던 2016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조기퇴직자는 최근 늘었다. 2016년 41만 4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60만 2000명을 기록했다. 2016년은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공부문과 대기업·유노조 직장 근무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취약 근로자들은 오히려 조기퇴직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중고령 인력이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기 퇴직이 증가한 이유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우리나라는 직무, 역량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면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박우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는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정년연장만이 유일한 해법?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년연장만이 유일한 해법?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고령시대 고용시스템 세미나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보이지만앞으로 20년간 노동시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아재취업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 재취업 활성화 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가장 적합한 고용시스템은 무엇일까. 정년을 연장해서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재취업과 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의 벼화가 앞으로 국내 노동시장에 기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경제활동인구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35세 미만 청년취업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년 상대적으로 성장한 산업일수록, 고임금 산업일수록,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서 탄력적인 노동인력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징후로도 풀이될 수 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해서 노동시장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교수는 “고령노동이 청년노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생산성이 낮은 고령노동인력이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력단절문제가 심한 30~40대 여성의 고용 확대, 이직이나 전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 훈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을 연장했더니 오히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35만 50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정년퇴직자는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35만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정점이었던 2016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조기퇴직자는 최근 늘었다. 2106년 41만 4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60만 2000명을 기록했다. 2016년은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정년연장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한국의 상황에서 수혜자가 일부 공공부문과 대기업유노조가 있는 곳에만 국한될 수 있고 취약 근로자들이 오히려 조기퇴직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중고령인력이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에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강한 연공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금의 연공성이란 직무의 내용이나 역량 변화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것을 뜻한다. 근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대표적으로 연공성을 가진 임금제도다. 연공성이 높은 임금 체계는 고성장 시대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조직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 저성장 시대에는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다. 박우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시대에는 승진이나 승격의 엄격화, 고과승급의 강화 등 점진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노동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협약 위반 비준해야” 경영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대체근로 허용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노사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비준을 압박하는 노동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가 지금껏 나왔던 것 외에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서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비준 압박 카드로 일본과의 경제갈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이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의무는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기업들은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회원국도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에 따른 ILO 핵심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일본을 제소할 권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지난 17일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한 양대노총은 “(한국은)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와 야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및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최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4년까지 확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당장 생산에 미치는 차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노사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4년마다 하게 되는 것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교섭을 그만큼 미룬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큰 변화”라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송아량 서울시의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근거 마련

    송아량 서울시의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며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환경 증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동안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에 제공하는 자로 ‘사용종속성’ 있는 경우로 해석했으나 최근 법원은 사용자가 보수 성격, 업무 내용 및 감독, 노동시간·장소, 이윤·손실 등의 위험부담 여부 등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으면 사용종속성을 갖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IT 산업의 발달과 노동 제공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를 통계청은 약 50만 명,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220만 9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해 노무제공 의무를 부담하다 보니, 노무 전개 과정에서 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면서 “본 조례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47만명에서 최대 54만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3일 고용정보원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늘어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대 53만 8000명…남성은 대리운전, 여성은 음식점 보조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한국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연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정의에 따르서 46만 9000명에서 53만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체 취업자의 1.7%,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달간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47만여명, 현재 취업자 가운데 최근 한달 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지난 1년간 이를 통해 수입을 얻은 자로 정의하면 54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직종으로 나눠서 보면 남성은 주로 대리운전(26.0%),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음식점보조·서빙(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의료(14.0%) 순이었다. 인적특성별로 보면 남성(66.7%)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 장년층(51.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50.3%)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3%는 부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34% 언저리…직업만족도도 낮아 플랫폼경제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직업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실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플랫폼경제 종사자 중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배달원, 택시기사 등 4개 직종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했다. 네 직종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이 34.4%로 가장 낮아 일자리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 등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에서 음식배달원은 10.2%, 퀵서비스 종사자는 19.6% 등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일자리 만족도도 낮았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4.6%만이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음식배달원이 49.0%로 가장 높았지만 택시기사(36.0%), 퀵서비스 종사자(28.9%), 대리운전(24.5%) 등으로 종사자 대다수는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플랫폼경제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버는 수입은 퀵서비스 종사자가 2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배달(218만원), 대리운전(159만원) 순으로 많았다. 택시운전은 7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플랫폼경제 일자리에서 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퀵서비스(86.5%), 음식배달(78.9%)이 높았으며 대리운전(57.1%)과 택시운전(23.6%)은 다소 낮았다. ●“디지털 사회보장제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점점 내몰리는 플랫폼경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디지털 사회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플랫폼노동자 보호제도와 전망’에서 플랫폼경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초과공급에 따른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 하향화 압력 증대, 차별과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노동공급에서 중개자 문제,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과 비공식성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거나 디지털 사회보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자 전체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납부와 실업 인정을 소득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난해 자영업자를 실험보험 체계에 포함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사회보장이란 플랫폼경제 종사자에게 플랫폼사회보장(DSS) 계좌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보험료를 걷는 역할을 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고객과 노동자는 거래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전체 요금에 덧붙여서 내는 것이다. 이 보험료가 쌓여서 실업 등 위험에 처한 개별노동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유사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등 집단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재량근로제, 근무시간·방식 ‘자율’… 출장·회의 참석 지시는 가능

    재량근로제, 근무시간·방식 ‘자율’… 출장·회의 참석 지시는 가능

    연구·개발·신문·방송·디자인 등 14개 한정 노동계 “정부, 장시간·공짜 노동 부추겨”정부가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와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데 이어 31일 재량근로제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내놨다.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행보가 장시간·공짜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량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이다. 전문적이거나 창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한다. 대상 업무는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출판에서 취재·편집, 광고·의복 등 디자인, 방송 제작 등 14개로 한정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고용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고용부의 지침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서에 따르면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면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 내용, 기한 등)과 근무 장소에 관한 것은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맡겨야 한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이나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 지시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출장이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근로자의 재량권을 방해할 정도로 빈번하게 회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업무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주는 등 과도한 일 처리 요구는 할 수 없다. 노동시간 배분에서는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엄격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면 안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기준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 가운데 재량근로제 활용 사업장은 2.9%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활용 기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노동계는 앞서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관련 연구·개발 업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데 이어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내는 등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법제를 회피하고 장시간,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 행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취업 빙하기에 ‘취준생’ 71만명… “맞춤형 정책 필요”

    취업 빙하기에 ‘취준생’ 71만명… “맞춤형 정책 필요”

    71만명. 지난 17일 통계청이 경제활동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에서 발표한 청년취업 준비생 숫자다. 지난해보다 2.2%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대 실업률은 6월 기준 10.5%로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57%로 10대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빙하기’가 계속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은 24.7%로 지난해보다 3.5% 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도 서비스·판매종사자(32.1%), 관리자·전문가(24.1%), 사무종사자(21.7%) 순서로, 지난해보다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은 0.3% 포인트 올랐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 20대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인턴사원으로 들어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턴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수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낙오된 경우 여러 곳에서 인턴을 하는 ‘인턴 회전문’ 현상도 나타난다. 정모(28)씨는 “가고 싶던 회사에서 인턴을 3개월 했지만 정직원 입사에 실패해 다른 곳에서 인턴을 1번 더 했다”고 전했다. 잡코리아·알바몬이 취업준비생 265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45.1%가 인턴십 경험이 있고, 이 중 59.2%가 정규직 전환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직무 체험형 인턴십’을 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첫발을 불안하게 딛은 청년들이 이후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김모(27)씨는 “서빙, 배달 등 10개 직종에서 일했는데 경력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건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이후 미취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컸다. 청년들은 “더 세분화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년간 취업을 준비한 최모(27)씨는 “실업률도 전공에 따라 집계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약하다”면서 “맞춤형 복지가 확대되듯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가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프로필]황덕순 신임 일자리 수석 “더 괜찮은 일자리 위해 최선”

    [프로필]황덕순 신임 일자리 수석 “더 괜찮은 일자리 위해 최선”

    황덕순(54) 신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로 직전까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황 신임 수석은 26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해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는데 이번에 중책을 맡아 어깨와 맘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조금 나아진 고용지표를 만들고 제2벤처붐, 구미형 일자리까지 상생형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든 정태호 수석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황 수석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등을 지냈다. ▲서울 출생(1965년생) ▲경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산업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어서 허위 신고와 남용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조합과 직원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직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입법되고 시행된 걸까?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졌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 사과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에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한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종근당 회장의 갑질과 괴롭힘, 종합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의 하나인 ‘태움’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장 갑질과 괴롭힘이 결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깨운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6.3%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우리 사회 직장인 상당수가 겪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관계에서도 행위자가 나올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가 있다고 우리나라 법원은 인정한다. 배려의무란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를 말하는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 대응을 중요하게 여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괴롭힘 금지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다. 직장 괴롭힘 문제에 기업과 사업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 사유로 직장 괴롭힘을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돼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피해자의 업무 저하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을 추산한 결과 괴롭힘 1건에 대한 기업 손실비용이 1550만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항공, 한국미래기술, 종근당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은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률적 분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올해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서는 제190호 협약으로 ‘직장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 권고안과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委…최고임금위는 왜 없을까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委…최고임금위는 왜 없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결하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을(乙)들의 전쟁터’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회의장과 공청회장에선 결정 기준에 대한 언급 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대한 호소가 줄을 이었다. 어려운 영세 상공인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자는 기구한 을(乙)들의 생존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더 멀어지게 됐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선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과연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아들 딸들이 한 시간에 9000원, 한 달에 18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에 저축까지 해결 가능하냐고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생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복지 안전망이라도 촘촘해야 하나, 한국의 공적부조는 주로 빈곤노인 구제에 쏠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15~29세) 노동자는 68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른다. 특히 15~19세 청년 근로자는 10명 중 6명(60.9%)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다. 반면 청년층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4%),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15.3%), 공공부문(20.45)과 단순노무직(70.3%)에 종사해 청년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사용자위원 측의 설명대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이는 결국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많은 청년들의 임금을 빼앗아 영세·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셈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는 “많이 버신 분들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들먹이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적정임금’ 수준을 이야기한다”면서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의 급여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자들의 급여로는 안될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제 이들의 적정임금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2.9% 최저임금 인상 경제 충격 미미…고용 영향 더 지켜봐야

    2.9% 최저임금 인상 경제 충격 미미…고용 영향 더 지켜봐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상승한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최저임금은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결국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인상되면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임금격차 조정 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생활 물가 상승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에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효과’ 논문을 통해 2008~2018년 오른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한달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줄었다. 2008~2018년 일용직의 고용률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2.5% 인상될 때 0.079∼0.132%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6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어들어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했다. 월평균 급여는 1만원 깎였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급여까지 연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어들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어났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마다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육승환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김규일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차, 운송장비, 1차금속,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업종 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자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업종의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최저임금 상승은 임금 근로자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점은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손꼽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지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이번 인상이 내년에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충격은 종전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뿐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제, 주휴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소득안정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실제 고용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1만원 vs 8000원… 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 감소에 영향 없어”한국당 “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2일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1만원)와 경영계(8000원)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 2000원이나 벌어지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7일 최임위에 따르면 노사는 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초 안보다 차이를 좁힌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안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최저임금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날짜는 8월 5일이다. 행정 절차에 20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논문 저자인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해도 전체 고용률에 큰 효과는 없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임시근로자의 38.5%, 일용근로자의 40.5%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노동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 왜

    “자회사 전환 중단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쟁취하자.”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분출됐지만, 노정 갈등의 핵심은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노동계는 지금 추진 중인 자회사 전환 방식은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각 기관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전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받고 처우가 개선되려면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시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692명을 조사한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2017)’에 따르면 노동자 중 36.5%는 전환 이후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환 전에는 고용 안정성에 만족한다는 노동자가 9.9%에 불과했지만, 전환 후에는 40.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는 ‘떼쓰기’, ‘불공정’으로 매도되는 상황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채로 들어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같은 직렬이나 직군이 되는 게 아니고 임금체계도 다르다”면서 “다만 복리후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마저도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52시간제, 워라밸 씨앗 뿌렸지만… 획일적 법·제도 손질해야”

    “52시간제, 워라밸 씨앗 뿌렸지만… 획일적 법·제도 손질해야”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고자 지난해 7월 1일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 노동가능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노동생산성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새 근기법 체계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그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지난달 26일 ‘52시간 근로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노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권혁(이하 권) “근로기준법은 크게 ‘근로자 과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늘 후자에만 방점을 찍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늘려 주기 위한 의도였지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근기법이 되레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기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다. 이 점이 기존 근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근주(이하 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근로제를 채택했다.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주당 40시간 근무가 정착됐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로사회를 타파하고자 근로자가 1주일간 할 수 있는 노동의 최대치가 52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초동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동열(이하 윤) “얼마 전 버스 대란이 벌어져 전국 단위 파업 직전까지 갔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파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간에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우리 정부가 세밀한 준비 없이 부랴부랴 제도부터 도입했다는 생각이다. 최근 버스 대란을 보면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임금만 줄어든 것처럼 느껴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기본급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당한 초과근무를 통해 가산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해 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도 떨어져 임금도 함께 내려간다. 노동시간 단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부터 줄이고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초 예상보다 커 보인다. 그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명과 암을 따지자면. 김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연장노동에 기반한 생산 방식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근무 기반의 임금지불 체계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이슈가 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논의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보다는 임금지불 체계 변경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권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에서 세계 1~2위를 다툰다. 하지만 지금의 통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간 우리 스스로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다 보니 (통계에도 안 잡히는) 연장근로가 상시화된 탓이다.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분 1초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수많은 소기업은 여전히 전통적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은 낮아도 연장근로를 통해 노동자의 최종 수입을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 주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주 52시간의 덫’에 걸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금의 고되고 힘든 업무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서비스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윤 “새 제도가 분명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회사도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를 느꼈다. 저녁 퇴근시간 뒤에는 사내 컴퓨터를 강제로 끄거나 직원들의 휴가를 100% 소진하게 한다.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내, A4 1장짜리 안건으로 진행하는 ‘111’ 원칙이 확산됐다. 임직원 집체 교육이나 의무이수교육제도도 대부분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보니 취약계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일본에서는 계약직 프리랜서의 과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장 한 곳만 다녀서는 임금을 보전하기 힘들어지니까 프리랜서 형태로 두세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경기가 좋다는) 아베 정부에서도 자발적 의사로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이 대거 생겨나면서 노동시간을 하나의 잣대로 보기 힘들어졌다.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관련 입법의 기본 틀은 1950년대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근본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기간 연장에 합의하고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 권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얼마 전 고위공무원이 됐다. 그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6시면 로펌에 출근해서 일하곤 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니까 아침 9시까지 늦지 말고 출근하라”며 여러 차례 압박이 들어와 의욕이 꺾였다고 한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타율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획일화하고 이를 엄격히 규격화하는 것은 과거 사용자가 노동자를 믿지 못하던 대공장 시대에나 유효한 것이다. 앞으로는 신뢰에 입각한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유의미한 과업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자율적 근로자상’을 상정해야 한다. 가령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회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치자. 우리 법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려 들지 않는다. 직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독일은 노동을 네 종류로 나눠 각자 상황에 맞게 임금을 지불한다.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법·제도가 현장 안착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것까지는 노조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1년까지 늘리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얘기다.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 윤 “노동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는 자칫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당연히 임금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 간 인식 차이는 다른 사람들이 토론 등으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생겨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탄력근로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우리보다 길지만, (사회적 대화보다는) 노사 양측의 합의를 더욱 존중해 다양한 종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확고히 자리잡았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52시간 근로제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정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사설] 동성 간 성추행도 범죄라고 인식해야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 또 한번 먹칠을 했다. 동성 선수 간 성희롱으로 국가대표팀 선수 16명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났다. 남자 대표팀의 간판 임효준은 지난 17일 선수촌에서 진행된 암벽 훈련 중 남자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터라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이를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다음달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서 임효준 선수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는데, 성적만 내면 어떤 사고를 일으켜도 복귀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선수 전체를 집단 퇴소를 시켰는데, 한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연대해 책임지는 전근대적인 관행도 이번에 개선되길 바란다. 최근 사회 전반에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 간의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하다. 이번 성추행도 과거와 달라진 성(性) 민감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심한 장난’ 정도로만 여기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성 간 성희롱은 체육계뿐 아니라 직장, 군대 등에서도 빈번하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남성의 13.1%가 성희롱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남성 피해 성폭행 건수가 2010년 702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53% 늘어난 1778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대상 성폭행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 60%, 강간 20%이다. 문제는 이성 간 성희롱, 성추행에 비해 동성 간 성추행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직장 등 권력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을 계기로 동성 간의 성추행도 엄연한 범죄라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 남자끼리 장난으로? 추행에 性 구분 없다

    남자끼리 장난으로? 추행에 性 구분 없다

    동성 성희롱한 선수 “장난” 해명 논란 남성들 학교·군대·직장서 놀이로 여겨 직장男 13% 성희롱 상담… 여성과 비슷 증명 어렵고 열등하다 낙인에 말 못 해 “개념 정립·매뉴얼·관리자 교육 필요”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팀 임효준 선수가 훈련 도중 동성 후배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쇼트트랙 대표팀이 선수촌에서 집단 퇴출된 가운데 임 선수 측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소속사는 “조금 과격한 장난을 한 것이고 성기가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성희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재차 보여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성 간 성범죄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임 선수의 소속사는 피해 선수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숙소에 묵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연맹조차 성희롱 사건을 가볍게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성 간의 성희롱은 이성 간의 성범죄에 비해 덜 알려진다. 그러나 체육계뿐 아니라 직장, 군대 등 일상 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유명 패션디자이너 김모(64)씨가 운전기사 지원자인 3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달 동성인 보육원 후배 4명을 9차례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13.1%가 성희롱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17.5%)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 건수도 2014년 1375건에서 2017년 1778건으로 3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동성 간 성희롱의 원인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친밀감의 표시로 받아들여 온 문화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남성들은 학교와 군대, 직장을 거치며 신체적 괴롭힘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받아들이고 친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피해자들은 “왜 추행 당시 바로 맞서 싸우지 않았느냐”거나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에 부딪혀 피해를 호소하기조차 쉽지 않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성 피해자들은 남성에게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열등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면서 “이런 집단 문화는 성폭행 등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실장은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립과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 문화와 사건의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화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뉴스 분석] 원론만 되풀이하는 노사…ILO 핵심협약, 비준할 수 있을까

    [뉴스 분석] 원론만 되풀이하는 노사…ILO 핵심협약, 비준할 수 있을까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회전토론회서 노사는 원론만 되풀이사회적 합의, 국회 통과도 난망“협약에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론만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협약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평가가 너무 커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만으로 노동계의 기대나 경영계의 우려 만큼 노사관계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국제사회 압박도 거세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고자 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총 3가지 대안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 ▲국회에서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이다.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업자·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등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한국이 협약을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압박도 최근 상당히 거세졌다. ●노사 온도 차만 드러낸 토론회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선에는 온도 차가 크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지금껏 반복됐던 노사의 입장 차이만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단 경영계는 ILO 협약을 비준하려는 마음이 크지 않다. 노사관계가 노동자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협약 비준에 직접 나선 것도 불만이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라는 것 이상의 당위가 없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정부가 협약을 바라보는 시선을 짧게 요약하면 ‘국정과제라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도 엄밀하게는 조직력이나 영향력 등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정부에게도 ‘의지가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한국이 지금껏 미뤄뒀던, 일종의 ‘숙제’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등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토론회만 열고 있으니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타협 난망,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가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비준에 앞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요구 사항은 논의로 하더라도 파업 시 사업장 내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마지막 협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난망하다. 어찌 됐든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개정안과 비준 동의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다. 하지만 ILO 협약을 둘러싼 논의가 너무 난해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쟁의대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다. 일반 국민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ILO 협약을 비준하면 손흥민도 군대에 가야 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공감대는커녕 근거 없는 반감만 쌓이고 있다. ●“ILO 협약에 대한 과열된 기대와 우려 버려야” 노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ILO 핵심협약이 가져올 효과가 너무 과대평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마디로 노동계는 너무 큰 기대를, 경영계는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가 크기에 노동계는 지금까지의 숙원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경영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지레 겁을 먹어 서로 양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국으로서의 선언이지 한국적인 특수성과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ILO 협약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그랬듯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ILO 협약 비준은 굉장히 난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으로 노사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게 합의를 못 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라면서 “외국에서도 협약 비준으로 노조 조직률이 급격히 오르거나 적대적인 노사관계로 변하는 등 노동계가 기대하는 것이나 경영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은 최소한의 인권”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금지’ 비준하려면 사회복무요원 규모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금지’ 비준하려면 사회복무요원 규모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군사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공익요원 협약 취지 안맞는 강제노동 볼 수 있어” “비준·입법 순서 논쟁 특별한 실익 없어 법 개정 후 시행·발효 시기 맞춰도 돼”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공익근무요원 등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모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105호)다. 제105호 협약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단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 작업에 나섰다. 이 중에서 제29호 협약은 ‘처벌이 두려워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를 떠올리기 쉽지만 ILO는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공익) 등 보충역 제도가 제29호 협약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군사적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서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제29호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했는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군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보충역 대상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3자 대화를 통해 협약을 비준하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는 협약에 필요한 법 개정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 개정에 앞서 협약 비준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준과 입법 순서에 대한 논쟁은) 특별한 실익이 없는 논란”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개입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 일부 ‘선 비준 후 입법’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와 협약 발효 시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홍남기 “민간 투자 굉장히 부진…하반기 특단 대책”

    홍남기 “민간 투자 굉장히 부진…하반기 특단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다”며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제고와 산업 혁신, 사회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경제연구기관장들은 경제의 하방 위험을 지적하면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와 달리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있다”며 “세계 교역 증가율 하락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둬 왔을 데에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에 대한 보완 노력도 기울였으나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아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이나 고용, 수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더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담아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준비될 거 같다”며 “경제활력제고에도 가장 큰 방점이 찍고, 정부와 민간이 시도하고 있는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기관장들은 수출활력제고와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언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소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업, 관광 활성화 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 전 국책·민간 경제 연구기관장들로부터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최저임금 올려준 자영업자 30%뿐

    최저임금 올려준 자영업자 30%뿐

    법으로 강제해도 안 따르는 곳 많아 가맹점 본사 지원받은 곳 0.5% 그쳐서울과 대전, 대구의 소규모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자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시급 8000원 이하, 월급 150만원 이하)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 544곳 가운데 164곳(30.1%)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서울·대전·대구에서 월평균 매출액 1954만원인 소규모 음식업·소매업 사업장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중 755곳이 조사에 답변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체는 544곳이었다. 544곳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34.2%(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수 조정’이 28.7%를 차지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33.3%나 됐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줬다는 사업장은 10곳 중 3곳(30.1%)에 그쳤다. 보고서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제해도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 755곳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12곳(28.1%)이나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0.5%(중복응답)뿐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지원금을 주거나 가맹수수료를 깎아 주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도와준 것은 극히 일부였던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오롯이 영세 가맹사업주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자 생산물 가격을 조정하는 비율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9%로 일반 사업체(4.4%)보다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생산물 가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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