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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교육·직업 대물림 약해졌지만, 부의 대물림 심해진 한국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은 약화했지만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교육 연수(기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모의 교육 순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상승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컸지만의 자녀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선 효과가 작았다. 하지만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8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생 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세대 간 이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직업 프리미엄↓ 결혼·자산으로 사회적 계층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관리·전문직(직업군 상층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세대로 올수록 영향이 약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비숙련직 여부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관리·전문직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본인의 교육 연수가 관리·전문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졌다. 특히 1980년대생 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전문직 여부에 아버지의 직업·지역은 영향이 없고, 교육 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도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유효하지 않고 결혼과 자산 같은 다른 사회적 이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은 뚜렷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의 분가 당시 주거 자산뿐만 아니라 5~10년 후 자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주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최근에 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의 경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높아진 교육 수준을 가진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자체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대선 화두 될까

    국민의힘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대선 화두 될까

    국민의힘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다른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4.5일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기업별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기업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사설] 청년·4050 고용 한파… 서비스업·규제 개선 속도 높여야

    산업별·세대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지만 산업별로 제조업은 11만 2000명, 건설업은 18만 5000명이 감소했다. 역대급의 감소폭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 격차도 커서 60세 이상이 36만 5000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 9000명과 2만 6000명 감소했다. ‘노인만 취업하는 나라’라는 자조가 들리는 듯한 통계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계층 간에 서로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2016년 법정정년을 60세로 늘린 이후 55~59세 근로자가 1명 증가하면 23~27세 청년 근로자가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는 기존 노동계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5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는 세대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정년 연장 이후 중장년 비중이 높아진 직장에서 청년은 적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와 책임은 부당하게 더 몰린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을 부추긴다. 한은과 노동 연구자들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직된 노동체계에서 이 정책은 또 다른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일자리만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노동시장의 편견을 깨뜨릴 첫 단추일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 고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 너도 나도 뛰어든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 왜 만들었나”

    너도 나도 뛰어든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 왜 만들었나”

    새달 결과 발표인데 대화는 중단정치권 계속고용 관련 법안 발의“노사정 합의 후 입법 논의 바람직”인권위도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고용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부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 하지만, 늦어도 4월 안에는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사노위의 속내는 최근 더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만 8건(이용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이럴 거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혹시나 거기엔 참여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동태를 살폈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공론화하며 특정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 인권위 권고를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90일 이내에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우리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불참하면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등 여러 계층을 회의체에 불러 사회적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금은 계급… 연봉 3000만원 ‘아싸’는 결코 못 넘볼 ‘1억 인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임금은 계급… 연봉 3000만원 ‘아싸’는 결코 못 넘볼 ‘1억 인싸’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의 ‘인싸’급여·복지 여건 좋고 근속 길어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아싸’대기업 임금 58%뿐… 격차 심각무너진 사다리에 삶도 저당잡혀대기업으로 이직 10명 중 1명뿐#1. 대기업 연구개발직 과장급인 이모(34)씨가 2017년 입사했을 때 연봉은 4200만원이었다.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제 받는 돈은 본봉의 2배 규모인 84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입사 4년이 지나자 세전 1억원을 돌파했다. 이씨는 “주 52시간도 철저히 지켜져 이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 중소기업 계장급인 안모(34)씨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안씨의 2020년 첫 연봉은 3000만원 정도였는데 4년이 지나고도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 제대로 된 임단협도 없다. 안씨는 “대기업으로 경력직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바늘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다”며 한숨지었다. 동갑내기 두 사람의 현주소는 한국 노동시장에 뿌리내린 이중구조의 단면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전까지는 고용 형태나 규모별로 비교적 임금 격차가 작고 높은 이동성을 보인 노동시장이었지만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거치면서 블루칼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또 구직자 대부분이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취업을 원할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에 다른 의미의 계급화가 진행된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대규모 정리해고와 맞물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이중구조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 급여와 복지 등 근로 조건이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연공서열제가 강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인사이더’들의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공무원 등)과 ‘아웃사이더’들의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이중구조가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화를 이식한 87년 체제에서 촉발된 것은 아이러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예는 임금 격차다. 지난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크다.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57.6%에 그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한·일·유럽연합(EU)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7.7%에 불과했다. EU는 65.1%, 일본은 73.7%였다. 한국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8만 7130달러(약 1억 2700만원)로 분석 대상 22개국 중 상위 5위였다.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 593만원, 중소기업 298만원으로 격차는 2배에 가까웠다. 나이별로는 더 심각하다. 20대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은 월 342만원, 중소기업은 223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30대는 대기업 551만원, 중소기업 310만원으로 격차가 200만원 이상, 50대는 대기업 772만원, 중소기업 330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사회생활의 첫발을 어디에서 내딛느냐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건너가는 ‘사다리’도 끊어지기 직전이다. 2022년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옮긴 등록취업자 중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12.0%)에 그쳤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쌓아도 대기업에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다.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인사이더’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얘기다. 고용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3년 대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8.0년, 중소기업은 5.0년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조합 조직률과도 맞닿아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조 설립 비율이 커 노동권이 잘 보장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은 2021년 19.4%였다. 대기업은 33.7%지만 중소기업은 12.9%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에 분절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주인 없는’ 일자리를 양산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구인 중이고 30일 내 채용할 수 있는 ‘빈 일자리’는 16만 1000개로 집계됐다. 조선·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물류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 등 근로 조건이 대기업보다 못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다. 생산성이 뛰어난 청년층 대다수가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세대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렸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中企 처우 개선하고 대기업 과실 나눠야… 직무형 임금제 검토”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中企 처우 개선하고 대기업 과실 나눠야… 직무형 임금제 검토”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씨줄날줄] 출산 후 12년

    [씨줄날줄] 출산 후 12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출산 후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 거의 12년은 경력 공백기다. 1841년 미국에서 자유인이던 한 흑인이 납치돼 12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영화 ‘노예 12년’. 이 영화 이야기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에 빗댄다면 지나칠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서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의 취업 확률이 출산 전에 비해 26.7% 포인트 낮아진다고 짚었다. 이 수치는 자녀가 열살 되는 해에 42.8% 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출산 후 12년이 지나도 40% 포인트 안팎을 유지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으로 자녀 양육기 내내 여성이 이중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외국 학자 눈에는 기이하게만 비치는 ‘출산 12년’에 한국 여성들은 잘도 응전했다. ‘경력이냐, 출산이냐’의 제로섬 게임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율(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로도 지속 감소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41.9%에서 2023년 63.1%로 상승했다. 이 40여년의 전반부에는 출산을 택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조금은 작동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경력공백과 하향취업의 현실을 지켜본 다음 세대는 ‘경력’을 택했다.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49개 초중고교 중 초등학교가 38곳이나 되는 현실이 이 추세를 방증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전망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시기에 미뤄진 결혼의 일시적 반영일 수 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년 백호해, 2012년 흑룡해처럼 일시적 출산 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로섬 게임 속에 여성의 선택권을 방관한 사회.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은 왜 이리 더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문수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악화… 임금체계 개편해야”

    김문수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 악화… 임금체계 개편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이민자 체류·관리·사회통합까지… 이민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야[정책공감]

    이민자 체류·관리·사회통합까지… 이민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야[정책공감]

    고령화·저출산·일자리 불일치까지결혼·취업 등 이민자 증가 이어져고급·전문·일반인력·특별체류 나눠경직·단편적 외국인 취업제도 정비대상자별 정책·장단기 전략 마련을 ‘노동시장 지위 열악’ 정주 이민자들사회안전망 등 재정 투입도 불가피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극복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일자리 불일치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가 있었으며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과 같이 비취업 이민자도 증가해 왔다. 아직은 선발 이민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 비중은 적지만 현재의 추세로 나가면 우리나라의 이민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은 2021년 기준 3.7%로 선발 이민 국가들인 독일 13.7%, 영국 9.0%, 프랑스 7.7%, 미국 6.4%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의 2.3%보다는 많다.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 선호도 증가는 이민자 유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국가 간 인구이동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며 경제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민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민전략이 국가의 성장, 지역사회 발전 및 인구전략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민이 유입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입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험적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유입 확대는 인구나 생산, 소비 등에서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민 문제는 항상 조심스럽다. 산술적인 인구통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정주인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선별요건을 요구하고, 이민자 영향을 고려한 유입 및 체류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원칙을 정립하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지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이 사회통합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이민정책의 효율적 운용 최근 들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보다 강화된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심이 돼 이민정책 영역을 개척하고 종합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성과도 많으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민정책이 담아야 할 영역의 광범위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각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업,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상자별 정책의 내실화, 장단기 전략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은 개별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라는 관점을 넘어 이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통합거버넌스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민정책의 과제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규정하는 외국인 취업 및 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면 이민자 유입은 체류자격을 통한 선별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이민정책의 영역이다. 노동이민 유입제도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현재의 도입제도가 갖는 한계로 제도의 경직성, 단편성, 분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직성은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인력 매칭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지만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매칭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 이탈이나 변경 요구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고용제도의 경직성이 있다. 가령 수요의 변동성이 크거나 외국인 고용관리가 어려운 서비스 업종의 경우 파견이나 도급 방식을 선호하지만 이에 관한 제도 마련에는 현실의 벽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고용에 의존하기도 한다. 단편성 문제는 유사한 직무에 대한 통합적인 체류자격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섣부르다는 판단이 든다.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돌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 돌봄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틀에서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절성은 체류자격 간 연계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후술하게 될 사회통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민자 유입은 활용전략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 형성을 통한 체류자격 연계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이민 취업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제도가 복잡하니 이를 단순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체류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이민제도 원칙을 정립하며 관련 체류자격의 연계 및 이를 위한 관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외국인 취업체류자격을 고급인력,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특별체류자격의 4개 트랙으로 나누고 기존의 체류자격을 각 트랙으로 통합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고급인력은 최우수 인재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다. 전문인력은 현행 취업비자 중 전문인력 비자를 통합해 직종 및 임금 수준을 고려한 등급체계를 만들고 시장기능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기능인력 트랙은 현행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고용허가인력(E-9), 선원취업(E-10) 등을 통합해 이를 숙련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하되 숙련 등급별 연계체계를 만들어 도입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숙련 등급별 허용 분야는 노동시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며 숙련 검증 방안 중 사용주의 후원제도를 도입해 사용주가 숙련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류 관리 및 인적자원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노동이민 정책의 수요자 맞춤형 시장 친화성을 제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체류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재설계 필요 다음으로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대상과 정책 기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기에는 노동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이 다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 및 이에 따른 가족결합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미 우리 사회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결합을 통해 정주하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이민자들은 선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비 및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선주민보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고용률이 정체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라는 특징을 안고 있다. 산업 및 기업 규모 간 그리고 지역별 산업분포의 차이에 기인한 지역 간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는 인구변동과 더불어 산업 부문별,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를 야기하고 있어 양극화 아랫부분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이민자의 직무 특성상 상당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아래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정주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거나 이들 또한 이중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이나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정책들은 주로 국적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대상화하고 있어 정주형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수혜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이민자 통합정책을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기여도, 한국 사회 정착 및 기여 의지, 한국 사회 구성원과의 밀접 접촉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합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요 예산의 확보 및 배분 기능이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안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됐다.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계속고용의 미래는… [호봉제 개편·단계적 연장·中企]에 달렸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계속고용의 미래는… [호봉제 개편·단계적 연장·中企]에 달렸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호봉제 개편]연공서열 방식, 인건비 감당 못 해직무에 맞춰 주는 직무급제 거론[단계적 연장]재고용 땐 과도한 임금 삭감 우려일괄 연장 땐 대기업만 혜택 독식[중소기업 먼저]정년제 운용 않는 중기 80% 육박장려금 대폭 늘려 고용 활성화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중장년층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정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심각해집니다. 정년이 다 된 근로자는 다시 계약해 재고용해야 합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화 시계가 빠르게 돌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이면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사 모두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정하기엔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계속고용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 모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도 동력을 잃었다. 현재 사회적 대화의 문은 닫힌 상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이후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춰 서면서 ‘계속고용 로드맵’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됐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2033년부터 65세)와 법적 정년을 맞춰 소득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는 불어날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업 부담을 더는 측면에선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정년 연장보다는 효과적이다. 재고용하면 신입사원 수준의 월급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신 고령 근로자는 매우 적은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한다. 노동계는 이를 ‘꼼수’라고 본다. 같은 직무를 맡아도 과도한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재고용 방식에 동의하지만 임금을 절반으로 깎는 등 과도한 삭감이 우려된다. 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어 근로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택하면 고령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재고용은 기업 부담을 확실히 낮출 수 있지만,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조절하면 중장년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다. 대신 일괄 연장이 아닌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노사 협상으로 재고용을 이어 가기엔 한계가 있다”며 “악용을 막고 임금 삭감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통된 의견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는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에 맞춰 급여를 주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20~3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도 거론되나, 이 정도로는 기업 부담을 낮추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60세가 지났는데도 연공 서열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면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 채용을 줄이려 들 것”이라며 “중장년이 청년과 공존하려면 임금 삭감 등 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하지 말고 중소기업 먼저, 대기업은 나중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 연장했다가는 대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독식할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8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도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일한 만큼 돈을 주면 공공기관이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받는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확 낮춰 중소기업도 계속고용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기업 지원을 늘리면 청년층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도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하면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계속 고용이 의무화되면 중소기업만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등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계속고용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씨줄날줄] 미룬이 사회

    [씨줄날줄] 미룬이 사회

    “시작이 제일 무서워” 사회생활을 유예하는 ‘미룬이’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그냥 쉬었음’ 청년 비중이 지난해 4분기 22.7%에서 올해 3분기 29.5%로 늘어난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가세인 ‘쉬었음’ 청년 대부분이 취업 유경험층이었다. 직장을 잠깐 다닌 뒤 스스로 사회생활을 접었다. 한은은 일본의 1990년대 ‘취직 빙하기’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무렵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자발적 실직 상태인 니트족이 급증했다. 청년기의 ‘사회생활 유예’가 중년의 좌절로 변모한 30여년 동안 일본 사회는 전례 없는 문제들에 맞닥뜨렸다. 사회와 단절된 채 은둔하는 중년 히키코모리가 늘었고,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등장했다. 도쿄 후지산 인근 원시림 아오키가하라가 ‘자살의 숲’이 되는 비극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회 병리의 시작점이 30년 전 청년 실업이었던 셈이다. 지금 한국 청년들의 ‘미룸’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년 연장 제도가 가동된 2016년 청년 고용의 16.6%가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은 더 추락했다. 구조적 장벽 앞에 선 청년들의 선택지는 안쓰럽다. 눈높이를 낮춘 하향 취업 아니면 유행가 ‘미룬이’에서 파생된 수많은 유튜브 밈으로 위안을 찾는다. “시작이 제일 즐겁던 어린이”로 자랐으나 “완벽하지 못할까 봐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룬이”가 되는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비자발적 실업 이후 1년까지는 청년의 90%가 근로 의지를 보이지만 그 후 그 의지는 절반으로 꺾인다. 쉬었음 청년이 급증한 뒤 장기간 쉬었음, 노동시장 영구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청년들이 도전할 터전을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가 결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홍희경 논설위원
  • [단독] 근로자 31% “정년 연장된다면 월급 20% 깎여도 좋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1>]

    [단독] 근로자 31% “정년 연장된다면 월급 20% 깎여도 좋다”[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1>]

    #48% “정년 연장하면 임금 삭감”60세 이상, 덜 받아도 일하길 원해“직종별 삭감률 적용 기준 달라야”#청년 일자리 영향 최소화 해법은35% “고령자 정부 지원금 확대”“인력 부족 업종에 단계적 추진을”정년 연장 논의의 ‘뜨거운 감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호봉이 갈수록 올라 쌓이는 연공 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두고 법정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져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 48%의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 진출이 활발한 정보기술(IT) 업종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56%로 가장 높았다. 직위별로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임원급(54%), 비교적 젊은 사원·대리급(52%)에서 임금 삭감 동의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삭감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월급 20% 삭감’을 꼽았다. ‘30% 삭감’(22%), ‘10% 삭감’(20%),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12%), ‘40% 이상 삭감’(8%) 순이었다. 20~50대 응답자가 ‘20% 삭감’에 몰린 가운데, 유독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40%가 ‘30% 삭감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60세 정년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대기업은 총 삭감률이 최대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평균(12%)보다 높게 나타난 직종은 유통(16%)과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26%)로, ‘살길이 막막해 계속 고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그룹이다. 정년 연장 목적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인 빈곤율 완화 목적도 있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률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가뜩이나 월급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반으로 깎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줘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해법으론 가장 많은 35%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인다’를 꼽았다. 이어 32%가 ‘고령자 임금을 줄인다’, 17%가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계속 고용에서 제외한다’, 8%가 ‘(연장 전)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다’를 꼽았다. 고령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3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근로 시간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삭감폭이 50%에 이르렀던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에 더해 청년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노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인 직무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재배치했다. 노인과 청년이 짝이 돼 서로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며 “노인과 청년을 경쟁 구도에 두지 말고 인력 재배치로 고령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특임교수는 “모든 영역에서 획일적으로 정년을 늘려 청년과 노인이 일자리 경쟁을 하게 해선 안 된다”며 “인력 부족 업종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기업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 “정주형 이민자도 수도권 몰려…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전략 전환해야”

    “정주형 이민자도 수도권 몰려…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전략 전환해야”

    원주민 인구 감소가 새로 정착한 이민자에게도 전이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과거와는 180도 다른 혁신적인 이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기존 이민자 지역 유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1년 인천·경기 정주형 이민자(재외동포·거주·결혼·영주권·국적취득)는 13.5% 늘었지만 그 외 광역시는 3.3%, 5만~10만 인구의 시군은 1.3%, 5만 미만 시군은 2.7%가 줄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7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지금껏 추진한 지역소멸 대응 이민 전략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과거의 노동시장 정책은 산재 위험·사업장 내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용 역시 중앙정부·광역·기초 간 연계 협력이 어려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정책 변화 방향으로 행정권역 접근보다는 ▲지역노동시장권역·생활경제권역 중심 ▲범부처적인 조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민자의 체류 유형별 활용 전략을 세우고 정주·근로환경 개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가족 지원 등 중장기적 정착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민 정책 서비스에도 민간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사고]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서울신문사는 11월 13일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산·울산·경남 인구문제,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합니다. 이후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14:00~17:00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 ■주 최 : 서울신문사 ■주 관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문 의 : (02)716-3704(사무국) (02)2000-9365(서울신문 ESG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서울인구포럼.com
  • “직장 괴롭힘 예방 1800억 쓰면 4조 효과”… 예방은 돈 되는 ‘투자’

    “직장 괴롭힘 예방 1800억 쓰면 4조 효과”… 예방은 돈 되는 ‘투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연간 137억 5000만 파운드(약 23조원), 미국은 3000억 달러(약 4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10년간 약 1806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같은 기간 자살 및 업무상 질병 감소 등으로 인한사회적 편익은 4조 2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괴롭힘학회는 1일 2024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투자 대비 편익 2.35배현직장 괴롭힘 66.4% 경력단절·이직 희망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건강영향에 미치는 비용편익분석’ 발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따른 10년간의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자료 개발, 매뉴얼 제작, 상담 지원 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총비용은 약 180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살 사망자 감소, 업무상 질병 감소,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문제 감소 등으로 인한 총편익은 약 4조 2524억원에 달했다. 최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투자 대비 편익이 2.35배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경제적으로도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503명(현 직장에서 경험 575명·전 직장에서 경험 9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이의 66.4%가 경력단절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72.5%)이 남성(61.3%)보다 고용상태 변동(경력단절·이직) 의사가 컸다. 세부적으로 일 자체를 당분간 쉬고 싶다는 응답(경력단절)은 여성(32.8%)이 남성(26.2%)보다 높았고, 이직하고 싶다(이직)는 응답도 여성(39.7%)이 남성(35.1%)보다 높았다. “괴롭힘 해결 공적 자원 투입해야”“예방교육·조직문화 개선 필수적”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과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동향 및 시사점’ 발표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퇴사·결근·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연간 손실이 137억 5000만 파운드에 달하며, 미국은 생산성 하락과 의료비 증가 등으로 연간 30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괴롭힘 해결을 위한 공적 자원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백은미 가톨릭대 교수는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스타벅스 HR컴플라이언스팀장은 실무적 관점에서 “가해자 제재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청년이 조기에 진로결정·취업하도록… 정책 균형 잡아야”[정책공감]

    “청년이 조기에 진로결정·취업하도록… 정책 균형 잡아야”[정책공감]

    첫 직장 평균 근속 18.7개월졸업~입사까지 평균 12개월 이상휴학 ·졸업 유예 고려 땐 더 길어져더 나은 조건 찾아 이직 혹은 퇴사입직 지연 해소할 정책 접근 필요고용장려금 확대 고려 시점채움공제, 중기 근속 유도에 기여기업보다 ‘근로자 지원’하게 보완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적극 홍보장기 근속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직업교육·훈련대책 개편고교 졸업 후 취업 원하는 학생들일·학습 병행 제도 등 적극 나서야니트 청년 직업능력개발 기회 줘야지역 일자리·창업 등 격차 줄여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부정적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입직 지연 현상과 첫 일자리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패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딛는 과정에서부터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재학 인구의 증가 추세다. 작년 대학 진학률은 72.8%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학 진학이 필수가 되어 버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선 경우가 많고,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2개월 이상 걸린다. 입직 소요 기간은 졸업 후 기간만 산정한 것으로, 졸업 전 재학 중에도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질적 취업 준비 기간은 이보다 더 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재학 인구 비중은 42.2%인데, 휴학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46.2%에 이른다. ●작년 대학진학률 73% OECD 상위권 단순히 첫 직장에 입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 퇴직하는 현상도 심각하다.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8.7개월에 불과하다(2023년 기준). 이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거나 근로 조건에 불만을 느껴 퇴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청년들의 입직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이다. 청년들은 임금,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돼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로 이어지며, 청년들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장기간 취업 준비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 이동이 경직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취업 차별성을 얻고자 수행하는 다양한 취업 준비 활동은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 이력이 돼 가면서 취업 성공의 기준점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중점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운용 방식에 차이를 보였지만 가용한 모든 대안을 시도해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왔다. 현재에 이르러 정부는 일경험 사업과 고용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직업훈련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역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청년들이 취업 준비 활동을 더 오래 하게 되면서 입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의 입직이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청년들의 입직 지연 배경의 하나라고는 하나, 청년들의 진학 비중을 마냥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과거 저숙련 제조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으로 변화했으며, 기업 비즈니스의 중심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접근방식은 산업전환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청년층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층의 입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은 청년 일자리의 특성을 기술과 숙련, 근로조건, 경력발전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명확히 분류하고 이를 청년층에 제공해 이들의 진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조기 취업을 하고자 결정한 고졸 이하 청년층에게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요건 등을 적시에 제공하고, 일자리 초기 정착을 위한 취업성공 수당, 임금보조 및 자산 형성 등을 충분한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中企 정보 투명한 공개 시스템 구축을 한편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로 인해 이와 같은 조기 입직 유인책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몰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청년고용 문제가 일자리 규모 자체의 부족이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됐고 이에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업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은 실효를 발휘하기 어렵다. 청년공제와 같은 근로자 지원 방식의 고용장려금 확대 편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근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들이 취업한 후에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조건, 복지 혜택과 더불어 조직문화, 채용요건과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직업교육과 훈련대책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숙련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일경험 사업을 비롯한 교육·훈련 정책들이 청년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이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학력·저숙련 청년층, 특히 고졸자와 청년 니트(NEET)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OECD 평균인 42%에 비해 크게 낮은 18%에 불과하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한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는 고졸 청년층의 취업을 늦추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 제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착할 청년에겐 세제혜택·지원을 더불어 청년고용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 청년의 문제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구 위기에 비해 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청년 일자리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 경쟁 심화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서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정착 지원금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률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청년고용 문제는 단기적인 실업률 해소의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설계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청년층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4차 인구전략공동포럼’(’24.10.21.)에서 발표되었음.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통계분석실장
  • 긴 구직에 지쳐, 정규직 문턱 높아… 청년들 “(할 수 없이) 쉬었음”[딥 인사이트]

    긴 구직에 지쳐, 정규직 문턱 높아… 청년들 “(할 수 없이) 쉬었음”[딥 인사이트]

    57% ‘비자발적 이유’로 구직 포기수시 채용 늘고 양질 일자리 부족中企서 대기업 이직 12%에 그쳐“구직 기간 늘어나도 첫 직장 중요”대기업·정규직 취업 전까지 ‘쉬었음’ 정부 1조 규모 처방책도 ‘무용지물’“노동시장 개선·양질 일자리 늘려야”#1. 이모(28)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 마케팅 직군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첫 직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조언을 듣고 대기업 취업만을 위한 스터디와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던 윤씨는 현재 취업 준비를 멈춘 상태다. #2.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을 중퇴한 뒤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윤모(30)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 전남 여수로 내려온 지 3년째다.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다. 본가에서 부모님에게 얹혀살며 가사를 전담하는 ‘캥거루족’이지만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없다.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가 심상치 않다.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정규직 또는 대기업 진입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4만 2000명으로 전체 쉬었음 인구의 17.8%를 차지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달 6만 9000명이 늘어 44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2년 17.3%였던 전체 쉬었음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6.6%까지 내렸다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 비중이 2022년 9월 18.8%에서 올해 9월 17.8%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쉬었음 청년의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쉬었음 청년’이라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실태 조사를 보면 이들의 57%는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 의욕이 높은 유형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쉬었음 인구는 고령층일수록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일이나 학업에 관한 사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왜 쉬었음 청년이 된 걸까. 정부는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한 기업들의 채용 방식을 꼽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0.0%가 올해 수시 채용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수시 채용 위주로 변화하면서 ‘취업 희망’보다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심화가 배경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응답 120개사)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17.6%는 규모를 줄일 계획이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올해 들어 노동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 대기업·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직된 노동시장도 쉬었음 청년 증가와 맞물려 있다. 2022년 대기업 이직자의 38.1%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반면 중소기업 이직자 중 대기업으로 간 이들은 12.0%에 그쳤다. ‘2004~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3.5%가 1년 뒤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 2013~2015년에는 2.2%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첫 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과 월평균 소득이 높아져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첫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차라리 쉬는 것을 택하는 대졸 청년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쉬었음 청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 생산이 줄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쉬었음 청년이 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개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는 양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3년 이상 취업한 적이 없는 ‘장기 쉬었음 청년’은 2021년 9만 6000명에서 2023년 8만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김지연 총괄은 “20대 쉬었음의 절반가량은 최근 1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인데 이들은 대학 중퇴나 휴학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돼도 쉬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 훼손되는 ‘이력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도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약 1조원을 투입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지표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 교수는 “고용형태별,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장기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설] 공무직 정년 연장, ‘계속고용’ 본격 논의 계기 삼길

    [사설] 공무직 정년 연장, ‘계속고용’ 본격 논의 계기 삼길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현재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 연장이 시행된 사례다. 이 조치가 다른 부처나 민간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정년 연장은 지난 14일 개정된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년 예정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다.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과 복지는 소속 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고령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입을 환영한다. 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청년 고용이 16.6% 줄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찬반 논란이 큰 만큼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도 도입해야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도 절실한 숙제다. 현재 국회에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장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는 않더라도 계속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논의는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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