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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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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청와대 폭파’ 김무성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 10만 돌파

    ‘“청와대 폭파’ 김무성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 10만 돌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말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비판이 거세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김 의원은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4대강 국민연합은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행사에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의원과 당내 ‘4대강 보 해체 반대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도중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3년 만에 이 공사(4대강)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일 비난 논평을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6선 의원의 발언이 천박하기 그지없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고, 안타깝다는 말도 정말 아깝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앞장서질 않나, 이젠 다이너마이트 발언까지 하면서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스스로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치인의 정제되지 못한 과한 말이 국민들의 가슴을 ‘폭파시키고’ 있다”며 “격한 대립의 정치가 ‘막말 전성시대’를 낳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아무 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한국당 막말 어벤저스’라고 탄식한다”며 김 의원의 사과 및 정계 은퇴 선언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다선의 김 의원도 망언과 폭언 대열에 합류해 ‘막말 경연대회’ 출전을 사실상 선언한 것 같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이 한국당 충성도의 지표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한편 5일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2건의 동의자는 각각 10만 6000명과 7만명을 넘어섰다.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한당 김무성 의원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도를 너무 지나친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느냐”며 “지금 당장 김 의원을 내란선동죄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3·1절 특사 제외된 이석기, 다음달 재심 청구한다

    3·1절 특사 제외된 이석기, 다음달 재심 청구한다

    허위 증언, 배당 조작 의혹 등 재심 사유 20여개 이 전 의원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 재심 엄격하게 제한돼...“법적 요건 충족 관건”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음달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6년째 수감 중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28일 “당초 2월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와 겹쳐 3월로 미루게 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 추후 일정을 감안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위 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이번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6일 “(부패 범죄에 연루된) 일반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의원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해 가석방 조건(형량의 3분의 2 경과)도 충족됐지만 이번 3·1절 100주년 가석방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유명 정치인은 이번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명위 측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최종 수단인 ‘재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에는 허위 증언,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대법원에는 비리 판사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선고 일정을 앞당긴 의혹 등을 재심 사유로 제출할 예정이다. 구명위 측은 “재심 사유만 20여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은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이후 34년 만이었다. 이후 같은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이민걸)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내란 실행을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9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사면 복권이 정치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면,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행 법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증언 등이 허위로 판명될 때 재심이 가능하다.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심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심은 정치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태극기집회 참가자 ‘내란선동’ 무혐의…군인권센터 항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태극기집회 참가자 ‘내란선동’ 무혐의…군인권센터 항고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촉구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 당시 “주옥순 대표 등은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등을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 현장의 발언 내용만으로 이들이 국헌 문란(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헌법적 조치로, 자신은 집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촉구하는 주장을 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 내지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만 믿었다”면서 “평화 촛불집회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행위는 엄연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피켓을 인쇄해 배포하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며 전국을 돌며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군대를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낮 도심에서 헌정 진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면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재판 거래? 재심? 특사?… 사법농단이 띄운 이석기 논란

    재판 거래? 재심? 특사?… 사법농단이 띄운 이석기 논란

    이 前의원 측 “재판거래 문건에서 언급 판결 뒤집을 새 증거… 재심 청구할 것” 檢 “이 前의원 형사재판 개입 증거 없어” 법조계 “정황만으로는 재심 어려울 것” 5년 5개월 복역… 가석방 조건은 충족 대통령 의지따라 3·1절 특별사면 가능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악용됐다며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3·1절 특별사면 여부와 맞물려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의견을 통해 재판 개입이 맞는지, 재심은 가능한지, 과연 특별사면이 가능한지 3대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①재판거래에 악용됐나 지난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이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거론돼 있다. 이 전 의원의 재판 개입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근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 법관들의 공소장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호 판사 뇌물 사건이 터지자 국민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대법원이 선고 시기를 앞당겼다고만 명시돼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 소송에는 개입했다고 봤지만,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는 개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문건 외에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90조 내란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어 양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②재심이 받아들여질까 형사소송법은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일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다. 혹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타나 조작 등 불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간첩 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수사관의 불법 감금이나 고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고 행정처 문건에 이 전 의원 재판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행정처 문건이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는 점과 ‘원판결 판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는 점을 재심 사유로 내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실제 재판거래 대상이었는지 검찰도 명백히 규명하지 못했는데 단순 정황이나 의혹이 담긴 문건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특별사면 가능할까 3·1절 100주년 특사 규모와 대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정치인 배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판 거래나 재심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했는데, 확정된 형(9년)의 3분의1이 경과해 가석방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형량의 3분의2는 채워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지곤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靑 “3·1절 특사, 위안부·세월호 집회 시국 사범 포함 검토”

    이재용·신동빈은 상고심 남아 제외 한명숙·이광재 등 복권은 어려울 듯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대 집회에서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서민 생계형’이었던 문재인 정부 첫 특사(2017년 12월 30일)와 달리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의 복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준비 중이며 구체적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에 대한 여권의 복권 요구가 거셌던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불투명하다. 특히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가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상고심이 남아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기대감 커지는 삼일절 특사…이석기·한상균 포함될까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3·1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3·1절 특사 소식이 알려지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를 전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이 양심수에 포함된다며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2022년이다. 이 전 의원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사면이 있는데,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다.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만 가능하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에 구속돼 현재 형기의 60%를 채웠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는 앞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석기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기소됐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되면서 정부의 특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절 특사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사면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6개 집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 강정마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문제 해결 약속을 잊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면이었던 2017년 12월 이후 두번째다. 지난번보다 사면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에는 일반 형사범 위주로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 사면됐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이 포함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269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에도 특사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6개 집회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TV조선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TV조선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돼 있는 이석기(56) 전 국회의원이 언론사와 방송 출연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16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총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9월 초 TV조선 방송에 출연한 패널과 기자 등은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들이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을 논의”,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 철저히 공부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보도 및 방송 내용을 내보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최초로 구속 기소된 건 지난 2013년 9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고 별다른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방송·보도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TV조선 등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방송·보도 내용은 대체로 원고가 북한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나 그 정황에 관해 다루고 있다”면서 “다수를 상대로 한 선동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관련 보도 활동은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이석태 청문회···“특정단체 출신 사법 십상시”VS“엄혹한 시절 맡은 사건 존경받을 일”

    이석태 청문회···“특정단체 출신 사법 십상시”VS“엄혹한 시절 맡은 사건 존경받을 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석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나타전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정작 후보자 지명은 대법원장이 했다”면서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주장하며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이 전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내란선동 혐의도 가석방 대상인가. 이 전 의원이 양심수인가”라고 비판했다.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 농성을 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했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를 했다”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김형연 법무비서관·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김명수 대법원장·박정화 대법관·김선수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법 권력 십상시’로 지목하며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채우는 것은 인사 전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각종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역대급 유체이탈”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방어했고, 김종민 의원 역시 “과거 정부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했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다.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이력을 보면 엄혹한 시절 아무도 안 맡는 사건을 맡았다”며 “평생 소수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보하며,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계엄령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사분란하게 언론과 국회를 장악한다는 주도면밀한 ‘액션플랜’임이 드러나자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한 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무연 강동구의회 구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국민의소리’에 이런 주장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신 의원은 최소 100명이 모인 이 단톡방에서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모두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인용이 되었을 때의 예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동구의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형법상 내란선동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신 의원은 “순간적인 감정에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당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과격하게 표현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사과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동구다선거구에서 5015표(득표율 33.71%)를 얻어 구의원에 재선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지나친 시대착오적인 판결 남발 노동권 보장 뒤집힌 사례도 많아 사법행정업무서도 ‘親정권’ 행보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 정황이 담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 속 판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조단이 공개한 ‘(양 대법원장)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엔 16건의 재판 협력 사례가 담겼고, 이 중 15건이 대법원 사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이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사건 심리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지만, 전합 사건 심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즉,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전합 판결 6건의 재판장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전합 사건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축적되거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회부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할 때 전합 심리가 이뤄지곤 한다. 그런데 이번 의혹에 휩싸인 전합 판결이 선고될 당시엔 “시대역행적 판결”이라거나 “꼼수 판결”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에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건을 제한하고 국가배상 소멸시효도 일반 채권처럼 3년으로 제한하는 전합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소멸 시효를 없애는 원칙을 세우자던 그간의 논의를 무력화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2년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대법원 전합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사건은 대법원 심리에 이르기 전까지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죄를 인정한 2015년 1월 전합 판결에 대해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재판에 제시된 증거로 내란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친기업 경제 정책에 부합한 전합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까지 뒤따랐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합은 갑을오토텍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 대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노조 측 승소 판결로 인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앞서 지급한 3년치 수당을 인상해 일괄지급해야 하는 사측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 신의칙은 결국 법원이 정하는 형태가 됐고, 이후 수많은 기업 노사가 소송을 통해 기업별 통상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은행이 판매한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키코 사건’ 역시 대법원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는데 이후 인도 법원은 키코 유사 상품에 대해 ‘사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키코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을 짊어지게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전합 판결 외에도 노동자·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았다.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에 대해 복직을 허용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1·2심 모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동계는 특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소송에 대해 “승무원들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하급심의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왜 승무원들의 업무가 안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판결뿐 아니라 사법부가 담당하는 행정 업무 부분에서도 친정권적인 행보가 나타났다. 2013년 12월 코레일이 수서발고속철(SRT)을 설립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낸 자회사 등기신청이 접수 4시간 30분 만에 야간 당직자에 의해 승인됐다. 당시 코레일 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종교계가 SRT 자회사 분리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지만 대전지법의 조치로 SRT가 손쉽게 설립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사법부, 朴정권과 ‘상고법원 입법’ 거래하려다 삼권분립 포기

    원세훈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朴정부 청와대 원하는 결과 나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상고법원 협상 이용하려 한 정황 대법원서 전교조 패소 취지 환송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이후 대법원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사 결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문건이 상당수 포함됐다. 행정처가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을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는 등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례와 반대 결론 판사 징계 검토도 지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밤 늦게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과거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내용의 문건들을 다수 확인했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애써 “재판 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행정처가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3차 조사에서는 앞서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가 일부 밝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 긴급조치 손해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강구 문건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처는 심급별로 판결 직전과 직후 재판 내용과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가 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청와대가 ‘환영·안도’했다고 파악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사법부에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라고 문건에 기록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조단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특조단은 “회부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전체적인 회부 결정에 사법부 안팎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전합 회부는 재판의 난이도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청와대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합이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장 및 주심 판사와 전화 통화한 후 공판 진행 상황을 기록한 문건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처분 사건을 상고법원 협상 카드로 적극 이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연이어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처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면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즉 전교조가 불법 노조라는 결정이 나오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청와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됐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장 취임 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 개입 시도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결정에 국한됐지만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재판장을 징계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징계 및 직무감독 검토를 지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임 차장은 위법성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특조단은 “재판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징계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靑과 협력 사례로 이석기 재판 결과 거론 주요 재판에 대해 행정처가 청와대와 끊임없이 교감하려 한 것은 결국 상고법원 때문이었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로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거론돼 있다.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했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교육을 강력하게 지원해 왔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이석기 내란선동죄, KTX 승무원, 콜텍과 쌍용차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재판이 언급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은 친기업 위주 판결을 내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의협 회장에 ‘문재인 케어 저지’ 최대집씨 당선

    의협 회장에 ‘문재인 케어 저지’ 최대집씨 당선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최대집(사진·46)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당선됐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건 강경파여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에서 열린 의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30% 득표율을 기록, 6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3년이다. 최 당선인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줄곧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고 대정부 투쟁 의사를 피력해 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음달 두 번째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협은 병원에 주는 의료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 많은 병원이 도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린 폭거”라면서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사 진료거부권 도입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는 등 극우 보수단체 활동도 해왔다. 지난해 2월 한 일간지에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JTBC 사장을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극우 성향을 띤 유튜브 채널 ‘최대집의 지하통신’도 운영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이명박, 구속수감 직전 오열하는 아들 이시형에게 한 말

    이명박, 구속수감 직전 오열하는 아들 이시형에게 한 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되기 전 아들 시형씨에게 “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한 듯 논현동 자택에서 양복을 갖춰 입고 측근들을 맞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은 뒤 오열하는 아들 시형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사들을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측근들과 직접 나가서 구속영장을 확인하고, 검찰의 차량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현역의원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 등 50여 명이 모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해서 미안하다”며 “잘 대처하고 견딜 테니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해달라”고 인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를 접하자 “이제 가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졌다”며 “내가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54년 만에 80이 다 돼서 감옥에 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 측근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현역의원들에게 지방선거가 어떻게 돼가는지 묻는 등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계엄령 선포’ 발언 태극기집회, 내란선동 혐의 수사받는다

    ‘계엄령 선포’ 발언 태극기집회, 내란선동 혐의 수사받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보수성향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등의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발언을 한 참가자들이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지난 22일 조사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올 1월 이들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으로 모두 보수성향 인물·단체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한 전 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인터넷에 올린 ‘북괴 특수군이 5·18처럼 청년 결사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점령하려 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촛불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그는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군대 나와라, 탱크 나와, 총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했다. 주 대표는 올해 1월 6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다”고 발언했다. 군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며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이후 다각도로 자체적인 수사를 해오다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내란선동 사건으로 조사받은 주진우…“친박 단체가 고소”

    내란선동 사건으로 조사받은 주진우…“친박 단체가 고소”

    시사주간지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최근 ‘친박 단체’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주 기자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개척청년단이 김제동과 저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개척청년단은 주 기자와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각종 강연에서 한 시국발언을 모아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주 기자는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조사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면서 “조사를 받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재소환되거나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 기자는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다 알잖아. 그런데 불러다 놓고 앉아서 따지고 뭐하고. 이게 무슨 망신주기밖에 더 안되지 않나”라면서 “이건 너무 부당한 공권력이라 생각한다”고 경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을 비판했다.(출처 : 미디어몽구 유튜브 방송화면)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정미홍 궤변 “문재인 대통령 인정못해…법률상 대통령은 박근혜”

    정미홍 궤변 “문재인 대통령 인정못해…법률상 대통령은 박근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라고 주장해 비난을 받고 있다.정미홍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으로 만들어 낸, 탄핵도 아닌 대통령 파면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대통령 파면은 북한과 분명히 내통하는 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변란이며 더욱이 부정 선거 의혹까지 있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헌재의 이정미 이하 8명 재판관들은 법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벌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미홍,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입건돼야”, ”궤변도 정도가 있지. 여자 어떻게 좀 안되나?”,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게 내란선동죄 아닌가?”, “어렵게 생명연장 하셨으면 목숨값을 해야지 꼴값을 하시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정미홍씨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연일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KBS 아나운서 협회는 “‘전 KBS 아나운서’라는 수식어로 포장돼 전달되는 것은 현직 아나운서들에게는 큰 부담이자 수치이며, 더욱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직함을 내건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여겨진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비즈 in 비즈] 회장단 회의 못 연 전경련 존폐 기로

    [비즈 in 비즈] 회장단 회의 못 연 전경련 존폐 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진영이 싫어했을 법한 단체에 관한 이야기로 전경련의 지금을 짚어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의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한 통합진보당입니다. 이석기 등 소속 인사들이 내란선동죄를 지은 여파로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헌재 대신 선거로, 종북 정당을 심판할 기회를 시민의 손에 줘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빨리빨리 사태 매듭을 지으려던 정권의 의지와 다수 여론 앞에서 무색했습니다. 만일 9일 현재 전경련이 여론의 재판정에 선다면, 전경련도 통진당처럼 해산 결정을 받을 처지입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7일 성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전경련 해체를 찬성했습니다. 네 명 중 세 명은 전경련의 회원사인 재벌을 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봤습니다. 회원사인 기업들의 거부감도 거세 급기야 10일 열려던 전경련 회장단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매 홀수달마다 열리던 정기 일정인데 말입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허창수 회장의 후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비선 실세인 최씨 영향권 아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00억원대 기업자금을 모금시켜 준 창구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시야를 확장시키면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글로벌화 촉진 등의 주장을 고수하며 몇십년 동안 사회적 자원을 가계가 아닌 대기업 쪽으로 몰아주는 데 일조한 곳이 전경련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을 해산하면 ‘권력과 대기업의 핫라인’이란 전자의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 위주 사회’에서 벗어나자는 관점에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그나마 전경련 해체를 반대하는 이들 중 그 유익함을 옹호하는 의견은 적고 “해산이 능사냐”라고 묻는 이가 많습니다. 전경련 해산 주장은 ‘전경련 체제가 고사(枯死)하는 사회’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첫걸음이란 방증입니다. 재계 순위 50위권인 한 그룹은 전경련 회장단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르 등 두 재단에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그룹은 한때 자신들의 재계 순위였던 10위권 진입을 더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로비 자격을 얻어야 재계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전경련 체제’입니다. 시민으로서 이제 분노를 넘어 꽤 오랫동안 지속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법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회복 불가”

    법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회복 불가”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소송 자체는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어졌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가 기각되기는 했지만, 1심과 달리 법원에 심판권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석기 前의원, 선거 비용 사기 ‘유죄’ 징역형 또 선고받아 “총 10년”

    이석기 前의원, 선거 비용 사기 ‘유죄’ 징역형 또 선고받아 “총 10년”

    이석기 前의원, 선거 비용 사기 ‘유죄’ 징역형 또 선고받아 “총 10년”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지난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와 앞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법원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면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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