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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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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이석기, 박근혜 사면에 “공정·정의 존재하나”

    ‘가석방‘ 이석기, 박근혜 사면에 “공정·정의 존재하나”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다 가석방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사면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오전 가석방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24일 오전 가석방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2일 해당 사실을 이 전 의원의 가족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사면 논의가 떠오르면서 이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을 모의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당장 80일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김재연 “이석기 사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文 결단해야”

    “이석기 사면, 통진당 명예회복 없이는文정권 ‘민주 정권’으로 역사 기록 못해”김재연, 옛 통진당 비례 의원 활동하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 상실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23일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열여 앞두고 가석방되는 데 대해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니 실망스럽다”면서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 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올렸다. 그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12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를 받았다.이석기,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선고북 대남혁명론 동조해 실행모의 혐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국힘 “민주노총 이석기 석방 요구에‘촛불청구서’ 발목 잡혀 가석방 꼼수”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성탄절 가석방에 대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꼬집었다.
  •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속보] ‘내란선동’ 이석기, 성탄절 가석방 결정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객관적 증거 있어…재심 불가”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객관적 증거 있어…재심 불가”

    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내려졌을 뿐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이 판결의 의미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선고 후 사후적으로 분석해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정부 입장에 우호적인 판결이 있도록 (법원이) 청와대 측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시 수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전 수원지검 검사장이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으며 기각 결정문은 11일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재심 청구인들에게 송달됐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고, 내란선동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 내란 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59)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 전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진당 사건을 재판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기를 마쳐 출소한 상태다.
  •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다.
  • 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가 헌재와 같은 판단을 내리자 옛 통진당 측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약 7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외 4명의 전 의원들에 대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2014년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통진당 해산 결정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초 1963년 개정헌법엔 관련법이 있었으나 이후 헌법이 개정되며 자격상실 규정이 헌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이 법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에 불복해 사법부 문을 두드렸으나, 법원 또한 헌재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은 “정당해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옛 통진당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는 역할과 지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직위가 유지된다고 봤다. 전 통진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 전 의원은 주문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라고 소리치며 격분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국가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대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지 7년여 만이다. 헌재 결정 직후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재판관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놨다며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으나 사법부 또한 헌재와 다름없는 판단을 내놓으며 옛 통진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죄로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외 4명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이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걸 허용하게 된다”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상실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근거로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 또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으로 봤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가 내린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사법농단’에 언급되는 ‘통진당 사건’ 헌재 결정 직후 전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가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결정으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제기 6년 5개월만에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 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령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취지를 이유로 의원자격이 상실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더라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기도 했다.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른 의미로 중요하게 다뤄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권한이 없음에도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판결문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릴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문구를 넣길 원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돼야 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판단 권한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 각가’보다는 ‘청구 기각’ 판결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에 맡겨져 있는 헌법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리는 등 하급심 재판부가 행정처의 권고를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으나 판결 이유가 수정되거나 선고가 연기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3일 열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전 의원 “너희가 대법관이냐” 이날 법정을 찾았던 오 전 의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에 벌떡 일어나 “에라이.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야. 개XX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옛 통진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직 박탈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하면서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사법농단으로 밝혀진 법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판결”이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한편 이날 위헌정당 해산결정 직후 퇴직처리됐던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헌재 결정 사흘 후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이 전 의원을 퇴직 처리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을 그 직을 상실하지만 지역의회의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57-43으로 부결, 트럼프 “최대의 마녀사냥”

    미 상원 트럼프 탄핵안 57-43으로 부결, 트럼프 “최대의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 또다시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2월 5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판에 회부돼 무죄판결을 받은 그는 1년이 조금 지난 뒤 내란선동 혐의에 따른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에 농락당한 것이라고 비분강개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3시 50분쯤 탄핵심판을 주재하던 미국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이 끝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선언했다. 57명이 유죄, 43명이 무죄에 표를 던졌는데 공화당에서 밋 롬니와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리처드 버,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등 7명이 유죄를 택했지만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17명의 이탈표에는 모자랐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는 닷새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원 탄핵 심판에는 15일이 걸렸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지난달 11일부터 계산하면 상원 부결까지 34일 동안 진행됐다. 이날 상원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아침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예정과는 달리 변론시간을 단축, 전날로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날 최종변론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증인 채택이라는 ‘깜짝 변수’가 등장했다. 공화당 제이미 에레라 보이틀러 하원의원의 주장이 단초가 됐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난달 6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사태 중단을 위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트럼프가 “당신보다 이 사람들이 대선(결과)에 더 화가 난 것 같다”며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보이틀러 하원의원에 대한 소환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진행할지 표결에 부쳤고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가세해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갑작스럽게 증언 청취 일정이 끼어들면서 이날 탄핵 심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에 CNN방송은 ‘토요일의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은 증인 채택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증인 채택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했던 민주당과 탄핵추진 자체가 부담스러운 공화당이 합의해 결국 최종변론을 거쳐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예상된 부결이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의회 난입 미공개 영상을 내세워 시선 끌기에 성공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개시일인 9일 횡설수설하는 모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노를 샀으며 이틀간의 변론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는 데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 탄핵안 부결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美 의회의 비명’ 13분 영상… 탄핵 증거는 강력했다

    ‘美 의회의 비명’ 13분 영상… 탄핵 증거는 강력했다

    민주, 회의장에 ‘폭동’ 영상 틀면서 시작“1월 예외 없어… 퇴임 후 탄핵 가능” 주장트럼프 측 “표현의 자유” 주장만 반복심판 표결 56대44… 공화당 이탈표 6명 이르면 다음주 결론… 탄핵 가결 힘들 듯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9일(현지시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13분짜리 영상부터 틀었다. 지난달 6일 의회난입 사태 현장을 담은 영상은 “의회로 가자”는 트럼프의 외침으로 시작한다. 이어 “의회를 점거하자”, “반역자를 잡아오자”며 흥분한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연출한 아수라장이 등장했다. 광분한 무리들의 폭력행위와 고함소리, 이들을 저지하다 문에 낀 경찰의 비명, 폭도들을 향한 총성 등이 상원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트럼프의 내란선동 혐의를 부각하는 백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영상은 NBC·CNN 등 각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래스킨 의원은 “그날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작별 인사를 위해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말로 당시 공포스런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이게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1월의 예외’도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인 조 네구스 하원의원은 “만약 의회가 (트럼프를) 전례 없는 범죄 앞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한다면, 미래의 대통령들도 두려움 없이 그들의 권력을 맘껏 휘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헌법 조문을 들며 상원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선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반론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탄핵심리가 열린 이유가 “하원 다수당(민주당)이 트럼프를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로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회 난입 참사 직전 트럼프의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캐스터는 ‘상원의원은 훌륭하고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다’는 등 꽤 많은 애드리브를 섞었는데 CNN은 “요점이 없고, 두서없었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이날 트럼프에 대한 탄핵심판을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으로 표결했다. 공화당 이탈표는 6명이었다. 양당 의원이 각각 50명임을 감안할 때 공화당에서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탄핵 가결이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10·11일에 총 16시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진술하고, 트럼프 변호인단은 12일과 14일에 총 16시간 반박 진술을 한다. 최종 표결은 이르면 다음주 초로 예상된다. 한편 격론이 오간 의회와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및 재계인사들과 백악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핵 심판을 볼 거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 상원은 상원의 일이 있고 그들은 잘해낼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뒀다. 트럼프 역시 이날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무죄 판결이 난 이후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대적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美 상원, 트럼프 탄핵 속전속결… 부결 예상에 바이든은 거리두기

    美 상원, 트럼프 탄핵 속전속결… 부결 예상에 바이든은 거리두기

    민주 “반란 선동 범죄” 변호인단 “정치극” 4일간 32시간 공방전… 내주초 표결할 듯조지아주는 ‘선거 뒤집기 압력’ 조사 착수의회 난입 참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상원의 탄핵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민주주의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로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탄핵심판대에 오르는 대통령이 됐다. 전날 트럼프 변호인단은 78쪽의 변론서에서 탄핵 시도는 “당파적 정치극”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므로 즉시 기각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참사 직전, 트럼프가 연설에서 “지옥처럼 싸우라”고 말한 것은 “비유적 표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날 변론서에서 “헌법은 상원에 (탄핵) 관할권을 명확히 부여했다”며 심리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트럼프의 (선동) 행위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 것이 헌법상 범죄”라고 했다. 양당이 이날 합의한 심리 절차에 따르면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10·11일 총 16시간 동안 진술하고, 이어 트럼프 변호인단이 12일과 14일에 총 16시간 진술한다. 12일 저녁과 13일은 유대인 안식일로 쉰다. 양측 진술 후에는 상원 의원들의 추가 심리(4시간),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토론(2시간), 양측 최종 변론(4시간)에 이어 표결을 한다.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 다음주 초에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과오를 재논의하는 부담감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동력 분산을 막기 위해 트럼프의 첫 탄핵 심판(21일)보다 빠르게 절차에 합의했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정을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켜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정치적 분열을 악화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부결이 예상되는 탄핵 심리를 과대 선전했다가, 외려 코로나19 추가부양안 등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만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은 50명씩으로, 탄핵이 가결되려면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17표나 나와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탄핵 심리 자체가 오명이다. 또 민주당 내에서 폭동·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를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 난입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트럼프가 지난달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압력을 가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상원으로 간 ‘퇴임 트럼프 탄핵안’… 분노의 반란표 나오나

    상원으로 간 ‘퇴임 트럼프 탄핵안’… 분노의 반란표 나오나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면서 사상 처음으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첫 탄핵 국면과 달리 양당이 탄핵심판을 미루기로 한 향후 2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 등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이날 저녁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된 소추안을 상원에 건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에 “(탄핵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아니라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 송부는 탄핵안 추진의 직접적 계기였던 지난 6일 의회 난입 참사로부터 19일이 걸렸고, 지난 13일 하원 탄핵 가결 이후 12일 만이다. 첫 탄핵 국면 때 하원 가결에서 상원 송부까지 2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원이 소추안 접수 이튿날에 심리를 시작하는 관례와 달리 다음달 9일에 개시한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법적 대응 기간을 감안해 심리를 2주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바이든 각료에 대한 상원 인준 등을 감안해 수용했다. 다만 지난번에는 혐의가 권력남용 및 의회 방해 등 2개였지만, 이번에는 ‘내란 선동’뿐이고 보다 명확한 사건이어서 심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또 현직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은 연방 대법원장이지만 전직 대통령은 규정이 없어,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장 대행이 심리를 주재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하원 소추위원단이 검사역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한다. 현재로서는 상원에서 탄핵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양당 의원이 50명씩 동률이고 67표가 나오려면 공화당 내 반란표가 17표나 필요하다. 하원 표결 때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간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내 분노는 줄었다. 트럼프 측도 지난 주말 “제3당 창당 계획은 없다”며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화당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반면 티머시 오브라이언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퇴임 전 대선 결과 번복을 위해 자신을 옹호하는 제프리 클라크 법무부 시민국장을 법무장관에 앉히려 했다는 전날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탄핵심판의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썼다. 향후 2주간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몬머스대의 지난 21~24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상원이 트럼프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고 57%는 트럼프에 대해 공직을 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 트럼프 탄핵안 조만간 상원에, 펠로시 “다 잊자는 건 단합 아냐”

    트럼프 탄핵안 조만간 상원에, 펠로시 “다 잊자는 건 단합 아냐”

    내란선동 혐의로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상원에 송부될 수 있다고 CNN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방송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22일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하원 민주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을 며칠 안에 상원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22일이 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의원 및 보좌진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송부 시점에 대해 똑 떨어지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고 문제는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시키느냐는 것”이라면서도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조만간 송부될 것이라고 했다. 송부 시점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탄핵안 송부로 상원의 탄핵 심판이 확정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합 및 위기대응 어젠다가 묻힐 수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취임했지만 21일 오후 현재 인준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밖에 받지 못했다.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린 상원에서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진행에 앞서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석은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상원의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겸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민주당에 상원 다수당을 내준 처지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탄핵 추진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하는 통합에 저해되고 심지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적이기도 하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 다 잊고 새 출발하자고 하는 건 단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건 단합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리조트 마러라고로 향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를 일주일 남긴 13일 가결됐으며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지난해 2월 탄핵이 추진됐을 때도 상원 송부에 한 달이 걸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 [속보] 미국 하원, ‘내란선동’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 돌입

    [속보] 미국 하원, ‘내란선동’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 돌입

    미국 하원 의회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그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탄핵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탄핵 추진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퇴임 직전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하원의 경우 과반 찬성이면 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어 또다시 탄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동조 입장을 밝혀온 터라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2019년말 하원 탄핵에 이어 임기 중 하원서 두번 탄핵안이 가결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는 100명 중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상원 표결이다. 공화당이 점한 50석 중 최소 17석의 표를 확보해야 상원 탄핵이 가능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하원의장에 서한으로 첫 공식입장민주당, 트럼프 탄핵절차 돌입할 듯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라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10월 한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직에 적합한지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의사당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끔찍한 사건 이후 행정부는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추가적인 분열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와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AP통신은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정권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 입장은 그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거론됐다. 발동의 키를 쥔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인데 다만 이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내심 흡족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도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턱스크’ 전광훈 방역마스크 쓰고 퇴원…되찾은 여유

    ‘턱스크’ 전광훈 방역마스크 쓰고 퇴원…되찾은 여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8시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이송돼 입원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전광훈 목사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응급차에 타던 것과 달리 퇴원할 때는 방역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의료진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와는 달리 현장에 나와있던 의료원 관계자들과 경찰 병력은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11시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단속해 직권남용과 예배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전 목사에 대한 고소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은폐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각 뒤 다시 집회 “헌법이 날 풀어줘”

    전광훈 목사, 구속 기각 뒤 다시 집회 “헌법이 날 풀어줘”

    광화문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참석“문재인 내려올 때까지 집회 진행해야 한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영장 기각 후 다시 집회에 나섰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범투본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저를 풀어줬다”면서 “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단체 관계자 및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개신교인 등이 다수 참여해 광화문 교보빌딩 앞 편도 6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다 공산주의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구석구석에 판사들이 존재하더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판사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문재인이 내려올 때까지 집회를 진행해야한다”고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그는 이에 대해 “헌금 받은 걸 불법 헌금이라고 한다”면서 “언론들이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집 앞에 CCTV를 4대나 설치하고 있지만 절대 집어넣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범투본은 이날 교보빌딩 앞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청와대 앞 집회를 제한 통고했지만, 범투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집회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겨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넘겨

    국민청원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답변요건 충족“정치·종교 분리 등 설립 목적 위반·불법 난무”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는 전광훈 목사를 가리킨 것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된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1시 현재 21만 704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한기총은 1989년 창설됐지만,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한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00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한기총 전○○ 대표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구속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전광훈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재 심경에 대해 “분명히 저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 왔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잡혀간) 탈북자가 하루 만에 훈방됐다”며 “내가 진두지휘해서 했다고 해도 하루 만에 훈방된 일인데 그걸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폭력집회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부인했다.전광훈 목사는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대표 선수인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과정을 보니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세가 무너졌다”며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황교안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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