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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웃음 의미는?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웃음 의미는?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웃음 의미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의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선동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웃는 이유가 뭐지?”,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 않나”,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 구형은 구형일 뿐 선고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쟁 막자는 얘기”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최후 변론 주목

    “전쟁 막자는 얘기”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최후 변론 주목

    ”전쟁 막자는 얘기” 이석기 의원 결심 공판…최후 변론 주목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의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선동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43차 공판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면서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석기 의원은 또 ‘정치군사적 준비’라는 표현 사용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군사적이라는 말에 익숙한데 나 역시 물질기술적 준비를 말하려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이 최후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진중권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

    진중권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은 이날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의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선동 혐의가 빠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립대 교수가 SNS에 “군사 쿠데타 필요” 막말

    body{color: #3C3C3C;font: normal normal normal 14px/normal 돋움;letter-spacing: 0px;line-height: 180%;text-align: left;margin: 0px} td {font-size:9pt} .dialog { border-color: #F7F7F7 #666666 #666666 #f7f7f7;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2px; border-right-width: 2px; border-bottom-width: 2px; border-left-width: 2px} .border { border-color: #E0E0E0 #e0e0e0 #e0e0e0;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textBox {font-size: 9pt; border: #E5B98F; border-style: solid;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textBox2 { border: 1px solid; font-size: 9pt;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color: #C0BD89 #c0bd89 #c0bd89; vertical-align: bottom} .custom { height: 22px;} #apDiv1 {position:absolute; left:542px; top:121px; width:216px; height:94px; z-index:4;} .style1 { color: #FFFFFF; font-weight: bold;} .view11 { font: 14px 돋움; color:#3C3C3C; line-height:180%; word-spacing:-1px} .teal { font: 9pt 돋움; line-height:130%; color: #005791} 국립대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쿠데타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세기 전인 4·19 혁명 이후 혼란했던 정국이 군사쿠데타를 불렀다”면서 “50년 전 군사쿠데타가 필요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파탄에 빠진 조국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군사쿠데타를 선택했고 이후 조국 근대화의 위업을 달성했던 국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면서 “민주주의가 아무리 높은 가치일지라도 조국 안위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 질서와 교양이 포기되고 범죄와 패륜이 판치는 사회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반 세기 전 존망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군인의 본분도 접어야 했던 선배들의 고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썼다. 또 “민주화 25년은 민주주의가 종북친공으로 변질된 반역의 시대였다”며 “가치관이 전도된 미쳐버린 조국을 구할 애국 군인들이 다시 한 번 나설 때”라고 끝맺었다. 하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부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 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자기들 눈에도 나라가 엉망인가 봅니다. 쿠데타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 이분이야말로 내란선동죄로 기소당해야 할 듯”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도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쿠데타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법원, 李 구속 사유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밝힌 이유는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발부사유에 이례적으로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적시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법원이 감청 영장에 의해 수집된 국가정보원 증거의 적법성을 영장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만 할 뿐, 판단의 근거까진 밝히지 않는다. 때문에 ‘영장의 의해 수집된 증거’라는 표현을 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오 부장판사는 “아니다. 이 표현을 꼭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내란음모 사건을 놓고 수사기관이 한 감청의 적법성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그동안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감청·압수수색·구인 영장 등을 발부해 온 수원지법이 수사 타당성과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수사 진행상황과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자료도 첨부한다”면서 “법원이 전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지켜봐 온 만큼,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내란음모 등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법조계 인사는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감청영장을 법원이 지속적으로 발부할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 있었지만 농담”

    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 있었지만 농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은 있었지만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면서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문]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

    [전문]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원단 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 전문. <녹취록에 대한 입장> 1. 저는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국정원이 당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하고 녹취록을 그 근거로 삼는데 대해 책임있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녹취록의 근거가 되었다는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잠탈한 불법성 문제가 크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과 녹취록에 대해, 법정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유출과 언론의 보도로 녹취록은 세상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사실관계의 공정한 확인을 위한 조치로, 국정원에 왜곡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작 녹취록의 원본인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여론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위법 수집 증거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절차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오늘 제가 녹취록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는 관련자 각자의 방어권이 완전하게 행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여론재판의 광풍에서 벗어나 사실을 파악하고 판단하시기를 요청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없는 일을 꾸며내거나 있는 사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게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을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2. 국정원은 녹취록을 근거로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이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고, 녹취록 가운데 참가자들의 분반토론과 발표 부분은 실제 참가자 다수의 발언내용 및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상황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5월 10일과 12일, 경기도당 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평소 경기도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본 당원들 130여명을 모아 한반도 정세 관련 강연과 토론 자리를 만든 것은 이미 본인이 밝힌 것과 같습니다. (1) 지하조직인가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 10일 모임 때는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 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매수된 촬영자도 아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영상에 이것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당이 당원들의 모임을 여러 차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인지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는 당 조직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 사람들이 ‘RO’라고 규정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근거 없이 고문으로 자백을 조작해냈던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는 지금, 근거 없는 여론재판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 내란모의가 있었나.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130여명 가운데 20여명 가량의 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수된 자가 수원에 사는 사람으로 경기남부권역 분반토론에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6개 분반, 110여명 가량이 한 말 하나하나가 무엇이었는지는 녹취록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녹취록만 가지고는 130명의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른바 ‘내란모의’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분반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분반토론 발표시 발표자가 자기 분반의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른 6개 분반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녹취된 1개 분반의 대화 내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즉,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이 이루어졌을 뿐,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반별 발표 시간에 대표로 토론내용을 말한 사람이, 토론 때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조에서 공통되게 대화를 나눈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핵공격까지 포함하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지 우려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반토론 발표 내용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3-4월 위기 시에 2주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에는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처럼, 실제 전쟁이 임박해서 미군속과 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한국전쟁 전후 예비검속과 보도연맹사건으로 20만명이 살해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보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예비 검속되어 집단 살해 되었습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에서 행해진 올 3월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중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소대병력의 군인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여러 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 토론 자리에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군이 정당사무실에 배치된 것은 당연히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마땅히 모든 국민이 군과 경찰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건만, 진보적 인사들은 가장 먼저 군경에 의해 예비 검속되어 집단살해당한 것이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당에게 가해진 종북 색깔론 공격과 백색테러 위협의 현실은, 진보당 당원들에게 전쟁의 상흔을 쉽게 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부 토론 발표 가운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되고” 부분의 취지는, 전쟁이 나면 내가 예비검속당하지 않을까 말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것 아니냐고 지목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대화는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아줄 사람을 구해놓아야겠다, 전쟁이 나면 통신이 다 끊길텐데 어떻게 서로 연락해서 만날지 걱정이다, 대피계획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대피계획을 세워봐야 도로도 통신도 두절되면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냐, 결국 전쟁이 나면 목숨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는데, 그 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반토론 발표자들이 분반토론에서 나온 말을 요약해서 전하면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고 총기 등의 단어만 나열하다보니 녹취록에는 마치 분반토론에서 총기를 구하자는 등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읽히게 됩니다만, “무기습득, 기술습득 모두 뜬 구름이고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분반토론 내용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이 웃었다는 부분이 실제의 분반토론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도,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라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이 분반토론의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고 발표하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분반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모아보면, 130여명 가운데 한 두 명이 우연히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매수된 자와 같은 분반에 속해 토론하면서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다른 6개 분반 110여명은 총기탈취니 시설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입니다.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석기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 붓고 130여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말 한 마디로 역모로 몰아 삼대를 멸하는 TV 사극의 익숙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특별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음모도 처벌하지만,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그가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한 것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 모임에서 있었던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석기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3.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말도 신중하고 진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국민들 앞에 완전히 공개된 자리가 아닐지라도, 당원들 사이에 농담과 웃음이 섞인 자리일지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의 공식 발언이 아닌 이상,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들도 정당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눌 여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정당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져야하지만, 그 안에서도 토론은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허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당내 토론에서도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4. 이 모임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국민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왜 이 사람들은 대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상세히 또 더 가까이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위기와 소강국면을 되풀이하며 결코 평화라고 할 수 없는 분단체제를 60여년이나 유지해오다가 급기야 전쟁직전까지 갔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 나겠냐”고 하면서도 6.15 선언 이후 십 여 년 넘게 없었던 사재기를 했습니다. 분단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과 소모를 줄여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해왔고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문제된 모임도 당원들 사이에 이를 생각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혹시나 불행하게도 전쟁이 벌어진다면 무엇을 해야하는 지까지 생각해보면, 더욱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집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늘 국가보안법과 색깔론의 벽이 쳐져 있습니다.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이 한국 사회를 짓눌러 왔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1950년대의 매카시즘에 머무를 것입니까. 이 모임의 토론 내용도 매카시즘에서 벗어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이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뒤에 이어진 행동은 총기 탈취 준비도 통신시설 파괴 준비도 아닙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캠페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정희 “갓난아이도 왔으니 지하조직 아니다” 주장

    이정희 “갓난아이도 왔으니 지하조직 아니다” 주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지목돼 녹취록이 나온 지난 5월 12일 모임과 관련, “130여명 가운데 한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반에 따라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대표 발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한다”며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총기탈취 같은 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말’, ‘이건 안 되는 이야기다’ 는 식으로 (주장을) 접은 정황이 왜곡된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내란 모의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며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조 가운데 1개조, 20여명의 대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른 6개 분반의 대화 내용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며 “(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5월 10일 모임 때는 1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서 “5월 12일 모임에는 1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이들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쿠데타 수준이 돼야 한다.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 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임에서 왜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봤는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는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토론은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허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 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 몹시 안타깝다”며 “본 취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지하 ‘민청학련’ 39년만에 무죄

    김지하 ‘민청학련’ 39년만에 무죄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활동하며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지하(72) 시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투옥됐던 김지하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4호도 현행 헌법에 비춰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김씨의 시는 당시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풍자 형식으로 풀어낸 것일 뿐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반공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형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심 사유인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양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무죄 취지의 선고”라면서 김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당시 재판부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나는 빈털터리 시인으로 지냈는데 법이 잘못됐으면 이제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선고유예라니 억울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1970년 월간지 ‘사상계’에 재벌 및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오적’이라는 시를 게재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투옥됐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명운동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 재수감돼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 3@seoul.co.kr
  •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 등 31명에 71억 배상”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임범석)는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긴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밤샘수사·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은 점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액은 원금 25억원에 1974년 무렵부터 연간 5% 비율로 줘야 하는 지연이자 46억원을 합쳐 7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과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해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민청학련지원 일본인 기자 36년만에 재심서 무죄판결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기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7일 내란선동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다치가와 마사키(64) 일간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 혐의에는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문건을 보면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피고인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은 취재사례비가 아니라 폭력혁명 수행자금으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민청학련 사건 수사 때 각종 고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폭력혁명을 위해 돈을 줬다는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973년∼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이철·유인태 등을 취재한 다치가와 기자는 내란선동과 북한찬양을 위해 7500원을 거사비용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개월 복역한 뒤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재심서 이강철 前 靑수석등 12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24일 내란선동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이 전 수석 등 모두 1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이명박 시대-그는 누구인가] 이명박 그는 누구

    [이명박 시대-그는 누구인가] 이명박 그는 누구

    ■ 정치 입문~청와대 입성 ‘정치인 이명박’이 걸어온 길은 ‘기업인 이명박’과 달랐다. 현대그룹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하며 달려온 출세가도가 아니었다. 좌절을 맛보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도 했다. 정치무대를 떠나 전공인 건설이 아닌 금융분야에서 제2의 신화를 꿈꾸다 여의치 않아 접고는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 도약기를 거쳐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됐다. ●현대와의 결별… 정치 입문 그는 ‘왕 회장’으로 불리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현대그룹과 결별하게 된다. 이후 왕 회장의 상대 진영인 김영삼(YS) 진영으로 합류,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때 전국구(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한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1995년 지방선거 때 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YS가 밀던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하고 만다. 첫번째 정치적 시련이었다. 그 이듬해 15대 총선을 준비하며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다. 여당의 중진 이종찬 국민회의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98년 이 당선자는 다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 당시 비용 초과 지출을 폭로했던 김유찬 당시 비서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명박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서울시장으로 화려한 재기 이후 2년간 미국에서 ‘정치 방학’을 보내며 와신상담하다가 2000년 귀국해 정치 재개에 나섰다.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했다. 한나라당에서 5선의 중진 홍사덕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해 후보 자리를 거머쥐게 됐다. 본선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를 꺾으면서 세번째 서울시장 도전만에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때 내건 청계천 복원과 시내 5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중앙차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막상 당선되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변에선 적잖이 만류했다. 하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4년 만에 해결했다.‘제2의 신화’는 ‘청계천 신화’로 이어지면서 대선 주자로서 주목받게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지독한 경선 2006년 6월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이 당선자는 다시 여의도 정치로 들어온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는 그가 살아온 세상과 달랐다. 한나라당의 벽은 높고 높았다.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당내에서 철옹성을 세우고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가 이 당선자보다 높게 나오던 시절이었다. 그는 높기만 하던 당심을 허물기 위해 민심을 공략했다.‘한반도 대운하’ 등의 공약과 성공한 경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으며 높은 지지를 얻게 된다. 그 해 추석 전후로 북한의 핵 실험 후 지지율 40%를 돌파,‘이명박 대세론’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경선룰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표측과 사사건건 갈등하며 극한의 대치에 이르기도 했다. 고비마다 특유의 승부수로 돌파해 나갔다. 이상득 부의장의 동생 평이다.“내가 명박이보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다. 나도 대기업(코오롱) 최고경영자(CEO)까지 해봤다. 하지만 명박이에게는 나에게 없는 게 하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담대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박이는 그걸 가지고 있다.” 그는 땅 투기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의혹,‘BBK 주가조작 의혹’ 등 ‘지독한 경선’을 거쳐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박 전 대표와 불과 2452표차(1.5%)밖에 나지 않는 신승이었다. 그나마 현장 투표에서 500여표 뒤진 것을 여론조사에서 뒤집었다. ●더 지독한 본선…‘BBK 공세’와 김경준의 귀국 경선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주요 당직을 놓고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의 갈등은 계속됐다. 박 전 대표가 ‘오만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쏜 최측근 이재오 최고위원은 물러나야 했다. 여권의 ‘BBK 주가조작’ 공세도 거셌다. 자녀들의 ‘위장 전입’과 위장취업으로 한때 이 당선자는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이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와의 틈새를 파고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회창 후보는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집요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 당선자도 박 전 대표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며 “도와달라.”고 SOS를 보냈고 박 전 대표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BBK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당선자의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나가 수사를 받았고 본인도 서면조사를 받았다. 급기야 대선을 한달 앞두고 ‘BBK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범죄인 인도 송환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선판은 요동쳤다. 검찰수사 결과 ‘BBK 주가조작’에 이 당선자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론은 냉정했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BBK와 이 당선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론이 출렁거렸다. 이 당선자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다. 부부가 살 집 한채 빼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오랜 기업인 생활을 끝내고 공인으로 나섰던 10여년 전부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며 “재산 환원은 가난한 살림에 고생하면서도 아들을 바르게 키워 주신 어머니와의 약속이자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당은 소위 ‘이명박 특검’을 내세워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였다.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뤘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밤 11시30분에 대선후보 TV합동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고비와 시련마다 과감한 승부수로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19일은 공교롭게도 이 당선자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대통령 당선으로 세번째 축하 케이크를 받게 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유년기~현대건설 회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상 처음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당선자는 만 35세인 1977년 현대건설 사장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며 ‘월급쟁이’들의 우상으로 통했다. 기업인으로 숱한 화제를 뿌렸던 그는 92년 정계입문 후 시련을 딛고 마침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기업생활 27년, 정계입문 15년 만의 일이다. 그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듯했지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마침내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가난과 싸웠던 소년 시절 소년 이명박을 키운 건 가난과 어머니였다. 목장 목부로 일하던 이충우씨의 4남 3녀 중 다섯째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상(相)자 돌림이지만 본인만 ‘명박’인 이유는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지었다.”고 설명했다. 족보에는 ‘상정’(相定)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한다. 소년 이명박은 가족들과 함께 1945년 11월 귀국선에 오른다. 하지만 배는 쓰시마섬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말았다. 가족들은 구조됐지만 살림살이와 짐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다. 말 그대로 맨몸뚱이만 귀국했다. 고향에 대한 첫 기억은 포항 시장통의 가난이었다.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가난이 굴 껍데기처럼 우리 대가족에 들러 붙었다.”고 말했다.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이 했다. 학교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중학교 때 영양실조로 쓰러져 넉 달간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어린 이명박은 철들기도 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좌판을 벌였다. 김밥, 풀빵, 엿, 아이스크림, 뻥튀기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생활비를 벌었다. 어머니는 엄격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당당히 키웠다. 자식들에게 “정직하다면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새벽 4시면 가족들은 어머니의 새벽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심부름으로 이웃집 일을 하러 가더라도 어머니는 어린 이명박에게 “물 한모금이라도 얻어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준다고 받아 와도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다. 가난은 그의 몸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군의관은 “이런 몸은 군대에서도 안 받아 준다.”고 병역 면제 처분을 내렸다.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집에 돌아온 막내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내 자식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팽개치고 있었구나.”하고 눈물을 쏟았다. 그렇게 엄하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었다. 이명박은 그 때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로 말을 잇지 못한다고 한다. ●대학 시절 6·3사태로 옥고 그에게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이었다. 집에서는 막내아들의 고교 진학도 말렸다. 집안의 기둥 작은형(이상득 국회부의장)의 학비를 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학비는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하고 동지상고 야간부에 수석 합격했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가족들은 상득이형 뒷바라지를 위해 서울 이태원으로 이사갔다. 이 당선자는 이태원 재래시장 환경미화원으로 돈을 벌며 살림에 보탰다. 하지만 학업의 꿈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돈이 없어 중퇴하더라도 고졸보다는 대학 중퇴가 낫지 않겠나.”하고 생각했다. 청계천 헌책방에서 수험서를 사서 입시를 준비, 고려대 상대에 붙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이 새벽에 쓰레기 넝마주이 일을 맡겨준 덕에 학비를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단과대 학생회장이던 64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며 6·3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개월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죄목은 내란선동죄였다. 어머니는 그가 구속됐을 때도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가르쳤다. 출소 후 한달 여 만에 인생의 스승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는다. 그는 “돈 벌면 어머니에게 새옷 한벌 사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말하곤 한다. ●현대그룹 입사… 초고속 승진 거듭 청년 이명박은 여느 운동권 출신과 달리 정치권이 아닌 기업을 택한다. 운동권 출신의 취직은 쉽지 않았다. 중앙정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 발목을 잡았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나라가 열심히 사는 젊은이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편지를 썼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배려로 그는 당시 중소기업이던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왕 회장’으로 불리는 오너 정주영 회장의 눈에 띄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29세에 이사,35세에 사장에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를 써내려 간다. 그는 종업원 96명의 현대건설을 16만명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한다. 현대그룹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오너가 정해 주는 목표치를 항상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오너와 경쟁했다.”고 당시를 떠올린다. 기업인 시절 ‘왕 회장’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에피소드도 많다. 태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각목과 칼을 든 폭도들에 맞서 금고를 지킨 ‘태국 금고 사건’은 그 중 하나다. 현대건설 과장 시절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불도저가 자주 고장을 일으켰다. 기술자들이 텃새를 부려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명박 과장은 밤새도록 불도저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구조를 익혀 나중에는 불도저를 직접 몰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최고경영자(CEO)에 오르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았다. 이웃들은 현대건설 사장과 살고 있는 부인 김윤옥씨를 가리켜 “세컨드(둘째부인)아니냐.”고 뒷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사업상 건설부 장관실을 방문했을 때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이 당선자를 장관실로 안내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이 당선자가 따지자, 장관 비서는 “사장 비서를 어떻게 장관실로 모시냐. 빨리 사장 데려 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에 27년 동안 몸담으면서 주요 계열사 10개사의 사장 및 회장을 역임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초·중·고 학적부 열어보니 궁핍했던 시절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초·중·고교 성적은 좋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행동발달사항에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평이 인상적이다.2학년 때는 담임교사로부터 “경솔하다.”는 평도 들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결석이 없었지만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몸이 아파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4학년 때 16일,5학년 때 5일,6학년 때 32일을 병으로 결석했다. 이 당선자측은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 탓으로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때도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많았다.1학년 때는 결석이 74일에 이른다. 담임 교사로부터 “명랑하고 온순하다.”는 평을 받았다. 동지상고 시절에는 지금처럼 석차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성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3등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장래 희망으로 ‘관리’(官吏)를 썼고, 이 당선자의 부모도 ‘본인과 동일’이라고 기재했다.‘취미 또는 특기’란은 영어로 적었다.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특기는 ‘체육(탁구)’이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감옥 경험만으로 정치한다면 희망 없어”

    이명박 서울시장은 11일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를 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강당에서 대학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일류를 향한 꿈과 도전’이라는 특강을 통해 자신이 고려대 학생회장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내란선동죄로 투옥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이 갖춰진 이후에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순수했다.”며 “전공 공부는 하지도 않고 학생운동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이 된 것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잠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투숙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고 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은근히 자신이 청년실업 해소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북대 특강에 이어 대구대학교 본관 강당에서도 ‘세계를 향한 청년의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특강이 서울시 업무와 상관이 없어 휴가를 내고 대구를 방문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조갑제씨등 내란선동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강연회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조씨는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고발당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3野 “盧 하야를” 신당 “내란선동”/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17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와 SK 비자금,송두율 교수 처리문제가 주요 논란이 됐다.야3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총리의 ‘진퇴’를 정면 거론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한 목소리를 냈고,통합신당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국무위원들을 엄호했다. ●“못 하겠으면 물러나시오.”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은 대통령직이 재신임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통령을 못 하겠으면 차라리 내려오라.”고 주문했다.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공무원은 수뢰하면 파면”이라며 “총리가 대통령에 퇴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잘못했으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야당 의원들은 “측근 비리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고 형사 책임이 있다면 재신임으로 될 일이 아니고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고건 총리는 “과거 측근 비리에는 ‘사과 정권’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도덕적 감수성이 남보다 강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고 총리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고,고 총리도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모두 원하면 언제든지 물러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신당의 김부겸 의원은 “재신임 투표가 위헌이라면 정책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쇄신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그는 그러나 “미국 링컨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기용했다.”면서 “링컨을 다시 읽어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SK,최돈웅 대 최도술 야3당은 최도술씨를,신당은 최돈웅 의원 건을 추궁했다.함 의원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SK 수사의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안희정씨 수사 때도 동업자란 언급 때문에 대검의 영장 청구가 할리우드 액션으로 이뤄져 결국 첫 기각됐다.”고 주장했다.신당 김희선 의원은 좌중에서 “공안검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최씨 내사 보고를 문제삼자 강금실 법무장관은 “장관의 독자적 범위”라고 반박한 뒤 “전에는 안씨 건 등 일체 대통령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혀 최씨 건이 예외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신당 이해찬 의원은 “최돈웅 의원에게는 현금 100억원,우리 당에는 수표 25억원을 줬다.”고 비아냥댔다.그는 또 “(최씨 건이) 대통령 취임 전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탄핵’ 공세가 오히려 ‘내란선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두율 교수 관용처리 논란 의원들은 송 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관용 주문을 질타했다.이에 고 총리는 “송 교수는 국보법 피의자임에 틀림없고 노동당 탈당은 전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그러나 송 교수와 관련,부적절한 발언을 한 강 장관과 이창동 문화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박주선 의원은 “송 교수가 김정일 답방 특사란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경기자 olive@
  • 5·18 해직교수 19명/“합수부 실무자 고소”

    【광주=최치봉기자】 80년 5월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뒤 강제 해직당한 전남대 김동원(54)교수 등 광주와 전남·북지역 대학교수 19명은 합수부측 실무자들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오는 10일 광주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고소인에는 김교수 외에 전남대 송기숙교수·조선대 김기상교수·전북대 이석영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김교수는 『당시 합수부는 교수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강제 연행해 구금한 뒤 반 김대중 선언을 요구하면서 5·18 당시 내란 선동을 했다고 인정하면 후한 대우를 해주겠다며 회유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 「5·18 위증 수사」 법리공방/여·야,「특별법」이어 제2라운드

    ◎시민단체의 고발로는 수사 불가­민자/친고죄 아니므로 고발 필요없다­국민회의 5·18관련자 처벌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자당이 5일 전두환 전대통령등의 5·18관련 위증발언 수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5·18특별법의 회기내 입법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여야간 접점은 확연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여부 등은 해당 위원장 또는 본회의 의장의 명의로 고발이 돼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을 토대로 전전대통령 등 7명이 지난 89년 국회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과 검찰수사 결과가 배치되는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것은 「원인무효행위」라는 얘기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89년 청문회를 실시한 광주특위가 해체됐으므로 고발주체는 국회의장 뿐이며 그것도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자당은 특히 61년과 65년의대법원 판례도 『국회위증죄는 국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는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죄』라고 판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이 이처럼 위증수사에 대해 「국회고발」을 전제로 걸고 나온 것은 5·18논란이 전직대통령의 위증수사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서총무가 『그렇다면 국회차원에서 고발문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는 논란의 초점을 위증문제로 돌리려는 「유인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위증 시비를 통해 5·18 문제에 대한 법리논쟁을 가열시킴으로써 관련자들의 기소문제는 현행법체계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자연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야당의 공격대상에 위증문제를 추가시킴으로써 공격의 강도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위증수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5·18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통한 소급처벌 문제에만 전력을 쏟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여야가 국회차원에서 위증고발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수없이 많다.전전대통령등 7명의 증언이 내용상 위증죄에 저촉되는지를 가려야 하는 것과 더불어 위증이 된다해도 고발을 위해서는 과반수의결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노동위 돈봉투사건 때 한국자동차보험 간부등의 위증혐의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란 끝에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으나 상무대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때는 관련증인들의 위증성립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다 흐지부지 끝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5일 기자회견에서 위증죄라는 또하나의 공세수단을 앞에 놓고도 야3당의 5·18특별법 단일안 마련이라는 야권공조에만 강한 미련을 보인 것도 이같은 상황판단 때문일 수 있다.다만 판사출신인 추미애 대변인의 반박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주장은 국회증인의 위증죄는 친고죄라는 논리지만 친고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여부를 개인의사에 맡기는 범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위증죄는 친고죄가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리적 수준 정도로만 대응할 뿐 민자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다.여야간 타협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일문일답/전국구의원 돈받는 공천 절대 않겠다/아태재단 이사장직 물러날 생각 없어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5일 창당 한달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총재는 창당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자평한 뒤 5·18문제와 최근의 「색깔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총재는 특히 색깔논쟁과 관련,6·25 당시의 행적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자신의 전력시비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그는 5·18관련자의 처벌은 원치 않지만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다. ­정치권에 「양김 퇴진론」과 「보수색깔론」등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김 퇴진이나 3김퇴진등의 문제는 개의치 않는다.누구나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으며 결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국정감사가 진행되고 5·18문제가 쟁점화된 시점에왜 이 문제(색깔논쟁)를 끄집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나는 서울에서 6·25를 맞아 목포로 내려갔으나 이틀만에 공산당에 잡혔다.9·28수복 때 간신히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징집연령이 아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해상방위대에 지원,공비색출에 협력했다.경력과 병역문제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 문제는 더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 ­5·18문제에 대한 견해는.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많은 사람이 용공세력·내란선동자 등 전과자로 몰려 있다.재판을 안하면 진상을 밝힐 수가 없고 전과자로 몰린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재판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벌은 원치 않는다. ­전국구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거 야당때는 정치자금이 없어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이기택 전민주당총재 등 모두 돈을 받았다.그러나 지금은 야당에도 국고보조가 나오는 만큼 돈을 받고 공천할 필요는 없다.절대 돈받고 배정하지 않겠다. ­아태재단이 교육위원의선거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음해조작이다.외무부의 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아태재단과 국민회의는 별개의 법인체다.아태재단이사장직을 정리할 계획도 없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조직책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강화특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수도권과 호남권은 별문제가 없으나 강원·충청·경남지역은 어려움이 있다.친소관계보다 능력과 참신성에 따라 조직책을 선정할 방침이다.
  • 군사독재 종식투쟁의 선봉/노벨평화상 받은 아웅산 수키여사

    ◎독립영웅 아웅산장군의 딸/군사정권에 의해 2년째 가택연금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아웅산 수키여사(46)는 지난 62년부터 30년간 지속되고있는 미얀마(구버마)의 군부독재에 맞서 지난 88년부터 대정부투쟁을 주도해온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화신. 수키여사의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녀의 개인적인 영광 차원을 넘어 민정이양을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군사정부의 정당성문제등 미얀마정국의 장래에 끼칠 파장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같다. 현재 2년이 넘도록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수키여사의 수상으로 야당과 국민의 민주화 투쟁의지가 크게 고무되는데 반해 미얀마의 군사정부는 더 거센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미얀마독립운동의 영웅 아웅산의 딸인 수키여사는 영국인 역사학자와 결혼,2명의 자녀를 두고 옥스퍼드에 거주하던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나 88년4월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민주화투쟁에 뛰어들게 됐다. 그해 국민들의 반독재시위가 군부에 의해 잔혹하게 탄압받는 것을 목격하고는 대중앞에 서게됐고 부친의 후광에 힘입어 곧바로 반정부투쟁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러던중 그해 9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법질서위원회(군사평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은 대량학살의 비극으로 끝나 수키여사는 심한 좌절을 맛보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투쟁으로 군부로부터 다당제선거실시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수키여사는 다음해인 89년7월 선거를 의식한 군사정권에 의해 내란선동혐의로 가택연금조치를 당했으나 그녀가 창설한 전국민주연맹(NLD)은 90년 5월의 총선에서 총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당초의 약속을 번복,NLD에의 권력이양을 거부하고 구금법을 개악,그녀에 대한 연금기간을 3년이나 연장함으로써 수키여사는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집권 국가법질서위원회측은 원한다면 언제든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수차례 제의했으나 수키여사는 군사정부가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NLD에 권력을 이양하지 않는한 절대 미얀마를 떠날 수 없다고 거부해 왔다. 수키여사의 수상 발표 직후NLD를 비롯,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등 민주세력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를 계기로 미얀마인들에게 군사정부에 대한 투쟁을 강화토록 촉구했으나 미얀마 군사정부측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그녀의 석방은 커녕 군부탄압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정정이 더욱 혼미스러울 것으로 예측된다. 수키여사는 평화적 민중혁명지도자라는 점에서는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여사와 부친의 후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파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여사와 비유되고 있다. 수키여사는 부친이 암살당하기 1년전인 46년 수도 양곤에서 출생했으며 주인도대사인 어머니를 따라가 뉴델리에서 학교를 다녔다. 15세때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대에서 유학했으며 이때 영국인 티베트학교수와 결혼,18살과 14살인 두아들을 두고 있다.
  • 대만,「3불정책」 포기 시사/대 중국 경제·문화교류도 제의

    ◎「주민동원 조례」 폐기등 개혁 추진/야당당수등 정치범 28명 사면/이등휘총통,취임사서 강조 【대북=우홍제특파원】 이등휘 대만 총통은 20일 임기 6년의 총통 취임식을 갖고 대만·중국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1단계조치로 상호간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개방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국내 정치에 있어서 과감한 민주화 개혁조치의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불접촉·불협상·불타협」등 대만측이 40년간 고수해온 이른바 대중국 3불정책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가운데 양측간 호혜평등에 기초한 「통신 채널」 확립을 위한 3개항의 단서를 설정하는 한편 학술·문화·경제·통상·과학·기술교류를 완전히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서조항은 ▲북경당국이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아울러 대만에 대한 군사력사용을 포기하는 한편 ▲국제관계를 확대하려는 대만의 노력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같은 3개항의 단서조항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절대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온 공산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포함한 이른바 「4대 중요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대만정부의 종래 주장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총통은 또 지금까지 북경정권을 반란단체로 규정했던 「동원감난 시기의 임시조례」를 빠른 시일안에 완전폐기하겠다고 선언,앞으로 보다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대륙정책과 대만입법원에서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임시조례는 집권 국민당이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에 패배,대만으로 패주하기 1년전인 지난 48년에 장개석총통의 정권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민당의 중화민국에 대항하는 모택동공산당을 「모든 국민이 동원돼 진압을 당해야 마땅한 반란조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총통은 김문도와 마조도를 경제시범지구로 지정,대중국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북 로이터 연합 특약】 대만의 이등휘총통은 20일 총통취임을 맞아 정치범 2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허신랑 시명덕 등 10명이 24시간내로 석방되는데 대만 최대야당인 민진당의황신개당수등 이미 가석방된 18명과 함께 이들은 피선거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회복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79년 미려도사건과 관련,내란선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군출신인 학백촌국방부장이 행정원장으로 지명된 데 항의하는 학생과 야당인사등 1만여명은 이날 3시간동안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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