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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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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이사도 못 가 위장전입”… 결국 국회청원까지 간 ‘차고지증명제’

    #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 전면 폐지해야” 청원 올려 서민만 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국회전자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차고지증명제의 국민청원은 지난 2일 이 모 씨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했으며, 단 3일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췄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청원법’에 의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가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청원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다시 30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다. 청원인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불편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므로 반드시 전면 폐지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차고지 증명제가 ▲다른 도시로의 위장전·출입을 통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서류만으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 혹은 차량장기렌트 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한다는 점 ▲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점 ▲차고지 증명을 위해 돈을 받아놓고 실제 주차는 못하게 하는 민영주차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07년 첫 시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이사도 갈 수 없는 등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신문고에는 ‘폐지’를 거론하며 항의가 빗발쳤다. #중형차 주인은 자동차세 60만원… 경차 주인은 공영주차장 등록만 90만원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사설 주차장에서 연간 약 70만~80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면수만 대여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 자유가 제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주도의 현실”며 “서울시에 등록하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등 꼼수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어떤 사람은 3000cc급 비싼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 이 분은 자동차세를 60만원을 채 안낸다”며 “근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하면 동지역에서는 1년 90만원을 낸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전기차는 차고지증명 승인도 안해줘”… 서민 울리는 ‘차고지증명제’ 들끓는 성토

    “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류 협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류 협력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현기종)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교섭단체 차원의 기조 교류 및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현기종 대표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문화·관광 공통의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어 공동의 대응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양 교섭단체가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라며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된 후 맞는 신년에 함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본격 출발

    우형찬 서울시의원,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본격 출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시도별로 공항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참여를 받아 구성됐으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위원회로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강원도의회 최규만 의원(국민의힘)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며 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활동을 부탁하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표명했다. 위촉식에는 위원장으로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권역별 부의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권 최무경 의원, 영남권 박소영 의원, 위촉 의원으로 서울 우형찬 부의장, 부산 이복조 의원, 인천 신영희 의원, 울산 정치락 의원, 경기 박상현 의원, 경남 최학범 부의장이 수여했다.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장은 전국 권역별 위원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위촉 의원의 연대와 협의를 강조하며 권역별 시급한 현안 사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공항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정할 수 없으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어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전국에서 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후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하며 성공리 끝마쳤다
  •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해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제안으로 가결됐다. 이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의원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원장으로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이 선출됐다.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홍원길 의원, 충청권 안경자 의원, 호남권 최 무경 의원, 영남권 박소영 의원이 선출되어 권역별 연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3년 소음 등고선 재고시에 따른 피해 문제와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확대 발전시켜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우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과 그동안 소외되었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고충을 토론하며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고, 향후 공항소음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샛아버지’…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샛아버지’…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름 한 번 불러본 적 없는, 가깝고도 먼 내 가족 나의 큰 아버지 허창호. 나의 샛아버지(큰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허창식. 우리는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노라. 당신들은 조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영웅이노라.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유월은 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한 앞으로의 유월도 늘 그렇듯 두 분을 찾아뵙겠지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주제로 거행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빗 속 추념식은 사이렌 만큼, 제주해병대9여단 예총 발사 소리만큼 비장했다. 특히 고 허창식 하사의 조카인 허만영 씨가 편지낭독을 하는 순간, 참석자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쳤다. 조카 허 씨는 편지 낭독을 통해 “아흔 평생 무뚝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칠십여 년 만에 샛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셨지요”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출신인 고 허창식 하사의 유해가 다음달 고향으로 돌아온다. 허 하사는 1950년 9월 육군 11사단 20연대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저항령 정상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 故 허창식 하사, 남동생 DNA로 유족 확인...다음달 유해 고향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은 2011년 5월 저항령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고, 허 하사의 남동생 창화씨가 2021년 4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최선의 방법은 제주의 자랑스러운 애국과 호국의 역사를 바로 새기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도민들이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념식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구성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항소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광역의원들은 이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항소음 정책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돼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고시 및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 공동 대응과 함께 관련 부처의 적절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건의할 것을 표명했다. 또한 경남도의회 최 부의장은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 파악과 대응 및 정책을 논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법 제·개정, 공항소음대책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기능을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항소음대책공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청주, 원주, 광주, 군산공항과 무안공항, 양양공항, 사천공항까지 구성 범위를 확대해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6월 서울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운영방안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자폐 조카 생각나”… 제주도의회 울음바다로 변했다

    “자폐 조카 생각나”… 제주도의회 울음바다로 변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울음바다로 변했다. 14일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대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이 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이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말하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수학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던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니 긴장된다”고 밝혀 눈길을 끈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제주도교육청이 장애인근로자를 38명 채용했지만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하다. 직업이라기 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며 “저는 지난해 9월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교육청 산하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교육감도 큰 호응을 하셨고 예산도 반영됐다”고 말하면서 세종시교육청 장애인예술단 활동 영상을 상영했다.이 영상을 보던 김 교육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자폐를 가진 제 조카 생각났다”며 울먹였다. 김 의원 역시 “영상에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며 목이 메었고, “죄송하다”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본회의장 여기 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김광수 교육감은 “10명, 20명 장애인예술단을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싶지만,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이 생긴다면 교육감으로 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라며 “벌써 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서로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장애인예술단은 교육청이 철저히 직영하겠다. 단장·지휘자·사무국장도 뽑고 공간을 마련해 연습도 시키겠다.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에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 질의가 끝나자 이날 김경학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김황국 부의장은 “두 분 질의를 통해서 (장애에 대한) 따뜻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공항소음 피해대책 논의 위한 전국 광역의원 간담회’ 참석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공항소음 피해대책 논의 위한 전국 광역의원 간담회’ 참석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경기·제주 등 실질적 민간공항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코로나 해제 시대를 맞아 다시 피해가 늘고 있는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소음 피해 지역의 관련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전기료, 냉난방기 설치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있는 소음 피해 대책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소음 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며,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 징수된 소음대책사업비 529억원 중 25%인 151억원만 배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에 맞게 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을 지적했다.우 부의장 역시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와 함께 법과 행정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좌장인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소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공항소음대책 광역의원 협의체를 확대 발전시켜, 공항소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우 부의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 모임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경학 의원 선출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경학 의원 선출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경학(5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일 오후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5명 중 43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뽑혔다.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대진(5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3선의 김황국(55·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겸손하고 늘 함께하는 열린 의장이 되고 싶다는 그는 “히말라야의 토끼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산 아래에 사는 코끼리가 자기보다 작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이 의원으로서 꿈을 발휘하도록 돕고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관리형·조정형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지역이 지역구인 김 신임 의장은 10·11·12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김 신임 의장은 10·11대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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