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묵인·방조 정황 포착… 한덕수·최상목 이미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거나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들의 내란 묵인·방조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날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안팎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다음날인 4일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이 한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에는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적힌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1~2분 머물 때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등은 경찰에서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로 조사한 이후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전화(비화폰) 서버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홍 전 차장이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2월 3~4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며 체포 지시를 폭로하자, 누군가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 전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