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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北, 중러와 유대관계 강화… 美 압박 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의전책임자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한다. 따라서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일괄타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북한의 입장에서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또 앞서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난 6일 경제협력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다. 지난 5일에는 한만혁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및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9일 지재룡 중국 대사, 김성 유엔 대표부 대사 등과 함께 평양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의전책임자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한다. 따라서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일괄타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북한의 입장에서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또 앞서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난 6일 경제협력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다. 지난 5일에는 한만혁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모스크바에서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및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형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9일 지재룡 중국 대사, 김성 유엔 대표부 대사 등과 함께 평양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국정농단’ 안종범 석방…“죄송합니다” 말만 남기고 떠나

    국정농단 수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석방2년 4개월여 만…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 철문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北-美회담 결렬 이후 바빠진 북·러 ‘밀월 과시’ 접촉 잦아져

    北-美회담 결렬 이후 바빠진 북·러 ‘밀월 과시’ 접촉 잦아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4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17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키슬랴크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북핵 문제 해결책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키슬랴크 부위원장은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키슬랴크 부위원장은 “이번 방북의 목표는 러시아의 우방국이자 대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정책을 다루고 있는 나라와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논의할 것이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 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올레그 멜리첸코 의원은 “문화 분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주제도 들고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 상원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북측과 경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4일에는 임천일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세르게이 베르쉬닌 외무부 차관을 연달아 만났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동 후 “북한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활용해 한반도 해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난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었다. 한만혁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5일 모스크바를 찾아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및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러시아 인사들과 만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양승태 보석 기각… ‘공범’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등 현직 8명 “범행 전 물러나” 권순일·차한성 제외 기소와 별개로 대법에 66명 비위 통보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불이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기조실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판사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는 14명으로 늘었다.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같은 법원 신광렬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지시를 받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상이 법관으로 확대되자 수사가 예상되는 판사 등 31명에 대한 명단을 법원행정처에서 제공받아 영장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에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10회가량 보고하고, 153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인 1월 30일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양승태 키즈’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누설한 혐의와 대법원 재직 중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의견서(판결문 초안) 파일과 문서를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권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둘 다 행정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에 해당 보직에서 물러났다”며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있어 범죄 혐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로 수행한 역할,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를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기소와 별도로 권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임 “의혹 중 오해 부분은 적극 해명할 것” 박 전 대통령 탄핵 법리 검토 등에 개입 추가 조사 예정…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승태·차한성 등 ‘핵심들’ 향방도 주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점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거래’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하는 등 저인망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은 특히 깊숙이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수사 초기 임 전 차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에 신중을 기해 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해 판결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에 제공한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개입,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법리 검토, 법관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도 임 전 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임 전 차장이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혹이 방대한 만큼 임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그간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을 지시자 또는 핵심 주도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 소환은 양승태 사법부 내 ‘윗선’ 지시·보고 여부를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차·박 전 처장이 각각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처장은 전교조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檢 ‘재판 거래’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올해 대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을 챙겨 봐 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이 진행될 무렵인 2016년 2월쯤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 관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직접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재판을 놓고 행정처와 소통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청구한 일부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또 기각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사법 농단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검찰 ‘사법 농단 관여 의혹’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3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경기 의앙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한 정보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검찰 “기각 위한 기각사유” 반발

    법원,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검찰 “기각 위한 기각사유” 반발

    법원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기각을 위한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신병 확보가 무산되고 말았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허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판사가 낸 장문의 기각 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자료라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그간의 경과를 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의자를 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8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법원, ‘재판 정보 유출’ 유해용 영장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커질 듯

    법원, ‘재판 정보 유출’ 유해용 영장기각…‘제 식구 감싸기’ 논란 커질 듯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 확보가 무산됐다. 허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꺼지지 않는 가운데,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영장 심사를 맡은 허 판사가 이례적으로 각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기각임을 설명하려 애쓴 듯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진행한 허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 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檢,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 쏠린 눈

    檢 “증거인멸 현실화”… 기각 갈등 겨냥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기밀자료를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지난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이 기간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소송 기록 등을 올해 초 퇴직 때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단순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넘어 (증거 인멸이) 현실화됐다”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선 이런 경우 통상 구속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며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현직 시절 자신이 검토하던 사건 중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를 퇴직하며 들고 나와 변호사 개업 후 이 소송을 수임했기 때문에 변호사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법관이 퇴직한 뒤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명여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란 이 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73억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뇌물 사건으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재소환된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檢, 대법원·행정처 연결한 ‘재판거래 키맨’ 조사

    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도 수사 불가피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조만간 소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연구관과 함께 근무한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넘긴 의혹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송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후 사법부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별개 조직’이라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재판연구관실 총책임자인 유 전 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실무 총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미뤄 유 전 연구관을 재판거래 과정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현재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 근무 당시 선임재판연구관이었던 김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당시 통진당 문건을 유 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인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 문건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대법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검토보고서 등을 갖고 나온 사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처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처가 거부했다. 행정처는 관련 문건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백건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비선 진료’ 특허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양승태 대법원 당시 주요 재판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개입 외에도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유 전 연구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한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면서 낸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더욱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원직 상실 판단 주체를 놓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던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의 득실을 고민하고 있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소환해 실제로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문건 수십 건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빼돌린 혐의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특허소송 개입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건에 달하는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유 전 연구관이 퇴임과 함께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및 출력물 등을 가져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현장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법원은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극도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문건들이 대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반출된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면서 “지금부터는 자료들이 은닉, 파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예산 쪼개 인출” “인편 수령”… 양승태 사법부의 깨알 지시

    행정처가 일선 법원 공보 예산 현금화 법원장 등에 3억 5000만원 지급 문건 나와 비자금 조성·상고법원 로비 수사 탄력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상고법원 로비를 위한 예산과 재무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 사무실이 아닌 예산·재무담당관실 등 일반직 사무실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산하 부서로 전국 법원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고 재무담당관실은 행정관리실 산하로 각종 계약, 법인카드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공보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법관 비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3월 5일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문건과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문건과 진술에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문건에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소액 분할 인출해야 한다’, ‘예산을 인편으로 수령한 다음 공보관이 수령했다는 서명 날인을 하라’는 주문이 적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각급 법원장에게 전달된 것이 계획적이고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임 전 실장 후임으로 기조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인권법연구회 해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등과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분쟁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댔다. 검찰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기밀자료 불법 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양승태 행정처, 朴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도 개입”

    각급 법원 예산 빼돌려 비자금 조성 고위법관에 격려금으로 지급 정황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이 당사자인 특허 소송에 대한 정보도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의 특허 분쟁 소송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를 특허법원을 통해 취합한 뒤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은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원장의 부인으로, 의료기기업체의 대표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특허 소송은 리프팅 시술용 실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법원행정처가 넘긴 자료에는 박씨와 특허를 다투던 측을 변호하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관련 자료를 넘기는 데 관여한 유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을 비롯해 청와대 요구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독립된 형태의 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반재판 운영비 중 각급 법원 공보관실 몫으로 새로 편성된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에게 지침을 내려 신규 편성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인편을 통해 행정처 재무담당자에게 전달하게 했고, 이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에 앞장선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예산 사용 내역 증빙을 위한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자금 조성과 지급을 모두 현금으로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예산담당 직원 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재판 운영비는 항목이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 용도가 아닌 곳에는 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예산을 빼돌려 고위 법관에게 지급했다면 횡령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때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법원이 따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 기소 ‘위법’”…대법, 공소기각 확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위증 기소 ‘위법’”…대법, 공소기각 확정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검사가 무리하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내에서만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2017년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에서만 고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발 기간을 제한하면 혐의 유무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에 관한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고발 자체가 위법하다고 봐 특검의 기소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이 교수에 대한 특검 기소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채윤 “세월호 7시간과 뇌물 무슨 상관이냐” 울분

    박채윤 “세월호 7시간과 뇌물 무슨 상관이냐” 울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58) 전 원장의 아내 박채윤(49)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질문을 듣자 “뇌물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이냐”며 “그것으로 (가족에게 새겨진)주홍글씨가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뇌물공여)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남편인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날은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나,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박씨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질문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7시간 가운데 비선진료를 받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보려고 검찰에 안 전 수석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상관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그것으로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울먹였다. 그는 “그 일로 인해 아이는 학교에서 맞고 돌아와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등 부모 때문에 주홍글씨를(얻었고), 남편은 의사도 하지 못해 전문직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또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지키고 싶던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 세월호 7시간 아니었느냐”고 묻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 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崔 “태블릿 PC 조작”… 손석희 증인 신청

    박상진 前삼성전자 사장도 요청檢 “차라리 이재용 불러야”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최씨 측은 여전히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증인 14명을 신청해 검찰·특검과 신경전을 벌인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강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덧씌워진 국정농단자라는 낙인과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불법성을 다툴 것”이라며 최씨 태블릿을 최초 보도한 JTBC의 손 사장과 기자 2명,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최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면서 특검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신청”이라면서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동의하며 신 회장을 역시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했다. 안 전 수석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두 재단 모금 관련 강요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대신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퉈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최순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방문박근혜, 최순실·문고리 3인방과 대책논의 후에야 중대본 방문 결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A급 보안손님’으로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세월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회의를 마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하고 머리 손질을 받는 등 외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수반인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무방비·무대책인 상태로 최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른바 ‘세월호 늑장대응과 7시간의 비밀’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 없이 이른바 ‘A급 보안손님’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에 방문했다. A급 보안손님이란 검색 절차 없이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호원들의 용어다. 박 전 대통령 재직 시 보안손님은 A급과 B급으로 구별됐다. A급은 검색 없이 차량을 타고 관저 정문인 인수문을 통과해 관저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B급은 검색절차 없이 관저 정문인 인수문까지만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A급은 최순실, 피부과 원장이던 김영재와 그 아내 박채윤 등 3명이었다. B급은 기치료사인 오모씨, 왕십리원장인 박모씨 등 비선진료인이었다. 이들 보안손님은 경호실에 출입기록이 남지 않았다.당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외부인의 관저 방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1호터널을 오후 2시 4분과 5시 46분 등 두 차례 통과하고 이 행정관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의 거처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뒤에서 김밥도 사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단서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을 조사해 최씨의 관저 방문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22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이어 10시 30분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전화로 당연하고 원론적인 구조를 지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씨가 관저에 도착한 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관저 내실의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해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최씨는 관저에 오면서 정 비서관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에 대해 물었고, 정 비서관은 “수석들 의견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최씨는 내실 5인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중대본 방문을 권했고 이를 박 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게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다.박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공식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비선실세’ 최씨의 조언을 받아 국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다만 검찰은 최씨의 이날 방문이 세월호 때문에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최씨의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최씨의 이날 관저 방문이 미리 예정돼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위해 제2부속 비서관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에게 화장과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정송주, 매주씨 자매를 청와대로 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정씨 자매에게 “상황이 급하니 빨리 청와대로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북·러 밀착 가속... 평양에서 양국 ‘경제협력 조인식’ 가져

    북·러 밀착 가속... 평양에서 양국 ‘경제협력 조인식’ 가져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양국은 평양에서 정부 간 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 의정서가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은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북한 대표단과 경제협력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농림수산업, 수송, 과학기술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북측 위원장인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 담당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 4월 평양에서 경제협력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다. 한편 중앙통신은 별도의 기사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갈루슈카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갈루슈카 장관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로두철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과거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의 영광을 재연하려는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와 더불어 자신들에게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중국을 멀리하며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도 북한에게 대규모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으로 러시아의 무역 적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 영국에서 2중 스파이를 암살 시도한 의혹이 있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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