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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가 읽은 책 내용은…“검사 성접대·조직 이기주의”(종합)

    추미애가 읽은 책 내용은…“검사 성접대·조직 이기주의”(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로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고, 최근 발간한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오랜 세월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진화 과정을 밟아온 독특한 생명체들”, “안은 텅텅 비고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면서 자신을 꼿꼿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권력이라 여겨, 그 권력으로 펌프질하는 공기인형”이라고 비유했다. 스폰서와 성접대 문화, 전관예우, 검사들의 특권 의식, 조직 장악을 위한 암투 등 검찰의 어두운 뒷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징계받을 때 검사들이 왜 가만히 있었나? 그때는 위법하지 않아서? 부당하지 않아서? 그땐 검사 개개인이 다칠 뿐, 검찰 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침묵했던 거다. 지금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항상 공정과 정의의 옷을 입고 있는 양 가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알아주는 조직론자이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쪼개자고 하면 대통령도 집으로 보내실 분’이라고 썼다. 룸살롱과 스폰서 등 검찰의 문화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출근했던 첫 주에 부장검사가 초임검사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수사를 잘하려면 수사계장하고 같이 룸살롱에 가서 오입질을 하라”고 했으며 “검사 월급으로는 룸살롱 못 간다. 그러니 스폰서한테 용돈 받고 술자리에 대기업 간부 부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검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끄럽고 괴롭고 슬프다는 이 변호사는 “검사들은 과거 언론을 탄압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잘못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검찰이 휘두른 칼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느끼지 않으면서, 검찰 조직 문제에만 기개 있게 덤비고 정의를 내세운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겁한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다. 500만원 술접대 검사 불기소한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놓고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술자리 참석자 중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떴다며 이들의 1인당 접대 비용을 96만원여원으로 계산하고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한다.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 변호사, A 변호사가 데려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그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느냐”며 “그날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눠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포함문제의 술자리 비용 총 536만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접대자인 김봉현 전 회장과 소개자인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 대상인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된 현직 검사 2명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96만 2천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뜬 당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이들이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를 달리 판단했다. 11시 이후 계산된 비용 55만원이 사실상 이들의 기소 여부를 갈랐다. 당일 술접대 비용은 총 536만원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난 당일 오후 11시 이전까지 계산된 비용은 총 481만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들이 수수한 금액은 481만원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눈 금액 96만 2000원으로 봤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회장의 접대비는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14만원으로 계산했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말미에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시점이 지난 2월 초이므로 지난해 7월 있었던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검사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공정성 흔든 ‘이용구 자책골’… 민간위원·헌소 결과도 ‘징계 변수’

    공정성 흔든 ‘이용구 자책골’… 민간위원·헌소 결과도 ‘징계 변수’

    이 차관 “尹총장 헌소는 악수” SNS 내용대화 상대 ‘이종근2’ 의혹 등 기피 1순위베일 속 민간위원 3명 ‘복병’ 역할 가능성박상기에 사무실 제공… 전관예우 논란헌재서 가처분 인용하면 징계 절차 중단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7개월 만에 법무부로 돌아온 이용구 신임 차관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차관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윤 총장 측에선 “이 차관이 징계위 기피 대상 1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베일 속에 가려진 징계위 민간위원 3명이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과 함께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떠오르며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차관 내정 당일 원전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지만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차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혹평하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포착되고, 당시 대화방에 등장하는 ‘이종근2’가 대검 참모인 이종근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차관은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이 부장이 ‘이종근2’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력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 담당관이 지난달 이 차관 개인 사무실에서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차관은 “사무실 한 칸을 박 전 장관이 쓸 수 있게 내줬지만 면담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8월부터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 중 유일하게 명단이 공개된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위 심의에 참석하는 6명 중 민간위원 3명이 변수로 꼽힌다. 위원 기피, 징계 모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할 때 기피 대상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5명 중 3명의 표만 얻으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들은 전·현직 장관이 위촉한 인사라는 점에서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우군’으로 분류되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위원들이 법무부 감찰위원들처럼 소신대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조항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결정(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헌재가 아무리 서둘러도 10일 전에 가처분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징계 심의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면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징계위 횟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유감 표명이 나올지 여부와 함께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도 징계위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다. 공수처법 처리는 추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박범계 “패 죽이는 게 뭐예요!”…윤석열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박범계 “패 죽이는 게 뭐예요!”…윤석열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윤석열 “사람 패 죽인 것과 같나”하자 박범계 “표현 적절하냐, 생중계된다” 호통옥신각신하다 윤석열 “받아들인다” 수용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패 죽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신성한 국감장이다. 발언을 철회하라”며 질타를 받고 수용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사 비위 의혹에 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여권 등에서) 자꾸 검사 비위로 사과하라고 그러던데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못 받았다. 지난 16일에 (라임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관련 기사가 나서 법무부가 감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 했다”면서 “또 ‘이 정도 받았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수사 대상 아니냐’라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수사하다 사람 패 죽인 것과 다르다”박 “패 죽인 게 뭡니까!”윤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는 서울지검 가혹행위 치사 사건”이라며 “물론 이것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겠지만,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임을 거론하면서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자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예요, 패죽인 게! 제가 말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패 죽인게 뭡니까”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때려 죽이고 패 죽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패서 죽인 거 맞거든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박 “총장이 ‘패 죽인다’라니. 철회하라”윤 “그렇게 하겠다”박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철회’ 말하라”윤 “그렇게 지적하면 받아들이겠다” 박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라며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윤석열이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도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국감장에서 적절하냐. 철회하라”고 따졌다. 윤 총장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말 그대로를 철회한다고 하라”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강기정 “이강세 靑서 20분 만났지만…돈 건네받은 적 없다”

    강기정 “이강세 靑서 20분 만났지만…돈 건네받은 적 없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금품을 받았다거나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20여분 만났다”면서도 돈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 시 가방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도 통과해야 한다. 돈 5000만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만난 날 외에는 이 대표와 연락한 일도 없었다”며 “혹여라도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다면 정말 뒤집어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수석은 “저는 이 대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자신에게 투자할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기에, 금융감독기관에 조사받으라고 조언하고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 전 수석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화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청탁을 했다면 그 증거가 왜 안나오겠나”라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대표의 증언 배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사기 사건을 물타기 해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시키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다”며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지만, 야당도 이 사건을 소재로 청와대를 공격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 지지

    국민 10명 중 9명이 청탁금지법 지지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도 90%에 가까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 207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1%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89.8%가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96.5%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은 96.0%, 교원 92.8%, 일반 국민 87.8%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무원에서 94.6%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교원도 긍정적인 응답이 90% 안팎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업, 생산업, 도소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63.0%에 그쳤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감소하는 등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9877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65.7%인 6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071건, 외부 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31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재까지 84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 등의 제재가 이뤄졌고, 수사나 재판 중인 대상자는 782명으로 집계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대검 “보강수사 필요”…동부지검 “사실관계 충분히 조사”

    대검 “보강수사 필요”…동부지검 “사실관계 충분히 조사”

    발표 직전 조남관 대검 차장 중심 조율법조계 “의혹 해소 미흡, 재수사 필요”“절차 문의 전화, 범죄 혐의 적용 못해”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 보강수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등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지휘부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방침을 전달받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했으며, 이번 사건을 지휘한 대검 형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 일부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런 의견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결국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보강수사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조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 ‘부정한 청탁이냐, 허용된 민원이냐’를 두고 고심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추 장관이 당 대표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의혹이 남아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도 “김영란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청탁을 했다는 의심이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로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필요성은 의료기록을 통해 확인됐고, 군 상부의 휴가 연장 승인이 있었다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와 군무이탈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것도 절차 문의 수준이라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와 협의해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여부를 가리는 유권해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유권해석 주무부처이지만 현재는 조사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만 2015년 국회에서 의결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의 사익추구와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국회의 외면으로 여전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공개·경력경쟁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 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7년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박덕흠·김홍걸 사태 불렀다

    7년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박덕흠·김홍걸 사태 불렀다

    20대서 3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피감기관 통한 편법수주 의혹 등 불러김남국 영리행위 금지법안 발의 주목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을 통한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대북 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한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등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추진할 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보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영국 하원의원은 당선된 지 한 달 내에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 재산공개만 하도록 한 데 비해 영국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전에 모두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법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박 의원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실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이해충돌방지법 없이는 제2의 박덕흠 또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없이는 제2의 박덕흠 또 나온다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으나 국회서 쏙 빠져 영국 하원의원, 재정 관련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 與 김남국 ‘박덕흠 방지법’ 발의...위반시 징계 조항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을 통한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대북 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등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할 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원익위원회가 지난 6월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상에 사전 신고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다”며 “그러다보니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개념이라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듯 하원의원에 대해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적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 소득과 기부는 물론이고, 300파운드(약 45만원) 이상의 선물과 국외출장, 가족의 고용상태까지도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진작 통과됐더라면 박 의원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개념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실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천준호 의원은 2주택 이상 또는 고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엄마가 통화하면 휴가 연장이 되느냐’…박범계 “나도 궁금”

    ‘엄마가 통화하면 휴가 연장이 되느냐’…박범계 “나도 궁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마들이 전화하면 휴가가 다 연장이 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모르겠다. 그건 저도 궁금하긴 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미애 장관이 전날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휴가 연장의 구두 승인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반대급부가 없었다며 “전화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즉 민원실을 통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떠한 톤과 어조로 했느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적어도 병가 승인과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병가 승인과 연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외부적인 작용을 했느냐, 통상적인 엄마들이 하는 것 정도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느냐(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통상적으로 엄마들이 전화하면 다 휴가 연장이 되긴 하느냐”고 묻자 박범계 의원은 “그건 모르죠.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 중이라 추미애 장관이 그 동안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신고받아야 할 秋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 가능성… 제도 보완 필요”

    “신고받아야 할 秋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 가능성… 제도 보완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번 주 초 권익위 차원의 법률적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이제 기속력을 갖고 정착해 가는 단계”라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고 규범력을 유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무부 장관 자녀의 검찰 조사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데. “현재 권익위에 법무부의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 와 있다. 자녀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실제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관여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권익위가 조사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동시에 검찰에 그런 사건에 관한 지시나 영향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이 부분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조치는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권익위 유권해석은 만약에 관여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런 가정에 따라 법률적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고 엄격하며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이 엄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란다.” -언제쯤 검토가 마무리되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에 지난주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다. 법률적 검토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답변이 오면 이번 주 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법에 의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때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사전 회피의 단계가 지난 데다 당사자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음식 3만원, 경조사 5만원, 선물 5만원’ 규정의 전반적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선물과 음식, 접대를 통한 부패 관행을 반성하면서 청탁금지법상 ‘3·5·5’ 규정이 만들어졌고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4년밖에 안 됐다. 이제 청탁금지법이 기속력을 갖고 정착해 가는 단계인데 그동안 경제 부처나 일부 유통회사 등에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제도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다수 국민과 공무원 95% 가까이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을 좋게 평가한다.” -이번 상한액 상향의 배경은.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분야의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절박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한시적 조치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가 잘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유례없는 태풍과 홍수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조용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돼 농가들은 3중고를 겪게 된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권익위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시적인 상향에 대해서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최근에도 공직사회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같이 제출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다. 법 제정은 못했지만 이해충돌방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졌다. 공직자들의 여러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거의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갖고 있다. 우리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것이다.” -처리 전망은.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이 침해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이 저해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겠다. 입법부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정무위에는 권익위가 피신고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권익위가 부패 신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상당히 많다. 현행 법으로는 부패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 진술과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해서 부패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는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패 행위에 대한 실체 파악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부패행위 신고를 받았을 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가 없더라도 심각한 부패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을 때 피신고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응할 수가 없다.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실체적 진실이 훼손될 수도 있다.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것은 물론 피신고자 인권 보호,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도 조사권이 필요하다.” -최근 권익위의 국민의견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정부 정책 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 신문고를 두드린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이런 절차로 900건 가까이 제도개선 권고안이 만들어졌다. 최근 부동산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조사도 국민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임 기간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것은. “권익위는 암행어사 기관이다. 권익위의 마스코트가 암행어사와 신문고다. 암행어사는 마패가 있다. 이 마패가 조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익위에 마패를 쥐여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현재 국가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여개국 가운데 39위에 불과하다. 20위권에 진입하는 게 제 임기 중 목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미안한 어미” 감성 호소한 秋…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미안한 어미” 감성 호소한 秋…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아들, 두 다리 수술받고도 군복무 마쳐”남편 다리 장애 언급하며 ‘모성’ 드러내 “檢수사 최선 다해 응해… 진실 밝혀질 것”통역병 청탁 등 김영란법 저촉 여부 관건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밝힌 입장문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모성’과 ‘건강’(장애), ‘검찰개혁’이다. 현 정부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지렛대 삼아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와 휴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자신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아들의 건강 문제가 강조됐다. 추 장관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군복무를 마쳤는데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어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며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해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고 토로했다.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군에 모든 것을 맡겼고 아들은 군복무를 잘 마쳤다”고 했다. 이어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이나 전역하던 날 모두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며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자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추 장관도 이날 “그동안 말을 아껴 온 것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언급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실제 청탁 성과 없이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민원실 전화가 미담?…“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이냐”(종합)

    민원실 전화가 미담?…“김영란법은 미담 금지법이냐”(종합)

    현근택 발언에 야당 의원들 반발김웅 “이정현은 미담 행사죄냐”진중권 “특권층이라 뇌 구조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이 국방부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외압이 아닌 미담”이라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이 12일 일제히 반발했다. 당직자로서 추 장관 아들 변호를 맡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장관 직위인) 당 대표는 서열로 보면 국방장관 이상”이라며 “외압 (전화를) 하려면 최소한 장관 이상이어야 한다”고 휴가 연장 청탁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에 김어준씨는 “민원실은 민원 문의에 답해주는 곳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자체가 웃긴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이 된다면 이제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느냐”며 “방송사에 전화를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 행사죄로 벌금을 맞은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 부위원장 발언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며 “기가 막힌다. 국민이 우습거나 전혀 안 무섭거나”라고 지적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들은 특권층이라 일반인과는 아예 뇌 구조가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본인이 아닌 여당대표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의 형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사병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니 부대에서도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권익위 “장학생 선발·논문 심사도 부정청탁 대상”

    “실력에 따라 기회 부여되는 풍토 마련”‘신고자 보호’ 변호사 대리 신고제 도입 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 업무 등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온라인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 등이 새로 추가된다. 권익위는 “장학생과 논문심사 관련 조항은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풍토를 마련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수용자 지도와 처우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이에 협조하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인턴·장학생 선발 조항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공주대 인턴 청탁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조국 방지 조항’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인물 사례를 상정해 만든 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청년 대상 간담회나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의견들을 종합,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연고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공직자 추석 선물 20만원으로 늘리자, 백화점 전화통 불났다

    공직자 추석 선물 20만원으로 늘리자, 백화점 전화통 불났다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20만원 이하의 고가 선물 세트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명절 모임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구매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김영란법 가액 범위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명절 선물세트 시장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역대급’으로 커졌으나 농·어촌의 생산자들보다는 백화점, 마트 등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백화점, 마트 등이 일제히 ‘프리미엄급’ 선물로 분류되는 10~20만원 사이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물량을 최대 30% 늘리기로 결정하고 추가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10%대에 머물던 것에 비해 세배 늘어난 것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음식물의 상한선은 3만원, 선물·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서만 10만원까지 허용됐으나 이번 추석이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한시적 예외 규정에 백화점, 마트들은 고가 상품군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한우 1등급 등심로스·국거리·불고기를 각각 400g씩 구성한 세트를 17만원, ‘영광 참굴비’ 세트 등을 20만원에 내놨다. 롯데백화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김영란법 가액 상향에 따른 ‘기획 세트’를 판매한다. 국거리로 구성된 한우세트, 수삼세트 등을 19만 8000원에 맞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확대 이전 기획, 생산돼 카탈로그까지 찍은 세트 외에 추가로 20만원 선의 프리미엄 세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도 “상향 조정된 금액에 맞춘 선물세트의 물량을 추가로 20%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선물 세트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법인 주문량이 전년 대비 두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선물세트 대목’이 정작 농·어촌의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프리미엄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한 수산업체 대표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들의 제품 가격을 높게 쳐주지 않는 한 마진율은 변함이 없다”면서 “수수료를 40% 가져가는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장 큰 이윤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 문제는 카카오가 아닌데...‘포털 길들이기’로 빠지는 윤영찬 논란

    문제는 카카오가 아닌데...‘포털 길들이기’로 빠지는 윤영찬 논란

    야당, 정치권 책임 쏙 빠진 ‘윤영찬 방지법’ 업계 “문제는 정치권...본질 벗어난 규제법”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문자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정치권 외압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며 ‘윤영찬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아닌 포털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국민의힘 “김영란법·신문법에 포털도 추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9일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도 포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른바 ‘권포(권력과 포털) 유착’을 막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최근 포털의 메인 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포털을 아예 신문법진흥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털사이트도 신문처럼 뉴스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규제나 간섭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밝혔다. 與도 野도 “포털 뉴스 알고리즘 중립성 밝혀야”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포털의 뉴스 배치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말로 중립적인지 점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AI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AI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중립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털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계속 감시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권의 포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포털의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이 기회에 알고리즘 설계가 중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도 포털 규제로...“독립성 지켜주겠다며 간섭”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 추진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언뜻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시도했던 포털 길들이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정치권에서는 포털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과 댓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20개 이상 쏟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꾸만 포털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는 간섭하지 말자면서 법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단독] 코로나·태풍·홍수 3災에 ‘3·5·5’ 중 선물 금액 상향

    [단독] 코로나·태풍·홍수 3災에 ‘3·5·5’ 중 선물 금액 상향

    “국가적 재난” 내일~새달 4일 일시 완화권익위 “한시적 조치”… 법 개정 선긋기여론 추이 따라 상한액 상향 가능성도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해당된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홍삼, 젓갈, 김치 등으로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렴사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수,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인 접대·선물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여러 차례 관련 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전체적인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치는 추석에 한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국민 다수의 여론이 전반적인 상한액 상향 조정에 거부감이 많지 않으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에 태풍, 홍수까지 겹쳐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식비와 경조사비, 선물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에 그나마 용이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에 한해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상한액을 올리고 내리기보다는 전체 여론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다만 권익위 차원의 상향 조치에 대한 여론이 엇갈려 이번에는 일단 원포인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성추행 논란”...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성추행 논란”...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술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현직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인 A 경무관을 이날 중으로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석이 되는 광산경찰서장의 직무대행은 총경인 광주청 수사과장이 맡기로 했다. A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던 시기였다. 술자리에는 변호사와 사업가 등 지인들이 동석했는데, 약 20만원의 음식값은 동석자 가운데 한 명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혹이 불거지자 광주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2일 오후 공식 수사로 전환해 A 경무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A 경무관은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술자리 접대와 관련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조처와 별도로 수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 A 경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김영란법 2년… 상위 1% 기업 접대비 -4605억원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매출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46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분 수입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2년 전보다 12.7%(4605억원) 감소한 3조 1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가까운 개념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64만 5061개에서 74만 215개로 늘어나면서 수입액 상위 1% 법인도 6450개에서 7402개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총접대비는 줄어든 것이다.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5억 6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의 기부금 총지출은 늘었지만, 개별 기업당 기부금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2년 새 법인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기부금 지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 상위 1% 법인 기부금 신고액은 4조 2670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10.5%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 1개당 평균 기부금은 6억원에서 5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상위 1% 기업 7874개가 부담한 법인세는 54조 1542억원(잠정)으로 전체 법인세의 80.6%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김태호 서울시의원 “회원종목단체에게 끌려다니는 서울시체육회, 지도·감독 못한다면 존재 이유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9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회의 하루 전 불참의사를 밝혀 왔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돌연 회의 당일 참석의사를 밝혀왔다. 박 회장은 제15차 조사특위 회의에서도 개인적 사유(가족 여행)로 회의 중 이석을 요청한 전례가 있어 ‘조사특위 회의를 회피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의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조사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이사 등 새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조사특위 중간 결과보고서를 전달하며 사안에 중대함에 대해 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조사특위에서 주장하는 회원종목단체 문제들은 전임 회장(서울시장, 당연직) 재임 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첫 민간체육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시 체육회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시 체육회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특위 지적사항 일부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불공정한 거래가 오간 당사자들 간의 자필확인서만을 제출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술(마포3, 도시안전위원회)의원은 “지난 조사특위 회의에서 송파구 모 카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예산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연말 송년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을 두고 잔 당 3000원 전후에 20명 미만이 착석 가능한 공간에서 100만 원대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이 후 대한태권도협회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몇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려왔다. 정 의원은 “시체육회는 합동조사 결과로 ‘일정 관계 상 서울시태권도협회 없이 대한태권도협회 임직원만 카페에서 회, 고기, 중화요리, 찜 등 음식을 주문하여 회식했다’는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다. 일과 시간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카페에서 시켜먹은 배달음식값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인 협회 예산 사용인지, 소위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고받은 사실관계와도 달라 이러한 체육단체의 비상식적인 담합에 대해 질타했다. 김태호 조사특위위원장(강남4,문화체육관광위)은 “고(故)최숙현 선수 문제에 대해서 연일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공금횡령이나 협회의 사유화 등 소수의 몇 명만 배를 불리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 비정상적인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비위사실에 대해 묵인하고 법률적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 체육회의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때”라며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스스로 징계사유도 판단 못하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결정에만 미루는 시 체육회의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가칭)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TF’의 운영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기에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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