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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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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술접대’ 첫 재판 연기…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

    ‘검사 술접대’ 첫 재판 연기…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첫 재판이 연기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A변호사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대신 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A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가로 신청한 열람등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A변호사)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며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공판준비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인용해 검사도 ‘적의 처리’(적절하다는 뜻) 의견을 밝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다. 이 사건 재판은 이번까지 두차례 연기됐다. 지난 1월 1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文·與원내지도부 회동… ‘변창흠 거취’ 언급 없었다

    文·與원내지도부 회동… ‘변창흠 거취’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중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LH 직원 등의 투기를 막는)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화는 것 일수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였지만,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라는 이유로 이 내용만 쏙 빠진 채 통과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야권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론된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한 언급을 하신적이 없으며, 원내지도부도 전혀 건의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변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걸 듣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거권과 2·4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오늘도 강조하면서 후속입법 처리와 당정협력 강화를 당부한 취지를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시점에서 변 장관의 교체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文 “LH 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용납못할 비리”

    文 “LH 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용납못할 비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또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인 3일 이후 6번째이며,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김영란법’ 수사받는데… 경찰청장 만난 공수처장

    ‘김영란법’ 수사받는데… 경찰청장 만난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처음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주식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만남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지만 김 처장은 ‘의례적 예방’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양 기관의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예방 일정을 늦출 사정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김 청장과의 만남 전에 기자들에게 “(이번 만남) 약속을 잡은 지 2주가 넘었다. 의례적 방문”이라고 설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또 국수본이 출범하며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도 예정대로 김 청장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전날 김 청장도 기자회견에서 “(내가)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이관돼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신분인 김 처장이 자신의 조사를 맡은 수사기관의 수장을 만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다를 바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공무원 ‘시보 떡’보다 ‘과장 모시는 날’이 더 문제”(종합)

    “공무원 ‘시보 떡’보다 ‘과장 모시는 날’이 더 문제”(종합)

    공무원들의 ‘시보 떡’ 문화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국·과장 모시는 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보(試補)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시험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6개월의 시보 기간이 끝나면 감사의 의미를 담아 동료와 상사에게 떡을 돌리는 문화가 공무원 사회에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시보 떡 관행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19일 “이른바 ‘시보 떡’이 조직 내 경직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관행 타파를 위해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혁신 어벤져스’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과장 모시는 날이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공무원 문화로 상사인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20대의 7급 주무관이 사비를 털어 50대의 4급 과장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과장의 9급 주사 시절 무용담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우리는 주무관-팀장-과장-국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 모시는 날, 국장 모시는 날이 있어 점심을 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국장과 과장의 점심을 사주기 위해 매달 3만원의 계비를 모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시보 떡’보다 ‘과장 모시는 날’이 더 문제라면서 “왜 돈도 없는 8, 9급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돈모아서 5급 과장 모신다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점심을 사줘야하는지”라며 “일주일에 한두번 사주는데 팀마다 돌아가면서 매일 사주니까 과장 입장에선 매일 점심을 얻어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왜 있느냐며 과장 식사 대접 문화가 이상한 풍습이라고 비판했다. 한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 온 ‘과장 모시는 날’을 없애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이상한 조직혁신안을 제시하지 말고 이런 밑에서부터 바꿀수 없는 조직내 모순적인 문화를 바꾸는게 혁신”이란 댓글이 달렸다. 이 공무원은 “밥먹는건 알아서 하는거라지만, 사무관 이상은 점심시간 다되가면 당연히 계원들이 점심 어찌하실랍니까 물어볼거라 생각한다”면서 “각자 밥은 제발 각자 먹자”고 촉구했다. 검찰에서도 2016년 상사의 폭언 등으로 고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부서의 막내가 담당하는 ‘밥 당번’ 또는 ‘밥 총무’ 문화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밥 총무’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나 다른 검사들과 점심, 저녁식사를 할 때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원의 메뉴를 정해 식당을 예약하고, 자리를 마친 뒤 식대로 모은 공금으로 계산까지 하는 것으로 보통 말석 검사가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檢 송치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檢 송치

    광주지법에서 근무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A판사는 지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22일자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지시 의혹도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1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서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2019년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에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고위관계자에게 지시해 A판사를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현직 부장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송치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실은 맞다”며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황운하 “식사모임, 수사 못해”…경찰은 김영란·감염병법 조사 착수

    황운하 “식사모임, 수사 못해”…경찰은 김영란·감염병법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을 상대로 김영란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수사 불가 사안”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전경찰청이 형사처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며 조사에 나섰다. 23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의원 일행이 저녁을 먹은 음식점을 현장 조사한 대전 중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진정인과 전화 통화도 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서 수사 단계로 나아갈 사안인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먼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가 밥값을 혼자 낸 것이 한번에 그쳤는지, 지속적이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황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A 이사장과 자주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식사비 지불 등과 관련한 법 위반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에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을 초과해 식사 등을 접대받을 경우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또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중구청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중구청은 조사 후 두 팀의 입장 시간이 다르다, 메뉴가 다르고 밥값을 따로 결제했다,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지고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이 아닌 음식점 주인의 구술 등으로만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외부의 조사방해 행위나 중구청의 직무유기가 있을 경우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구 내 한 횟집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A 이사장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으나 염 전 시장과 A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3인까지 ‘6명이 일행’이라는 의혹은 ‘음식점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16만원 안팎)을 혼자 낸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옆 테이블은 우리 일행이 아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밥값도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원을 줬다”고 해명했으나 한 국민이 지난 7일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김영란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진정했다. 경찰은 당초 대전 중부경찰서에 진정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급기관인 대전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황 의원은 대전 중부경찰서장과 대전경찰청장을 지냈다. 황 의원은 이첩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에 제기된 의혹이 설령 사실로 전부 드러나더라도 과태료 부과 뿐이라면 범죄에 해당이 안되므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국가공권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사설] 설 선물 상한 20만원 올린 취지 충분히 살려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값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청렴을 규정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했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값을 상향하려는 정부 당국의 고민에는 공감할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추석 이후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업체들의 참여 속에 농식품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도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완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힘들게 키운 돼지나 닭들을 살처분하는 상황에서는 축산업계나 양계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 등을 막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시민들도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렵더라도 농어민, 축산농을 돕는다는 한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농산물 선물 주고받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다만 농축산물은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걱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에서 해방하자”고 호소했다. 설 선물 배송이 늦어져도 택배를 채근하는 일은 자제하고, 귀성길에 마스크를 한 상태로 농축산물 선물을 직접 배달해 안부를 여쭈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공직자 설선물 20만원 상향 확정

    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공직자 설선물 20만원 상향 확정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함께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도 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을 때 농축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보다 7% 늘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가 열린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전통시장에선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이 할인 판매된다.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에선 30% 싸게 살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전국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전국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언급한 바 있다.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원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 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임시조치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농축산업계 농민과 유통업계에 활기를 가져다준 점을 들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우리의 주장이 온전히 담긴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200만 농민의 목소리로 적극 지지한다.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관련 산업의 과도한 위축과 피해를 방지해주길 기대한다”며 “차제에 지난 추석 때도 증명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 경제 회생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 [씨줄날줄] 최악 고용지표/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최악 고용지표/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백약이 무효인가?” “뾰족한 대책은 정말 없는 건가?” 일자리와 실업률, 취업자 통계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푸념들이 튀어나온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의 고용동향 지표는 우려를 넘어 절망에 가깝다.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지만, 이러다가 일자리 구하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조차 사라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8000명이나 줄었다는 게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시장 상황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 7000명) 이후 11년 만이지만, 1998년(-127만 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1984년의 오일쇼크, 2003년의 카드대란 때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동안 우려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전쯤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지난해 17차례보다 훨씬 많은 29차례나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희망적인 예측을 피력했다. 대통령으로서 새해 첫 인사로 비관적인 수치들을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 민생, 산업 현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또 주택난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피력한 반면 청장년층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다. 취임 첫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발표했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계 장관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큰 폭으로 감소한 고용지표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올해 104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추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상인들을 위해 ‘김영란법’을 예외 적용하는 조치다. 좋은 의도의 법률과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될 때는 바꾸는 게 맞다. 현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도 허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고용지표 악화가 비단 코로나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yidonggu@seoul.co.kr
  • 코로나19로 졸업식 특수 사라져...자장면과 꽃집은 울상

    “이전에는 각 학교들의 졸업식 날짜 목록이 나왔는데 올해는 알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각 학교들이 언제 졸업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비가 없다 보니 꽃이 판매된다는 기대 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순천 조례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자영업도 문을 닫는 상황에 꽃 문화는 사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졸업식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며 “요즘에는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꽃을 구입한 후 졸업식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게 까지 손님을 뺏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하소연했다. 코로나19가 기존의 활기찬 졸업식 모습을 모두 바꿔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졸업식으로 학부모 참가를 막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던 화훼 농가와 인근 중국집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에게는 평생 한번 있는 추억의 졸업식 현장이 사라지고, 꽃을 사거나 식당을 찾는 모습이 없어지는 등 삼중고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로 졸업장만을 받고 귀가하는 새로운 풍속도 생겨났다. 1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사 화훼집하장’에서 4년째 화원을 운영하는 윤모(53)씨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이제껏 한번도 하지 않은 꽃배송을 준비중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는 물론 졸업 시즌도 특수를 기대하기는 물건너 간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 인근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이모(60)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윤씨는 “다가올 졸업식을 위해 꽃다발 70여개를 준비했지만 사가는 사람이 없어 진열장에서 시들어가는 꽃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작년보다 훨씬 적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마저도 팔지 못해 폐기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명시 노사온동 서서울화훼유통단지도 침체된 분위기는 매 한가지다. 연말연시 기업의 인사철에도 찬바람 이었고, 이날 열린 광명지역 고등학교 졸업식도 집에서 온라인 졸업식을 하는 통에 꽃이 안팔린다고 아우성 이었다. 서서울화훼유통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한 차례 폭풍을 맞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지금 화훼시장은 엄동설한에 꽁꽁 얼어붙었다”며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맛이 변했다 해도 졸업식 하면 으레 찾는 자장면집도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차가지다. 순천 연향동에서 20년 넘게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학생들과 같이 온 학부모가 한명도 없었다”며 “졸업식이 열렸다는 말도 처음 들어본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5일 고교 졸업식에 참석했던 김모(50) 씨는 “교문에서 아들과 사진만 찍고,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곧장 갔다”며 “올해 졸업생들은 축하 모습은 커녕 살아가면서 암울한 텅 빈 교정만 기억할 것 같아 안쓰럽다”고 씁쓸함을 보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김영란법 일시 완화되나

    김영란법 일시 완화되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때도 상향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농수산물 소비·매출이 급감했고, 판로도 막혀 있어서 농수축산업계의 건의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단독] 황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3인 밥값, 경제인이 지불”

    [단독] 황운하 ‘김영란법’ 위반 의혹…“3인 밥값, 경제인이 지불”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저녁 식사로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낳은데 이어 당시 동석한 경제인이 밥값을 다 지불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구 내 한 횟집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대전 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가 끝난 뒤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으로 모두 16만원 안팎을 지불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황 의원에게 이 부분을 묻자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천원 나와 A 이사장이 다 냈고,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황 의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울산지방청장 때도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 라운딩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에 가니 이미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의 없이 계산한 것을 경고하고 15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었다. 황 의원은 A 이사장 등과 가진 저녁 모임과 관련해 이날 “식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동석자가 자기 몫을 회비 성격으로 정산하는 건 매우 통상적”이라는 추가 해명을 내놓은 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는 심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A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은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황 의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다. 중구 태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50)씨는 “밥값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유지라는 이들이 합쳐봐야 10만원 좀 넘게 나온 것을 나눠서 내는 게 아직은 일반적인 밥자리 문화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어떤 경제인이 ‘갑’인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추접하게 5만원을 밥값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이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먼 식당만 피해를 본다”고 비난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에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수수 한도를 3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별 카드결제 등 근거를 남기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 대상자로 규정한다. ‘식당 5이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온 문제의 황 의원 식사 자리는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A 이사장과 염 전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음성이 나와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3인 식사가 맞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다”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3명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고,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일행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식당 주인은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 중구청이 현장 조사 후 ▲두 팀의 입장 시간이 다르다 ▲메뉴가 다르고 밥값도 따로 결제했다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지고 중간에 칸막이가 있었다 등을 이유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6명 일행’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공관원들에게 막말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최근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는 20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사며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부부의 식자재를 사는 데 썼고, 도 전 대사가 이를 방치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라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 전 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감경 사유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법원, ‘갑질 논란’ 전 말레이 대사 정직 3개월 취소 판결

    공관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 주말레이시아 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 처리하라”고 협박하는 등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또 같은 해 4∼12월 도 전 대사의 배우자가 행사용 식자재를 20회에 걸쳐 산 뒤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고, 남는 금액을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사는 데 쓴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도 전 대사가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비위의 정도나 과실 여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사설] ‘술접대 검사’ 봐준 검찰,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동석했던 현역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해 논란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그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 현역 검사 1명 등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동석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근거는 접대받은 액수를 다르게 계산한 탓이다. 밤 11시까지 술자리에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뜬 2명의 검사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희한한 셈법이 동원된 것이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김영란법 규정을 맞추려고 봉사료와 밴드 비용까지 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검사님들을 위한 불(不)기소 세트 999000’이란 패러디로 검찰을 비웃고 있다. 기소 독점권을 쥔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술접대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팀이 구성되기 7개월 전에 술자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들 검사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했으니 대가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너무도 자의적이다.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폭로하자 검찰은 금융 사기꾼의 과장된 주장으로 몰아가며 수사를 기피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하는 법무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으니,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검찰은 ‘검사들, 우리는 빼고’라며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이 자의적으로 수사하고,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금융 사기범의 검사 술접대 사건’은 검찰의 비리·비위 의혹 관련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윤 총장은 술접대 사건의 의혹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 99만원 불기소 세트? 접대받은 검사 면죄부에 청탁금지법 논란

    99만원 불기소 세트? 접대받은 검사 면죄부에 청탁금지법 논란

    검찰이 지난 8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접대 금액이 모자란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취지가 퇴색됐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번 결정을 빗대 ‘99만원 불기소 세트’ 사진도 돌 정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를 통해 검찰이 내부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 전 회장과 술자리에 함께했던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동석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에서 고작 3만 80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100만원 미만의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단 거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서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제목이 붙여진 사진도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 미만으로만 술접대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맹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마신 술잔을 계산했느냐는 힐난도 쏟아진다. 검사 2명이 술자리 당일 오후 11시에 귀가하기 전까지 계산된 금액은 총 481만원, 1인당 96만 2000원이고, 이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피의자로 입건해야 할 사람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됐을지 궁금하다”면서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각자가 마셨던 술잔 수와 음식량을 계산하지 그랬느냐”고 꼬집었다. 김 전 회장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부당하다”고 이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참석자 총 5명 중 검사 3명 옆에 각각 유흥접객원을 앉히기 위해 총 150만원을 이미 지불했고,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귀가하기 전에 지출한 술값이 약 300만원이라는 입장이다. 술값을 5명으로 나눈 금액 60만원에 접객원 비용을 3명으로 나눈 금액 50만원을 더하면 불기소된 검사 2명도 모두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상식이나 요구수준을 고려하면 해당 기준 자체를 다시 논의해볼 순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엄벌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도입 이래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17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청탁금지법 외에 배임수재 등이 함께 적용된 사례로 수수액이 1억 1500만원이 넘는 경우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와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남은 건 확실한 내부 징계뿐”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되는 검찰의 이상한 셈법을 풍자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不기소 SET(불기소 세트) 999000원’이라는 검찰 풍자 게시물을 만든 김광열씨는 9일 미디어오늘에 “초기에는 김봉현씨의 접대 자리에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실체적 증거가 나오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검찰의 작태가 한심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도 이어졌다.“공수처 설치·검찰개혁 지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측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다”며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작가도 울고 갈 기막힌 상상력”이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공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명의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검사 두 명을 어떻게든 불기소하려고 접대한 사람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 접대 금액을 계산했다”면서 “사사오입보다 더한 기적의 수학자들”이라고 비꼬았다. 신정훈 의원은 “이건 검사들을 위한 ‘안전한 술접대 받기 가이드’다”라면서 “앞으로 전국 모든 룸살롱에 99만원 9천원짜리 불기소 세트가 생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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