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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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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복세트 수수‘ 의혹 김포시의원 전원 내사

    ‘전복세트 수수‘ 의혹 김포시의원 전원 내사

    경기 김포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건설업자부터 전복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경찰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모 건설업자에게서 전복세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체 시의원 12명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초 택배로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복은 김포 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모 건설사 관계자가 각 시의원 자택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이달 6일 월례회의 당시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 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전날 해당 업자의 계좌로 전복 세트 비용을 입금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확인한 단계로 시의원들이 전복 세트를 받은 게 맞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사설]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라는 권익위원장의 법 인식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그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전 위원장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 주무 기관인 권익위 수장으로서 이보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없다. 6년여 전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한 이유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선물과 향응, 금품 등이 오가면 여간해선 청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기본적으로 친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인이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경계해야만 한다. 무료 변론도 마찬가지다. 친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권력자에게는 무료 변론할 변호사가 줄을 서지 않겠는가. 권익위원장이라면 김영란법 제정 취지를 살려 더욱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등과 같은 모호한 단어들을 동원해 법을 형해화한다면 그러잖아도 사문화돼 가고 있는 김영란법은 더욱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청탁과 뇌물 등을 정당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법적 해석에 그친 점은 아쉽다. 성남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직접 이 같은 법 적용 가능성을 알려 주고, 최대한 협조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는가.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논리로 성남시에 환수 조치 검토를 지시했는데 전 위원장의 답변은 이 지사 ‘지원사격’ 성격으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구하기? 원론적 발언?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재명 구하기? 원론적 발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가까운 사람의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을 문제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측은 여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하룻만인 21일 보도설명자료 형식으로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친한 관계일 때 무료 변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공익소송이나 지인 등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설명까지 붙였다. 하지만 보도설명자료에 적시된 대로 국회에 출석한 전 위원장이 야당 질의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따른 원론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입법부, 특히 야당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유력후보 봐주기와 눈치보기 논란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원칙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위원장의 답변은) 충격적”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지키느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데, 권익위원장이 가까운 사람은 무료 변론 몇억짜리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재명 지사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고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 “친하면 무료변론 문제 없어”…전현희 발언 논란에 권익위 해명

    “친하면 무료변론 문제 없어”…전현희 발언 논란에 권익위 해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친하면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1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 해석상 무료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하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라며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며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과 관련해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며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니,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권익위원장이 인맥찬스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며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권익위 “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 가능”원희룡 “김영란법 부정한 몰상식 발언”오세훈 “대장동, 프로 개입” 연일 공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며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도지사·원내대표·총리… ‘포스트 JP’ 충청의 거목 지다

    도지사·원내대표·총리… ‘포스트 JP’ 충청의 거목 지다

    경제기획원·경찰 이어 1995년 정계 입문3선 의원·자민련 사무총장 등 두루 역임충청대망론 주자… ‘성완종 리스트’ 발목무죄 확정에도 “세대교체 기여” 정계 은퇴충청 출신 보수 정치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71세. 고인은 2012년에 골수이식으로 극복했던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해 왔고 며칠 전부터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에서 근무했다. 이후 경찰로 옮겨 최연소(31) 서장, 최연소 경무관 타이틀로 홍성경찰서장, 충남·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1995년 민자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청양·홍성에 출마, 신한국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충남에서 당선됐다. 15·16·19대 3선 의원을 지냈고, 당대표 비서실장과 자민련 대변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민선 4기 충남지사에 당선됐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를 계기로 ‘뚝심’ 있는 충청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가까워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사’적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도 이때 이뤄졌다. 2015년 2월 총리직에 올랐다. 청문회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관 시절부터 모아 둔 해명 자료를 즉각 제시하며 ‘해명 자판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이자 충청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로비 목록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63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고인은 한때 ‘포스트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로 불리며 충청대망론 주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정치를 재개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 충원의 기회를 열어 주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과 협치를 이뤘던 부분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논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조문했다. 유족으로 부인 이백연씨와 아들 병현·병인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장지는 청양 비봉면 양사리 선영.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챙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두달 만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뒤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면서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르자 권 전 대법관은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화천대유에서 수개월간 고문을 맡으며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고문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고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과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됐던 로펌과 고문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쯤 김 전 총장이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했다. 2015년 12월~2017년 5월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2020년 해당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20년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과거 소속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과 함께 사후수뢰죄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평결해서 구원해줬다면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여러가지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화천대유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화천대유 고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해 두었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사무실에 나가지도 않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대법관으로서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문료 역시 계좌추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훨씬 더 많다는 제보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권 전 대법관에게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할 때 끝까지 버티다가 ‘권순일 방지법’을 발의하자 그제서야 그만 두었다”면서 “이번에는 바로 고문직을 사임하는 걸 보니 세가지 의혹 중 적어도 한가지, 많게는 세가지 다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으며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무죄 의견’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재직

    ‘이재명 무죄 의견’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재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다 보니 법률적인 자문 등을 하는 역할로 알았고, 몇 차례 자문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 5 무죄 판결에도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중 스스로 참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이 지사의 유·무죄를 갈랐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로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검찰 측 재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고발인 소환조사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철거민 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이 지사 고발건을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2시간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지사는 수년간 여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단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어떤 과정을 거쳐 지급했는지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은 후 고발장을 공개한 이 대표는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2020년 10월 약 2년에 걸쳐 원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 4번의 심급에서 변호비용으로 약 3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재산과 권력을 지닌 도지사가 만약 변호인들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이는 큰 문제”이라며 “이 지사는 대권 주자로 출마하기 전 이런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전철협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이를 경기남부청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 광주시장 수행비서 알선수재 혐의 적용

    이용섭 광주시장 수행비서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시장의 수행비서 A씨와 B씨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민간 업자로부터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급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부탁한 해당 업체는 실제로 2018년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행사로 선정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의 금전적 이득이 업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죄목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한 경찰은 이들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금품을 받는 일종의 뇌물죄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보강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조사를 하는 한편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당시 주무국장이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된 이 업체에 대해 재협상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러한 지시가 수행비서의 금품수수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10일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광주시 예규가 마련돼 있었던 만큼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어른들의 술? #하이볼 찐매력 #MZ를 위하여!

    #어른들의 술? #하이볼 찐매력 #MZ를 위하여!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된다. 매혹적인 오크향, 씁쓸하게 넘어가지만 이내 은은하게 남는 달콤한 뒷맛. 일본의 세계적 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찰나를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온갖 왜곡과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이어도 위스키만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연결해 줄 매개체라고 믿은 모양이다. 한국에서 위스키는 ‘어른들의 술’이었다. 주로 유흥업소에서 많이 팔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몇 년간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국내 위스키 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1억 3246만 달러(약 1570억원)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16년(1억 6612만 달러)보다도 20%나 줄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유흥업소를 찾는 발길이 이전보다 뜸해졌고,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업소용 위스키를 취급하는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고사 직전 찾은 ‘하이볼’ 열풍 이런 맥락에서 최근 위스키 업계는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로 유통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비싼 고급술’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서는 더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젊은 세대도 위스키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고민의 결과 발견한 것이 바로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이다. 40도를 넘나드는 ‘독주’(毒酒) 위스키를 탄산수에 타서 레몬과 라임을 곁들인다. 도수는 10도 미만. 달콤한 맛에 위스키 특유의 향만 남는다. 저도주를 편하게 즐기는 MZ세대 취향과 맞아떨어진다. 하이볼 열풍이 주도하는 가운데 침체됐던 위스키 시장에 부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이마트의 올해 1~7월 양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위스키는 전년보다 매출이 97%나 성장했다. 보드카(37%), 진(32%), 데킬라(28%) 등 다른 양주들의 신장률을 압도했다. 같은 기간 편의점 CU에서도 양주 매출은 전년보다 111%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CU 운영사 BGF리테일 관계자는 “사실상 위스키가 편의점 양주 매출 신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스키 시장이 최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이볼의 기원에는 여러 설이 전해진다. 영국의 기관사들이 기차가 출발할 때 “하이 볼”이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신속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는 의미로 파생되며 칵테일 바 등에서 은어처럼 쓰였다는 얘기가 있다. 또 영국의 귀족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마셨는데, 취한 골퍼들이 라운드 후반 자꾸 공을 엉뚱한 데로 보내면서 ‘하이볼을 자주 치게 하는 음료’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하이볼의 생명력은 끊임없는 재생산 하이볼이 최근 MZ세대에게 주목받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미’다. 위스키의 맛도, 탄산수의 맛도 다양한 만큼 만들 수 있는 하이볼의 조합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하이볼 제조법을 찾는 과정이 재미와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맥’(소주+맥주)은 혼합 비율을 다르게 할 뿐이지만 하이볼은 위스키와 탄산수, 심지어 과일까지 구성을 달리하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하이볼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어떤 위스키가 하이볼에 어울릴까. 한 병에 수십만원 하는 고급 위스키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위스키를 업계 관계자들은 추천한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최근 ‘발렌타인 7년 버번피니쉬’를 선보였다. 용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200㎖ 기준 1만 35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은은한 바닐라와 캐러멜, 사과, 배의 풍미로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다. 아영FBC가 수입하는 라 마르티니케즈그룹의 ‘라벨 파이브’, 디아지오코리아의 ‘조니워커 레드’, ‘조니워커 블랙’도 집에서 간편하게 하이볼로 만들기 좋은 위스키다. 업계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하이볼 전용 위스키를 믿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산 위스키 브랜드 골든블루의 ‘골든블루 더블샷 하이볼’이 대표적이다. ●‘K위스키’ 첫발… 롯데칠성음료 도전 청주를 증류하면 소주,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된다. 동방의 증류 기술이 11세기 ‘십자군전쟁’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간 뒤 위스키 제조 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스키라는 말은 켈트어의 ‘생명수’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아일랜드(아이리시 위스키)와 스코틀랜드(스카치위스키)가 위스키를 지금처럼 대중화시켰다. 이후 ‘버번위스키’ 등으로 이름을 알린 미국(아메리칸 위스키)과 ‘산토리’ 등으로 유명한 일본(재패니즈 위스키) 등이 저마다 매력을 가진 위스키를 앞세워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위스키 종주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코리안 위스키’도 최근 첫발을 뗐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6월 한국식품연구원과 ‘K스피리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형 위스키를 개발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한국의 전통 균주와 증류기, 국산 숙성 용기 등으로 세계무대에서 꿀리지 않는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다. 시장조사, 기술검토 등을 거쳐 내년쯤 첫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아직 위스키는 유럽의 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증류 기술은 한국도 가지고 있어 롯데칠성음료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위스키’가 개발된다면 국내 증류 기술이 한 차원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퇴장했는데 “野 의견 수렴”… 끝내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

    野 퇴장했는데 “野 의견 수렴”… 끝내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與

    허위·조작보도 손해액 최대 5배 배상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취재 중 법률 위반·기자 구상권 삭제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구제법’이라며 언론 옥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한 공적 관심사,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악용될 수 있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언론 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힌 손해액 산정도 기존에는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1에서 1000분의1을 곱한 금액’으로 돼 있었지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를 삭제했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김승원 의원은 “보도 내용이 가짜냐 아니냐가 핵심이지, 취재 과정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된다. 이병훈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 냈다”고 밝혔다.
  • “국민 밥값, 선물값 간섭” 비판에… 권익위 ‘선물권고안’ 올 추석엔 적용 안 될 듯

    “국민 밥값, 선물값 간섭” 비판에… 권익위 ‘선물권고안’ 올 추석엔 적용 안 될 듯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같은 기준의 밥값과 경조사비, 선물 가이드라인(청렴 선물권고안)을 제시하려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초 이번 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권고안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아니어서 농어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9일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청렴 선물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기준인 음식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민간 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밥값과 경조사비, 선물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농어민단체는 “권익위가 국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을 부정부패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며 “이런 시각과 방식으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어민단체는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다지만 국민에게 심적 부담을 안기고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신선식품 매출이 2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꽃 선물 3만원 이하, 애경사 화환 5만원 이하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마련됐을 때도 화훼산업 매출이 25% 이상 축소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이 농어민 생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 잘봐달라”…4000여만원 뇌물받은 인천 경찰간부 파면

    “수사 잘봐달라”…4000여만원 뇌물받은 인천 경찰간부 파면

    수사편의를 잘 봐달라며 지인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간부가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파면은 가장 심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B씨와 C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 [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탁금지법과 특검/전경하 논설위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안을 만들 때 들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막는 부정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받아도 처벌할 수 있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던 사회 전체는 적응하기 힘들었고 ‘김영란법’은 종종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사교·의례 등에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 한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모법(母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논의 과정에서 엉뚱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었다. ‘선물 한도액이 내수에 영향을 준다’, ‘경조사비 한도가 내야 할 돈으로 여겨진다’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경조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줄었다. 선물은 5만원이 유지됐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정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박 전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공무 수탁 사인이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벌칙 조항에 따른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으로,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어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2만 4129건을 유권해석했다”고 자료를 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줬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공익을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 앞에 ‘특별’이 붙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라 더욱 공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특검은 박 전 특검의 말처럼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하지만 특검이 된 변호사들은 판·검사 출신이다. 일반 검사보다 법조 경력이 더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자리다. 그러면 법이 인정하는 공직자 이전에 스스로가 공직자라고 여겨야 하지 않나.
  • 건설업자와 밥먹고 선물까지 챙긴 인천 공무원들

    건설업자와 밥먹고 선물까지 챙긴 인천 공무원들

    인천시와 부평구 간부급 공무원 3명이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선물 등 각각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인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와 부평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B·C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식사한 뒤 이들에게 식당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식대와 선물 세트를 합쳐 1인당 받은 향응 규모는 20여만원 수준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이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평구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A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중이며, B씨는 최근 명예퇴직했으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길섶에서] 촌지의 세계/문소영 논설실장

    1990년대 초에 ‘촌지’는 이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촌지(寸志)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라졌고 뇌물이었고, 적폐였다. 언론계 선배는, 추석을 앞두고 홍보맨들이 부장 데스크 앞에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열어 둔 책상 서랍에 봉투를 떨어뜨리고 간 이야기, 기업 홍보맨인 친구가 건넨 책갈피에 봉투가 들어 있어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며 단칼에 베어낸 이야기들을 진저리를 치며 했었다. 복지부 출입기자 촌지사건이 터져 언론계 정화가 화두이던 시절이다. 촌지를 우편환으로 돌려주는 기자들이 적지 않았고 “사이비 기자나 촌지를 받지”라며 젊은 티를 내는 기자들이 많던 시절이다. ‘김영란법’이라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서 공무원뿐 아니라 기자, 교수 등도 모두 깔끔 떨면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가 유명 정치인과 검사, 기업인, 일부 언론인에게 사기를 치고 촌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28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도 있단다. 흔히 촌지는 아무나 받는다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 대상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내 편이라야 주는 것이다. “촌지는 능력급”이라고 야유하는 이유다. 이번에 경찰의 소환 대상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 ‘낮술 고성 국장’ ‘골프 접대 과장’… 나사 풀린 공정위

    ‘낮술 고성 국장’ ‘골프 접대 과장’… 나사 풀린 공정위

    점심시간에 반주를 곁들이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거나 기업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간부회의를 열고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갑질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장·과장 등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해당 부처가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A국장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또 과장급 공무원 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공정위는 우선 A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장급 3명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중·경징계와 징계부가금 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공직자 복무기강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단 한 건의 위반 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 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수산업자 접대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주내 결론

    수산업자 접대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주내 결론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로부터 고급 스포츠카를 빌린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인지 검토하고 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대상은 김씨를 포함해 이모 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5명이었다. 여기에 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모두 7명이 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지난주 초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에게 자문하고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3년 전 전직 언론인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2~3회 식사를 했으며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용 후 이틀 뒤 반납했으며 250만원의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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