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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에…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논란 재점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에…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비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재킷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앞서 지난달에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었다던 샤넬 재킷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킷이 샤넬 본사에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또 기증받은 것을 전시할 때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 전시했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고손실과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며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 혈세 호화여행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문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 2022년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류비를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 시의원은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하자 맞불 식으로 김정숙 여사를 쟁점화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에도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혼자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단독 방문,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둘러봤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관련 고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 역시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맡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尹대통령, 이르면 이달 김여사 ‘명품 가방’ 논란 직접 설명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다”며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면, 당시 경위 설명과 함께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접근해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건 ‘정치공작’이자 ‘범죄행위’이며,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거론된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 형식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되 일각의 요구처럼 김 여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애초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메시지 전달 효과가 떨어지고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로 한 것은 우선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적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전날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언론사 대담 전 한 비대위원장과 다시 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를 하루빨리 털고, 한 위원장의 의견도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당대(당·대통령실)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겠다는 차원이다.
  • “한 끼 접대비 3만원이면 충분” vs “물가가 얼만데 5만원은 돼야”

    “한 끼 접대비 3만원이면 충분” vs “물가가 얼만데 5만원은 돼야”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 업추비가 바닥날걸요.”(A서기관) “외부 손님 접대하러 가면 기본 3만원 이상이에요. 초과 금액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죠.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은 돼야 해요.”(B사무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접대용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법 적용 당사자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확대가 목적이어서 주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공직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개선한다는 김영란법 취지를 보면 아예 식사 접대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보기에 한 끼 3만원 식당도 고급스럽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국민 정서에 맞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도를 올리면 접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수년째 동결돼 지금 3만원도 부담스럽다. 업추비를 쓰며 접대하는 윗분들이야 식사비 한도가 오르면 편하겠지만 결재를 올리고 살림을 꾸려야 하는 입장에선 식사비가 5만원으로 올랐을 때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며 “한도를 올리려면 업무추진비도 올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 ‘4만 9900원’짜리 새로운 ‘김영란 세트’가 메뉴판에 있는데도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 접대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나”라며 “접대에는 3만원이면 충분하다. 업무추진비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것인데 아껴 쓸 수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서기관급 공무원은 “지금도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접대 자리에 부서 직원들을 잠깐 불러 머릿수를 채우고선 계산상 1인당 접대 비용을 줄이는 편법을 쓴다. 5만원으로 올린다고 편법이 사라질 것 같나”라며 “지금은 3만원을 넘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인데 5만원으로 오르면 실무 직원들은 금액을 맞추려고 더 애를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사 주변 식당의 밥값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부처의 한 서기관은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상 식사비 가액 상향이 외식 물가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접대할 때 ‘비싼 거 시키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초과 금액이 생기면 개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5만원으로 올리는 건 찬성”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물가가 올라 점점 금액 대비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2만 9900원짜리 ‘김영란 세트’도 많이 사라졌다”며 “만찬 때 3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술까지 곁들이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김영란법은 편법을 조장하는 법이니 물가에 어느 정도 한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식사비가 1인당 3만원이 넘으면 귀찮게 사유서를 꼭 써 내야 했는데 5만원으로 상향되면 여유가 생겨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행정기관이 있는 곳만이라도 음식값을 오른 물가만큼 지불해야 지역 상권이 산다”고 했다. 부처종합
  • 경찰, ‘계좌번호 청첩장’ 돌린 장흥군수 재수사

    경찰, ‘계좌번호 청첩장’ 돌린 장흥군수 재수사

    ‘김영란법’ 위반 의혹 조사를 받은 김성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를 받았지만 재수사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에 반환해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에 따라 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한동훈·이정재 밥값 ‘1인분 12만원’…누가 계산했나 보니

    한동훈·이정재 밥값 ‘1인분 12만원’…누가 계산했나 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와 만나 식사한 일이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식당의 밥값을 누가 냈는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정재가 찾은 식당의 메뉴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곳은 안창살, 등심, 양념갈비 등의 메뉴를 제공하며 가장 비싼 메뉴는 1인분(200g)에 12만원인 생갈비다.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 “한 장관이 법인카드로 산 것 아닐까”라며 추측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식당 관계자는 29일 조선일보에 “식사 당일 한 장관은 카운터에 개인 신용카드를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총 결제 금액은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 이상이었고, 한 장관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장관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거나 밥을 얻어 먹었으면 지금처럼 야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편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한 장관은 최근 공개적인 전국 일정을 소화하는 등 대중 노출을 늘리고 있다. 한 장관과 이정재는 1973년생 동갑내기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고를 함께 졸업했다. 현재 현대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다닐 때는 주변 학생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일반고였다. 월간조선은 한 장관 동창들의 증언을 근거로 한 장관이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1학기부터 반장에 선출되고 시험에선 늘 전교 1~3등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정재는 고3 때 미술전공을 위해 ‘예능반’에서 공부했다. 이정재가 연예계에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것은 고교 졸업 이후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생긴 게 언제부터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계좌번호 청첩장’ 군민들에게 돌린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계좌번호 청첩장’ 군민들에게 돌린 김성 장흥군수 무혐의 처분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김성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 종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호소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8년째 그대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취지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높인다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물가 올랐는데 김영란법 상한도 오를까… 한 총리 “현실화 필요”

    물가 올랐는데 김영란법 상한도 오를까… 한 총리 “현실화 필요”

    물가 상승에도 10년 가까이 상한선이 묶여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두고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숙원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식사비 한도 조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공정한 세상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도 조정은 권익위 검토 후 전원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채널A에 “남씨가 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남씨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체육회 이사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 野 고성·퇴장… 박민 청문회 ‘파행’

    野 고성·퇴장… 박민 청문회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 청문위원 겁박’ 시비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할 무렵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자문을 맡아 3개월간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박 후보가 사과하도록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요구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은 “어떻게 사과 요구를 제가 대신 하나”라며 거절했고, 이어 장 위원장은 고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다시 참석하며 재개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병역 기피,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병역 기피가) 아니다” 등의 답변으로 반박했다.
  • “박민, 청문위원 겁박”…KBS 사장 인사청문회 파행 소동

    “박민, 청문위원 겁박”…KBS 사장 인사청문회 파행 소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 청문위원 겁박’ 시비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기를 마치고 휴직할 무렵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자문을 맡아 3개월간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박 후보가 사과하도록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요구한 데 대해 장 위원장은 “어떻게 사과 요구를 제가 대신 하나”라며 거절했고, 이어 장 위원장은 고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위원장 갑질이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에 야당 의원들이 다시 참석하며 재개됐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병역 기피,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없다”, “(병역 기피가) 아니다” 등의 답변으로 반박했다.
  • 정책 ‘현장성’ 복원 강조… 尹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할 문제 아냐”

    정책 ‘현장성’ 복원 강조… 尹 “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참모들에게 먼저 주문했던 현장 행보를 정부 고위직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분 넘게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중동 순방의 성과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행보,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민생’을 8번이나 언급했다. 그는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민생 현장 36곳을 직접 방문했다며 은행의 고금리 행태와 외국인·내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모두발언 직후 당장 관련 부처나 은행에 정책 변화를 주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이념을 강조하며 가려졌던 정부 정책의 ‘현장성’을 복원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이러한 민생·현장 강조 흐름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에서 ‘정책 현장성’을 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며 국회를 향해 전세 사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막기 위한 약자 보호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부’, ‘부탁’ 등의 표현으로 국회의 협조 필요성을 밝힌 것은 거대 야당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 도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 “고위직·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깨야”

    “고위직·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행보와 관련,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참모들의 현장 행보를 정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참모진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 ‘김영란법’ 한도 등에 대한 민심을 전한 뒤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 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중동 순방의 성과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 尹 “고위직과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민생 파고들겠다”

    尹 “고위직과 국민 사이 콘크리트 벽… 민생 파고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행보와 관련,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와 각 부처 고위직의 민생 현장 행보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 임금을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등에 대한 민심을 전한 뒤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 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의 성과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 민주 ‘체포안 가결파’ 징계 놓고 균열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 민주 ‘체포안 가결파’ 징계 놓고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 한 달여 만인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혀 비명(비이재명)계와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2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23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해 복귀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고 복귀 후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한 적 없고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드(보류)하자고 했다”며 “(징계 관련 논의는)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친명 지도부가 강경 발언으로 징계 여론을 떠보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장 징계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징계 카드를 남겨 둬 비명계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다른 방송에서 징계에 대해 “민주당이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징계 운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상식에 반하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공세를 펼쳤다.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나와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 대표 지시로) 이걸 사러 두 시간 넘게 걸리는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공무원)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경기도청에서 (이 공무원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집 근처 음식점에서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만 최소 31건”이라며 “이 대표 부부는 과일, 초밥 도시락뿐 아니라 제사음식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민주 가결파 징계 논란 지속돼 내홍

    이재명 23일 당무 복귀…민주 가결파 징계 논란 지속돼 내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 한 달여 만인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이 대표 당무 복귀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비명(비이재명)계와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2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23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해 복귀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며 당 내 통합을 강조해왔고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 실장은 “이스라엘 전쟁, 고물가·고유가에 가계 민생경제까지 힘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한 적 없고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드(보류)하자고 했다”며 “(징계 관련 논의는)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친명 지도부가 강경 발언으로 징계 여론을 떠보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당장 가결파 징계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징계 카드를 남겨둬 비명계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다른 방송에서 징계에 대해 “민주당이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징계 운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상식에 반하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 나와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 대표 지시로) 이걸 사러 두 시간 넘게 걸리는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공무원)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경기도청에서 (이 공무원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 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에게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2만원짜리 선물이라도 직무 연관 있다면 유죄

    지방 시청의 과장인 A씨는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 과태료와 징계처분 대상으로 적발됐다.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지역업자들과 세 차례 골프 라운드를 하고 이들에게서 2018년 추석에 2만 1000원 상당의 사과 상자(5㎏), 2019년에 2만원 상당의 배 상자(5㎏)를 받아서다. A씨는 도청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견책처분 취소 소송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가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7건 중 6건유죄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지난 2년간(2021년 10월 3일~2023년 10월 3일) 부정청탁을 기본으로 명절, 추석, 설을 각각 조합해 검색되는 형사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7건 가운데 6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가 관계 인정 등이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 한 대학교 축구부 동아리 감독으로 일했던 사립학교 교직원 B씨는 학부모회로부터 2016~2017년 2년간 10회에 걸쳐 3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학부모회가 임금을 체불한 학교 대신 돈을 준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직무 관련성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경우”라며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 외의 제3자로부터 월 급여나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경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이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상 연관성·금액이 중요 척도 시의원이었던 주류 유통업자 C씨는 직원을 통해 구청 보건행정과장에게 현금 약 300만원이 든 봉투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보냈다. 이를 받은 과장이 ‘봉투 속 현금이 너무 많다’며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인데 이를 알고서도 금품을 건네려던 시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상 금액은 사회 분위기와 물가에 따라 달라지기에 재판부에서 직무 관련성을 핵심 요소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는 “목적성이 없고 금액이 적어도 공무원이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편”이라고 했다.
  • ‘명절 떡값’으로 법정에 온 사람들…금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유죄

    ‘명절 떡값’으로 법정에 온 사람들…금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유죄

    가액 적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의례로 볼 수 없어금액 초과시 주려는 시도만 해도 김영란법 위반 지방 시청의 과장인 A씨는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서 과태료와 징계처분 대상으로 적발됐다.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지역업자들과 세 차례 골프 라운드를 하고, 이들에게 2018년 추석엔 2만 1000원 상당의 사과 상자(5kg), 2019년엔 2만원 상당의 배 상자(5kg)를 받아서다. A씨는 도청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견책처분 취소 소송도 냈지만 둘 다 기각됐다. 재판부는 “가액이 아무리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지난 2년간(2021년 10월 3일~2023년 10월 3일) 부정청탁을 기본으로 명절, 추석, 설을 각각 조합해 검색되는 형사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가관계 인정 등이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 D대학교 축구부 동아리 감독으로 근무했던 사립학교 교직원 B씨는 학부모회로부터 2016~2017년 2년간 10회에 걸쳐 3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학부모회가 임금을 체불한 학교대신 돈을 준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직무관련성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경우”라며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월 급여 내지 명절 떡값 등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과 관련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금품이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원이었던 주류유통업자 C씨는 직원을 통해 구청 보건행정과장에게 현금 약 300만원이 든 봉투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보냈다. 이를 받은 과장이 ‘봉투 속 현금이 너무 많다’며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인데 이를 알고서도 금품을 건네려던 시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상 금액은 사회 분위기와 물가에 따라 변동되기에 재판부에서 직무관련성을 핵심 요소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는 “목적성이 없고 금액이 작아도 공무원이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편”이라고 했다.
  • [여의도블로그] 김건희법, 김남국방지법… 법안 네이밍 괜찮나요

    [여의도블로그] 김건희법, 김남국방지법… 법안 네이밍 괜찮나요

    하루에 수십 개의 법안이 쏟아지곤 하는 국회에서 법안에 이른바 ‘별명’을 붙이는 ‘법안 네이밍’(명칭 짓기)이 이름의 상징성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사실 네이밍 법안은 길고 어려운 법안 이름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이다. 정식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안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붙여 국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 네이밍이 이성적으로 법안을 평가해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단인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된다는 우려다. 실제 김영란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는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소위 김건희법에 대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외 ‘민식이법’으로 명명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안은 발의됐을 당시 동정 여론으로 인해 국회에서 사고 3개월만에 졸속 통과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채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밍 법안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논리와 적합성이 중요한데 그걸 빼놓고 최대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이밍 법을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예상되어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며 비판했다.법안 네이밍과 함께 법안을 줄여 부르는 ‘약칭’에 대한 지적도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긴 법률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 제명 약칭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준 없는 약칭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의 내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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