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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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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수정 칼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4가지 방법/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4가지 방법/수석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고사(枯死) 작전을 펴는 건 아닐 것이다. 169개 의석수로 입법 독주는 하되 169명 두뇌로 지적 파장을 보여 준 적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민주주의가 구석구석 허물어지는 중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입버릇처럼 꺼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 한다. ‘탄핵’이 덤덤하게 들린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 민주주의 붕괴의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다.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한 책들이 몇 년째 베스트셀러다. 우리는 책이 필요 없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완벽한 교본이다. 정권을 놓치고도 ‘집권’ 중인 민주당의 비법을 정리해 본다. ①사법부 장악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게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지난 정권의 정치적 편의를 공공연하게 봐줬다. 전 정권이 불리한 재판은 이유 없이 지연됐다. 국회로 간 판사는 ‘김명수 시즌2’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 방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로 민주당은 그 효험을 톡톡히 봤다. 편법이 남발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면죄부를 얻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야 성향이었다. ②헌법 교란…‘게임의 룰’ 바꾸기 사법부 장악의 밑그림은 거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위헌 법안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학자들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진단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감사원법도 민주당은 손보려 한다. 감사원의 비공개 의결 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개정안도 내놨다. 전 정권 감사를 봉쇄하려는 ‘감사완박법’이라는 비판에도 밀어붙인다. 대통령의 외교 조약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라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할 수 있다’는 헌법 60조를 무시한 입법이다. 이런 인식이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세계 외교사에 희귀 사례로 기록될 일이다.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계산이 앞선 무리수들이다. 정치 게임의 규칙을 입맛대로 바꿔 놓고 보겠다는 의도가 점점 거침없다. ③‘내 편 언론’ 완전 정복 사법부 내 편 굳히기와 더불어 ‘심판 매수’ 완결 버전이다. 지배구조를 바꿔 공영방송을 친야 성향으로 굳히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기에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려 주는 카드까지 보탠다. “재정이 튼튼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법안을 덧대면서 하는 말이다. ④정신승리, 스키조 파시즘 진짜 파시스트들이 상대편을 파시스트로 몰고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이 같은 분열적 양상이 스키조(schizo·정신분열) 파시즘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헌법을 함부로 건드리면서 민주당은 “권력 견제”라고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잘라 내면서 “인사 바로 세우기”라고 한다. 국회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입법권 무시”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거덜내고 있는 민주당의 무리수들은 모두 거대 의석 탓이다. 민주주의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헌법 이전에 규범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규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너무 얕본다. 이 버릇을 고칠 방책은 내년 총선뿐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한 치 차이 없이 똑같다.
  • [사설] 野,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도 ‘알박기’하겠다니

    [사설] 野,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도 ‘알박기’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후보 지명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장악한 추천위가 행사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하겠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우리 헌법은 104조를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독 대법원장만 후보추천 절차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사항이다.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장 후보추천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난다. 특히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은 대법원장이 고를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상 후보를 추천하는 셈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이 지닌 의도와 절차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김 대법원장부터 짚지 않을 수 없다. 6년 전 취임 이후 법원 요직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우고 이후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로 갈등을 키운 인물이다. 끊임없는 코드·편향 인사와 판결로 사법부 위상과 역량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이제 사법부 장악 시도로까지 나아갔다.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 한동훈 장관 4억 이상 늘어 43억…이노공 차관 62억

    한동훈 장관 4억 이상 늘어 43억…이노공 차관 62억

    고위 법관 143명 평균 38억원윤승은 198억·천대엽 3억 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재산이 4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에 따르면 한 장관은 종전보다 4억 4709만원 불어난 총 43억 850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특히 한 장관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평가가액은 4억 7100만원 올라 총 21억 1300만원으로 평가됐고, 한 장관이 보유한 건물도 1845만원 오른 12억 2255만원으로 평가됐다. 한 장관은 가액 변동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산이 3519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보유주식 매도와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1억 3752만원이 감소한 총 62억 8199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종전보다 2억 191만원이 늘어난 총 22억 62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총장은 급여 저축과 부동산 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 143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 7223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796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재산총액 최고액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 신고한 198억 6994만원이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3억 3450만원을 신고한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전보다 2억 37만원 증가한 총 18억 1058만원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종전보다 3억 5282만원 늘어난 총 36억 527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
  • 한일회담 국조·주4.5일제 도입…지지율 앞선 민주 ‘전방위 공세’

    한일회담 국조·주4.5일제 도입…지지율 앞선 민주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저버린 굴욕외교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30일 국회에서 열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동참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 지지율 앞선 민주, 한일회담 국조·주 4.5일제 등 대정부 ‘전방위 공세’

    지지율 앞선 민주, 한일회담 국조·주 4.5일제 등 대정부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 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강공은 대일 외교와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을 둘러싼 혼란이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릴 시간을 죽창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50억 클럽과 함께 ‘쌍특검’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법사위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야근이 쉽지 않다. 해가 지면 시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 뜰 때 일을 하려면 여름에 더 많이 해야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정유화학업계는 정기적으로 대정비 작업을 한다. 1년에 한두 달 시설 가동을 완전 중지하고 정비나 청소를 하는 작업이다. 시설을 중단시켰으니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동안 상당히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들은 2018년 1월 18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나온 논의의 일부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할 때에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2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이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첫 전합 공개변론으로 기록됐다.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당시 공개변론 영상을 볼 수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일 1주일’을 셈할 때 휴일을 포함할지 혹은 휴일은 별도로 할 것인지를 다뤘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평일의 150%로 할지, 200%로 산정할지를 가리는 판결이었다. 통상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 52시간 근로제 판결’이라고 부른다.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해석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만일 휴일까지 7일을 1주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40시간에 주 단위로 허용된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무라는 법 체계가 완성된다.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닷새간을 1주일로 본다면 40시간에 1주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휴일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68시간의 노동 허용이 가능해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법원은 1주일을 7일로 보는 판결, 즉 주 52시간이 합법이라는 전합 판례를 만들었다. 이 판례는 모든 산업과 업종, 직업에 적용됐다. 공개변론 중 제시됐던 ‘낮이 긴 여름에 일해야 안전한 건설업’도, ‘대정비 작업을 빨리 해야 이익률이 좋아지는 정유화학업’에도 특례가 있을 수 없는 체계다. 전 산업에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고질적으로 긴 노동의 폐해가 불거졌던 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책 논의도 중단됐다. 또한 정보기술(IT)·게임 개발자들이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사 협의, 포괄임금제란 명칭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사회적 논의도 함께 중단됐다. 주 52시간 근로 외 모든 것이 불법이 되면서 개별 사업장별 해법들이 무력화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산업별·업종별·직업별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고 입법적·정책적 해결 역량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과연 전 산업과 전 업종을 아우르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가능한 것일까. ‘전합 판례’라는 사법부 최고 권위를 내세워 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을 유지하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진 않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지명 경위를 밝혔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약 30년 동안 담당해 온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도 199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의 심사 요청에 따라 심사대상자 각각의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중 8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재판관 내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 3명 비율은 유지하게 됐지만, 서울대 법학과 출신, 50대 법관이란 보수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다양성 확보의 한계로도 지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 헌재 구성이 진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고려한 듯 정치적 성향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는 중도적 성향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김명수,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

    김명수,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 111조 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진 않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지명 경위를 밝혔다.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도산 등 다방면의 재판을 약 30년 동안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도 199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의 심사 요청에 따라 심사대상자 각각의 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 중 8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재판관 내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 3명 비율은 유지하게 됐지만, 서울대 법학과 출신, 50대 법관이란 보수적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은 다양성 확보의 한계로도 지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 헌재 구성이 진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고려한 듯 정치적 성향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는 중도적 성향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여성 3명 유지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여성 3명 유지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정 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도 있다. 또 정 판사는 군 복무 중 고참들의 구타, 가혹행위 탓에 조현병이 발병했다며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 군인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을 밝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 국민의힘, 김명수 겨냥 “‘우리법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국민의힘, 김명수 겨냥 “‘우리법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6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내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겨냥해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김 부산고법원장은 모두 이 모임의 회장 출신으로, 최측근 관계로 알려져 내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정사에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헌재에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인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충돌해 온 바 있다. 지난달엔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인선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사법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 역사가 지속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 與, 김명수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편향성 가속화시킬 것”

    與, 김명수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편향성 가속화시킬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6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내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겨냥해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김 부산고법원장은 모두 이 모임의 회장 출신으로, 최측근 관계로 알려져 내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정사에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헌재에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인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온 바 있다. 지난달엔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인선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하며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관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사법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 역사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 부산회생법원 개원…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 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 법원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에서는 부산에 처음으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뒤로 회생·파산 전문법원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 침체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채무자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은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게 돼 도산 절차의 접근 용이성이 확대됐다. 부산회생법원의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63명으로, 재판부는 4개 합의부, 18개 단독재판부로 구성됐다. 법원장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기존에 부산지법 파산부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했던 때와 비교하면 구성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도산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산 사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 국내 경기침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막 오른 사법부 물갈이, 정치 중립성 강화돼야

    [사설] 막 오른 사법부 물갈이, 정치 중립성 강화돼야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력 개편 방향을 가늠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나왔다. 이달과 다음달 중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이을 후보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각각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중 헌법재판관 9명 전원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는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대대적 개편이 이번 인사로 그 막을 올리는 셈이다. 8명의 후보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현직 판사가 5명이다. 여성 후보는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유일했으며,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0대다. 50대인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15년 간통죄 위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법률적 식견은 물론 다양성과 균형감을 지닌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간의 헌재는 정권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편향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지금도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문재인 정부의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헌법 재판에서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을 일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면 편향성 시비로 헌법 재판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정치 편향성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헌법의 가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구현할 역량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흠결 있는 후보는 마땅히 배제될 일이다.
  •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 남성·서울대 일색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 남성·서울대 일색

    3월과 4월 퇴임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이들을 포함해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 몫을 갖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한 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 정신과 가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소수자,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기존 구성과 후보자 8명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여성 재판관은 3명뿐인데, 이번에 추천된 여성 후보는 8명 중 정 판사가 유일하다. 후보자 중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들은 각 6명, 2명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관 7명과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 2명’의 기존 구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남성·서울대 일색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남성·서울대 일색

    3월과 4월 퇴임할 헌법재판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과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이들을 포함해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 몫을 갖고 있어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한 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헌법 정신과 가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소수자,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기존 구성과 후보자 8명을 살펴보면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여성 재판관은 3명뿐인데, 이번에 추천된 여성 후보는 8명 중 정 판사가 유일하다. 정 판사가 지명되더라도 기존 남성 재판관이 6명인 성별 비율이 바뀌지 않는 셈이다. 후보자 중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들은 각 6명, 2명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 재판관 7명과 비서울대 출신 재판관 2명’의 기존 구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설] 압수영장 심문으로 檢수사 무력화, 안 될 말이다

    [사설] 압수영장 심문으로 檢수사 무력화, 안 될 말이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압수수색이 대상자와 그 주변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발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먼지털기식으로 이뤄져 논란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철저한 기밀이 유지된 가운데 이뤄져야 효과를 거둔다.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 압수수색 관련 심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전 심문은 자칫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이 지목한 ‘복잡한 사건’이라는 게 대개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기업 오너 등의 경제 범죄들이다. 전관 변호사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는 가진 자들이 사전심사의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전심문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법익의 공정한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압수수색이라는 중요한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갈음하려 하는 것 또한 헌법은 물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 형사소송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잉 문제는 영장 집행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는게 옳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을 앞두고 검찰 수사 무력화에 일조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돼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됐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활용됐다.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임명한다. 전·후임 교체기라 해도 헌재법상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법재판 절차가 중단될 여지도 크지 않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가게 된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쟁점은 이 장관에게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그것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다. 헌재의 기존 판례는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 [사설] 사법정의 망각한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설] 사법정의 망각한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지난 3일 1심 재판은 사필귀정의 엄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것과 별개로 대체 복잡할 것 없는 이 사건을 단죄하는 데 왜 그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느냐를 묻게 한다. 2019년 12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조국 재판은 그동안 친문재인 성향 재판장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재판부 교체 등으로 무려 3년 2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런 거북이 재판이라면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문제는 정치인, 특히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이 조 전 장관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사건도 그렇다. 기소된 게 2020년 9월인데 지난달에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2년 4개월이 흘렀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다. 최종심까지 가기도 전에 내년 5월 말까지의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꽉 채울 게 분명해 보인다.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기소된 대표적 친문 인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재판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마땅히 임기 중 재판이 끝나 시장 직위의 진퇴가 가려져야 했으나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는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까지 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정파적 실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 갈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사건 실체 규명과 불법비리에 대한 단죄가 늦어진다면 사회 혼란은 더욱 가중될 일이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이 사법부에 오욕의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대법관 증원에 ‘17명 전원합의체’, 합의가 될까?

    대법관 증원에 ‘17명 전원합의체’, 합의가 될까?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법원이 대법관 17명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고제 개선은 사법부 숙원사업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제출했다.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 대법관 4명 증원 등이 골자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 등도 담겼다. 상고제 개선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일뿐 아니라 김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상고제도 입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고제 개선안을 만들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이 최종 결과물인 셈이다. 대법원장이 입법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기관의 입법의견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법사위는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다시 이를 대법원장에 통보한다.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상원’으로도 불리는 법사위는 예민한 법안뿐 아니라 관련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간 충돌이 잦은 상임위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격돌하고 있다. 상고제 개선 같은 사법부 현안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국회에 ‘화두’로 던진 만큼 마지막까지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의 일정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임기 내에 입법을 마무리 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부의 의견을 정리해서 국회에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사위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순차적으로 18명까지 늘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또 선별된 사건만 대법원으로 올려 심리의 질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당장 ‘왜 4명 증원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17명이 합의하려면 심도 깊은 논의 불가” 또한 대법관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7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면 합의만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애초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대법원은 공법(公法), 사법(私法) 영역으로 전원합의체를 양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한 일선 판사는 “공법이든 사법이든 같은 법체계 안에 있으니 전원합의체를 나누면 서로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17명 대법관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국회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라면 모를까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은 개선안이라면 빠른 시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 수사 권한 확장 아닌 책임 함께… 검경 ‘담대한 동행’

    수사 권한 확장 아닌 책임 함께… 검경 ‘담대한 동행’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몇 년 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버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치 대결의 부산물로 탄생한 현 제도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 국민 다수가 수긍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법학자·법조인들의 시각이다. 당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검경 책임 수사제의 확립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대신 경찰의 1차 수사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송치 전에는 경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책임 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과도기에서는 검경이 서로 권한을 확장하는 식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하는 수사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컸다. 지금의 제도는 야당의 정략적 판단과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작용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형적 형태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기획했던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도,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검찰 정상화도 모두 요원한 모습이다. 결국 어정쩡한 제도를 둘러싼 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다수가 수긍하는 수사·기소의 방안으로는 영미식 ‘대배심 제도’가 거론된다. 대배심 제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 말지, 기소를 할지 말지 등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은 “미국 등은 대배심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사건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판도 배심원 제도로 시민들이 유무죄 판단을 한다”면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사법 제도까지 흔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며 사법부 역시 큰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과 함께 충실한 재판을 원하는데, 이 상반되는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법관과 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법원마다 시민대표, 변호사단체, 검찰, 학계가 참여하는 사법협의회를 구성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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