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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받고 방호원도 없는 변호사… “테러 타깃 1순위, 남의 일 아니야”

    불신받고 방호원도 없는 변호사… “테러 타깃 1순위, 남의 일 아니야”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4년차 변호사 A씨는 가방에 항상 호신용 삼단봉을 넣고 다닌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의뢰인의 협박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폭력 사건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전화해 “수임료를 환불해 달라”며 “안 해 주면 사무실로 찾아가 (집기 등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폭언을 했다. A변호사는 12일 “이런 일을 당한 뒤부터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할 때마다 괜히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의 잇단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지난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접한 법조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판사를 향한 석궁 테러 사건(2007년),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 사건(2008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2014년),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 화염병 투척(2018년) 등 법조인을 향한 테러는 반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방호원이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접촉하는 변호사가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8년차 변호사 B씨는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상대 당사자가 갑자기 면전에서 ‘냄새가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한 적이 있다. 사무실을 불사르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 “심한 재판 스트레스 탓에 시비를 거는 것일 텐데 이만한 일로는 변호사들이 고소전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에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건 이후 변호사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 방화 사건 발생 당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제도 보완 촉구 등을 검토 중이다. 하채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를 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악의 ‘법조인 테러’에 “남의 일 아니다”…호신용품도 챙겨

    최악의 ‘법조인 테러’에 “남의 일 아니다”…호신용품도 챙겨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4년차 변호사 A씨는 가방에 항상 호신용 삼단봉을 넣고 다닌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의뢰인의 협박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폭력 사건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이 갑자기 사무실로 전화해 “수임료를 환불해달라”며 “안 해주면 사무실로 찾아가 (집기 등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폭언을 했다. A변호사는 12일 “이런 일을 당한 이후부터는 밤에 홀로 사무실서 야근을 할 때마다 괜히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잇단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지난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접한 법조인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입을 모았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종 위협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판사를 향한 ‘석궁테러 사건’(2007년), 광주지검 부장검사 공격사건(2008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2014년), 김명수 대법원장 관용차 화염병 투척(2018년) 등 법조인을 향한 테러는 반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무실에 방호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뢰인과 접촉이 많은 변호사는 ‘법조인 테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경기 남양주의 8년차 변호사 B씨는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상대 당사자가 갑자기 면전에서 ‘냄새가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한 적이 있다. 사무실을 불사르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면서 “심한 재판 스트레스 탓에 시비를 거는 것일 텐데 상황이 커지기를 원치 않기에 이만한 일로 변호사들이 고소전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결국에는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과 같은 잘못된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사건 이후 변호사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구 방화사건 발생 당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대한변협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제도 보완 촉구 등을 검토 중이다. 하채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있듯이 변호사를 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檢총장 직무대리 체제, 중간간부 인선·주요수사 지휘 나서나

    檢총장 직무대리 체제, 중간간부 인선·주요수사 지휘 나서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의 직무대리 체제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전에 각종 주요 수사도 이 총장 직무대리의 지휘 아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추천위원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도 아직 미정인 상태다. 추천위가 심사 과정을 거쳐 후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당초 한 장관이 임명되면서 빠른 속도로 첫 총장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추천위원 인선부터 늦어지면서 향후 내부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까지 고려하면 신임 총장은 7월쯤이 돼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총장 인선과 별개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미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 총장 인선까지 기다리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중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 총장 직무대리의 지휘에 따라 6·1지방선거 사범 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지난 26일 월례회의에서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 특수통 출신 지휘부는 최근까지 주요 수사 현황 등을 계속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평가를 받는 주요 부장급 인사는 후속 인사가 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중요 사건이 많은 만큼 수사 성과 등이 곧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동훈 “인사검증,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의미 있는 진전”

    한동훈 “인사검증,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의미 있는 진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0일 한 장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오는 6월 7일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반박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싶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소속돼 있음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도 “인사 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은 갖췄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약 20분 동안 환담을 한 뒤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는 말을 남기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 대법원장도 변협회장도 검수완박 한목소리 비판

    대법원장도 변협회장도 검수완박 한목소리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수 “정당한 법 만들어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변협 “졸속입법 귀결 가능성”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긴급성명을 내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 자문위 “지나치게 성급”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제도 운영의 현실적 가능성,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에둘러 비판, 변협·학계도 우려…‘검수완박’ 얼룩진 ‘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 에둘러 비판, 변협·학계도 우려…‘검수완박’ 얼룩진 ‘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면서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법치주의와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긴급성명을 내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 ‘코드 인사’ 입 닫은 김명수… 임기말 입지 더 좁아진다

    ‘코드 인사’ 입 닫은 김명수… 임기말 입지 더 좁아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겨냥한 일선 판사들의 해명 요청에도 석연치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터져 나온 인사 관련 질의는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 김 대법원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판사 사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지난 11일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 “선례와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도 “개별 인사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런 법원행정처의 설명에 일선 판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방지원장으로 근무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율처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관행”이라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과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요직에 대거 배치하면서다.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원 6명 중 3명을 두 학회 출신 법관으로 발탁해 공정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법원 3년 근무’ 원칙이나 ‘법원장 2년’ 재임 원칙을 깨고 장기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개혁 정책을 두고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탈관료화와 수평적 조직 문화를 반기는 반면 인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대표적 개혁 정책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확실히 전보다 분위기가 훨씬 수평적이고 엘리트 법관 중심 체제 때보다 사법부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고생하면 뭐하느냐는 분위기도 있어서 최근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처럼 업무량이 많은 주요 보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답해야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답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해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이달 초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특정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관행을 넘기고 이례적으로 3년간 기용된 점, 법원장 후보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점, 지방 지원장 근무 후 서울 중앙지법에 곧바로 발령난 인사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된 ‘코드인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측근들만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공개 질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답변했지만, 그간 제기된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직접 판사들의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으로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때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상 초유인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엔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해명도 없었다. 평판사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사건 관계인과는 식사를 안 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법관 독립을 아무리 외쳐 봤자 일선 판사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
  •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답해야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답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해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이달 초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특정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관행을 넘기고 이례적으로 3년간 기용된 점, 법원장 후보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점, 지방 지원장 근무 후 서울 중앙지법에 곧바로 발령난 인사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된 ‘코드인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측근들만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법했는지 문제가 논의됐다. 앞서 대법원은 서면을 통해 종전 관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판사들의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으로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때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상 초유인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엔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해명도 없었다. 평판사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사건 관계인과는 식사를 안 한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정치권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법관 독립을 아무리 외쳐 봤자 일선 판사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
  •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하라”… 판사들 ‘측근 특혜’ 첫 문제 제기

    “대법원장, 코드인사 해명하라”… 판사들 ‘측근 특혜’ 첫 문제 제기

    전국의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 정기 법관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가 편파적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 앞서 일부 판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3명 중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일부 대표는 회의에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을 안건으로 올리고 공식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도 옳다는 취지다. 다만 대다수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 정기 법관 인사 관련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깬 인사로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앞서 1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법관 인사 관련 사전 질의를 보냈다. 우선 법관들은 최근 인사에서 일부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넘어 유임된 문제를 지적됐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자리를 지켰다. 지방법원·지원장으로 근무한 인사를 곧바로 서울 소재 법원에 복귀시킨 점도 특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부장판사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京鄕)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지만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면서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이 특정 법원에 대해 추천제가 아닌 직접 임명 방식을 고수한 이유도 따졌다고 한다. 법관들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전임 법원장이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만 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출범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 “코드인사 해명하라” 전국법관회의 지적에···대법 “원칙 따랐다”

    “코드인사 해명하라” 전국법관회의 지적에···대법 “원칙 따랐다”

    전국의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 정기 법관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가 편파적이라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 앞서 일부 판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3명 중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일부 대표는 회의에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을 안건으로 올리고 공식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도 옳다는 취지다. 다만 대다수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고 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올해 정기 법관 인사 관련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깬 인사로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앞서 1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법관 인사 관련 사전 질의를 보냈다. 우선 법관들은 최근 인사에서 일부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넘어 유임된 문제를 지적됐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3년간 자리를 지켰다. 지방법원·지원장으로 근무한 인사를 곧바로 서울 소재 법원에 복귀시킨 점도 특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부장판사는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京鄕)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지만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면서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이 특정 법원에 대해 추천제가 아닌 직접 임명 방식을 고수한 이유도 따졌다고 한다. 법관들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될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측은 “전임 법원장이 인사 직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만 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출범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의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 고위 법관 평균 38억… 김동오 판사 270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 김동오 판사 270억

    김명수 대법원장 4억 늘어 16억 박범계 장관 4000만원 증가 13억 천대엽 대법관 3억 300만원 최소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38억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평균 재산은 20억원가량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 1000만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2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 늘었다.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월급을 저축한 것이었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의 재산은 270억 46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았다.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 189억 5600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63억 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 300만원이다. 고위 법관 144명 중 46명은 1년 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은 18명이었다. 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윤 도서관장으로 배우자의 주식 및 펀드 등 처분 수익으로 11억 6900만원 증가했다.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2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3355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자산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은 40명, 2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도 24명에 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년보다 4000만원가량 증가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6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이 4억 1000만원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억 1000만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32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56억 3761만원을 신고한 노정연 창원지검장이었다. 노 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 총 3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억 9000만원을 신고해 검찰 간부 중 가장 적었다.
  •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법무·검찰 20억원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법무·검찰 20억원

    대법원장 재산 16억, 헌재소장 33억원법무부장관 재산 13억, 검찰총장 17억원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38억 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의 평균 재산은 20억원가량이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 1000만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2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 늘었다. 대부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월급을 저축한 것이었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의 재산은 270억 46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았다.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이 189억 5600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63억 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 300만원이다. 고위 법관 144명 중 46명은 1년 사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은 18명이었다. 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배우자의 주식 및 펀드 등 처분수익으로 11억 6900만원 증가했다.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2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3355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자산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은 40명, 2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도 24명에 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년보다 4000만원가량 증가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6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이 4억 1000만원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7억 1000만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32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56억 3761만원을 신고한 노정연 창원지검장이었다. 노 지검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 총 39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억 9000만원을 신고해 검찰 간부 중 가장 적었다.
  • [단독] 尹 사법공약 연구 나선 대법원, 새 정부와 코드 맞추나

    [단독] 尹 사법공약 연구 나선 대법원, 새 정부와 코드 맞추나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인 가정법원과 연계한 ‘종합적 후견·복지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윤 당선인과 1년 4개월가량 동거하는 김명수 대법원이 윤석열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전담지원기구 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의 적극적 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2일 ‘긴급입찰’ 형식으로 공고했다. 용역 과제 내용은 현재 전국 가정법원과 정부가 하는 가정, 소년, 아동에 대한 후견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 등을 함께 조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하면 프로그램 운영 방안, 외부기관의 연계·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도 함께 연구해 제시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통합가정법원 설립과 함께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치료·지원·후견 등의 포괄적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원이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에 나선 전담지원기구의 역할이 윤 당선인 공약에 명시된 외부전문기관의 역할과 일치하는 셈이다.용역 수행기간은 전체 4개월, 중간보고까지 2개월로 상당히 짧다. 4월말 용역 수행기관을 확정한 뒤 연구를 진행하면 윤 당선인 취임 2개월차에는 중간보고 형식으로 대략적인 연구의 얼개가 나오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등 전담지원기구 설치의 필요성이나 예산과 관련해 다른 기관에 설명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대법원장 회동에서 의견 교환 이뤄질듯 대법원은 삼권분립 헌법 정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윤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중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 형식으로 정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나면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자연스레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에 ‘5부 요인 회동’ 형식으로 사법부 수장을 만났다.
  •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9명 교체… 사법부 보수색 짙어질 듯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9명 교체… 사법부 보수색 짙어질 듯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라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18기) 대법관, 내년에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2024년에 안철상(15기) 대법관 등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3월 이선애(21기)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보수 성향의 고위 법관이 차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등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많았던 만큼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의 경우를 봐도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은 성향이 확실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정권이 바뀔 때 다른 성향의 고위 법관이 섞여 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하면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순조로운 인선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내년 9월 김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후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대법원 체질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장을 포함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후보를 지명한다. 통상 국회 몫 3명은 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새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여럿 지명되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다만 1년 6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전까지 대법관 3명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당선인과 인선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각종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청와대의 일방적인 독주는 불가능하다”면서 “어쨌든 법조계 평판이나 능력이 내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 ‘성별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대법원과 헌재의 남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 대법관과 이미선(26기)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파격이란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 등이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래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돼 오고 있다.
  • ‘사법농단 재판장’ 6년 유임 논란 끝에 중앙지법 떠난다

    ‘사법농단 재판장’ 6년 유임 논란 끝에 중앙지법 떠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담당하는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6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판사 373명, 고등법원 판사 1명 등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난 법관의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임용된 지방법원 법관 147명의 인사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 판사 전원이 교체됐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배석 김용신·송인석 판사는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 전보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장기간 유임시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을 했다. 현재 임 전 차장 재판은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53·26기) 부장판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3개월 동안 휴직한 뒤 7월부터 민사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3부 유영근(53·27기) 부장판사는 다음달 개원하는 남양주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장인 형사합의22부 양철한(54·27기)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모두 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를 구성하는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임정엽(52·2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한 김세윤(55·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성창호(50·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했다. 대법원은 퇴직 법관 52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최근 감봉 징계를 받은 신광렬(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한원교(47·31기) 부장판사와 이종환(47·30기)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김선일(48·29기)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 김명수표 사법행정 개혁의 ‘심화판’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표 사법행정 개혁의 ‘심화판’ 고위법관 인사

    대법원이 다음달 21일자로 법원장 14명을 비롯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118명(퇴직·겸임 포함)에 대한 정기인사를 25일 단행했다.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들이 새로 임명되고 법원장 출신이 재판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행정 개혁안들이 심화 적용된 인사로 평가된다. 고법원장 자리인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6기)가, 광주고법원장에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올해부터 총 13개 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 올해부터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적용된 서울행정법원 등 5곳에는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장낙원(28기)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2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성배(23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건배(20기) 수원지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수평적 민주적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 방식으로 소속 판사들이 3명 정도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총 13개 지방법원에 적용됐다. 다만 올해 새로 추천제 적용 대상인 대전지법의 경우 추천 후보가 1명에 그치면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양태경(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또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인사 이원화제도에 따라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던 고법 수석판사 자리는 이번에 고법 판사들이 임명됐다.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24기)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26기), 문주형 특허법원 판사(25기)가 각 법원의 수석판사로 배치됐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 올해도 없어 과거에 고법 부장판사 자리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정점으로 인식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이 같은 ‘승진’ 개념이 사법부 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평생법관제’에 따라 임기를 마친 법원장들은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법원장은 지법 재판부 근무를 다시 맡는다. 아울러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 당할 예정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신속한 재판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충실·신속한 재판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입된 법관 장기근무제도와 내년 추진되는 민사재판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등을 언급했다. 영상재판 활성화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작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사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도록 따듯하게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1심 무죄→첫 법관 ‘탄핵’→‘대법원장 거짓말’ 사과

    헌정 사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임기 만료를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등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임 전 부장판사에겐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올해 초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결국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한 자신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법관 사회 안팎에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대두되며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임 전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무 권한 내’에 있지 않아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핵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소함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김 대법원장의 입장과 관련해 “따로 의견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 화천대유 거액 고문료 받은 권순일…현 대전고법원장 비판

    화천대유 거액 고문료 받은 권순일…현 대전고법원장 비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법원장은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임성근 전 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은 위선의 상징이다.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법원장의 강한 어조는 앞서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한 차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그는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거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는데, 법관들 사이에서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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