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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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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중생]정치로 못 풀고 사법부에 ‘솔로몬 지혜’ 요구한 가처분 공방

    [취중생]정치로 못 풀고 사법부에 ‘솔로몬 지혜’ 요구한 가처분 공방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이 2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온 것 자체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이 전 대표가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근거없이 판사 성향을 문제삼은 점도 집권여당으로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재판장 공격·재판부 변경신청…아무 것도 안 통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싸움은 본격화됐습니다. 여당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면서 국민적 관심도 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가처분 사건 중 하나였을 지도 모릅니다. 정치로도 못 푼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마치 재판부를 향해 “솔로몬의 지혜라도 발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측 전주혜(56·사법연수원 21기) 비대위원은 재판부의 이런 부담을 알기라도 한다는 듯 지난달 28일 세 번째 가처분 심문 마지막 발언에서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 위원은 황정수(56·28기)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0일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이 부담됐다면 어떻게든 다른 재판부로 넘기려고 했을텐데 국민의힘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맡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배당할 방법도 없다는 게 법원 설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인용되면서 주 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이마저도 안 받아들여지면 3~5차 가처분 심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을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정치 개입 어디까지…“핵심은 균형의 문제” 결국 법원이 어디까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지, 정치의 자율성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정립된 기준이 없다보니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사건 핵심을 “균형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법원이 정치 문제에 대해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제한 없이 다 개입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부의 결정 내지 기준 같은 것은 특별히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맞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두 차례 가처분 결정문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1차 가처분 결정(8월 26일)에서 재판부는 “정당은 그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당대회의 인원을 비교하며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대해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은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에 대해 과연 합리적 해석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읽혔습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의 자체 해석 또한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견 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상상황’ 엄격 해석한 재판부, 당헌 개정에는 자율성 인정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세 번째 가처문 심문에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국민의힘이 문제가 된 당헌 96조를 개정한 게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당이 당헌을 개정한 경우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으로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돼 있다”는 설명도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복잡한 가처분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법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우려”…재판 독립성 중요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 측이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판사가 사법·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라며 재판장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정당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재판의 독립성’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당일 밤 이례적으로 공지를 통해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며 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도 이 지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철저히 복기해 망가진 정치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겁니다.
  • “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의혹 제기” 정치권 향해 작심비판한 대법원장

    “원하는 판결 아니라고 의혹 제기” 정치권 향해 작심비판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사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이 법원을 향한 편향성 공격을 쏟아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왜곡’이나 ‘근거 없는 의혹’과 같은 강경한 표현을 쓴 것은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두고 이어진 정치권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법무법인·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전체의 14.1%나 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 검사 출신은 18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김앤장 19명으로 전체 14%

    김앤장 출신 법조인, 전체 14.1%법무법인·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이 5일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전체 14.1%나 됐다. 신임 법관 중에서는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40세가 71명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았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LG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총 7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이고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었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에서 벗어나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며 생각한 문제 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불송치“개인 횡령이나 타인에게 이득 준 측면 없어”경찰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 한동훈이 쏘아올린 ‘40대 검사장 전성시대’

    한동훈이 쏘아올린 ‘40대 검사장 전성시대’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검찰이 ‘40대 검사장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기수와 위계질서를 중시해왔던 검찰 문화에도 변화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순정(48·연수원 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황병주(48·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 양석조(49·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영학(49·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 예세민(48·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 홍승욱(49·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 등이 검찰 내 40대 검사장으로 꼽힌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뿐이지만, 대검 검사급 직위인 검사장 보직은 ‘검찰의 꽃’으로도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조직 연소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권이 ‘79세대’(70년대생·90년대학번) 체제 변화에 미온적인 한편 MZ세대를 각각 대변했던 20·30대 대표를 배격한 데 반해 검찰의 기수 파괴는 현재 진행형이란 평가다. 검찰 조직의 연소화는 윤석열(62·연수원 23기) 대통령이 다섯 기수를 건너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시작됐다. 이원석(53·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도 김명수(63·연수원 15기) 대법원장뿐 아니라 오석준(60·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와 10기수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과 검찰은 기수를 맞춰서 승진하는 문화가 있었다”며 “최근에 검찰 쪽에서 기수가 많이 파괴되면서 법원과 기수가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통상 암묵적으로 승진 기수를 맞춰왔던 관행이 검찰의 연이은 기수 파괴로 10기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검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 소련의 미하일 투하쳅스키 같은 젊은 리더십으로 대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 왕당파 장군들이 숙청된 가운데 젊은 나이에 대장에 올라 뛰어난 군사전략과 정치력으로 프랑스의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이다. 후발주자였던 오나라도 조조, 유비를 상대로 주유, 노숙, 여몽 등 젊은 영웅을 등용하며 삼국시대의 패권을 다퉜다. 소련군 원수였던 미하일 투하쳅스키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젊은 장교 중심으로 러시아 내전을 진압하고 소련군을 현대적인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대변혁을 이뤘던 인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40대 검사장을 중심으로 역동성과 혁신의 문화를 갖는 대변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사법부의 숙원 ‘상고제도 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낼까?

    사법부의 숙원 ‘상고제도 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낼까?

    ‘7만 90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 건수다.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 수는 연평균 4000여건, 최종심 사건 처리가 적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당시 “상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법원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역대 대법원장들의 숙원이었던 상고제도 개선을 김 대법원장은 이뤄낼 수 있을까. 심리불속행 70%, 그래도 ‘격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의 상고제도는 1990년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4년 뒤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면서 틀을 잡았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심리하는 것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탓에 폐지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에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따지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적용 법리의 적절성을 따지는 ‘법률심’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사실 관계만을 따지는 소송의 경우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상고사건 중 70%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상시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이 명예로운 자리라고는 하지만 되기도 어렵고 돼서도 힘들다. 요즘은 대법관 코스를 밟느니 일찌감치 로펌행을 고려하는 판사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상고제 개편은 매번 좌절, ‘재판거래’ 논란까지 우리나라 상고사건 건수가 많은 이유는 2심이 끝난 사건의 대부분이 대법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2021년 고법에 접수된 항소심 사건은 총 7만 8578건이었다. 사건 당사자들의 90%가량이 1심·2심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를 하는 셈이다.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제도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해 사건 처리 적체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역시 최종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9대 국회 때는 상고법원 도입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TF를 구성하고 상고제도 개선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 5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입법이 문제, “다음 대법원장이 추진할 수도” TF는 지난달 첫 연구 성과로 상고심사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원심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 골자다. 사건 당사자가 6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원심법원이 상고를 각하·기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작정 상고를 하고보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TF는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분리 운영 방안 등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입법이다. TF에서 공감도가 높은 안을 내놓고 현직 법관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해도 결국 상고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9월까지 제도 개편을 이뤄내기는 빠듯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 논의는 지금껏 수차례 이뤄졌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기에 지금 상황까지 이른 것”이라며 “갈등이 심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상고제도 개편은 의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일단 개선안을 완성해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부장판사는 “임기말에 큰 변화를 힘있는 추진하는 건 대통령도 어려운 일 아니냐”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어두고 다음 대법원장이 힘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령·재판 정당성 없어”… 판례 모순 해소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령·재판 정당성 없어”… 판례 모순 해소

    “당시 위법한 ‘일련의 국가작용’”김명수의 진보 법관 구성도 영향 긴급조치 1·4·9호 피해자 1050명소송 60%는 양승태 때 패소 확정재심특례법 통해 피해 구제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30일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은 이 조치가 위헌·무효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의 모순을 해소한 판결로 평가된다. 사법부가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지 48년 만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 행위’로 판단했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이를 발령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기에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재판 과정에서 별개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좁게 판단했다. 이미 2013년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 대법원도 같은 해 긴급조치 4·9호가 무효라고 봤는데도 2년 뒤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자 모순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보고 이 과정 전체가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당시 수사관이나 법관의 고의·과실·위법성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졌다. 다음달 4일 퇴임하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 판결로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여기에는 대법원 구성원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대법관이 늘었다. 1975년 발령된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인원은 800여명으로 알려졌다.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는 417명이며 이 중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93명에 이른다. 여기에 1974년 발령된 긴급조치 1·4호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조치 1·4·9호 위반자는 1204명으로 이들 중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105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재심이 이뤄진 사람은 864명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소급효과는 없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대법원 24건, 하급심 9건이다. 긴급조치사람들은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자의 약 60%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의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특례법 입법 등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 ‘70세 판사’ 인력난·전관예우 해법 되나

    ‘70세 판사’ 인력난·전관예우 해법 되나

    경력 출신으로만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0년차로 접어들면서 법조계에선 인력 변화에 맞춰 판사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판사 정년 연장론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지원 필수 경력 요건은 최소 3년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다. 2025년부터 최소 7년, 2029년부터 최소 10년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히 신임 법관의 평균 나이는 2013년 30.4세에서 2020년 35.1세로 5살 가까이 늘었다. 사법부가 고령화하는 현실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특히 지금도 정원에 못 미치는 판사 수로 만성적인 과로와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데 향후 10년 이상 경력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할 유인책도 마땅치 않아 인력난 심화가 예견되는 점도 주된 요소다.현재 법관 인원은 2800~2900명 수준으로 판사정원법상 3214명에 못 미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한 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은 2019년 기준 464건으로 독일보다 5배, 일본보다 3배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9년간 실제 임용된 법관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법원 내부에선 대체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력난은 물론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 업무 특성상 더 오래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면 사법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4일 “65세 이후에도 판사로서 쌓아 온 역량을 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평생법관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판사보다 업무량도 더 적고 급여도 70% 수준만 받는다. 한국에는 정년이 남은 상태로 고위직에서 물러난 판사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는 원로법관 제도만 있다. 2018년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 판사로 자원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시니어 법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일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두고 업무량이 적은 간이재판소 판사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는 법관 정년을 70세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입법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정년 연장을 건의한 이듬해 여상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5세 정년의 원로법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판사 정년 70세 시대 올까…인력난·전관예우 극복할 ‘시니어 판사제’

    판사 정년 70세 시대 올까…인력난·전관예우 극복할 ‘시니어 판사제’

    경력 출신으로만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10년차로 접어들면서 법조계에선 인력 변화에 맞춰 판사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판사 정년 연장론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 지원 필수 경력 요건은 최소 3년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다. 2025년부터 최소 7년, 2029년부터 최소 10년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히 신임 법관의 평균 나이는 2013년 30.4세에서 2020년 35.1세로 5살 가까이 늘었다. 사법부가 고령화하는 현실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으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특히 지금도 정원에 못 미치는 판사 수로 만성적인 과로와 재판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데 향후 10년 이상 경력법조인이 법관으로 지원할 유인책도 마땅치 않아 인력난 심화가 예견되는 점이 주된 요소다. 현재 법관 인원은 2800~2900명 수준으로 판사정원법상 3214명보다 적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한 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은 2019년 기준 464건으로 독일보다 5배, 일본보다 3배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9년간 실제 임용된 법관 1000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법원 내부에선 대체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력난은 물론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4일 “입직 연령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 정년 연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 “판사 업무 특성상 더 오래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면 사법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65세 이후에도 판사로서 쌓아온 역량을 공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평생법관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정년퇴임을 한 법관이 계약직으로 다시 재판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판사보다 업무량이 적고 급여도 70% 수준만 받는다. 한국에는 정년이 남은 상태로 고위직에서 물러난 판사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가는 원로법관 제도만 있다. 2018년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 판사로 자원하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시니어 법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일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두고 업무량이 적은 간이재판소 판사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캐나다는 법관 정년을 70세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입법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정년 연장을 건의한 이듬해 여상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5세 정년의 원로법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후보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고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 대학 선배인 김 대법원장과의 관계도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3명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제청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주변과의 소통 능력도 높이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 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한 판사의 실형 선고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주요 판결로 꼽힌다. 오 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발표를 접하고 책임감과 부담이 컸다”면서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법관에 임명되면 부끄럽지 않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다”며 “하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임명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향후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면서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고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 선배인 김 대법원장과 관계도 무난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3인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부터 대법관 제청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성향과 무관하게 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대법원 공보관 등을 거치면서 주변과 소통 능력도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오 법원장은 총선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을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인물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린 판결도 주요 판결로 꼽힌다. 오 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 준비가 시작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걸린다.
  •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 새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는 모두 ‘서·오·남’… 다양성도 파격도 없었다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는 모두 ‘서·오·남’… 다양성도 파격도 없었다

    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이균용(59·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 인사를 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정통 엘리트로 꼽히는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서 배출되는 셈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21명의 대법관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과거에도 대법관 천거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을 거쳤다.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민사법원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오랜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선임·수석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모두 서오남 정통법관

    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모두 서오남 정통법관

    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이균용(59·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파격 인사를 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은 정통 엘리트로 꼽히는 현직 고위법관 가운데서 배출되는 셈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21명의 대법관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과거에도 대법관 천거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을 거쳤다.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민사법원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오랜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선임·수석연구관을 지냈다. 대법원은 후보들에 대한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검수완박 권한쟁의 ‘진보’ 헌재 문턱 넘을까

    검수완박 권한쟁의 ‘진보’ 헌재 문턱 넘을까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데다가 앞서 비슷한 심판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의 변수로 지적된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 및 성향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재판관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헌재에서 과반 찬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헌재가 입법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 사례가 적고 이번 사안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점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과 재량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부터 쟁의 대상 및 내용까지 처음부터 일일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은 기각되거나 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나올 결과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상 혼란도 예상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검수완박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인용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냈지만 첩첩산중…“재판관 정치 성향 우려”

    헌재 9명 중 6명 전 정권 측에서 임명‘재판관 성향·유사사례 부재’ 변수요인“가처분 인용 결과, 기대하기 어려울듯”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다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데다가 앞서 비슷한 심판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의 변수로 지적된다. 지금의 헌재 재판관 구성 및 성향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6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및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하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은 이선애·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재판관이 스스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반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헌재에서 과반 찬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헌재가 입법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 사례가 적고 이번 사안과 유사한 선례가 없는 점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과 재량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부터 쟁의 대상 및 내용까지 처음부터 일일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 문제’와 ‘검찰의 헌법상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가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은 기각되거나 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 향후 나올 결과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상 혼란도 예상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검수완박법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인용 결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도 ‘서오남’ 일색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도 ‘서오남’ 일색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의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가운데 검찰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인 정통 엘리트 법관이 주를 이뤘다. 대법원은 14일 홈페이지에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후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의 후보자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19명과 교수·변호사 각 1명 등이다. 후보군은 정통 엘리트 법관이 주를 이뤘다. 21명 중 15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후보로 이름을 올린 여성 법관은 박순영(55·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53·25기)·왕정옥(53·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에 그쳤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한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차 후보에 올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들었다.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등도 대법관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학계에서는 법관 출신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한 후보자가 됐다.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주영(57·18기)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부소장을 지냈다. 변협이 천거한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8일까지 후보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 尹정부 첫 대법관, 전통적 ‘서오남’ 판사가 될까…후보군 21인 공개

    尹정부 첫 대법관, 전통적 ‘서오남’ 판사가 될까…후보군 21인 공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의 후보군이 21명으로 압축됐다.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가운데 검찰 출신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인 정통 엘리트 법관이 주를 이뤘다. 대법원은 14일 홈페이지에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후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의 후보자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19명과 교수·변호사 각 1명 등이다. 후보군은 정통 엘리트 법관이 주를 이뤘다. 21명 중 15명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후보로 이름을 올린 여성 법관은 박순영(55·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53·25기)·왕정옥(53·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에 그쳤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한 정준영(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차 후보에 올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들었다.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61·16기) 광주고등법원장 등도 대법관 후보로 여러차례 거론됐다. 학계에서는 법관 출신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한 후보자가 됐다. 퇴임하는 김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대법관도 학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주영(57·18기) 변호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장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부소장을 지냈다. 변협이 천거한 홍승면(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28일까지 후보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적격 심사를 진행한 뒤 3명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꾸려졌다.
  • [단독] “대법관 4명 증원”… 김명수 ‘입법 TF’ 띄웠다

    [단독] “대법관 4명 증원”… 김명수 ‘입법 TF’ 띄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상고심 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내년 9월 법원을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대법관 4명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겠다는 목표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하고 인력을 구성 중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연구관과 일선 고법과 지법의 합의부·단독부 판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담팀은 내년까지 구체화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달 권고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수 증원 방안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사제는 고법에서 상고이유서를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와 유사하다. 대법관 수를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8명으로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각 8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공법·사법 합의체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사건 적체는 법원 안팎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6231건에 달한다. 대법관 1명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일선 판사 1명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15개월 남은 점과 정권까지 바뀐 상황을 고려하면 회의적이라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부터 난관이다. 정부안 발의는 한동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꺼림칙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이끈 전적이 있다. 그렇다고 다수당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의원 발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전 정부에서 발탁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실질적인 입법까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발의도 어렵고 통과는 더 어려울 테니 판사들도 발을 담그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해외 최고법원 사례를 보더라도 사건 부담이 지나친 국내 상고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진작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뤄 왔다가 이제서야 하겠다고 나서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 [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상고심 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내년 9월 법원을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대법관 4명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겠다는 목표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하고 인력을 구성 중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연구관과 일선 고법과 지법의 합의부·단독부 판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담팀은 내년까지 구체화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달 권고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수 증원 방안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사제는 고법에서 상고이유서를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와 유사하다. 대법관 수를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8명으로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각 8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공법·사법 합의체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사건 적체는 법원 안팎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6231건에 달한다. 대법관 1명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일선 판사 1명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15개월 남은 점과 정권까지 바뀐 상황을 고려하면 회의적이라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부터 난관이다. 정부안 발의는 한동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꺼림칙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이끈 전적이 있다. 그렇다고 다수당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의원 발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전 정부에서 발탁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실질적인 입법까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발의도 어렵고 통과는 더 어려울 테니 판사들도 발을 담그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해외 최고법원 사례를 보더라도 사건 부담이 지나친 국내 상고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진작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이제서야 하겠다고 나서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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