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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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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구속정지 신청 “고령에 심장질환…돌연사 우려”

    김기춘, 구속정지 신청 “고령에 심장질환…돌연사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전일 구속집행정지신청를 제출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은 25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강요 있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퇴 압박 강요 있었다면 직권남용 성립

    ‘환경부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실행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사퇴 동향을 파악한데서 나아가 사퇴 압박이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는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에 대해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등으로 나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직 의사나 사퇴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청와대 해명처럼 ‘체크리스트‘가 맞지만, 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면 ‘감시대상명단’가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사퇴 과정에서 불법·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퇴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뒤 실제로 사퇴를 했는지는 직권남용 성립과 관계가 없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퇴를 강요했지만 설사 사표를 받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나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처벌하면서 이제는 범죄가 됐다”며 “청와대가 단순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획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손성진 칼럼] 한국당과 황교안의 딜레마

    [손성진 칼럼] 한국당과 황교안의 딜레마

    정치에 무거운 발을 담근 황교안 전 총리의 미래가 궁금하다. 제2의 반기문과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구세주 중에 어느 길을 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당권의 문을 두드린 한국당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허무맹랑한 확신범 지만원을 불러 멍석을 깔아 주는 막가파 정치를 자행했다. 이종명·김순례 두 비례대표 의원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지만, 당은 뻔한 자해행위를 미리 막지 못할 만큼 제어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망령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옥중정치라 부르기도 민망한 ‘책상 타령’ 같은 지극히 사적인 견제구에도 당권 도전자들은 움찔댄다. 박근혜를 내치다가는 올드팬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친박(親朴)의 굴레를 억지 춘향으로 뒤집어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한국당이나 황교안이나 외양부터 봐도 딜레마틱하다. 당이나 황이나 반발과 파문 속에서 떠밀려 마지못해 ‘5·18 북한군 개입 주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취했다. 당은 이·김 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다. 광주에 간 황교안은 “광주는 민주화가 이뤄진 거룩한 성지”라는 말로 점잖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당과 황교안의 태도에 불만이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주말마다 도심에서 확성기 볼륨을 키우는 ‘태극기파’다. 한국당이 나락에 떨어질 때도 콘크리트 지지로 당의 완전한 몰락을 막은 마지막 10% 미만의 극렬한 지지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마냥 깔아뭉갤 수만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와의 관계를 놓고서는 한국당과 황교안의 딜레마는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우군인 줄 알았던 박근혜의 직공에 황교안은 적잖이 당황했다. 나름대로 보은을 했다고 생각한 황교안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국정농단 수사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말로 박근혜의 손을 부여잡으려 했다. 그것이 더 큰 실수였다. 자신의 중대한 잘못을 자백한 셈이 됐다. 또한 친박에서 깨끗이 탈출할 기회를 놓쳤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구(舊)공안’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지만, 황교안은 검사장 승진에 연이어 탈락하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권토중래를 노리던 황교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사시 동기 한상대가 검찰총장이 되자 검사 옷을 벗었다. 그런 그를 장관과 총리로 승천시켜 준 사람이 박근혜다. 그래서 황교안은 박근혜에게 빚이 있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유치하고 졸렬한 ‘책상과 의자’ 일로 황교안은 유승민과 같은 ‘배박’(背朴)이 됐다. 그것이 정치다. 황교안은 원래 나쁜 의미의 정치꾼이 될 인물이 아니다. 그는 공안검사로 뼈가 굵은 사람이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사와 배반과 협잡이 판치는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생애 마지막 공직으로 삼았더라면 그를 따랐던 몇 사람한테서라도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김기춘의 말로가 말해 준다. 더욱이 황교안에게는 싫든 좋든 박근혜의 인물,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빨간딱지가 붙었다.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하니 당권이든 대권이든 나설 자격이 없다는 말은 논외로 하자. 선택하고 심판할 권한과 기회가 당원과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나 황교안이나 극단의 무리와 친박의 올가미 속에서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층과 당권을 생각하니 두 가지를 선뜻 포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당이든 황교안이든 건전한 보수의 중건을 진정 원한다면 극단, 골수 친박과는 과감하게 결별을 고해야 한다. 극우적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황교안은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사실 한국당과 황교안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행정이 만사 뜻대로 잘 풀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실망하고 갈피를 못 잡는 중도, 온건 우파적 유권자들로 넘쳐나는 지금 민심은 정치 문외한이 봐도 물 반 고기 반이다. 극렬과 친박을 옹호함으로써 당권을 쥘 수 있을지언정 대권은 어림도 없다. 민심은 그렇게 무지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황교안이 일부에 불과한 그들 지지층의 환상에 빠져 이를 무시한다면 정치 초보의 명찰도 떼기 전에 정치판에서 쓸쓸히 내려와야 할 것이다. 논설고문 sonsj@seoul.co.kr
  • [양승태 기소]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인정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檢 “혐의 소명…직권남용 인정돼야” 11일 검찰이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6월 수사 시작 이후 법원과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여론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소송 지원 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최근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이 검찰국 소속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휘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대중에게 알려진 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다. 지난해 7월 방송으로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으로 근무할 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에 줄줄이 구속됐다. 최근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이 주목받았다.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로 파견돼 2년간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김 지사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는 누구

    ‘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유죄 선고김기춘·조윤선 등에 구속영장 발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김기춘 맡은 변호인, 양승태도 변호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08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주도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도 맡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연수원 23기), 김병성(41·38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왔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돈 관계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로고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어 변호인 선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검찰 기소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24일 당일 구치소 접견에서 수감 생활과 앞으로의 수사·재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구속 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檢, 새달 중순 양승태 기소… ‘재판 개입’ 공범 추가수사 가능성도

    檢, 새달 중순 양승태 기소… ‘재판 개입’ 공범 추가수사 가능성도

    살필 내용 많아 이르면 오늘 추가 소환 박병대·고영한 등은 불구속 기소 방침 ‘연루’ 전·현직 판사 100명 중 선별 기소 양승태·임종헌 병합재판 요청할 수도 박근혜·서영교 등 조사 확대할지 촉각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계속된 사법농단 사태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조사한 뒤 2월 중순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경우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구속 기한을 채운 뒤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은 243쪽이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보다 혐의 가짓수가 많아 공소장 분량이도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밖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판사들은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기소할 방침이다.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개입에서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한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자다. 최근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며 드러난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청탁도 추가 수사 가능성이 있다. 수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과 곧 기소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가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고, 아직 첫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만큼 검찰이 두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증설한 형사합의34부나 35부에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청와대 “‘백원우가 김무성 첩보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청와대 “‘백원우가 김무성 첩보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특감반장(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한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8월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해수부(해양수산부) 공직자, 정치인 관련 해운업 비리 첩보’ 보고서에 A해운사가 2013년 9월 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회사 대표의 부친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적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수부 등에 면허 발급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썼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면서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포함)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가리킴)만 표적이 된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해 김종천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회동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에 조사금지령을 내렸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조선일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총 4년형 받은 우병우 왜 1년 만에 풀려났나

    총 4년형 받은 우병우 왜 1년 만에 풀려났나

    김기춘 등과 달리 세번째 갱신 안 돼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형 집행 불가” 檢 “별다른 설명 없이 연장 거부” “피고인 차별한다는 오해 생길 것”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2심에서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달리 1년여 만에 석방될 수 있었던 건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밤 12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된 ‘국정농단’과 구속 기소된 ‘불법사찰’이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은 병합됐고, ‘불법사찰’ 구속영장이 만료되자 검찰은 지난해 7월 애초에 불구속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이 구속영장은 지난해 9월, 11월 두 차례 갱신됐고 이번에 검찰이 세 번째로 갱신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같은 범죄사실로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세 번씩 연장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유독 우 전 수석만 두 번 연장된 데 그쳤다. 김 전 실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562일 만에, 차은택 전 단장은 745일, 김종 전 차관은 2년여 만에 석방됐지만 우 전 수석은 1년여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혐의가 많고 법리가 복잡한 경우 구속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공소유지 및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항소심을 받던 우 전 수석 측이 ‘이제 곧 추가로 올라오는 불법사찰과 병합해 재판받고 싶으니 기다려 달라’ 해서 피고인을 배려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한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지만 1심에서 2개월씩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 각각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세 번째 연장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된다. ‘국정농단’ 1심 선고 당시 이미 ‘불법사찰’로 구속돼 있어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을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이 병합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사찰’만도 징역 1년 6개월인데 1년여 만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진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기한 내에 상급심 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1심 선고 형량이 구속기한보다 긴데도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풀어 주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구는 갱신하고 누구는 안 한다면 피고인에 따라 차별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방탄법원’ 후폭풍 전망(종합)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방탄법원’ 후폭풍 전망(종합)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 38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30개 안팎에 달한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만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오히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쯤 끝났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과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법농단 관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법농단 관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 38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30개 안팎에 달한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만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오히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쯤 끝났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영장실질심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사가 6일 열린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 다음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전직 대법관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靑·외교부·법원·김앤장 ‘검은 커넥션’… 강제징용소송 뒤흔들었나

    靑·외교부·법원·김앤장 ‘검은 커넥션’… 강제징용소송 뒤흔들었나

    日전범기업 대리인, 집무실 드나들어 靑·김앤장 오간 곽병훈 연락책 맡은 듯 檢 “양 前대법원장, 재판 계획 최종 승인”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설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를 책임졌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재판 지연의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상의한 것으로 드러난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는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대리인 측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법원행정처-김앤장이 유착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앤장은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청와대·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 찾아갈 정도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곽병훈 변호사는 김앤장에 있다가 2015년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곽 변호사는 이듬해 5월 김앤장으로 복귀한 뒤에도 징용소송 관련 현안을 법원행정처와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 수장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소송 지연 과정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향후 재판에 대비했다.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TF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2013년 1월 주한 일본대사 출신인 무토 마사토시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을 만나 재판 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공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기업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검찰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법 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법원에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징용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따낸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역시 박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박 전 대법관 다음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도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은 문 판사의 추가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정씨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전직 대법관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헌정사상 최초’ 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동시 영장청구

    ‘헌정사상 최초’ 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동시 영장청구

    헌정사상 최초로 박병대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구속기로에 선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건 한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이 나눠갖는 모양새다. 이들의 영장청구서 분량은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영장청구서는 230여 페이지에 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한모 변호사가 수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2차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을 논의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법관 불이익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개입과 함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놓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선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차 전 대법관의 퇴임시기가 사법농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4년 초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하며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두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두 전직 대법관이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법부 내 동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번 사안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곽병훈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곽병훈 변호사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달 12일 압수수색했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2015년 2월~2016년 5월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대법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고위법관들이 2013년∼2016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를 수차례 만나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측이 외교부가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이를 빌미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에 직접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원행정처와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색다른 인터뷰] 검찰총장 사과? 하든 말든… 1991년, 그렇게 다들 잊었더라

    [색다른 인터뷰] 검찰총장 사과? 하든 말든… 1991년, 그렇게 다들 잊었더라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은 700만여명이 봤다. 1991년 봄을 그린 영화 ‘1991, 봄’을 본 관객은 5000명이 채 안 된다. 87년은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지만, 사실은 군사정권과의 타협으로 매듭지어진 절반의 승리일 뿐이다. 87년의 타협이 91년의 패배를 불러왔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온갖 모순은 91년 패배에서 잉태됐을지도 모른다. 모두 쉽게 잊은 91년의 아픔이 온몸에 새겨진 인물 강기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를 지난달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났다. 전남 강진에서 간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는 병원에 들르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서울을 찾는다. 이미 한 차례 인터뷰를 거절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승낙한 강씨는 사진 촬영을 극도로 꺼렸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에게 아픈 과거를 묻는다는 건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이들이 91년을 잊고 살고,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잊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러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록 자신이 더 아프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91년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보였다.→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당사자도 아닌데 검찰총장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그를 수사했던 검사 강신욱 신상규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곽상도,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노원욱 정일성 이영대 임대화 윤석종 부구욱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윤영철, 허위로 필적감정서를 작성한 김형영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 중 누구도 강씨에게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설령 사과를 하더라도 안 받는 건 제 마음입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복수할 의무도 갖고 있어요. 물리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복수할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1994년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았나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에 다니고, 무역회사에도 있었어요. 막노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유서는 왜 대신 써 줬어요’라고 비난하듯 묻는 사람도 있고, ‘유서 써 준 게 뭐가 죄가 되느냐’는 사람도 있었죠. 안 썼다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줬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사실이 돼 버렸으니까요. 5월이 되면 유독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누군가 알아보고 사건을 이야기하면 멘탈이 깨져서 일을 못 했어요. →모두가 사실로 믿어버린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재판으로 뒤틀렸으니 재판으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물리적 복수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과거에 고문으로 어쩔 수 없이 간첩이 된 분들한테 ‘10억원 받을 거냐 아니면 당신이 맞은 만큼 때려줄 거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십중팔구는 ‘돈은 필요 없고 때려 주겠다’고 말할 거예요. →조작 당사자들 가운데 직접 대화를 나눈 이는 없나요. -재심 재판에서 국과수 직원이 나와 김형영이 필적 감정을 조작했다고 진술했어요. 김형영과 함께 필적 감정서에 사인한 사람인데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정 시간에 저한테 태연히 악수를 청했어요. 순간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뜻인가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죠. 김형영의 죄를 진술한 것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작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어 주니까 가능했겠죠. 제가 인간에게 실망하는 것도 그 지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툭 던져 버리고 이후에는 관심 없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내 말이 타인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예요.→거짓을 믿게 하는 작동방식이 있는 것 같군요. -이심전심이죠. 이 방향이 권력에게 이로우니까 모두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검찰이 정권의 압력을 받아서 조작했다고 하는데 표현이 틀렸어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이 이심전심으로 한 거예요. 언론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받아 쓴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연쇄죽음에 배후가 있다는 둥, 제비뽑기를 해서 자살할 사람을 뽑는다는 둥. 검찰이 흘리면 언론은 사실인 양 보도해요. 보도가 나가면 검찰은 보도대로 수사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 작성자는 강기훈이 아니라 김기설’이라고 발표했을 때부터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건가요. -과거사위 발표가 나왔을 때 제가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남들은 저를 구제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죠. ‘이게 왜 나만의 문제가 돼 버린 것일까. 나만 구제되면 다 해결되는 걸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편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 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냉소적인 인간이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고 그걸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세월호 보도를 차마 보지 못하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차마 지나갈 수 없었어요. →1991년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91년에 대해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어요. 91학번들에게 부채의식도 느껴요. 저는 어쨌든 재야운동단체의 실무자였잖아요. 유서조작 사건으로 모든 게 엎어졌어요. 당시 운동권이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그렇게 쉽게 엎어졌을까 생각해요. 그때는 소위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다 정치하려고 했어요. 87년 성과를 빌미로 야당 들어가서 한자리 해야 한다는 욕망에 불탔던 시절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영화 ‘1987’은 요즘 젊은이들까지 보며 울었는데, ‘1991, 봄’은 별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1987’은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1987년에 감옥에 있었어요. 같이 감옥에 있던 친구와 그 영화를 봤는데 10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툴툴거리면서 봤어요.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는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진짜 모습은 잊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그들 중 1991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작 본인을 모티브로 한 ‘1991, 봄’은 왜 보지 않나요. -거울 본 지도 오래됐어요. 제 삶 자체가 재난인데 뭐하러 그 영화를 보겠어요. →영화 속에서 ‘하찮고 시시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무겁게 살았어요. 별 내용 없는 시시한 수다를 떨고 농담도 하고 살고 싶어요. 저 보고 힘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젠 당신들이 힘을 좀 내시죠’라고 쏘아붙인 적도 있어요. 충분히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왜 힘내라고 하죠. 힘내서 잘 싸우길 바라는 건가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없었다면 91년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뒤집어쓰고 결국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열망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87년 항쟁으로 민주화됐는데 뭘 또 그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과 비슷해요. ‘적폐청산 다 했는데 뭘 또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는 식이잖아요. 지금도 사람은 죽어 가고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는데도 구구절절 이유를 나열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나요? →91년에는 어떤 삶을 꿈꾸셨나요. -세상이 괜찮아지면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자연스럽게 살고 싶었어요. 만일 제가 과거를 다 잊거나,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무딘 감성으로 살았겠죠. 어쩌다 무슨 사건이 나면 ‘아, 옛 생각 나네’라고 과거를 반추하며 ‘후진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후진 인생’과 ‘시시한 인생’은 뭐가 다른가요. -옛날에는 어땠다고 떠벌리며 폼 잡는 인생이 후진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애들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욕심에 부들부들 떨면서 망가지는 인생이죠.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 다행이에요. 이창구 사회부장 window@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색다른 인터뷰] 강기훈에게 띄우는 91학번 편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게 그는… “그해 봄을 망쳐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1991년 봄, 뜨겁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저와 같은 91학번 신입생이었던 명지대생 강경대가 경찰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고, 연일 또래 친구들이 몸에 불을 살랐습니다. 집회에 나갈 결심이 서지 않아 기숙사에서 이불을 덮고 비겁하게 울었고, 마침내 종로 집회에 나갔을 때 가슴이 벅차 울었습니다. 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인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우라”고 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에서 분신하자 성직자 박홍은 “죽음을 사주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당신(강기훈)은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종로 거리는 차갑게 식었고, 우리는 패배주의의 늪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고백하건대 공안정국을 조성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당신이 진짜로 유서를 대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깊었습니다. 91년 봄이 허무하게 지나갔듯이 당신도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당신이 20년 가까이 외롭게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당신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내내 흔들리는 당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냉소와 달관이 그 눈빛에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1991년 봄, 믿어 주지 못하고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도리어 제게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해 봄을 망친 선배 세대가 더 미안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조작을 사실로 둔갑시킨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해 명동성당에서 눈물로 결백을 호소할 때 서울신문 기자도 있었습니다. “제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네가 대신 쓴 거 맞잖아’라고 몰아붙이던 서울신문 기자의 얼굴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는 당신에게 제가 회사 대표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1년 봄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구 사회부장 window2@seoul.co.kr
  • 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라”…문 대통령, 쇄신 나서나

    조응천 “조국, 사의 표하라”…문 대통령, 쇄신 나서나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의 비판 공세가 거센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조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서 “민정수석은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대변인 논평을 냈다.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문제에 더해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문제까지 겹쳐 청와대 공직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참모진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립하다 이듬해 4월 해임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유출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도 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으로 영입돼 경기 남양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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