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김기춘
    2025-05-05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168
  • “세월호 9시 19분에 알았다던 朴 청와대, 더 일찍 인지”

    김기춘 등 ‘허위 공문서‘ 檢 수사 요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간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YTN 속보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초로 인지하고, 오전 9시 24분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해 초동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과 법원도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확보한 ‘문자동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 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 신고 접수, 해경 확인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474명이라는 탑승 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며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위기관리센터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9시 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최초 인지 경위와 시간이 허위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을 담은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사참위가 확보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건 오전 9시 19분 전에 알았다”

    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사건 오전 9시 19분 전에 알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에 YTN 속보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초로 인지하고, 오전 9시 24분에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해 초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원도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확보한 ‘문자동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 474명이라는 탑승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면서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위기관리센터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9시 19분에 YTN 자막방송을 통해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최초 인지 경위와 시간이 허위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을 담고 있는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사참위가 확보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검찰, 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불편했을 전경련에 사과”

    검찰, 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불편했을 전경련에 사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정무수석은 최후 변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과는 정무수석을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면서 항상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불편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니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양형에 고려할 수 있게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밖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포토] 김기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포토] 김기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9 연합뉴스
  • 20일 해경 지휘부 첫 재판… 그 윗선까지 파헤치나

    20일 해경 지휘부 첫 재판… 그 윗선까지 파헤치나

    특수단 출범 5달째… 기소·재판 게걸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후 본격 조사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경을 넘어 그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지난해 11월 출범해 이날까지 사법 처리한 인원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전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지 2개월 만이다.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세력, 조사 방해 세력, 유가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감사 축소·은폐 관련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리인단도 지난달 26일 특수단에 수사 방해 의혹,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 등 12개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수단은 이 중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지은 뒤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여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달 14일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마지막 걸림돌’ 선거도 끝났다...해경 넘어 윗선 향하는 세월호 수사

    ‘마지막 걸림돌’ 선거도 끝났다...해경 넘어 윗선 향하는 세월호 수사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번주 마무리짓고 관련자 조사수사 방해 의혹 등 과제 산적공수처 설립 전 마무리 관측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검찰 특별수사단이 해경을 넘어 그 윗선을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지난해 11월 출범해 이날까지 사법 처리한 인원은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전부다.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시도가 있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들 11명은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세력, 조사 방해 세력, 유가족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감사 축소·은폐 관련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가족들은 “지난 1월 고소인 자격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뒤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 특수단에 12개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전 법무부 장관 등 2014년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이들과 외압에 굴복해 축소 수사·기소를 한 수사진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재수사·기소 요청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이중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협조를 얻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중 마무리를 지은 뒤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면 관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첫 유선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음달 14일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1심 판단은 난폭한 사실 인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달 21일 4차 공판이 열린다. 민변 세월호참사 TF의 이정일(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당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 감사 축소, 특조위 조사 방해, 기무사 사찰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는지가 특수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검찰 수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있다”면서 “유가족들이 여러 사항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검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여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당시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35회 기무사의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며 지난 1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인사 7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포토]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2심 속행 공판 출석

    [포토]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2심 속행 공판 출석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 연합뉴스
  •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유죄·강요죄는 무죄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유죄·강요죄는 무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김 전 실장 등이전경련을 상대로 자금지원을 압박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강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맞다면서도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1개의 보수단체를, 조 전 수석은 2015년 31개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다. 1·2심은 이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의 언행이나 상황, 상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줄 만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를 강요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1·2심은 청와대 비서진이라는 지위와 자금을 독촉하는 행위 등이 전경련 입장에서 충분히 협박으로 받아들여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협박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냈다. 1심은 무죄로, 2심에선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유죄로 결론 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한 ‘권한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각각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 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모두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5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이에 안 전 국장은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다시 하라”

    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항소심 다시 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강요죄도 유죄로 본 점에 대해선 잘못이라고 봤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난달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직권을 남용한 것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모두 범죄성립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전경련 부회장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상고심 선고…드루킹 ‘댓글조작’도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상고심 선고…드루킹 ‘댓글조작’도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13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이 위법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혐의 성립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전원합의체에서 내놓은 법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날 대법원에서는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진다. 항소심은 김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어든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서울광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진실은 뭔가/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서울광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진실은 뭔가/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실체적 진실은 뭔가. 청와대의 윗선은 어디까지 개입했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얘기다. 궁금하긴 한데 도무지 알 듯 모를 듯하다. 나오는 얘기는 많지만 주장과 반박만 난무한다. 검찰 수사 결과만 보면 명백한 불법·관권선거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하지만 기소된 청와대 전직 인사들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펄쩍 뛴다. 국민들도 양쪽으로 갈렸다. 저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100% 믿을 수 있나.”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비난이다. 반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보다 더하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다. 야당은 대통령이 몸통으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운 좋게 가려졌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다. 사건은 이미 여러 번 요동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난을 무릅쓰고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게 시작이다. 왜 하필이면 청와대 인사가 무더기로 관련된 이 사건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했을까. 총선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민심이 흉흉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며칠 뒤 상황은 또 한 번 바뀐다. 한 신문사가 인터넷판으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정부가 억지로 공소장을 숨겼지만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으니 결과는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71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8곳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을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수사상황을 21차례(선거 전 18차례, 선거 후 3차례)나 보고받았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첩보문건을 전달하면서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 달라”고 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민주당 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네 자리 중 하나를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다 맞다면 청와대가 불법선거의 본산인 셈이다.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쳤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진보 쪽에서도 이런 질타가 나온다.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보고와 첩보이첩,선거과정 전반에 불법사항은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기현 전 시장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에 넘겼을 뿐이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절차라는 반박이다. 당연히 검찰이 범죄사실을 적시한 공소장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은 총선 이후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그래도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만든 첩보보고서는 당초 송병기 부시장한테서 받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재가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골프를 쳤다’라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는 송 부시장한테 받은 비위첩보를 단순히 요약 편집했을 뿐 새로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35번이나 언급했다. 공소장 첫머리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하명수사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세 명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면서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누가 진실을 말하지는 결국 밝혀진다. 총선 이후 전개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sskim@seoul.co.kr
  • ‘청와대 선거개입’ 비판한 변호사 글에 윤석열 부인도 ‘좋아요’

    ‘청와대 선거개입’ 비판한 변호사 글에 윤석열 부인도 ‘좋아요’

    권경애 변호사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1000명 넘는 인원이 권 변호사 글에 ‘공감’윤 총장 부인도 포함...“신중했어야 지적도”실수로 눌렀을 가능성도...유명인 종종 실수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과거 ‘초원복집 회동’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도 ‘동감한다’는 취지로 간접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의 부인이 보다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권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민변 일반의 생각이 아닌 개인적 입장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초원복집 회동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불법 선거를 모의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권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은 것이다.이 글에는 1000명 넘는 인원이 공감 표시를 했으며, 김 대표도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와 있다. 사업가인 김 대표는 지난해 윤 총장의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 때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SNS 활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아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글들에도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 표시를 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실수로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도 있다. 유명인도 종종 SNS 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감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손연재 선수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금메달 선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오해를 사면서 해명에 나선 적이 있다.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인 이준석씨는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나도 가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부고 게시글을 읽다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 황급히 끄기도 한다”면서 “내가 하는 실수들이 SNS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양념과 같은 실수들이라 생각한다”고 썼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엄격해지는 직권남용죄… 양승태·조국 ‘무죄’로 이어질까

    엄격해지는 직권남용죄… 양승태·조국 ‘무죄’로 이어질까

    “위법 인지 하급자는 피해자 아냐” 판단최근 직권남용죄를 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깐깐해지고 있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엄격한 기준을 내세운 대법원 판결이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원 전 원장은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유독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단이 많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지난 7일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국고손실) 등을 받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업무를 했을 때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적용한 직권남용(미수)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13개에 이른다. 이 중 11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지닌 방송인 김미화씨나 배우 김여진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승호(현 MBC 사장) PD를 시사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더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된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보수집·작성 행위와 무관한 이러한 행위는 직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에게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도록 한 것도 이들 직원이 위법한 지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상급자의 위법한 요구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지휘부의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해외를 방문했을 때 미행·감시를 지시한 행위는 위험 인물을 만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한 대법원 기준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일선 법원도 재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6)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은 “대법 판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4일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허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상급자가 지시한 행위가 하급자가 원래 해왔던 일인지를 세밀하게 따져 보자는 취지”라면서 “사법농단 등 앞으로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비판한 민변 변호사...“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맞먹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비판한 민변 변호사...“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맞먹어”

    권 변호사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책임 있는 사람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민변 일반 생각 아니다”며 일반화 우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 혐의자로 몰아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썼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건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면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민변 변호사 “‘초원복집’ 능가…이승만 정치경찰 맞먹어”

    민변 변호사 “‘초원복집’ 능가…이승만 정치경찰 맞먹어”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돼”“사태 위중한 본질 덮기 위해 비공개”진보 성향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부산시장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대화를 나누다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추 장관은 지난 6일 공소장 공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인사] 법무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해양수산부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곽명규 △ 제주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우덕 △ 대전고검 사무국장 유승준 △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 수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 △ 춘천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 청주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 대구지검 사무국장 김묵진 △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 창원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 검찰부이사관 승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영서 △ 대구고검 총무과장 오만옥 △ 순천지청 사무국장 정병옥 ◇ 검찰부이사관 전보 △ 법무부(세종연구소) 이운연 △ 법무부(국방대학교) 장병인 △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순우 △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갑진 △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인주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근모 △ 고양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 성남지청 사무국장 이홍용 △ 안양지청 사무국장 박귀원 △ 천안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 법무부 법무과 김지홍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철곤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홍석표 △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승희 △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송재동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대검 운영지원과) 김윤애 △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최병선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이승환 △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정승원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수호 △ 대전지검 총무과장 이규승 △ 대전지검 집행과장 김봉석 △ 청주지검 집행과장 배은호 △ 안동지청 사무과장 김종기 △ 부산지검 집행과장 안문용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재섭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정민수 △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송난화 △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전영배 △ 울산지검 집행과장 정해영 △ 창원지검 총무과장 나성훈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 통영지청 사무과장 정의곤 △ 광주지검 사건과장 설우용 △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송재영 △ 제주지검 총무과장 오영준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 법무부 검찰과 정연철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김태현 △ 법무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예정) 백종동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승래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이호열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김광수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 대검찰청 감찰2과 박치활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성희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정희섭 △ 부산고검 사건과장 남대우 △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희곤 △ 수원고검 사건과장 한생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이길재 △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조현철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김혜경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조희영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정병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이상돈 △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손동섭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영일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이경구 △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해영 △ 인천지검 수사과장 주웅일 △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양인식 △ 수원지검 집행과장 현임 △ 수원지검 공판과장 윤재원 △ 여주지청 사무과장 최수종 △ 평택지청 사무과장 전효수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규하 △ 춘천지검 총무과장 전병후 △ 춘천지검 수사과장 홍승모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승재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종학 △ 천안지청 총무과장 임승철 △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창희 △ 청주지검 사건과장 홍흥표 △ 청주지검 수사과장 김득호 △ 대구지검 집행과장 금광식 △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명규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재홍 △ 부산지검 총무과장 서맹웅 △ 부산지검 조사과장 강철중 △ 울산지검 수사과장 남우채 △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동희 △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두한 △ 창원지검 조사과장 하재근 △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중근 △ 광주지검 집행과장 명관호 △ 순천지청 총무과장 김영한 △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승호 △ 전주지검 집행과장 정택율 △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동현 △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성곤 △ 정읍지청 사무과장 서문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 창원지검 박영진 △ 광주지검 강동길 ◇ 공업연구관 승진 △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강주엽 ■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권오석 권성수 권양희 김현석 양철한 이민수 이형주 조성필 정진원 최병률 강혁성 김양호 김창형 김양섭 강영훈 김정민 김창현 박연주 변민선 윤도근 이종엽 정우정 조규설 허명산 주채광 김예영 박희근 송승훈 양은상 이관형 이석재 장찬 정성완 차은경 황순현 최정인 김성원 노태헌 원정숙 이태웅 김우현 김재영 김정민 당우증 박석근 이정권 차영민 최창석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 서울행정법원 이상훈 유환우 △ 서울회생법원 김동규 김창권 △ 서울동부지법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 서울남부지법 김태업 강병훈 강성수 김동진 김인택 김진철 박원규 변성환 성보기 송인권 조정현 최용호 김정중 박성규 안병욱 이진웅 반정우(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우종 양형권 정도성 △ 서울북부지법 김광섭 김지철 김행순 이상윤 이원 정문성 정완 조미옥 진상범 허경호 황기선 박지원 오천석 △ 서울서부지법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 의정부지법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연 김상일 △ 인천지법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송각엽 고은설 박관근 △ 인천가정법원 김형작 △ 인천지법 부천지원 황병헌 정찬우 이정희 김정아 △ 수원지법 김미경 이명철 한원교 김은성 함종식 조휴옥 박평균 강태훈 하현국 김수일 △ 수원가정법원 이상아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민석 조원경 최욱진 △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영호 정현석 김세용 정재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범석 박정대 △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 춘천지법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최복규 권상표 △ 춘천지법 원주지원 오성우 김지연 △ 춘천지법 영월지원 최영각 △ 대전지법 김양규 오세용 박헌행 나경선 윤성묵 정선오 강길연 구창모 오명희 양태경 최희정 김성준 김호석 △ 대전지법 홍성지원 성기권 김민철 김주완 김지현 이승훈 △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지향 △ 대전지법 논산지원 송선양 △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동욱 김수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용덕 심현지 채대원 최재원 △ 청주지법 김지영 송경근 김수영 이동호 남성우 최유나 김룡 이수현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갈창 안효승 임창현 △ 청주지법 제천지원 남준우 △ 대구지법 정욱도 백정현 김정도 서경희 황영수 김성열 이영숙 정석원 김태천 권준범 이호철 김낙형 △ 대구가정법원 이상균 김종혁 정세영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우석 김정우 김정일 정한근 △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병삼 문성호 한소희 우정민(사법연구) △ 대구지법 포항지원 박진숙 권순향 △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성균 △ 대구지법 상주지원 권성우 △ 대구지법 영덕지원 황보승혁 △ 부산지법 임상민 최규현 한영표 최윤성 박형준 김홍기 정성호 이재덕 심현욱 신민석 홍준서 이성은 △ 부산가정법원 심동영 정현숙 주성화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오윤경 노행남 이덕환 문춘언 김태우 이미선 정정호 황성광 이은명 유현영 서희경(사법연구) 염경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진혁 김태환 이은정 이영범 임효량 △ 울산지법 성익경 도훈태 이우철 김정환 신형철 김태흥 김현진 김용희 장철웅 △ 창원지법 조윤신 강은주 김민상 예지희 이용균 홍득관 김구년 문선주 서경원 양상익 하상제 전상범 김은정 이종훈 곽희두 △ 창원지법 마산지원 류기인 고권홍 김영욱 △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이재욱 △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일순 문현호 민규남 장지용 방태경 △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종수 맹준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도형 △ 광주지법 김정훈 전일호 김평호(사법연구) 박상현 김종근 김진만 김태호 송인경 이호산 정지선 김용태 이지영 김혜진 노재호 박찬우 서효진 이혜림 △ 광주가정법원 김성흠 남해광 △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현미 하상익 김태준(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재규 송백현 유재현 이도행 허정룡 빈태욱 △ 전주지법 김상곤 최종원 김연하 남현 오창민 이의석 조지환 정우석 이종문 고상교 나상훈 임성실 최형철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국 △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근정 △ 제주지법 송현경 장찬수 문종철 류호중 조병대 오창훈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강상욱 김경애 배정현 정문경 하태한 하태헌 장준아 최웅영 이양희 최한순 이완희 신종오 이현우 최봉희 김용하 홍기만 김종우 구태희 김용민 성원제 이재찬 김규동 최성보 김선아 김민아 안승훈 송오섭 서여정(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김병식 문봉길 이호재 이선미 진현민(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공도일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 부산고법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 특허법원 이혜진 ◇ 사법연수원 교수 △ 정진아 김정곤 허경무 박찬석 정치훈 심승우 류준구 강윤희 ◇ 재판연구관 △ 이중민 김진환 강부영 지귀연 이완형 나진이 어재원 이봉민 하종민 김기수 류경은 박가현 허익수 윤권원 김춘화 배윤경 이학승 조현락 권창환 김현곤 심홍걸 임재남 김이경 김호용 민병국 조은경 최문수 서인덕 김은경 박성구 전아람 정선균 김홍섭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이재환(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전경욱(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임솔(인천지법 소재지 근무) 진영현(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 대전고법 임현태 김경희 박철홍 이승훈(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권노을(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 대구고법 사공민 정신구 △ 부산고법 조미화(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윤석(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 광주고법 황성욱 도우람 장인혜(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박형렬(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 수원고법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 특허법원 구성진 박은희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서효성 신윤주 이창현 박미선 백광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연 김찬년 박세영 신세아 양우석 오승이 오현석 원도연 윤양지 이민지 이상훈 한지윤 허정인 이승연 강지웅 권민영 박병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민(朴星玟) 박성민(朴盛敏) 배다헌 백상빈 유동균 이용희 이창원 장영채 정경희 정종건 정혜원 김미경 방혜미 이경민(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박남진 정현기 이승재 △ 서울회생법원 민한기 이동진 김성인 이정우 조형목 박소연 장민석 한옥형 △ 서울동부지법 강상효 김현준(사법연구) 민경현 박소연 박창희 손정연 송현정 이유영 이종훈 이진희 천지성 방진형 김희동 최승준 △ 서울남부지법 강수민 서지혜 장원지 주진오 추성엽 김남일(헌법재판소) 김주현 임동한 박재성 허미숙 신동헌 △ 서울북부지법 김상규 신봄메 윤정운 이진영 장윤실 홍주현 김병훈 하석찬 박민 박기쁨(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김지영 박태수 정금영 전성준 김경태 김병휘 이영미 차성안 △ 의정부지법 홍은숙 이하림 김태현 김진영 박근규 이재욱 김동현 김용균 조상은 김한철 황윤정 조유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성식 도영오 권기백 박민우 손윤경 조영민 안경록 서동원 이유빈 △ 인천지법 김병국 송영복(양형위 운영지원단장) 김동현 김태환 심웅비 강주혜 김지희 김진원 윤소희 이강은 장기석 하진우 현선혜 김범진 김혜인 백규재 김이슬 박신영 손화정 오한승 정현설 김주완 유동균 최정윤 강산아 성준규 △ 인천가정법원 장현석 이은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조종현 박혜정 하성우 오승희 홍수진 박성경 설승원(사법연구) 손철 △ 수원지법 이수환 양시호 김보현 강창효 김재학 김정환 박지은 서경민 윤성진 최현정 함현지 박민 박혜란 염혜수 전호재 곽용헌 김옥희 신미진 이지연 이혜랑 구창규 김민지 김유성 조형우 노용준 김동석 송명철 박상준 서전교 신아름 최미영 △ 수원가정법원 이창민 김성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희경 이화연 방일수 김재연 김웅수 박상한 이인호 임세준 한승진 이현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박종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설일영 양진호 유지상 최파라 황경환 김은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남혜영 조민혁 양민주 강동원 정재용 현정헌 오형석 김소망 이혜진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 춘천지법 장태영 △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진규 윤재필 △ 청주지법 오상혁 장지웅 이호동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새미 권은석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노승욱 △ 대구지법 나원식 이정목 이원재 이기웅 류영재 권형관 박노을 김남균 박가연 홍은아 △ 대구가정법원 김유경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함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김준영 이승엽 이정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형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서청운 최유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최동환 △ 부산지법 강형준 이상언 김선희 정순열 이민령 박주영 김웅재 목명균 강성영 김유신 이호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준 추경준 심우승 정승진 △ 울산지법 정제민 △ 울산가정법원 이현정 △ 창원지법 안좌진 유정희 정기종 윤성식 강영희 김초하 양철순 박규도 △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지나 △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준모 △ 창원지법 밀양지원 박이랑 신성훈 △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 광주지법 김도연 김두희 류봉근 윤봉학 김준영 김주성 윤명화 윤지수 홍연경 △ 광주가정법원 박성남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박상훈 김달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선종 한상술 김동욱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김우진 △ 전주지방법원 박재인 정주현 기희광 강동극 △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상곤 이인민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허윤범 △ 제주지법 이승훈 박종웅 강동훈 <겸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윤찬영 ◇ 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 지방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강영재 이민형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한지형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강재원 △ 국회 김경수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이현주 김진하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 외교부 모성준 ◇ 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이혜란 이원호 류희상 박병규 <파견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 청주지법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박준섭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희진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채용 △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김병곤 ◇ 과장급 전보 △ 장관실 비서실장 서진희 △ 기획재정담당관 정도현 △ 해양정책과장 이안호 △ 연안해운과장 윤두한 △ 해사산업기술과장 최종욱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이인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상린
  •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재판 모두 다시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재판 모두 다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51)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서원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씨가 최서원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장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처럼 유죄 판단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항속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속보]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재판 모두 다시

    [속보]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재판 모두 다시

    대법원 1부는 6일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1년 6개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요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급도우미’가 됐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장씨가 문체부 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장씨는 2018년 11월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장씨는 같은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됐다. 같은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후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며 2017년 6월8일 자정을 넘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6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12월 구속기간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 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차 전 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원장도 같은달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판깨스트]대법원 ‘김기춘 직권남용죄’ 판단…조국·사법농단 ‘직격탄’ 맞나

    [판깨스트]대법원 ‘김기춘 직권남용죄’ 판단…조국·사법농단 ‘직격탄’ 맞나

    명단 송부 등은 종전에도 하던 일‘의무 없는 일’ 꼼꼼이 따져야박근혜 재판···3월로 연기 조국·양승태 사건도 ‘영향권’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81)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저지른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 상급자가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건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의무 없는 일’ 김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는 충족돼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했습니다.직권남용의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적 임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행위별로 각각 의무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 본 대법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원장와 예술위원에게 배제시지를 전달한 행위,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한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한 행위 등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두 가지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하고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체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일 등을 통해 문체부에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기관 직원들이 과거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때와 지금의 행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사건들…직격탄 맞나 지난달 3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판이 오는 3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국정농단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혐의인데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과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은 무죄 취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할 것 같다”면서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대법원의 판단은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특별감찰반원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진행하다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공소논리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 중 대부분은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라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고유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이 대법원장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인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종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작성한 정황을 내세워 각종 재판에 개입하려는 ‘특정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어떤 경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