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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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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여론 가장해 재판 독립 흔드는 세력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여론 가장해 재판 독립 흔드는 세력 있다”

    구속적부심으로 김관진 전 장관 풀려나자 담당 판사 비난 송영길·안민석 겨냥해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을 정면을 맞받아쳤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터에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판사를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은 아직도 존재한다”며 “여론이나 SNS로 가장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하거나 사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외부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의 독립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이 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는 지금 후배 법관들로부터 신뢰가 매우 높았던 이 전 대법원장이 더욱 그립다”며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든든히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위해 고민할 때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념식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석방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군 댓글 공작’의 한 축으로,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과 함께 민간인 외곽팀 정치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분류해 왔다. 지난 27일에는 원 전 원장을 두 달 만에 소환해 이 전 차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등 기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법원, ‘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댓글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김 대법원장, ‘사법부 공격’ 의연히 대응해야

    문재인 정권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것의 하나가 사법부 공격이다. 불행하게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침을 뱉는 후진적 언행들이 사라지기는커녕 다시 기승을 부린다. 적폐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판단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향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합리적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다가 추미애 대표까지 가세해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법원을 한바탕 흔들었다. 심지어는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는 발언도 나왔다. 상식 이하이며 도를 넘어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법 개혁의 중임을 수행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역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 의견을 밝히고 경계하며 후배 법관들을 독려해왔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등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적 이해가 다른 단체·개인이 비난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자 큰소리로 꾸짖었다. 지난 4월 신임 법관 임명식 때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관은 이런 위협에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내일 또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린다.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냉엄한 현실인식이다. 사법·입법·행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정신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한 김 대법원장이다. 판결에 가타부타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적폐를 준열하게 꾸짖고 사법부의 독립을 국민에게 천명하기를 바란다.
  • 댓글 수사, 국방부 건너뛰고 ‘MB 청와대’ 겨눴다

    댓글 수사, 국방부 건너뛰고 ‘MB 청와대’ 겨눴다

    당시 靑비서관 김태효 압수수색김관진·임관빈 풀려나 방향 바꿔VIP·사이버사 핵심 채널 역할 靑보고라인 주요인사 소환할 듯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을 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전 비서관의 성균관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관련 회의에서 ‘VIP 지시사항’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와 청와대 사이의 채널 역할을 한 만큼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12년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김 전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사는 한 해 7~8명을 선발하던 신입 군무원을 2012년에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03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고, 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등의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사이버사와 국방부를 넘어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국정원·군 선거개입은 범행” 檢 ‘보복수사 논란’ 정면 돌파

    원세훈 전 원장 등 오늘 소환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 27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중대 범죄에 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법원의 기각, 석방 결정에 관계없이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강행할 뜻도 밝혔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날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단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일련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장이 외부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현대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공작정치 종식과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면서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처벌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원세훈 전 원장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소환해 정치개입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추미애,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법원, 국민 높은 불신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 뒤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적폐청산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한명숙 전 총리의 석방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언급하며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송영무 국방장관 “미니스커트 짧을수록 좋아”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장관 “미니스커트 짧을수록 좋아”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또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송 장관은 27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JSA 경비대대 한국 측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제의 발언은 여기에서 나왔다. 송 장관은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말을 꺼냈다. 장병들이 빨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말을 짧게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지만 비유가 대단히 부적절했다. 앞서 송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일에 대해 지난 23일 국회에서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당 의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발언을 정정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까다로워지는 법원 ‘영장 심사’… 고민 깊어가는 검찰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피로감 운운에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피로감 운운에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

    “지치지 말기!!! 박범계 의원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친 적도 없습니다. 지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이 쉬운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되었을까요 ?”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법원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석방되자 일각의 적폐청산 반대흐름을 경계하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라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박 의원은 페북에서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겁니다.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석방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거라 봅니다.”라면서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속에서 나온 거라 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각작업이 마무리되고 속속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MB에 대한 대형 의혹이 여럿 제기되는데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지시건으로 소환해 마치는 것도 격떨어지는 얘기이구요. 그래서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라고 끝을 맺었다. 박 의원의 페북에는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청산 가속페달을 밟아라”, “힘내세요 공유합니다”등의 지지글 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요구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1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홍준표, 김정숙 여사 겨냥 “서민들 살기 팍팍한데 말춤 추면서 축제”

    홍준표, 김정숙 여사 겨냥 “서민들 살기 팍팍한데 말춤 추면서 축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의 ‘말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당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말춤’을 춰 화제가 됐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1년간 계속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됐으면 한다. 나라도 정상화되고 언론도 정상화되고 조작된 여론조사도 정상화됐으면 한다”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신광렬 연이은 석방에 안민석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해 비난의 중심에 선 신광렬 판사를 향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안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연 적폐 판사들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vs 검찰 갈등 재연?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vs 검찰 갈등 재연?

    법원이 지난 2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했고,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짤막한 입장만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홍준표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가는 시점”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홍준표 “검찰 망나니 칼춤 끝나가는 시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평가다. 홍 대표는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신동욱 “신광렬 판사, 현대판 포청천 명판사”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신동욱 “신광렬 판사, 현대판 포청천 명판사”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관진·임관빈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를 추켜 세웠다. 신 총재는 “신광렬 판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 명장 밑에 졸장 없는 꼴이고 명판사 중의 명판사 꼴”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주사파정권과 일당백으로 싸우는 현대판 포청천 꼴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란 시그널 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신광렬 판사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석방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재판부와 신광렬 재판장을 ‘적폐’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광렬 판사가 임 전 실장까지 석방시키자 신 판사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던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신광렬 판사 비난 잇달아…우병우와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석방됐다. 앞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풀려났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 인터넷에서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에 우 전 수석과 신 부장판사의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軍댓글 수사 급제동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軍댓글 수사 급제동

    구속적부심 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 MB 향해 가던 檢수사 차질 불가피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24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오후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가진 뒤 임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제한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2일 구속된 지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다음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결국 같은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임 전 실장도 풀려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검찰 수사는 군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신병이 확보된 지 2주도 채 안 돼 모두 석방되면서 당분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며 군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댓글 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24일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이날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임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년 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지시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사이버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청와대 실무진을 소환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2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고,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시하면서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위한 군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는 서류에서 대거 탈락시키거나 면접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등 사실상 배제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 직후 청구 사유가 인용돼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률은 2010년 30.4%에서 2012년 20.9%, 2014년 20.5%, 그리고 2016년 15.1%로 감소 추세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는 건 드문 일”이라며 “구속된 이후 뉘우치고 나가서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불원하는 경우에 인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특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한 번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리고 이 전 대통령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질 거라 예상됐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전에 기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송 장관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질책하자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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