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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석방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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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댓글’ 김경수는 법정구속, 김관진 구속 피해…법정구속 엄하거나 헤프거나

    같은 ‘댓글’ 김경수는 법정구속, 김관진 구속 피해…법정구속 엄하거나 헤프거나

    “김 전 장관, 항소심 방어권 필요”…징역 2년6개월“김 지사, 죄질 무겁고 엄중 책임”…징역 2년 선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김태업)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실형 5년을 선고한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강용석 변호사·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은 1심에서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다. 재판부의 이런 대비되는 법정구속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판사 운발’이니 ‘로또 판사’ 등으로 부르는가하면 과거 판결에 대해 ‘너무 헤픈 법정구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이버 댓글과 관련해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판결과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혐의가 비교된다. 김 지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의해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과는 대비된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11일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그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법원은 현직 도지사 신분인 김 지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며 충격적으로 법정구속을 했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한 댓글 공작에 대한 결과를 매일 보고 받고, 확인했다는 브이(V) 표시를 하는 등 댓글 공작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사이버사령부를 직접 지휘·감독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라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김 전 장관과 민간인인 드루킹(김동원)과 공모했다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수긍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누구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이 판사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귀담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송영무 “한미훈련 때 원자력잠수함 안 와도 된다”... 논란 일자 “농담”

    송영무 “한미훈련 때 원자력잠수함 안 와도 된다”... 논란 일자 “농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수위 등이 관심인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이어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잘해야 한다”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 조짐을 보이자 “위로와 농담 차원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와 농담을 했다”면서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구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당의 중점 추진법안인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 출석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발언을 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구설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3개월 넘는 재수사에도… 김관진 두 번째 영장 기각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 수사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3개월이 넘는 재수사에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전날인 6일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사이버사 여론조작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의혹을 추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후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으로 풀려난 피의자에 대해선 도주나 증거 인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왔다. 그러나 재차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불구속 수사로 기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軍 여론 조작 수사 축소’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軍 여론 조작 수사 축소’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군 수사 축소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과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 전 장관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축소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2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던 2014년 7월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국가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규정한 문항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소환

    ‘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소환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69)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3개월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자행된 여론조작 수사에 대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김 전 장관이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해당 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백 전 본부장 등)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지침 변경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다스·댓글’ 갈 길 먼 적폐수사… ‘국정원 비위’는 속전속결

    ‘다스·댓글’ 갈 길 먼 적폐수사… ‘국정원 비위’는 속전속결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한 수사가 다음해로 넘어간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요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2017년의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다. 올 중순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바삐 달려온 사건들 중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수사도, 여전히 갈 길이 남은 수사도 있다.●前 국정원장들 구속… MBC 수사 연초 종료 지난 10월 발족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맡은 첫 수사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정원 실무자와 민간인 외곽팀장을 비롯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파견 검사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등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대부분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MBC 방송장악 의혹 수사도 연초에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 전 원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윤선 영장 기각되며 수사 제자리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안종범·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관련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절반도 진행 안 돼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을 구속했지만, 지난달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여기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감찰했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에선 이 수사를 ‘장기전’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의혹 재가동 지난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다. 2008년 다스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검도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다스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조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다스에서 총무차장으로 일했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도 BBK 투자 피해자인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禹 석방 시도 물거품…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심리가 끝난 지 5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장전담 판사의 구속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기각을 자신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례가 재연될까 우려하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정원 수사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우병우 구속’이 무너질 경우 향후 수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다음달 초 우 전 수석을 기소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편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뇌물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전 수석 측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혐의가 유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이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올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사이버사 ‘2012년 총선 개입’ 문건 확인…김관진이 결재

    사이버사 ‘2012년 총선 개입’ 문건 확인…김관진이 결재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등 정치공작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날 비밀해제한 20여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했다. 문건 서두에는 사이버사가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여기에서 ‘국가 중요행사’란 총선을 가리킨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임무를 조정해 모든 간부와 64명의 사이버사 요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심리전 작전 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분할해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북한 개입 경고’, 18일부터 25일까지 ‘종북 위협 전파’,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도 오염 차단’, 2일부터 8일까지 ‘우익 결집 보호’, 9일부터 11일까지 ‘흑색선전 차단’ 등의 순서였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문건은 전하고 있다. 이어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이버사는 ‘창의적 전술’이라며 총선 전 30여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해서 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은 앞서 이 의원이 지난 9월 25일 공개한 ‘사이버사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 언급된 바 있다(‘BH’는 청와대를 가리키는 말). 이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로 통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두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다. 더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정부 성향인지 판단하는 신원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같은 달 22일 석방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우병우 구속적부심 시작…석방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

    27일 밤 늦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법정 대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입장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5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고,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기존 구속적부심 때와는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로 넘어갔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에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병우 구속적부심,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아닌 이우철 판사가 심리

    우병우 구속적부심, 김관진 석방한 신광렬 아닌 이우철 판사가 심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성탄절이었던 전날 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지 열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이 법원의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청구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신 수석부장판사 대신 이 부장판사가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언급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는 신 수석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의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 전 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즉 심문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했다.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형사1부의 부장판사가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형사2부의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고 한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결정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우병우,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의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이 법원의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담당이지만,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형사2부(부장 이우철)가 심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 전 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법원이 설명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란 신 부장판사와 우 전 수석의 이런 공통점을 가리킨 것이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지난달 22일 열고 그를 석방시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한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우병우까지…적폐수사 큰 산 넘었다

    국정농단 고위 인사 전원 수감 신세 다른 한 축 MB정부 수사도 주목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가 ‘큰 산’을 넘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국정 농단 파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필요했고,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검찰은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20여명의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를 구속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만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잡아넣더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수사가 성공했다고 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 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감찰에 나선 공무원을 뒷조사한 것은 권한 남용 의혹이 짙은 사안이었다. 전날 심문을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관련 사건을 콕 집어 제시했다. 법원이 구속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세평 수집 등 기존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만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사전에 구속한 것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찰 건을 두고 ‘지시자 우병우’, ‘실행자 추명호’ 프레임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가 추가된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법원이, 윗선인 우 전 수석을 풀어준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를 지탱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수감자 신세가 됐다.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김 전 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반면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 사건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추가 기소됐을 뿐, 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댓글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병우 구속…검찰, 적폐청산 사건 추가수사 탄력 붙을 듯

    우병우 구속…검찰, 적폐청산 사건 추가수사 탄력 붙을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앞두고 검찰 수사는 난관을 맞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청와대 핵심 참모로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거듭된 석방과 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비록 ‘수사 독려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는 설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 중요 부분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일선 수사팀이 추가수사의 동력을 찾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적폐청산 수사에서 상징성이 큰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 검찰은 의미가 크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두고 ‘소극적 수사’ 내지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랐던 적이 많았다. 작년 말 검찰이 국정농단과 개인 비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할 때 실내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을 구속함으로써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찾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찰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 등에게만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직보한 인물이 추명호 전 국장이다. 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나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의 추가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이 사건에 관여한 우 전 수석과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 교육계 인사와 단체들까지도 불이익을 주거나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여서 검찰의 추가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태도를 고려하면 구속 후 크게 심경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 경우 검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과 함께 실질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태효 영장 기각 檢 반발… 멀어지는 MB수사

    김관진·임관빈 석방 이어 MB 수사 교두보 끊어진 셈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3일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검찰이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뜻을 군에 전달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전 대통령 수사의 전 단계로 분류해 왔다. 검찰은 먼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 지시해 책임이 무거운 점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비서관 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공격한 셈이다. 앞서 강 판사는 김 전 비서관과 공모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검찰은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내놨다. 실제 검찰이 받아든 기각 사유에는 기밀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게 사실상 별건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만 보더라도 구속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문건,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발견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애초 “연구용으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해명하다 “다른 자료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 주변 수사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한 축으로 꼽히던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에서는 이날까지 구속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서 최종 보고자인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도 검찰에 부담이다. 검찰은 일단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군·국정원과 공모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련 수사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됐지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구속적부심 명확한 기준 필요… MB 수사는 상황 따라 판단”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5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원 수사의뢰가 더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면서 “위원회 심의결과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등 최근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련해선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되는 것을 일일이 논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면서도 “구속에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범죄정보 부서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수사 관련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직책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검찰 출석”…김태효, 검찰 출석해 “성실히 임할 것”

    최경환 “예산안 표결 후 검찰 출석”…김태효, 검찰 출석해 “성실히 임할 것”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같은 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11시에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최 의원 측은 “예산안 부속법안 중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본업이고 몇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만큼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최 의원에게 꼭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가 일찍 끝난다면 오늘 중에도 나갈 수 있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검찰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사이버사령부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특별증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우리 사람을 뽑아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수차례 증원 및 사이버사 활동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힐 핵심 인물로 그가 꼽히는 이유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의혹 내용대로 군 댓글 활동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정부’ 김태효 전 비서관 ‘군 댓글’ 피의자 신분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조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지와 재직 중인 성균관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지 7일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 국방 분야의 실세로 통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를 직접 조준한 셈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군 사이버사 활동에 대한 지시·보고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군 사이버사 증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자, 군은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군무원을 선별해 충원했다. 또한 검찰은 2012년 2월 생성된 ‘사이버전 작전 지침’ 문건이 군에서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도 김 비서관이 등장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14년 군 검찰의 조사 때도 제기됐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내일 검찰 소환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내일 검찰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성균관대 교수)이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비서관에게 5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고,심리전단 요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앞선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이 의혹 내용대로 군 댓글 활동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한 구체적 전달경로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현직 법관 “김·임 석방…이런 구속적부심 처음 봤다”

    현직 법관 “김·임 석방…이런 구속적부심 처음 봤다”

    “석방 납득하는 법관 아무도 없어 구속 실무 손바닥 뒤집듯 바꿔놔” 법조계도 “잇따른 석방 예상 밖” 현직 법관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부의 비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지 하루 만의 일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 신광렬)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국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그 법관(신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서류와 심문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신 수석부장판사가 세 번이나 석방을 해 준 것은 분명 예상 밖”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의 공개 비판에 대해 법조계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독립성은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절대 비판을 받으면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도 법원의 수장으로 ‘바람막이’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김 부장판사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사설]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여권이건 신여권이건 이른바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여만 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도 일부에서는 법관들의 지연(地緣)과 인맥(人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재판부가 세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두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른바 적폐 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일단 정치적 시선은 거두기 바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이고 만다면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신 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다시 풀어 주는 자가당착을 반성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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