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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미래 세대 위한 ‘어린이 큰잔치’ 성료

    나주, 미래 세대 위한 ‘어린이 큰잔치’ 성료

    전남 나주시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지역 최대 규모 어린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년 나주 어린이 큰잔치’는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을 꽃피우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귀순)가 주관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나주의 희망입니다’를 부제로 내걸고 기념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됐다. 나주시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 캠페인을 열어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벌였다. 체험 프로그램은 목재 열쇠고리 만들기 등 40여 개 부스로 마련됐다. 목재 체험 부스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체험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직업체험, 만들기 체험, 놀이마당, 포토존, 먹거리마당 등이 운영됐다. 기념식은 김귀순 나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해 어린이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 내빈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식전 공연으로는 버블쇼와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가 마련됐다. 2부 공연에서는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K-팝 릴스 챌린지 댄스, 태권무술 공연, 매직 벌룬쇼 등이 진행됐다. 나주교육지원청,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출산장려금, 출생기본수당 등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꼭 가고싶다”던 북한군 포로…평양 끌려 가나

    “한국 꼭 가고싶다”던 북한군 포로…평양 끌려 가나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지난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묻는 한국 정보당국과 국회의원, 언론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포로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아 이들의 지위를 러시아군 소속 전쟁포로로 봐야 하는지 북한 용병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데다, 여러 외교적 논의 공간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포로들의 귀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이 교전국 직접 포로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파병을 북러 동맹의 쐐기를 박았다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도 전사자 유해 송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며 “북한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포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면 공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환시 포로 의사 중요인권탄압 소지도 고려 변수는 트럼프의 결심 물론 포로 의사에 반하는 본국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대만,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보냈던 전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군 포로 의사에 따른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평양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한국 귀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 형법 6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는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이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빠른 전쟁 종결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기존의 기조대로 러·북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북한군 포로의 서울행은 좌절될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8일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청와대 습격한 北 무장공비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   청와대 습격한 北 무장공비

    1968년 공작원 31명 중 혼자 생포1997년 목사 안수… 반공교육 앞장 북한 무장공비로 우리나라에 침투했다가 귀순한 뒤 목회자 생활을 했던 김신조(83) 목사가 9일 별세했다. 서울 영등포구 성락교회는 김 목사가 이날 새벽 소천했다고 밝혔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1968년 1월 21일 벌어진 ‘청와대 습격 사건’에 투입된 공작원 31명 중 1명이었다. 북한의 대남공작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이었던 김 목사는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1968년 1월 17일 밤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21일 밤 청와대 뒷산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했다. 이들은 창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났다. 발각된 이후 무장공비들은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시내버스 4대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던 최규식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7명의 경찰과 군인, 민간인이 희생됐다.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됐으며 1명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김 목사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됐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요”라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후 서울까지 침투한 경로를 밝히면서 나무꾼을 만난 것 외에는 검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무장공비가 침투한 목적이 대통령 관저 폭파,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 간첩 대동 월북 등으로 알려지면서 전방부대의 수색과 경계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인 1970년 풀려났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뒤 가정을 꾸렸으며 서울침례회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귀순한 이후에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 온 그는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무장 남파공작원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반공교육’에도 자주 등장했다. 201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김 목사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 ‘청와대 습격사건’ 남파 공작원 출신 김신조 목사 별세

    ‘청와대 습격사건’ 남파 공작원 출신 김신조 목사 별세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1968년 ‘1·21 사태’ 당시 생포된 뒤 귀순한 김신조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83세. 김 목사가 신앙 생활을 했던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었던 1968년 1월 17일 공작원 31명의 일원으로 남방한계선을 넘어 21일 서울 세검정 고개(자하문 고개)까지 침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공작원들과 우리 경찰 간에 교전이 발생했고, 김 목사는 이튿날 유일하게 생포됐다. 이후 김 목사는 북한 무장 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뒤 풀려났고, 대한민국에 귀순해 가정을 꾸린 데 이어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 목사는 서울성락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한편 안보와 관련된 강연과 방송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 “한국, 북한이 우크라서 ‘남침용 무기’ 시험 중인 것 잊지 말라”-우크라대사

    “한국, 북한이 우크라서 ‘남침용 무기’ 시험 중인 것 잊지 말라”-우크라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을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 전체주의 정권을 마주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 “이번 전쟁의 결과가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침용 무기 시험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北포로, 흥정 사안 아냐…국제법·인도주의 따라 처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bargaining)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포로 신병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북한군 2명이 생포된 후 정부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 면담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중 한 명은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라며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신병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무기 지원 혹은 구매를 원한다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포노마렌코 대사는 “흥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 한국의 우려와 관여 인정…협의할 것” 그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의 향후 운명에 관한 한국 측의 모든 공식적 호소와 신호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한국과 협의에 열려 있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입장보다는 전향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앞서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 이른 것 같다”라고 밝혔다. “북한군 추가 배치 경고 나와…자체 검증 거치는 중” 아울러 포노마렌코 대사는 초기에 파병된 북한군 1만 2000여명 중 4000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현재로선 8000명이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부가 판단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포노마렌코 대사는 전했다.
  •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어… 가정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어… 가정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26)씨가 “부모님과 만나기 위해서 꼭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른 포로 백모(21)씨는 한국행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 약 1시간 10분 동안 면담한 내용을 공개한 뒤 “외교 당국은 이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의 본국 송환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으며, 북한군 포로라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리씨의 육성에는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면서 “내가 북한 출신인데 포로니까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현실적 문제를 고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턱에 총상을 입은 리씨는 “한국에 가면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백씨는 “귀순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백씨는) 절반 정도 마음이 기운 것 같다”며 “북한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설명했다. 면담에서 이들은 북한군 선행 전투단이 모두 희생되거나 부상당해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자폭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 동료의 자폭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등을 증언했다. 이들 2명 말고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포로가 더 있을 가능성에 관해 유 의원은 “(우크라 측이) 추가로 잡힌 포로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YES) 특별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같은 달 25일 북한군 포로 리씨와 백씨를 총 1시간 10여분간 면담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 2명과 면담한 내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육성 파일에 따르면 1999년생 저격수로 알려진 리모씨는 ‘지금은 귀순 의사가 어느 정도 되나’라는 질문에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고 답했다. 리씨는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다”고 했다. 리씨는 앞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귀순을 80% 결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귀순을 결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불분명한 리씨는 “한국에 가면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게 되면 바라는 대로, 권리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리씨는 “앞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가정도 이뤄야 될 것 아닌가”라며 “북한 출신인데 포로니까 가정을 이루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기도 했다. 2005년생 소총수로 알려진 백모씨도 귀순 의향에 관한 질문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백씨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당국에서는 총력을 다해 달라”며 “본국 송환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 조태열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논외는 아냐” 재확인

    조태열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논외는 아냐” 재확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아예 논외의 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체 핵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도 “한국과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플랜 B’(자체 핵무장)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등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두고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겠다는 뜻을 100%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밝혀지면 당연히 수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유의사 확인되고 한국으로 온다고 하면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위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자 처벌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 사건은 국민적 충격이었다. 탈북 청년들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강제이송돼 북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었다. 당시 정부의 안보수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들을 고문과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로 넘겨준 결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 등을 내세워 법원이 선고유예 처벌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 때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펼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 북한군 포로 “한국행 80% 결심”… 정부 “요청시 전원 수용 원칙”

    북한군 포로 “한국행 80% 결심”… 정부 “요청시 전원 수용 원칙”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돼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의사를 밝히면 전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 관행에 부합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모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알린 것은 처음이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포로들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 인터뷰에서 리씨는 “북한에서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변절”이라며 “포로가 된 게 (북한)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결심하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귀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엑스(X)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며 포로 교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인사들 1심 유죄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사건이 벌어진 지 약 5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나포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관련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지시한 혐의다.
  •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사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탈북 어민 북송은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위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자 처벌이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 사건은 국민적 충격이었다. 탈북 청년들 눈에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으로 강제이송돼 북한군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찧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었다. 당시 정부의 안보수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청년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여전히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주권이 지배하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들을 고문과 죽음이 뻔히 예상되는 곳으로 강제로 넘겨준 결정은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처사였다. 그럼에도 제도적 미비 등을 내세워 법원이 선고유예 처벌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갸웃거릴 만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도 “북한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 시 전원 수용이 원칙”이라고 했다. 교전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데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강제북송 사건 때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청년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펼쳐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들 전원 선고유예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들 전원 선고유예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 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면서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 정부 “생포된 북한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정부 “생포된 북한 병사, 희망하면 한국으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희망할 경우 한국 송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병사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북한 땅과 주민도 한국에 포함된다. 지난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생포한 북한군을 석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2명에 대한 심문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으로의 귀순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전날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전쟁포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종료 후 포로 전원은 바로 석방 및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대만,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보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계국 간 협상에 따라 제네바 협약과는 무관하게 북한군 포로를 한국 등으로 데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북한군 전사자 시신 12구, 들판에 나란히”…충격적인 드론 영상 공개[포착]

    “북한군 전사자 시신 12구, 들판에 나란히”…충격적인 드론 영상 공개[포착]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끝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10여 명의 시신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특수부대 활동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는 친우크라이나 민간 자원단체인 인폼네팜(InformNapalm)은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병사들의 시신 최소 12구가 나란히 누워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보병 공대의 대포밥(총알받이)로 북한군을 대량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공세 속에서,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의 최전방을 공습하기 위해 ‘러시아군보다 앞서’ 전선을 누볐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앞장서서 전선에 파견됐다는 주장은 북한군이 총알받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해당 영상은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장면에서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북한군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담겨 있지 않았다.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정찰 중이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었다. 당시 사진에는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이 줄지어 나란히 늘어서 있고, 시신 위로 흰 눈이 쌓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 “북한군 피해 규모, 사망 300여명·부상 2700여 명”13일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여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 분석 결과, 첫 번째로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에 대한 조종 사격,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러시아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이한 면은 북한군 전사자가 소지한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한 내용이 있다”며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 그리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주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 병사 두 명의 진술 내용도 입수했다. 북한 명사 두 명은 정찰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됐는데 그때 동시에 동반 파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대우한다고 한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현재 포로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포획된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상호 포로 교환을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국정원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돼, 한국 귀순 요청이 오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는 국가 간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사설] 참전 속이고 자폭 유도… 인권 말살, 北 파병의 참상

    [사설] 참전 속이고 자폭 유도… 인권 말살, 北 파병의 참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증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적인 파병 참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북한군 2명 중 한 명이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으러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이 공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민에게도 전쟁을 감추고 거짓으로 속여 사지로 보낸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들 2명이 정찰총국 소속이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확인했다. 전사자가 갖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발견됐고, 실제로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히기 직전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커녕 전투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최전방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상은 처참하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총알받이가 되거나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피해 규모를 사망 300여명, 부상 2700명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명 가운데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과 경제적 도움 등 파병의 반대급부를 위해 자국민의 생명과 국제법은 무시한 채 무모하게 참전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생포된 북한군이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일뿐더러 인도적 차원에서도 본인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극만은 막아야 한다.
  • “러 파병 북한군 3000명 사상… 北, 생포 전 자결·자폭 강요”

    “러 파병 북한군 3000명 사상… 北, 생포 전 자결·자폭 강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이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포로 신문 영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12일(현지시간)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은 300여명, 부상은 27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을 키이우 구금시설에서 한국어로 신문하는 2분 5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진행한 신문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채 조사를 받은 한 북한군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가”라고 물은 뒤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공개 후속 게시글에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군 포로와 북한군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에는 “고국 송환 외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회유 메시지를 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전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 사상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9일에는 사망자가 최소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정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이 안 되는 사이 2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추가로 사망한 셈이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및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을 들었다. 국정원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우대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귀순 요청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으로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대포밥’(총알받이)이라는 자조와 걱정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생활필수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 포로들을 신문한 측이 국정원 요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박 의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헛되이 죽지 마!” 우크라, 북한군에 ‘투항 권유’ 전단 살포 [핫이슈]

    “헛되이 죽지 마!” 우크라, 북한군에 ‘투항 권유’ 전단 살포 [핫이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군 전사자가 급증하고 포로까지 나온 상황에서 러시아군 대신 ‘총알받이’로 쓰이지 말라는 호소인데, 대규모 귀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을 드론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미러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친우크라이나 단체 워팩트가 전날 텔레그램에 공유한 북한군 대상 전단에는 “헛되이 죽지 마시요! 투항은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다. 그 밑에는 북한군이 하늘을 뒤덮은 드론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 삽화도 담겨 있다. 이는 북한군의 드론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군 활동을 감시하는 친우크라이나 국제 단체 인폼네이팜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FPV(1인칭 시점) 드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전투 중에 은폐, 엄폐물이 없는 평지에서 이런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인폼네이팜은 북한군이 몸을 숨기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있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우기는커녕 집을 대피소로 이용해 숨는 모습도 보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1만 1000여명이 전장에 파병됐으며 현재까지 이 가운데 4000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소모하는 인해전술식 보병 진격을 지속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밀리타르니는 인폼네이팜이 공개한 영상을 인용해 자국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망자 20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크루글렌코예 마을을 공격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폼네이팜은 이 영상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부대보다 앞세우는 등 사실상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은 러시아 파병이 전투가 아닌 특별한 훈련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 기만당한 채 전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 이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전개해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지난달 16일 텔레그램 채널 ‘나는 살고 싶다’를 통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글 전단을 살포해왔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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