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05일대장정 결산/ 비리核 캐기 ‘절반은 성공’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신승남전 검찰총장의 도중 하차,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와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사법처리 등 전례없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이용호 게이트’가 ‘이수동·아태재단 게이트’라는 의혹의 심장부로 향하는 순간 수사 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특검이 남긴 권력핵심부 관련의혹은 검찰이 앞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성과와 남은 과제.
[이수동·아태재단 게이트] 특검팀은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홍업(아태재단 부이사장)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S음악방송 회장)씨가 모두 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90여억원을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5800만원이 이수동씨 및 아태재단 관계자들에게 흘러갔고 5억원은 아태재단 신축 공사비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이 돈은 모두 홍업씨를 통해 아태재단으로 유입됐다.
문제는 김성환씨가 관리해온 90억원 중 최소 10억원은 통상적인 거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특검팀 관계자는 “거래자금으로 쓰일 경우 수표가 발행된 뒤 1주일 안에사용되지만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자금이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자금처럼 위장했지만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특검팀은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이 ‘제3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향후 검찰 수사에서 이 돈의 실제 주인과 사용처가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수동씨의 국정 개입 의혹 역시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특검팀은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언론 개혁 관련 문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문건 작성자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또 해군 참모총장 및 KBS관현악단 음악감독 관련인사청탁 의혹,월드컵 상암구장 판매대행권 등 이권 개입의혹 등도 모두 검찰로 넘겨져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 밝혀진 사실] 대검의 수사정보가 이수동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특검팀은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이지난해 9∼10월 모두 3차례 이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월 7일 이후에도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이 이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특검팀은 이씨가 지난해 11월6일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으로 미뤄 이씨에게 검찰 수사정보를 알려준 통화가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용호씨의 핵심 공범인 대양금고 실소유주 김영준씨가여러차례 현금으로 수억원씩을 입·출금한 사실, 전 한국전자복권 사장 김현성씨가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복잡한 자금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특검팀은 김영준씨와 김현성씨가 정·관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검찰에 수사자료를 이첩했다.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포함, 차명계좌에 모두 2억68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5000만원 이외의 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정치자금일 것으로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용호게이트' 재판 본격화.
‘이제 공은 법원으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9월 대검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구속한 뒤 지금까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관련해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현재 1심 재판이진행중인 여운환(呂運桓) 정간산업개발 대표와 이덕선(李德善) 전 군산지청장을 포함해 무려 20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 등 ‘거물급’들에 대한 공판이 본격화되거나 이번 주부터 새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형택씨,신승환·승자 남매,김영준 KEP사장 등에 대한 사건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에 배당돼 2차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표 참조〉 재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추가기소된 이용호씨의 혐의도 이들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 병합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씨의 계열사에 취직, 5000만원을받은 신승환씨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부정한 로비나 청탁을 했는지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 수익의 15% 지분을 받기로 한 대가로 국가정보원,해군 등에 청탁해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이다.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이용호씨는 특검이 추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중견 변호사 10여명을 내세워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특검과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검찰로 넘겨진 아태재단 관련 의혹이 추가로 확인되면 ‘대형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동미기자 eyes@
■특검이 본 특검법 문제점. “수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차정일 특별검사는 특검법이 수사팀의 발목을 잡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이례적으로 이 부분을 발표문에 명기했다.차 특검이 평소 특검제는한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아쉬움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
차 특검은 우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이용호씨 관련’으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용호씨의 공범이나 비슷한 유형의 범죄,밀접한 선후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이를 위해 특검법 규정에 ‘유사하거나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이란 구절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수사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특검팀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검찰청 직원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수사관은 여기서 제외된다.차 특검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관에게도 피의자 조사시 입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수를 3명과 15명으로 제한하고있는 것도 방대한 사건을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하다고지적했다.차 특검은 “엄청난 양의 계좌추적을 소화해 내기위해서는 숙련된 전문 수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 공무원 수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짧은 수사 준비기간도 문제였다.현행 특검법은 10일을 준비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이를 최소한 30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을 구성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하려면 10일은너무 짧다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차정일 특검 문답.
차정일 특별검사는 105일간의 수사를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린다는 ‘시지프스 신화’로 입을열었다. 차 특검은 검찰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이만큼 수사할 수 있었던 것도 검찰 수사라는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용호씨를 빨리 구속하는 결단을 내려 결과적으로 추가 피해와 의혹 확산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사 소감은.] 105일간의 수사과정은 시지프스의 신화에나오는 인물처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그러나 최선을 다한만큼 만족하고 또 보람있게 생각한다.
[수사 착수 당시 목표가 있었나.] 정도와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었다.
[검찰의 부실수사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검찰에 전하고싶은 말은.]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된 것도 검찰 수사라는 토대가 있어서 가능했다.혹평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안된다.
[일각에서는 특검제 상설화 주장이 제기되는데.] 수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찰이며 특검은 한시적인 제도라는 생각에변함없다.그래도 상설화하겠다면 전면적인 상설화보다는 국회가 의결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검 수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수사범위 및 수사대상에대한 고민이 컸다.다행히 법원이 몇 차례의 이의 제기에 대해 우리 손을 들어줬지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았다.
[아태재단 관련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 이용호씨 관련 부분이 우리의 수사 대상이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그 외 부분은 검찰에서열심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또 믿는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