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하면, 사업주 月최대 120만원 받는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