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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여야 공동대표발의...탄핵국면 극복하고 협치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여야 공동대표발의...탄핵국면 극복하고 협치

    21대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여야공동대표발의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대표로 발의됐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동의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위해 협치가 이뤄져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그동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건강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처리 권한을 시·읍·면 장에, 감독 권한을 관할 가정법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공무원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업무와의 딜레마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여야가 발의단계부터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으로 법률안 대표 발의의원 수는 종전 1명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다른 경우 최대 3명까지 확대해 여야가 발의단계부터 협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 與 ‘돌초의원’,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파괴적 의회 독재 정상화”

    與 ‘돌초의원’,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파괴적 의회 독재 정상화”

    21대 국회를 원외로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22대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온 초심(돌초의원)’을 결성하고 10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주축이 된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 등 돌초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국회 의사일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 없이 표결이 남발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파괴적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계엄 탄핵정국,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돌초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는 무력화됐고, 각 상임위는 ‘이재명 개인 범죄의 방탄 변호인단’, ‘하명 입법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절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회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억지 줄탄핵 소추’ 29건, 이중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며 “모두 국정 마비용 정쟁 흉기로 악용돼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原)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법안 숙려기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파적 국회 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 “위법한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의장,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 “위법한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의장,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고발 근거를 제시했다.
  • 거세진 헌재 흔들기

    거세진 헌재 흔들기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 여부를 결정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인용 시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고 ‘헌재 흔들기’를 이어 갔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결론을 3일 내린다. 최 대행이 3명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만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절차 없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최 대행의 헌정 파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각하를 촉구했다. 특히 “만약 헌재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므로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난 1일 문·이·정 재판관의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대행은 정치적 편향성, 이 재판관은 친동생의 ‘윤석열 퇴진 활동’, 정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같은 재단 소속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정 재판관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재판관들이 회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줄줄이 회피를 촉구하면서 추후 헌재 결정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함께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 ‘헌재 음모론’까지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이력을 부각해 색깔을 입히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을 헌재를 대상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도 “애꿎은 청년을 앞세워 헌재를 겁박하지 말고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비위 금배지’ 박탈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까지 산 넘어 산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국민동의 청원’ 채택 0건… 국회 독립기관 신설해 ‘민의’ 들어야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청원권관련 법안은 1961년 돼서야 시행까다로운 절차·오랜 시간에 외면‘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인식 팽배정권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시스템文, 정부 주도 온라인 청원으로 인기접근성 낮췄지만 ‘20만 동의’ 한계尹, 대통령실 주도로 지속성 떨어져청원委 등 청원권 강화 제도화 시급英·獨 등 청원 충족 인원비율 낮아권력 지형서 벗어날 독립기구 필요개헌 통해 美 국민발안제 도입 주장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하지만 당시 뜨거웠던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직선제 하나만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쌓이는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권’은 87년 체제에서도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국민과 정치권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청원권 강화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청원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됐다. 현행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원권 관련법은 1961년 9월이 돼서야 시행됐다. 그나마도 그렇게 마련된 청원 시스템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여러 경로로 청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청와대 국민 청원’은 말 그대로 ‘히트’를 쳤다.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낮추고 정부가 민원을 직접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20만 건 이상 동의받은 청원에만 선별적으로 답하는 등 인기영합적 성격 탓에 ‘한풀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을 통해 누구나 민원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 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설 2년 만에 13만 40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민원 검토와 답변을 주도하면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진 못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청원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정당이나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민 동의 청원’을 시행 중이다. 청원인이 전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내 심의토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후 지난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94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본회의 불부의(32건), 철회(1건) 또는 폐기(161건)됐고 채택된 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22대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안은 93건이 전부다. 청원 중 철회 1건(낙동강 녹조 오염 관련 청문회 요구 청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모두 소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원 방법은 다양하게 제도화돼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사라지는 지속성 문제가 있는 데다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효용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탓도 그 이유로 꼽힌다. 영국 의회는 청원사이트에 청원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6개월간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회는 해당 청원을 대상으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회보다는 훨씬 문턱이 낮은 셈이다. 독일의 경우 청원인 단독이라도 청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청원 등록이 가능하다. 전자 청원의 성립 요건은 6주간 3만 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청원 충족 인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6.8배가량, 독일보다 2.7배가량 높다. 청원이 어렵사리 상임위에 회부돼도 국회는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6항에 따라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국회 내 청원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세워 청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생활에 필요한 입법 도입은 속도를 높이고, 인기영합적 주제의 청원에만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막아 청원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대립이 첨예한 정치 상황에서 국민 청원이 빛을 보려면 국회 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권력 지형에 좌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미국처럼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의 제·개정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국민 서명을 받은 법률안을 바로 국민 투표에 붙이는 ‘직접 발의’와 입법부에 법률안을 청원하는 ‘간접 발의’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 발의만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민 서명 기간은 법안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이며 서명 기준은 주지사 선거 투표자 수의 5% 이상을 규정으로 둔다. 주의회는 국민발의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투표 상정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위원은 “청원은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청원 과정이 캠페인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직접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정치와 국민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사설]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 與 ‘중도 확장’ 포기한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당이다. 소수 강성 보수 지지층만 바라보는 지금의 행태는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딱한 노릇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응수했다. 실제로 당론을 내세운 탈당 요구는 국회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남발되고 있는 이른바 ‘당론 투표’는 국회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는 국민의힘 당헌 60조도 다시 읽어 보기 바란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내겠다면 여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소속 의원이 없었더라면 여당은 이미 ‘계엄 찬성 정당’으로 낙인찍혀 존립이 위태로웠을 것이다. 쌍특검법 표결 또한 다르지 않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여사특검법에는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반란군’일 수는 없다. 상식 있는 중도층 국민의 눈에 그들은 편협한 여당의 외연을 넓혀 주는 ‘자산’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 확산… 金 “당에 남을 것”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당론이 과연 헌법·국회법·국민의힘 당헌에 보장된 개별 의원의 투표권에 앞서는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당론을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지,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 나와 본인 생각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당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에게 “(부결)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탈당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을 같이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당론을 계속 이탈할 것이라면 탈당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와 투표권 등을 보장한 헌법(46조 2항)·국회법(114조)이 당론에 앞선다”고 맞선다. 국민의힘 당헌 역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당원은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 등의 조항도 존재해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당헌 60조를)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의 말씀은 ‘당론을 무겁게 많이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론으로) 단결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회 긴급현안질의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여야 의견 엇갈려

    국회 긴급현안질의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여야 의견 엇갈려

    우원식 의장 “국회 양해 없이 불출석 유감”與 “권한대행이라 안맞아… 야유하려 부르나”기재부는 국무위원 때와 다른 점 없다는 입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1인 3역’을 맡고 있는 최 대행의 불참으로 총리, 부총리까지 불출석한 셈이 됐다. 전례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보여준 또 하나의 혼란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최 대행을 겨냥해 “국회의 출석 대상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국회의 양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2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상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협의를 구하도록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권한대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최 대행에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항공 참사 수습과 12·3 내란 사태 수습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업무를 핑계로 대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때 오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안맞고 현실적으로도 (1인 다역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국회에서 야유하려면 무엇하러 참석을 시키나. 질문에도 답변에도 야유하는 저런 상황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무슨 의미가 대단히 있겠나”라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귄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수반이라 경우가 다르다”면서 “(불출석) 양해를 구하면 허가한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므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불출석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기재부 대변인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면담과 상공회의소 관련 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안질의가 정해지기 이전에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불출석이 가능해진 것인가’란 질문에는 “대행 이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본회의 일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이 특별한 불출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 내란특검법 7표 이탈… 與 “野 재발의안 지켜본 뒤 의총서 논의”

    내란특검법 7표 이탈… 與 “野 재발의안 지켜본 뒤 의총서 논의”

    민주, 외환죄 포함해 오늘 재발의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고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확대 전망김상욱, 권성동 탈당 권유에 “거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3자 수정안’이 일부 거론됐던 만큼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7표, 김여사특검법 5표로 추정된다. 다만 김여사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 때 나온 이탈표 6표보다는 줄었다.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과 당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탓에 ‘수용 불가’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특검법을 9일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이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특검 추천 방식 수정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여사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을 마무리한 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긴 했으나 일단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과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줄곧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권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 찬성 표결을 했느냐고 물으셔서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탈당 권유나 징계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내에서도 일치된 찬성 의견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재차 발의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정부 대안을 먼저 받아 본 뒤 재발의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안을 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열어 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쌍특검법 결국 부결… 野 “재발의”

    쌍특검법 결국 부결… 野 “재발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역시 재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8건 법안에 모두 ‘당론 부결’을 방침으로 세우고 표결에 나섰다. 기권과 무효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은 7표, 김여사특검법은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업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경제6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 동조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된 민생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쌍특검법 모두 부결…내란특검 찬성 198, 김여사특검법 찬성 196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도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날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으로 되돌아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결되는 구조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내란 특검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하겠다. 설 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나오자, 윤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전쟁의 시작)을 열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영상]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 놓고 대립...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영상]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 놓고 대립...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쟁점,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하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형법상 내란죄 주장’ 철회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관련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법상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 등 야 6당이 가결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에서 필요할 때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정상적인 적법 절차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내란죄’와 같은 선동적인 형법 죄목을 사용하다가,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극히 추상적인 헌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며,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 재판이다. 따라서 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국회에 군영을 투입한 경위·이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증거자료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 부분만 보고 불이익당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상상 초월로 고립된 약자 형태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난도질당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요청한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수용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사 기록 촉탁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및 규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아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 증거 채택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피청구인이 기록에 대해 사실을 다투게 되어 입증 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입증은 국회 측에 있으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책임이 대통령 측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촬영된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회 측에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 국회 측이 제출한 일부 언론 기사와 방송영상도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공문서인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도 채택되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국회 회의록이 회의의 존재를 넘어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尹 탄핵심판 14일 정식 변론 시작...헌재, 일주일에 두 차례씩 속도전(종합 2보)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새달 4일까지 5차례 변론...일주일에 2회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구정 연휴를 제외하고 일주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질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재...14일부터 정식 변론 시작(종합)

    윤 대통령 측 변론준비 추가 요청 안 받아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로 미리 지정 헌재, 답변서·증거 등 자료 제출 지연 질타 尹측 답변서 통해 일사부재의 위배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마치고, 탄핵소추 사유를 다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차 변론 일시도 오는 16일 진행하겠다며 미리 지정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는 걸 질타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기일(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자료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어느정도 (자료를) 내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양해해달라”고 했으나 정 재판관은 “판단은 언론이 아닌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법안과 달리 탄핵안은 회기를 달리하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계엄 이전으로 상황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尹측, 탄핵심판 변론서 제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심판을 받는 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답변서를 통해 크게 4가지 이유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탄핵이 인용됐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고 회기가 바뀐 14일에 가결됐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뀐 회기에서 가결된 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재는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답변서를 접수하며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에… 민주 ‘패스트트랙’ 카드 만지작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에 민주, ‘패스트 트랙’도 검토

    [단독]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에 민주, ‘패스트 트랙’도 검토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 韓 탄핵 권한쟁의심판청구 낸 與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달라”

    韓 탄핵 권한쟁의심판청구 낸 與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해달라”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대표권 훼손”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에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최 대행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로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조경태 의원만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 [사설] 6개 법안 거부권 韓 대행, 특검법 매듭에도 역량 보이길

    [사설] 6개 법안 거부권 韓 대행, 특검법 매듭에도 역량 보이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이 야당의 ‘탄핵 겁박’을 무릅쓰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민생을 안정시키기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탄핵을 암시하며 위협을 이어 갔다. 야당은 “한 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앞서 여야정 민생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전에 없는 “양보”를 입에 올리며 동참을 권유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기능의 민생경제회복단도 출범시켰다. 어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기도 했다.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진정한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한 대행이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을 감수했을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야당도 더이상 시비를 걸기 어려운 합리적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전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한 대행은 무리 없이 이 고비를 넘어 더이상의 혼란을 막는 국정관리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 야당도 특검 법안의 무리한 독소조항은 양보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제1당의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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