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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크로스보팅’(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행위)이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표심 결집’을 주문하고,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신 투표는 배신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은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당론)에 대해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이 대표 일극 체제’를 고려한 듯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조직은 좋지 않다.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대파를 일부러 배치하는 사례도 있다”며 “과거에는 소장파, 소신파 그룹이라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 이견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자’는 당내 분위기에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할 때는 지났다”며 “정말로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 당론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 5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어긴 이미경·이수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거수기 국회의원’ 문제가 불거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2002년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도로 존중돼야 하는 헌법기관 아닌가”라며 “우리나라가 원내대표를 두면서 미국식의 원내 정당을 지향하는데 미국에는 당론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크로스보팅은 반드시 선하고 당론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초선도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런 발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 ‘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소신과 배신’ 사이…크로스보팅 딜레마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크로스보팅’(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행위)이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표심 결집’을 주문하고,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소신 투표는 배신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여야 소신파 의원들은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당론)에 대해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일극체제를 감안한 듯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조직은 좋지 않다.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대파를 일부러 배치하는 사례도 있다”며 “과거에는 소장파, 소신파 그룹이라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자’는 당내 분위기에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TV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할 때는 지났다”며 “정말로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 당론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 5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어긴 이미경·이수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거수기 국회의원’ 문제가 불거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2002년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자율성이 최대 한도로 존중돼야 하는 헌법기관 아닌가”라며 “우리나라가 원내대표를 두면서 미국식의 원내 정당을 지향하는데 미국에는 당론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크로스보팅은 반드시 선하고 당론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초선도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런 발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 巨野 ‘상임위 단독 개최·특검법 재의결·법사위원장 차지’ 향해 질주…‘방법 없는 여당’ 속수무책

    巨野 ‘상임위 단독 개최·특검법 재의결·법사위원장 차지’ 향해 질주…‘방법 없는 여당’ 속수무책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행에 나선다. 또 여소야대를 이어 가는 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도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열악해진 의석수에 ‘속수무책’ 위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사태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상임위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정족수가 되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어떻게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 이후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싸우는 민주당’을 예고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편성,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를 또다시 22대에서 재연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벌써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나오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 안팎에서는 비판 외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에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18개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도록 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했으나, 여당인 22대 국회에서는 쓸 수 없는 전략이 됐다.
  • 민주, 국회의장 16일 선출…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출마 의사

    민주, 국회의장 16일 선출…추미애·조정식·정성호·우원식 출마 의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거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7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에는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두 명의 국회부의장은 교섭단체 1·2당에서 맡게 되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 씩 후보를 낼 전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쟁은 4파전 구도다.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 ‘채 상병 특검’ 尹 거부권 대비

    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 ‘채 상병 특검’ 尹 거부권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을 꼽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 본회의 날짜가 ‘국회의장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18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 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했다.
  • “반드시 단독으로라도”…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강행

    “반드시 단독으로라도”…민주, ‘채상병 특검’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정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합의가 됐으니 이제 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는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특검법 상정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인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본회의를 열) 법적 권리가 있다”며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내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채 상병 특검’ 대통령 거부권 등 대비

    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채 상병 특검’ 대통령 거부권 등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 꼽으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서 본회의 날짜가 ‘의원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일부터 18일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 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 [의정광장] 정치의 품격

    [의정광장] 정치의 품격

    정치를 하기 전 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정책 제안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가며 20년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었다. 그 결과 ‘난임부부정부지원사업’, ‘난임’ 용어사용 법 개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저출산 정책에서는 현재까지도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정책의 혜택을 본 난임부부들이 “덕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라고 소식을 전해줄 때면 지난 20년간 묵묵히 일해 왔던 시간들이 ‘보람’이자 ‘최고의 선물’로 보상받았음을 느낀다. 정치 입문 초년생으로 18개월 차에 접어든 나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람도 있다. 좋은 조례를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이타적인 마을 공동체를 위해 힘을 합쳐 안전과 복리증진을 실현시킬 때 보람이 있다, 특히 주민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붙여 준 닉네임 ‘강동엄마’를 좋아한다. ‘해결사’라는 기대치에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고 부족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반면 시의원은 의원 두 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은 일본의 경우는 상하원 의원 722명(2019년 기준), 의원 1인당 국민수 약 17만명, 보좌관 7명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약 300명, 의원 1인당 국민수 약 17만명, 보좌관 9명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시의원 1명당 1~2명의 정책보좌관(현장지원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권력과 품격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휴머니즘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에서부터 출발해 이타적인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타적인 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 자기 존엄, 자기 윤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훈련돼야 한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정, 행동을 보면 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자기 우월감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례함에는 사소한 예의를 무시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태도나 말투 등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전부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정치의 품격에서 이타적 긍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할 때 품격 있는 정치, 좋은 정치가 시작되지 않을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
  • 민주 “尹 우이독경 회담” 하루 만에 강공… 5월 내내 특검 정국 예고

    민주 “尹 우이독경 회담” 하루 만에 강공… 5월 내내 특검 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인 30일에 곧바로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양측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의제에만 공감했고 특검법을 중심으로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입법 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이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 주장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고, 모든 의제와 현안에서 큰 간극을 느꼈다”며 “민주당은 입법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거부했고, 협치 의지도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법의 ‘투트랙’ 입법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 등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채 상병 사망 외압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다음 논의하자고 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입법 독주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내일(1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야당 단독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2대 국회에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에 “협치 파괴 폭거” 반발

    국민의힘, 민주당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에 “협치 파괴 폭거” 반발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대해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한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채”라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협상이 우선이며, 법조문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큰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다”라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방침이다.
  • 민주, 채상병·이태원법 처리 위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본회의는 의무”

    민주, 채상병·이태원법 처리 위한 5월 임시회 소집요구…“합의 안돼도 본회의는 의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나,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쟁점 법안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반발해 5월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박 부대표는 “국회법상 5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상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핵심 법안 3가지”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을 꼽았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특별법 등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데 들러리를 서 줄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가 있긴 할텐데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의사일정 결정은 또 다른 트랙”이라면서도 “의장님도 이대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 21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나선 조국혁신당이 벽에 부딪혔다. 당내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8일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무소속 의원들이 생길 경우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점을 늦춘 데는 상황이 여의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총선 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18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간사를 배치할 수 없는 정당에 교섭권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속내도 엿보인다.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모든 야권을 다 흡수해야 20명을 채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권 당선인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당적이 없는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의 합류 여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당선인들이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합류한다는 전망도 있다.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당선인 김종민 의원도 정무특임 장관 보도가 나오면서 당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심판 및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국혁신당과는 가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특임장관은 부인했지만, 김 의원과 같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했다.
  •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조국당 앞 ‘3개의 벽’…교섭단체 꿈 미루나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나선 조국혁신당이 벽에 부딪혔다. 당내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8일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무소속 의원들이 생길 경우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점을 늦춘 건 상황이 여의찮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총선 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18개 상임위원회에 모두 간사를 배치할 수 없는 정당에 교섭권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지만,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속내도 엿보인다.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모든 야권을 다 흡수해야 20명을 채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권 당선인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당적이 없는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서미화·김윤)의 합류 여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당선인들이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민주당에 합류한다는 전망도 있다. 새로운미래의 유일한 당선인 김종민 의원도 정무특임 장관 보도가 나오면서 당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심판 및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국혁신당과는 가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임장관설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김 의원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했다.
  • 민주당,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18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 김진표 ‘3대 정치개혁안’… 양당, 총선 끝나자 뒷짐

    김진표 ‘3대 정치개혁안’… 양당, 총선 끝나자 뒷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4·10 총선을 계기로 내놓았던 정치 개혁안들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로, 결국 ‘총선용 반성문’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있고 추진 동력이 다 떨어져서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 1년→6개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제정안(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국회법 일부 개정안(법제위원회 신설) 등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중 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의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닫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논의할 여력도 없다”며 “김 의장이 발의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이견이 있는 터라 21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이 (3대 과제에) 관심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포함해 정치개혁 논의 자체가 힘들다는 게 여의도의 중론이다.
  •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에…與野 모두 회의론 우세

    김진표 ‘3대 정치개혁법’ 발의에…與野 모두 회의론 우세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4·10 총선을 계기로 내놓았던 정치 개혁안들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로, 결국 ‘총선용 반성문’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있고 추진 동력이 다 떨어져서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 1년→6개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제정안(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국회법 일부 개정안(법제위원회 신설) 등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중 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의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닫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논의할 여력도 없다”며 “김 의장이 발의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이견이 있는 터라 21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총선 직전에야 마쳤던 거대 양당이 이마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이 (3대 과제에) 관심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포함해 정치개혁 논의 자체가 힘들다는 게 여의도의 중론이다.
  • 민주 “교섭단체 20석 유지해야”…조국혁신당과 불편한 경쟁적 협력관계?

    민주 “교섭단체 20석 유지해야”…조국혁신당과 불편한 경쟁적 협력관계?

    조국혁신당이 16일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며 22대 국회를 앞두고 두 야당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1박 2일간의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을 조 대표에게 일임하는 정도의 공감대를 (워크숍을 통해) 형성했다고 밝혔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 차기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8석의 의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다른 범야권 군소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한 공동 교섭단체 구성·민주당의 ‘의원 꿔주기’·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어 해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행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정성호 의원 또한 “물론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된다”면서도 “이것도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원꿔주기 가능성에 대해 정 의원은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DJP연합 때 한 번 있었던 것인데, 정치 의도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선명성’을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지난 15일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문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조국 대표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닌가”라면서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조국혁신당은 우당이지만 타당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내 군소정당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은 1석씩 얻었다. 이날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에) 우선 논의해 봐야 하며 교섭단체는 5월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제3교섭단체’ 구성 노리는 조국… 민주당 속내 복잡

    ‘제3교섭단체’ 구성 노리는 조국… 민주당 속내 복잡

    22대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기치를 내세우며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가 3당의 지위를 강조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우리는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의 추진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여투쟁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지만 조 대표는 지난달 5일 “현재는 20석이지만 (교섭단체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군이라 할지라도 조 대표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22대 국회에 가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논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군소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은 1석씩 얻어 총 6석이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시민사회 추천 몫이었던 2명(서미화·김윤)이 나선다면 20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교섭단체 추진 등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조 대표와 당선인들 간 (워크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尹 회동 제안…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도

    조국, 尹 회동 제안…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도

    22대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기치를 내세우며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가 3당의 지위를 강조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우리는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의 추진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여투쟁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지만, 조 대표는 지난달 5일 “현재는 20석이지만, (교섭단체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군이라 할지라도 조 대표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22대 국회에 가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논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군소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은 각각 1석씩 얻어 총 6석이다.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시민사회 추천 몫이었던 2명(서미화·김윤)이 나선다면 20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5~16일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교섭단체 추진 등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조 대표와 당선인들 간 (워크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부적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꼼수’로 규정하며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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