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국회법
    2025-04-13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4,023
  •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는 “직무 범위 밖”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는 “직무 범위 밖”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많다. 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며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확립된 법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대행이 지명을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차 교수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는데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재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엊그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했으니 52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통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52시간 조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파면 결정문, ‘尹 임명’ 정형식 재판관이 썼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 2025.4.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했고,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했다. 또 이를 외면한 탓에 벌어진 국가적 분열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합치된 결론을 냈다. 특히 결정문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인 정 재판관의 공정성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물론 파면 결정문에서도 특유의 대쪽 같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헌재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보충의견 재판관 5명…탄핵소추 횟수·검찰조서 증거에 의견다만 정 재판관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7일 열린 제418회 정기회 회기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야당은 곧바로 419회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재판관은 입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무제한적으로 반복 발의가 허용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거대 야당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절차적 측면에 대한 보충의견은 또 있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직접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왜?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5일 오후까지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다시 법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뒤 25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유보해 놓고 한 번 더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자연스러운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잡힌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처리 대신 법사위 회부를 택한 건 대여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만큼 찬반 주장의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사위에 회부하면 조사 절차, 청문회 등도 열게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감사문’ 채택야당은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이 중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위대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대민 국회가 12·3 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해달라”고 했다.
  • 여야 ‘10조 필수 추경’ 빈손 회동… “시급히 처리” “쭉정이 불과”

    여야 ‘10조 필수 추경’ 빈손 회동… “시급히 처리” “쭉정이 불과”

    정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는 31일 의사일정 협의부터 삐걱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차례 만났으나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는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 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일정을 논의해 하루 정도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경은 상임위·예결위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일 연속 본회의 주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추경 내용과 규모를 두고도 입장 차가 크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산불과 인공지능(AI),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밝힌 ‘필수 추경’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투자만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안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안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차례 불출석… 고심 깊어지는 법원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며 우선 다음 기일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과태료로는 소환이 어려울 것 같고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감치 등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7일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본다”면서 “이날도 불출석하면 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출석을 기대했다”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데, 안 나오면 이 대표의 입장을 크게 고려 안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에 세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28일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 민주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

    민주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한 총리에게 ‘4월 1일 중대결심’ 최후통첩을 날린 것과 관련,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윤석열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4월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며 “한 대행의 헌법 불복,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번 주까지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없으면 헌재 파면 결정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4월 18일에 헌재 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때는 6인 체제가 된다”며 “그러면 사실상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법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사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초선 모임, 권성동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에 ‘무고죄’ 맞불 예고

    민주당 초선 모임, 권성동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에 ‘무고죄’ 맞불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대해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무고죄 맞불’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날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민초 운영위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 피해자가 강도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일부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줄탄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모아 최종 행동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방통위 2인 체제 감사 적절하지 않아”… 감사원, 野 주도 요구안 사실상 각하

    “방통위 2인 체제 감사 적절하지 않아”… 감사원, 野 주도 요구안 사실상 각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4개월간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감사 등 감사 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방문진·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방통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 조치를 했다”는 등 이유로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이른다.
  • “탄핵 남발하다 기각되면 비용 물어내라” 국민의힘 법안 발의

    “탄핵 남발하다 기각되면 비용 물어내라” 국민의힘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여야정 회동서 연금 개혁 잠정 합의…이달 중 모수 개혁 처리 가능성

    여야정 회동서 연금 개혁 잠정 합의…이달 중 모수 개혁 처리 가능성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 간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지도부와 의원총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이 수용, 추인될 경우 이르면 20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며 “나머지는 국회법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간사 모두 구체적인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견해차가 컸던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제로 삼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이런 관측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 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홍근 의원, 교섭단체 요건 ‘20석→15석’ 완화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교섭단체 요건 ‘20석→15석’ 완화 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탈리아(5%), 프랑스(2.6%), 스페인(1.4%), 일본(0.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혁신당의 현재 의석수는 12석이다. 박 의원은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최광숙 칼럼] 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감사원의 처지

    요즘 감사원을 보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며느리 신세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해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태생적으로 대통령실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바로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팔자에 없는 두 시어머니를 떠올린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건수가 모두 29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처음 있는 일이다. 평소 1년에 5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6배 폭증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는 게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왜 그렇지 않은지 따져 보자. 국회의 감사 요구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올해 감사 요구는 과방위 6건, 교육위·행안위·법사위 각각 4건 등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 기존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감사 요구와 달리 29건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요구 같은 건 몰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은 속이 빤히 보인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왜 새로운 시어머니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감사 폭탄’ 투하는 무엇보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스스로 감사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 독립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 소속인 감사원 업무의 70~80%가 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사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이 결정한다. 의회가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법률로 규정된 직무상 독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감사원 예산 심사 때 감사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교통비 등 출장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감사관들이 출장비용을 사비로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모자라 감사원의 손발까지 묶어 놓은 것이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을 감사하면서 민주당 눈 밖에 났다는 것이 관가의 정설이다. 감사원이 정치 외풍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드 감사’, ‘하명 감사’ 같은 말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지금까지 주로 정권발 외풍이었는데, 이제는 야당발 외풍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감사원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식의 무더기 감사 요구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표적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 과도한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은 본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3개월 제한된 시간(2개월 더 연장 가능)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에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 계획된 민생감사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는 것도 고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국회감사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장을 차려 놓고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자료 제출을 닦달하면 그들 역시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부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민주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지 영 죽을 맛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은 더 그렇다. 이 같은 유례없는 풍경은 과거보다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벌어졌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지, 민주당 직속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기관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 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민주당, “최 대행, 즉각 임명하라”‘9인 체제’ 완성시 탄핵 선고 연기될 수도간소화 尹 동의 미지수...尹 “시간 부족했다”“마 후보자 임명·배제한다면 절차적 하자 주장 가능성...문 대행 전례 고려할듯”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행위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를 의무가 생겼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당일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명’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 28일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해 협의회가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갱신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절차는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간소화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본인 역시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후진술에서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심판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적잖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임명된 재판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은 해소되고 변론 갱신절차는 필요치 않아 선고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경우 임명된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8인 체제로 선고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행인만큼 아무래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 더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추후 당사자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전례가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권 압박 등에 따라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3월 초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 권한대행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며칠 앞둔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권 및 윤 대통령 측과 야당 측의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는 ‘슬로트랙’”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인재 양성, 전력망 및 용수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외 조항이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30일 뒤 민주당안을 자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반대해도 11개월 뒤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버텨 봐야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의미다. 내일이라도 당장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혀 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김경수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춰야”…조국혁신당 연대 나서나

    김경수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춰야”…조국혁신당 연대 나서나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이자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일 “민주주의 연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출범한 것에 대해 “더 넓고 강한 민주주의 정부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 정치인 모두가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교섭단체 20석은 박정희 정권 대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의 잔재”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숙원이다. 김 전 지사의 이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발언은 조국혁신당의 바람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국혁신당에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오해 풀고 싶다”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오해 풀고 싶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그분과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전직 대통령들도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제가 이회창 전 총재를 뵌 기사가 났던데, 이 전 총재는 25년 동안 정치하면서 꾸준히 가끔 찾아뵙는 분”이라며 “제가 그분 때문에 정치 입문했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만남이) 정해진 건 전혀 없다”며 “그런데 선거나 정치 일정을 떠나서 박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 그분하고 쌓인 오해를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는 마음은 늘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오해가 쌓인 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생긴 문제 아니겠냐”며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푸는 게 당연히 사람으로 원하는 거고, 사실 회한도 아주 많다.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회고록도 다 읽어봤더니 지나간 일들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도 있다”며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대표연설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거나,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과장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박 전 대통령과 제가 서로의 기억도 있고 지나간 사실들, 기록들이 다 있으니 ‘대통령께서 이런 건 오해하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 초당적 인기로 국회 누빈 안내견… ‘조이법’ 남기고 은퇴합니다[Touching News]

    초당적 인기로 국회 누빈 안내견… ‘조이법’ 남기고 은퇴합니다[Touching News]

    김예지 의원과 5년 동안 ‘의정 활동’국회 모든 곳에 ‘안내견 출입’ 팻말‘조이법’ 안내견 출입 확대 이끌어SNS에 “방호과 선생님 고마워요” 국회 본회의장과 사랑재(국회한옥) 앞뜰을 누비던 안내견 조이(9·수컷·래브라도리트리버)가 5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고 조용히 은퇴했다. 안내견은 만 여덟 살 전후로 은퇴하는데 조이는 건강하게 안내견 일생을 꽉 채우고 새 삶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와의 작별을 준비해 온 조이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소셜미디어(SNS)로 짧은 인사를 남기고 국회를 떠났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으로 2020년 국회 생활을 시작한 조이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재선되면서 ‘재선 안내견’이 됐다. 첫 등원 당시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두고 온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조이 덕분에 국회 모든 공간에 ‘대한민국 국회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이 설치됐다. 조이는 국회 회의장 중 바닥 카펫이 가장 두툼한 본회의장을 좋아했다. 첫해에는 안건이 처리될 때마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만, 은퇴 직전에는 법안 처리와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를 구별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도 생겼다. 사랑재는 조이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다. 잠시 하네스를 내려놓고 킁킁대며 맘껏 노즈워킹을 즐겼다. 조이 덕분에 안내견이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그의 일을 방해해선 안 되지만 쉬는 시간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도 된다는 사실을 국회 모든 식구가 알게 됐다. 조이는 의원회관 층마다 설치된 자동출입차단기를 무서워했다. 조이의 SNS 작별 인사에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차단기 통로 대신 예지 누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국회 방호과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이는 김 의원이 국회에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은 종일 ‘멍무룩’(개가 시무룩한 모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조이는 월요일 아침마다 신이 났다”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누구든지 초당적으로 좋아했다”고 전했다. 반면 자신이 싫어하는 의원이 인사를 건네면 김 의원이 무안할 정도로 티를 냈다. ‘조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초선 시절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과태료 부과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이의 동료들이 식당이나 대형상점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들리곤 한다. 국회에서 별다른 은퇴식을 치르지 못한 조이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은퇴식을 치른다고 한다. 은퇴견을 돌보는 새로운 자원봉사 가족도 만날 예정이다. 조이가 떠난 후에도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조이가 쓰던 방석과 물그릇, 장난감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김 의원을 찾아올 후배를 위해 조이가 남겨 둔 ‘선배’의 선물이다.
  • 내용도 모르고 표결…이소영 “법률안은 하루 전 통보해야” 사전통지법 발의

    내용도 모르고 표결…이소영 “법률안은 하루 전 통보해야” 사전통지법 발의

    국회 본회의 개의 하루 전에는 상정된 법률안이 의원들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상정된 법률안은 본회의 개의가 임박해 의원들에게 공표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사전에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각 의원에게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이다. 심지어 지난해 7월 3일 열린 본회의는 개의 21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되기도 했다. 또 지난달 8일 열린 본회의는 상정된 법률안이 29개인데 개의 27분 전 의사일정이 통지됐다.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대다수의 개별 의원은 법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론에 따라 ‘기계적 표결’에 나서고 있다.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하루 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안보·경제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며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본회의 개의 전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를 1시간 전, 어떨 땐 개회 직전에서야 통보받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아닌 한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결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하게 만드는 국회법상 안건 통지 절차를 이제는 정말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냐”…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날선 공방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냐”…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날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 하루 만에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돕기 위한 법안 발의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뒤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원 퇴장했다. 또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쟁적인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소관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린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을 통해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비상계엄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비상계엄이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씨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