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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 공개 소송, 집권 초에 할 것”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 공개 소송, 집권 초에 할 것”

    “청와대와 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돈인데 국민들이 예산과 집행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돈들인 것이죠. 이게 21세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승수(54)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경영학과 출신의 회계사이면서 변호사다. 지난 19일 만난 하 대표는 인터뷰 내내 예산 감시가 곧 권력 감시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검찰 측은 공개를 거부했다. 특활비 집행 내역 자료가 없으며 또한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수사기밀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정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특활비도 원칙은 카드로 집행해야 하며 현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현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영수증 증빙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만 하죠. 특활비 사용은 검찰총장이 대검 담당관에게 요구하면 현금을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을 사용하며 용처를 전혀 안 남겼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 소송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예산 사용 증빙 자료가 없다거나 정리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 8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검 특활비는 실제 고스란히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은 그렇게 한창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농촌·농민 공익법률센터 ‘농본’ 차원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특별지원금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이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네는 특별지원금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집행하고 있다. 집행 내역은 물론 내부지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전 측은 국회의원에게도 열람만 시켜줄 뿐 사본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라 한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1심 판결은 갑자기 연기됐다. 전 국민의 전기요금과 관련한 부분일 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그가 특히 관심을 갖는 이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막힌 지점은 한두 곳이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하 대표는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1년 반 만에 승소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대통령 파면 이후 소송은 각하됐다.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진 셈이다. 5년이 지난 뒤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 역시 비슷한 운명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 공개가 결정됐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만큼, 관련 자료는 곧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소송 역시 결국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하 대표는 “대통령 특활비는 비록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감시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체계 아래에서 연 96억원 남짓의 대통령 특활비 공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집권 초기에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대통령 임기 내에 자료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말했다. 두 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윤석열 정부 초기에 특활비 공개 청구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왜 이렇게 권력 기관 감시 활동에 열중하는지 궁금했다. 출발은 1987년의 경험이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였고, 시민의 힘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권력을 감시·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삶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공인회계사가 됐지만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1995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당초 공인회계사로서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회계사의 주요 업무였다”면서 “마침 시민사회가 활성화하던 즈음이었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대학 졸업 직후 겪은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를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서 아예 상근 근무했다. 연수원 수료 직후인 1998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소액주주운동을 시작으로 조세개혁, 정보공개, 예산감시 등의 활동을 벌였다. 회계사이자 변호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특화할 수 있는 업무였다. 특히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시민사회에 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운동이 본격화됐다. 이 역시 하 대표의 전문성과 역량을 드러내기에 맞춤형 역할이었다. 고건 당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 이후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판공비공개네트워크’를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했다. 하 대표는 “처음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집중했는데 중앙정부를 들여다보니 국회,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곳에 예산 내역도, 집행도 불투명한 특활비가 널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차를 두고 자료 공개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 국회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예산 등 예산에 대한 자료 공개를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지자체와 국회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내역 공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방만한 운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예산 규모도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속적인 예산 감시운동의 의미를 자평했다. 그의 삶과 활동을 관통하는 가치, 그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투영돼 있다. 권력기관 감시 운동으로 시작된 하 대표의 활동은 이제 정치개혁 과제, 공공정보 공유 과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 공동체 복원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책상 위 개혁 의제에 머무르는 방식이 아닌 현장과 삶에 밀착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그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시민사회와 산업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시, 권력 감시,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정치 개혁이자 국민 삶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는 “보수·진보를 떠나 우리 사회에 투명성과 합리성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것은 특권과 특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정책 등은 부러워하며 그 정책을 배우려 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투명성의 바탕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는 거대 양당의 독점으로 부패 독과점을 유지하는 나라이며, 이들 양당 입장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게 서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결국 공수 교대만 반복하며 부패 구조를 존속시키려 할 뿐입니다.” 예산 감시 운동이 정치 개혁 과제로서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송제, 정보공개 등 기득권 구조를 깰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가 원활할수록 국민들도 그만큼 좋은 정부를 갖게 된다”며 변함없는 활동을 다짐했다. “이런 제도와 형식의 과제들이 잘 정리되고 나면 개혁의 구체적 내용, 발전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령 세상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변화가 더디더라도 묵묵히 끝까지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의혹 재소환…왜?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의혹 재소환…왜?

    박 전 대통령 의상비 의혹 법적대응 가능성에“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다” 대답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 ‘패션 외교’로 주목‘국정농단’ 불거지며 의상비 논란도 입길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도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29일 YTN 뉴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도 (의상비) 관련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 났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앵커의 질문은 유 변호사 인터뷰 중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관련 입장을 브리핑하자 나온 것이다. ● “법적 조치? 긴 호흡으로 보라” 유 변호사는 “처음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대통령 의상비 3억원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대줬다고 결론을 내서 기소했다”며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조서를 보면 특활비 일부를 대통령 의상비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형사소송법에 기재돼있다”며 “재심 청규 사유도 기재돼 있어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임기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저관리비용’·‘기치료’·‘운동치료’·‘최순실씨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다. 이후 특활비 사건은 국정농단사건과 병합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패션 외교’ 인기 탓? 의상비 논란에 휘말렸던 朴 앞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017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최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옷값 지불 관련 주장을 펼쳤다. 고 씨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의상실 임대 보증금, 직원 월급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를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고 씨가 옷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박 대통령 의상실, 7억4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옷값 등이 공개돼 비용의 출처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옷, 가방 값을 따로 줄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지불했더라도 실제로는 박 대통령의 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절 이른바 ‘패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를 언론은 연달아 보도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A자 모양의 상의, 옷깃을 세운 차이나칼라, 바지가 특징이었다. 패션심리학자들이 유신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른 尹…강골검사에서 제1야당 최종후보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른 尹…강골검사에서 제1야당 최종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결국 제1야당 후보로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서 그가 살아온 길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동기다. 윤 전 총장이 대중의 뇌리에 박힌 사건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 사건 이후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요직으로 돌아온다. 이듬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명돼 적폐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그러나 2019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현 정권과 틀어지게 된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에도 몰두하면서 갈등이 악화됐다. 2020년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와 각을 세우며 국민적 지지를 받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오르는 파격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가 4개월 잠행 끝에 지난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공식 대권주자 행보를 걸으며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제1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선 과정에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잇따른 개 사과 논란,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특히 경선레이스 막바지에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홍준표 의원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환산 득표율 47.8%를 얻어 홍 의원(41.5%)을 꺾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7.5%,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2%로 뒤를 이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박지원도 의혹 피할 수 없었다… 역대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잔혹사

    박지원도 의혹 피할 수 없었다… 역대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잔혹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정치 개입 없다” 선언했지만 공안탄압·정치공작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인 안무혁 부장을 유임시켰다.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안 부장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수사와 범인인 김현희 씨의 검거를 지휘했다. 안기부는 1987년 12월 13대 대선 전날에 김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이에 폭파 사건을 이용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후임으로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재임한 서동권 부장은 공안 탄압과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북풍·세풍·안풍에 모두 연루되며 징역형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담당하던 보안정보국의 폐지하고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 신설하는 등 안기부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도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60일 만에 경질됐다.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지만 ‘불법 도청’으로 빛바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의 권영해’ 원세훈, 댓글 공작·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전방위 개입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에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박범계 “윤석열-손준성, 매우 특별한 관계…근거 밝히긴 좀 그래”

    박범계 “윤석열-손준성, 매우 특별한 관계…근거 밝히긴 좀 그래”

    박범계 “‘손준성 유임’ 尹 요청 전달 받아”“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매우 중대한 사건”朴, 공수처·대검 공조 강조…공수처 압색 진행 김기현 “조성은 발언, ‘박지원 개입’ 자백한 것”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대검찰청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면서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요청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 전 총장을 겨냥,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다”면서 “이 사건은 어찌 됐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수사의 의도가 명백히 고발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그 추론은 맞다”라고 말했다.박범계 “尹, 손준성 대단히 가깝게 활용그 이상의 관계…공수처 긴밀 공조 필요” 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10일 기자들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기관 간 공조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대검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의 발언 당일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尹 “정상 절차 안 거친 의혹제기는 사기”“정치공작, 신빙성 없는 괴문서”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제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김기현 “수사기관 장악 文정부,야당 대선 후보 죽이기 노골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면서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일이 다가오자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신속하게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임무를 본격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박 원장, 김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성은 “9월 2일 朴과 내가 원한 날 아냐”김기현 “박지원-조성은 내밀 관계, 공작” 조씨는 지난 12일 SBS에 출연해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 박 원장을 만난 탓에 박 원장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추측이 나온다는 지적에 “날짜나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날짜다. 조씨는 이보다 20여 일 앞선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만났었다. 이에 대해 전날 김 원내대표는 박 국정원장과 조씨의 관계에 대해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파악된다”며 두 사람의 과거 당적과 역할, 보도 사진, 페이스북 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지원-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강한 의심이 간다”면서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대선 개입? 野 헛다리 짚은 것”조성은 발언엔 “얼떨결에 나왔다 수정”공관 출입기록 요구엔 “할 수 없다” 박지원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조씨와의 관계에 대해 “(야권에서)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면서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국정원장 공관에서 조 씨를 비롯해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과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사주’ 의혹 보도 시점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조 씨가) 얼떨결에 발언이 나왔다며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CBS, MBC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의혹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박 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며 박 원장의 개입설을 내지 배후설을 부인했다. 박 원장은 야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 내역이나 국정원장 공관 출입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그것은 국정원장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강골검사 #검찰총장 #신드롬… 반문 넘어 정권교체 선봉에 서다

    #강골검사 #검찰총장 #신드롬… 반문 넘어 정권교체 선봉에 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항명 후 2013년 10월, 국정감사 발언) “앞으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권교체를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에 의해 국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입니다.”(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은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친가와 외가는 충남 논산시와 강원 강릉시를 기반으로 한다. 학창 시절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친은 한국 사회 소득불평등을 오래 연구해 온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다. 그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경제학보다 구체성 있는 학문을 권했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79학번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다가 1991년 #사법시험 9수 끝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동기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주광덕 전 의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그의 세평은 ‘원칙주의자’였다. 애초 검사를 꿈꾸지 않았다지만 검사직이 맞았던 그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윤석열이란 이름 석 자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건 #강골검사 기질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때였다.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권의 압박에도 수사를 밀어붙였고 그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이 항명 사건으로 좌천되며 암흑기를 맞았다.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면서 부활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수 파괴’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직에 파격 임명됐다. 이후 본격적인 적폐수사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등을 수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며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문 대통령과의 관계는 임명 한 달 만에 틀어졌다. 2019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확대해 갔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돌입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권과의 갈등이 극대화됐다. ‘윤석열 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불거졌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탄압받는 모습은 도리어 그를 ‘대권 후보’로 키웠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여론조사에 등장했다. 팬덤까지 형성되면서 정치인도 아닌 인물이 야권 대선주자 1위에 등극하는 #윤석열 신드롬이 생겨났다.정부와 각을 세우며 버티던 그는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4개월간 잠행하던 그는 6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정치인 윤석열’로의 인생을 시작했다.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적 주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제1야당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다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상납 자금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와 횡령죄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朴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朴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이병기 징역 3년·이병호 3년 6개월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 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4)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해 ‘문화부 블랙리스트’나 ‘국가정보원장 특별활동비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대폭 낮춰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감경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더딘 것도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묵인과 국정원을 통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14일 재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나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검찰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상고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항소심(징역 30년)보다 형량이 10년 줄어든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심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7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재산 모금에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 최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의혹이 짙어졌고, 이는 곧 국정농단으로 확장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착수로 의혹의 실체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결국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방패도 사라졌다. 이에 특검팀은 그해 4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선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현금을 받아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다. 1심은 국고 등 손실을 인정해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액수를 횡령으로 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35억원 중 33억원을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2억원은 뇌물로 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해온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보다 크게 감경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질의하자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개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노 실장은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특활비 사용 내역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관 후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정보원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취지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 명칭이 특활비일 뿐,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통칭해 특활비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면서 “그래서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특활비를) 작년 대비 10% 줄였다”면서 “청와대도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주호영 “추미애 또 자책골… 檢특활비 상납 받고선 감찰 지시 참 치졸”(종합)

    주호영 “추미애 또 자책골… 檢특활비 상납 받고선 감찰 지시 참 치졸”(종합)

    주호영 “법무부 특활비 못 쓰는데도검찰서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 다 알아”“靑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뭐가 다른가”추미애, 6일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정작 특활비는 대검 아닌 법무부 관리최재형 “법무부가 특활비 檢예산 배정”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특활비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면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면서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내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윤 총장 특활비 관련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與 “윤석열, 정치 의사 표명했는데특활비 84억 정치자금 활용할 수도”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기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윤 총장을 ‘정치 총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뒤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사위에서 곧바로 반박당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최재형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 秋 반박 법사위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 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활비는 일률적으로 검찰청 규모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황당해했다. 대검은 지난 5일 법사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국고손실죄는 신분 따라 형의 경중”단순횡령방조죄 공소시효 7년, 면소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데 관여했다는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 관계 직원 또는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분 관계에 의한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단순 횡령방조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기소는 범행 종료 후 7년이 지난 2018년 2월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MB, 251일 만에 재수감“걱정 마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확정만기출소시 95세, 2036년 석방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251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강한 불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 형이 확정됐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한 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논현동 자택을 떠나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독방 재수감대통령 예우 감안… 가장 최신 시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MB, 수용기록부용 ‘머그샷’ 촬영재소자 동일 입감 절차 김기춘·친형 이상득도 동부구치소 거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동부구치소를 거쳐 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명박 前대통령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법치 무너져”(종합)

    이명박 前대통령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법치 무너져”(종합)

    李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강한 불만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상고기각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종합)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종합)

    이틀간 신병정리 마치면 곧바로 재수감될 듯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각각의 항소심에서 도합 징역 30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일부 유죄’ 혹은 ‘유죄’로 봤던 대부분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이미 파면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법원은 벌금 미납 시 3년의 노역장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불리는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된 것이다. 파기환송 전 두 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25년·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0년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부분의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경련 등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체결·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 요구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용역계약 체결 요구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 요구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강요 등 혐의에서 ‘강요죄’가 일부라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면서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파기하며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파기환송하며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도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긴 했으나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혼란과 난맥상에 연출됐었고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있어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그로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미 이 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파면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단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챙루 경우 2039년, 87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불출석을 한 뒤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이 재판은 무효다”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해, 도합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재판 3년 7개월만에 중형 확정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실형 위기’ 이재용 재판 공전中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병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전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당 수 뇌물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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