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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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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반백의 머리, 흰색마스크’ 최경환 의원, 첫 공판 출석

    [포토] ‘반백의 머리, 흰색마스크’ 최경환 의원, 첫 공판 출석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남재준 “최순실 덕에 국정원장 됐다면 할복자살”

    남재준 “최순실 덕에 국정원장 됐다면 할복자살”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임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할복자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부정했다.남 전 원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 최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국정농단 언론 보도 이후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인격 모독하지 말라”면서 “최순실 때문에 국정원장이 됐다면 제가 할복자살하겠다”며 검찰에 반발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중 매달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거듭 물었다. 그러나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 1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와 국정원장 내정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바로 다음날 언론을 통해 이미 자신의 내정 소식이 보도돼 더이상 거절할 수 없어 자리를 맡았다며 인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 청와대 서별관 정원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청와대 예산 5000만원을 달라”는 언급을 듣고부터 곧바로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 사전에 박 전 대통령과 특활비 상납에 대한 약속이 돼 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달라고 했으면 제 입장이 떳떳하겠다. 검사님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비서관에게) 돈을 줘서 창피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뇌물·횡령 인정되면 중형… ‘다스 주인’ 치열한 공방 예고

    뇌물·횡령 인정되면 중형… ‘다스 주인’ 치열한 공방 예고

    16개 혐의 중 7개가 다스 관련 뇌물 1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16개 중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 관련 혐의가 7개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이 모두 다스와 연관된 것이다. 결국 수사의 시작점인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의 답을 두고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주요한 혐의는 뇌물수수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 중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7000만원으로 다스 관련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6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을 합해 뇌물액수를 111억원으로 정리했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가법상 5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16개 중 7개가 다스 관련인 점에 주목하며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을 향후 재판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이 다스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의 소유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할 경우 2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재판을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배당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혐의가 16개로 방대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안별로 공방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오덕현(48·여·27기)·홍경표(48·27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달리 철저하게 법리 중심의 공방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7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현대건설 분양사업에 다스가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 6000만원의 ‘통행세’를 받은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조배숙 “김기식 외유, 적폐의 전형…임명 철회해야”

    조배숙 “김기식 외유, 적폐의 전형…임명 철회해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9일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원장의 부적절한 외유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팀은 일자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 앉아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며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의 퇴출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며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사태와 관련해서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희대의 금융사건”이라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檢, MB 오늘 기소… 추가 혐의 계속 수사

    MB 논현동 자택 등 동결 청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13일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후 179일 만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면서 다스 소송에 청와대 직원이 관여하게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350억원대 횡령, 31억원대 조세포탈, 삼성그룹의 60억원대 소송비 대납 혐의를 모두 공소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인들에게 건네받은 수십억원대 불법자금도 모두 뇌물수수 혐의액에 포함된다. 이 중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7억여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사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들어간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방문조사도 역시 무산됐다. 대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동창이자 다스 주주인 김창대씨 등 주변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관련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에 논현동 자택 등에 대한 재산 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檢, MB 9일 재판 넘긴다…이시형 등 MB일가 조사 마무리 수순

    檢, MB 9일 재판 넘긴다…이시형 등 MB일가 조사 마무리 수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달 21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며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구속 기간 만기일인 10일보다 하루 앞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기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10억원을 받아 온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소장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소시효 문제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기소된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을 위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하여금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 뒤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도 하나둘 마무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해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등 가족들을 비공개 소환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및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검찰은 여전히 방문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영장의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로 등장한다. 다만 검찰은 세 차례나 불발된 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 “무턱대고 가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다시 설득해 보고 조금이라도 입장 변화가 있으면 (서울동부구치소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내주 MB ‘옥중조사’… 새달 초 기소

    검찰 내주 MB ‘옥중조사’… 새달 초 기소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조사가 반복되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된다.검찰은 23일 수감 첫날을 맞이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과 수사팀 모두에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통상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를 이달 안으로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구속 단계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매관매직 대가로 받은 36억원 등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 민간인 사찰 관련자 입막음용, 여론조사용으로 쓴 국정원 특활비 10억여원은 영장 속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때쯤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횡령액도 마찬가지다. 영장엔 주로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포함됐을 뿐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이 조성한 83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다섯 차례 방문 조사했듯이 검찰은 다음주 초쯤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한 데 이어 방문 조사도 거부할 수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정하며 11년 전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2007년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다스·특활비 등… 등돌린 측근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다스·특활비 등… 등돌린 측근들과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지난 1월 MB 주변 본격 수사 MB집사 김백준 ‘방조범’ 적시 金 “속죄하며 살겠다” 혐의 인정 ‘금고지기’ 이병모 등 7명 구속 영포빌딩 지하창고 압수수색 사찰 문건 확보 추가 수사 예고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된 핵심 측근들과의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은 모두 7명이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측근들에게 떠넘긴 이 전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주로 사법 처리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발휘해 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관련 수사에서 첫 구속 피의자가 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1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관계사에서 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은 2006년 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멈추라고 지시한 뒤 금강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인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임 중 청와대 작성 문건 뭉치를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문건에 드러난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특활비 10억 더, 횡령·배임… “MB 혐의 20개 넘을 수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 가지 주요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2개를 넘어 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 이외에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받아온 5000만원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아온 10억원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청와대의 지시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무마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장 전 기획관 역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율을 알아보려는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이영배 금강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역시 이번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금강에서 횡령한 금액이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액이 최종적으로 권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거라 의심하고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다. 아직 소명되지 않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압수한 문건에서 청와대의 정치개입 혐의가 다수 드러난 점도 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놓고 하나하나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상당 부분에 이미 사망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관여돼 있는 부분이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로펌 에이킨검프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쟁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 대납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김 변호사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관련 자료 및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없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110억원대 뇌물 수수액 중 과반인 60억원에 해당하는 혐의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방이 예고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MB 무단 유출 문건 3400건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 MB 무단 유출 문건 3400건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여러 굵직한 혐의 중 양측이 사실관계 자체에 큰 다툼이 없는 유일한 부분은 청와대 문건 3400여 건이 무단 유출된 의혹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문건들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으로 빼돌려졌으며, 이는 해당 문건들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한 ‘VIP 보고 사항’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청와대 차원의 대응 방안,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실 등이 담긴 문건이다. 이와 함께 창고에서는 ‘PPP(Post President Plan) 기획(案)’이라는 문건도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우(右) 편향 국정 운영’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창고에서 확보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이 ‘현안자료’, ‘주요 국정 정보’ 등이란 제목으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안티 2MB 집행부 비리 폭로로 조직 고사 유도’,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의 모바일 이용 여론장악 기도 차단’ 등을 보고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보고한 ‘현안 참고 자료’에도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이 담겼다. 검찰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만한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낼 경우 퇴임 후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은 물론 형사처벌 우려가 있어 영포빌딩 등으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삿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될 경우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문건들을 영포빌딩으로 옮긴 김모 청와대 행정관을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靑, 왜 국정원 돈 받는지 이상했다”

    “靑, 왜 국정원 돈 받는지 이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의 측근들이 청와대가 돈을 요구한 당시 상황이 의아했다는 증언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19일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박모(51)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예산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돈을 받아가는지 이상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 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괜히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 회피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별보좌관인 오모(59)씨로부터 매달 5000만원씩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가 든 봉투를 받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박씨는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프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검찰 질문에 “상식적으로 거기(청와대)도 예산이 있는데 국정원 예산을 왜 받아갈까 생각하며 머리가 아팠다는 뜻”이라면서 “필요한 돈이니까 가져가겠지, 좋은 일에 쓰겠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오후 증인으로 나온 오씨는 “남 전 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면서 관서운영비로 책정된 지휘관 운영비를 간혹 상급 지휘관들이 갖다 쓰던 관행을 없애는 개혁을 하고 참모들에게 돈을 나눠 주신 분”이라면서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는 남 전 원장의 모습을 들키기 싫어 박 전 실장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도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남 전 원장은 돈에 대해 엄격한 분인데 돈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 따지긴 싫으셨던 것 같다”며 남 전 원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씨는 또 “처음엔 한 번만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매달) 줘서 기분이 나빴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대해 “한 번은 본인(박 전 대통령)이 써야겠다 생각해서 쓸 순 있지만 정례화해서 간다니 더 웃기는 일이라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MB, 다스 지분 80% 이상 보유… 기업·종교계에 매관매직”

    “MB, 다스 지분 80% 이상 보유… 기업·종교계에 매관매직”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열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별도로 낸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실소유주로 규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 권력을 다스 이권을 위해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을 활용해 기업과 종교계 등으로부터 2억~3억원씩 금품을 받고 이권을 내주는 매관매직을 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말을 맞추려는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날 숙의 끝에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구속수사가 타당하다”고 지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날 오후 4시 55분쯤 문 총장을 면담한 박 장관은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이 아닌 이상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최종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영포빌딩 압수물에 포함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다스 차명보유 의혹을 시인한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허위 진술로 폄훼했다. 특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검찰이 관련 증거를 들이밀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경우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 수감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난 소환 조사에서 차명재산이나 수뢰죄와 같은 개인비리에 한정됐던 수사가 재임 시절 권력기관을 동원한 댓글 정치개입과 같은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될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종합)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종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헌정 사상 네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물론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때문에 관계자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최종 지시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국정원 특활비·뇌물·다스 비자금 혐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총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당시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놨지만 사실 말밖에는 없다”면서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드러난 불법 자금만 10억… 檢, 김윤옥 조사하나

    드러난 불법 자금만 10억… 檢, 김윤옥 조사하나

    뒤이어 김 여사 조사 여부 정할 듯 국정원 특활비·법인카드 사용 등 MB 의혹 규명 단서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르면 1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불법 자금 수수 의심액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0억원대 수뢰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의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 여사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를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 달러에 대해 “(내가)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북공작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국정원에서 돈이 건너간 사실 자체부터 이미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상득 전 의원 등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건네받은 의혹과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4억원가량을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무에게 22억 5000만원을 전달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무로부터 ‘5억원 안팎의 돈이 자신과 이 전 의원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기존에 의심액 중 8억원은 이 전 의원 측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만일 김 여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다. 아울러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로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에서 거액을 사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법인카드는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던 것”이라며 다스와 상관없는 이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유롭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하는 단서로도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연달아 조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감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만일 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형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朴 “공천개입 안 해”…재판 보이콧 뒤 5개월 만에 첫 입장 표명

    변호인 “국정원은 ‘리틀 靑’…뇌물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한 뒤 국선변호인 면담 등을 거절해 온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기본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내용을 정리해 진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사들이 모두 사퇴한 뒤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국선변호인들과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다. 다만 장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해 들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국선변호인들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 논쟁만 벌였다. 특활비 사건의 국선변호인 정원일(54·31기) 변호사는 “특활비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원은 ‘리틀 청와대’로 국정원의 현안은 곧 청와대의 현안으로, 특수활동비와 청와대의 활동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국정원장들을 매개로 국정원 특활비를 간접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뇌물이 될 수 없다”면서 “예산이 어떻게 뇌물이 되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쓸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뇌물의 대가성 등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기 치료와 사저 관리 등에 썼다고 구체적으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다각도로 확인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5~8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1억 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던 이 전 비서실장의 이름을 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MB 구속영장 가닥] 김윤옥 수뢰 혐의 수사 만지작…MB 자백 이끌어낼 카드 될까

    [MB 구속영장 가닥] 김윤옥 수뢰 혐의 수사 만지작…MB 자백 이끌어낼 카드 될까

    가족 압박 盧비극 선례 부담감도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까지 약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전선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대변인은 이날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김 여사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를 재촉했다. 다만 2009년 가족들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하다 비극을 맞이한 선례 때문에 검찰이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이 전무가 금품 중 수억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여러 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재임 중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김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김 여사 수수 의혹이 제기된 금품이 수억원대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위를 통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대북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구체적 용처를 함구했다. 다스 주식 차명보유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 전략’을 고수하던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혐의에만 유독 ‘일부 인정 전략’을 편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사위를 통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다. 이 전 회장이 금융지주사 회장직을 청탁하며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논리로 뇌물죄 기소를 해 볼 만한 사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을 본격 구사할 경우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반발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MB 구속영장 가닥] MB·朴 ‘특활비’ 전달 과정 비슷… 점점 ‘정점’ 겨눈다

    [MB 구속영장 가닥] MB·朴 ‘특활비’ 전달 과정 비슷… 점점 ‘정점’ 겨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줄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기와 용처만 다를 뿐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과정과 방식이 거의 비슷해 각각의 재판이 거울처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재판에서 측근들이 잇달아 혐의를 인정하면서 두 대통령 모두가 뇌물 혐의의 ‘정점’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한 법정에서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각각의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수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낸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모든 것이 저의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면서도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된 것이 안타깝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이병호 전 원장도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지금 (법정에) 세 명의 원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남 전 원장은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많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첫 재판에 출석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자백했다. 이 재판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정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수)도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의 ‘종착지’로 재판에 넘겨져 16일 형사합의32부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1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현금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6시 25분까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의 대면 조사를 받은 뒤 190여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검토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대북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작성해 보고한 해당 문건은 다스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신병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앞서 조사받은 가족·측근들의 진술과 상반된 데다, 작성자 조사 등 검찰이 이미 검증한 문서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철벽’ MB가 마지못해 인정한 2가지 혐의는?

    ‘철벽’ MB가 마지못해 인정한 2가지 혐의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았지만 사용처 못 밝힌다”“형 이상은한테 도곡동 매각대금 67억원 빌렸지만 증거는 없다” ‘피의자’ 신분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검찰이 캐물은 18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철벽’을 친 이 전 대통령조차 마지못해 인정한 혐의는 2개다. 검찰이 들이댄 증거와 측근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단 얘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만 달러를 청와대 가사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직원이 청와대 내실 책상 위에 올려뒀다”는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이 전 대통령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또다른 혐의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가운데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형한테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자를 내지 않았고 차용증을 찾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결국 이 전 대통령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관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을 애써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16개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 국정원의 김윤옥 전달 10만달러는 수수 인정”

    “MB, 국정원의 김윤옥 전달 10만달러는 수수 인정”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자백대로 .. 사용처는 함구“김백중 비롯 측근들 진술은 처벌 회피 위한 거짓”1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가량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로, 굉장히 바쁘셨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업무에 대한 설명 정도로, 혐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이(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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