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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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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징역 3년 이상 구형

    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징역 3년 이상 구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겐 징역 3년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활비 전달을 지시해서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다”며 “특활비를 국정원 예산의 본연의 직무인 안전보장에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지위와 권한에 걸맞지 않는 변명을 한다”며 “또 사기업에게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기재부장관에게 뇌물을 줬고, 정무수석 등에게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빌미로 예산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정무수석실이 직무 권한을 벗어난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5억원을 지원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휘·감독을 받는 원장들의 지위에선 대통령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와 전임 원장 시절부터 상납이 이뤄진 잘못된 관행,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檢 ‘특활비·공천 개입’ 박근혜 15년 구형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참패한 다음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혐의와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진박 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보수 분열의 단초가 돼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판결을 하겠지만, 정치적 심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동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4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이 벌어진 총선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그해 가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쪼개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검찰,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무 윤리를 지켜왔다”며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외에도 별도의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1억 뇌물 수수 혐의…檢, 최경환 의원 8년형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1일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는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의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은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검찰 “반성 없이 죄 덮기에 급급”…최경환에 8년 구형

    검찰 “반성 없이 죄 덮기에 급급”…최경환에 8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성 없이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제지간에 받은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뇌물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선후배 사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조윤선 전 수석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병기 전 원장은 정치특보였다.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다시 만났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를 넘어서 정치적 스승과 제자 사이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수석 변호인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힘든 정국에 부딪쳤을 때 이병기 전 원장이 제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 측도 지난 2월 “(돈을 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면서 “2002년에 알게 된 이후 친분·학연 관계로 챙겨준 격려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윤선 전 수석 변호인은 “연배나 의전 서열이나 권한으로 봤을 때 조윤선 전 수석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인 국정원장이 준 돈을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구속기한이 만기돼 출소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4일 밤 11시5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 등을 받아들여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실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적극적·조직적으로 범행해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농단 2심… 檢, 삼성뇌물죄 입증 총력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재판 절차는 훨씬 간소해질 예정이지만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만 1심 결과에 항소해 이날 준비 절차도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일부 무죄로 결론 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은 검찰 측 항소 이유를 바탕으로 한 서류 증거 조사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공판 출석

    [포토] ‘굳은 표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속행공판 출석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BBK 파헤친 검찰의 ‘창’ vs BBK 막아낸 변호인단 ‘방패’

    檢 ‘특수통’ 신봉수·송경호 나서 강훈 변호사가 MB 방어전 치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놓고 ‘창’과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여러 방면에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 온 검찰과 그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을 지켜 온 변호인단은 23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기나긴 싸움에 돌입한다. 이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창’으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된 노만석(47·29기) 부장 등이 나섰다. BBK 주가조작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는 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대검 연구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송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파고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한) 별도로 이름 붙인 팀을 구성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편에선 강훈(64·14기)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로서 방어전을 치렀다. 서울고법 판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및 BBK 수사부터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 왔다. 이외에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등도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이끌어 간다.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1년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다. ‘심판’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내릴 정계선(49·27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장은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 임명돼 화제가 됐다. 공직비리 및 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는 고등법원 부장으로 향하는 ‘승진코스’로 불려 왔다. 정 부장판사는 울산 계모 사건에서 상해치사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겐 또 13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들이 비서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은밀하게 불법자금을 매개하며 사욕을 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대통령의 사적 수요 충족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나랏돈을 국가안보 중추기관에서 상납받은 국가의 기간시스템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3명 모두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의사결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 이견도 제시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3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국정원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적 거래를 매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대통령 판단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충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농단에 조력했다”며 “재판 증언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에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전 비서관을 두고는 “상납이 개시될 때부터 범행에 가담했고, 자금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찌 됐건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측근 참모로서 다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하기 위해서 조심해왔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안 전 비서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나온 이 전 비서관은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만기출소’ 정호성, 박근혜 특활비 재판 증언 거부 “가장 깨끗한 분”

    ‘만기출소’ 정호성, 박근혜 특활비 재판 증언 거부 “가장 깨끗한 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출소한 지 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기록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증인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거듭 촉구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정 전 비서관)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모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당사자인 피고인(박 전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비춰보면 특활비의 용처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증인이 아는 피고인이 기 치료나 운동치료, 의상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장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가만히 생각한 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증언을 거부하기로 모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검찰도 “지금 변호인들의 질문은 증인이 오랫동안 모셔왔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께서 물으시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신문하지 않을 테니 변호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의무로 보인다”며 재차 정 전 비서관을 설득했지만 그는 끝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라고 입을 연 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만큼 제가 아는 깨끗한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뇌물을 달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제가 사전에 2억원을 받아서 올려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 당연히 모르셨죠”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 기록에 사실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팩트와 관련해선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정말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저의 심경과 관련해선 말씀드릴 게 많다”며 “대통령님을 너무나···그 분이 평생 사신 것과 너무나 다르게 비춰지고 있어서 안타깝고 참 그렇다”며 말을 마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출소 정호성 “감옥이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출소 정호성 “감옥이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살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있었지만 만기 출소는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별건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 간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다”며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양복 차림의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나 면회 계획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올해 1월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에 나와 딸 정유라씨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정호성 국정농단 첫 만기출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정호성 국정농단 첫 만기출소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4일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중 만기출소한 첫 사례다.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출입문을 나선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견해나 면회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 첫 재판부터 ‘모르쇠’…뇌물·횡령·은닉 등 “난 모른다”

    MB 첫 재판부터 ‘모르쇠’…뇌물·횡령·은닉 등 “난 모른다”

    검찰, 재판부에 주 4회 심리 요청…변호인측 난색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가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강 변호사는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다스 비자금 조성과 공모 관계, 이를 통해 다스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다스에서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형님(이상은) 개인 돈으로 지급된 줄 알았다”면서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도 형님이 법인카드를 빌려줘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선 “은폐를 지시하거나 회계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111억원 상당)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도 “국정원 자금이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 혐의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은닉하려던 게 아니고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대부분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주 4회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소송의 신속성을 제 1 목표로 삼아서 재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주 4회 재판에 난색을 보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가급적 주 3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호 7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74)·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략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거나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고,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을 꾸짖었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이 상납한 금액이 각각 6억원과 21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으로 금액이 제각각인데도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에 26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5월 30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朴없이 궐석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을 열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이 안 됐다”면서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어떤 경위로 특활비를 취득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최순실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의 메모가 맞고, 메모의 내용이 맞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前정보수장들 “관행인 줄…” 15명 재판받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일까, 횡령일까, 관행일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은 9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 5명 전부를 포함해 15명이나 된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관행’이자 ‘눈먼 돈’으로 여겨져 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 공방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앞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은 한목소리로 특활비 상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법으로 안 된다는데 누가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이 “40년 공직 생활 중 최악의 실수”라던 남재준 전 원장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행정적으로 정착이 돼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져 직무 관련성이 있고,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나 원장 임명 등 인사의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대가성 있는 뇌물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들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지만 예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이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른 부처엔 특활비를 보낸 적이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이명박 정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원장의 특활비는 청와대에서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식했던 것도 같아 위법성을 떠나 당시 관행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존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 간 예산 전횡, 상납이 횡령 혐의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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