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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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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증거 부족”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를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재판 증인에게 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최 의원의 보좌관을 언급하며 무죄 선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특혜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검찰 증거 부족”

    ‘특혜채용 압력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검찰 증거 부족”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유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황씨를 2013년 8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최 의원)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비록 최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사건에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TV 생중계 국격 해쳐” MB, 오늘 1심 불출석

    “TV 생중계 국격 해쳐” MB, 오늘 1심 불출석

    350억원대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생중계 허용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재판부 “공공 이익 고려 중계 … 얼굴은 제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오늘 오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 유지, 국민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이유로 선고공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다”며 중계를 허용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법정에 내내 앉아 있기가 어렵고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경호 문제뿐 아니라 그런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초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중계방송하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나서는 장면만 촬영하도록 했고,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으로 제한했다. ●선고 기일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배제 못해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질병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예정된 선고공판에 출석하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선고 당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고수하면 불출석(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거나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종용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모두 보이콧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궐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5일 MB 1심 선고 생중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일까. 유행처럼 번졌던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고, 또 건강 문제로 재판 중 휴식 시간을 갖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리 의혹에 관한 판결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두 번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지난 4월과 7월 각각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생중계되는 선고 현장에서의 모습이 공개되는 첫 피고인이 된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 중에는 이 전 대통령 얼굴을 직접 화면에 비추지 않고 선고 앞뒤로만 이 전 대통령을 촬영하도록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법무부가 밝힌 ‘박근혜 건강이상설’의 진상

    법무부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식사도 남기고 온종일 독방에 머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냈다. 법무부는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구치소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매일 적정시간 취침을 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징역 기간은 33년이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댓글 조작 지시’ MB 녹취록 확보…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댓글 여론 조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주기적으로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주요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는 없다는 판단하에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한 정황을 추적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보되면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대통령 재직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는 2020년 2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6일) 마침표 찍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오늘(6일) 마침표 찍는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6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선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과 DJ 비자금 추적’ 혐의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서 무죄

    ‘원세훈과 DJ 비자금 추적’ 혐의 이현동 前국세청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의 ‘DJ 해외 비자금 추적’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하며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9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비밀공작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사설]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행과 선거 관리에서 가장 엄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외려 직권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뿌려대고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해 재판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번 법원 판단이 최근 2년 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순간 언제든 비슷한 비리 사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한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원 특활비는 폐지되든가,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박 전 대통령이 정보·수사 활동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자신의 정권 유지에 활용한 특활비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예산으로 감당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도 마찬가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대대적인 특활비 수술을 약속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유죄 판단이 예산 집행의 엄정함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한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도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특활비 뇌물 무죄여도…朴 형량은 24년+α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보태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즈음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비용, 기 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및 국선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검찰 측 항소 이유로만 재판이 진행된 데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 6월 시작된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무부, 서울지검에 사상 첫 여성 차장 검사 발탁

    법무부, 서울지검에 사상 첫 여성 차장 검사 발탁

    13일 단행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최초의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되는 등 여성 검사들이 약진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을 지휘해온 검사들이 유임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여성 검사들의 약진 법무부는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노공(49·연수원 26기) 부천지청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했다. 인천 출신의 이 신임 4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올해 초 신설된 4차장직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3차장 산하에 있던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기존 첨단범죄수사2부)를 새로 지휘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3차장에게 넘긴다. 전임 4차장인 이두봉(54·25기)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윤대진(54·25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신해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 공안검사 1호’ 서인선(44·31기) 신임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을 비롯해 김남순 신임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윤희 신임 대검 DNA·화학분석과장도 각 보직에 최초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김윤선(42·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는 ‘인사부장’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과 부부장 자리에 비(非) 서울대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사단’ 적폐청산 지휘부 유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적폐청산’ 지휘부도 유지된다.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해온 박찬호(52·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을 수사한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모두 유임됐다. 적폐 청산의 연속성 유지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이 각각 최근 고용노동부 비위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특수·공안수사를 이끌어온 부장검사도 상당수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파고든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수사를 맡았던 양석조(45·29기) 특수3부장, 적폐청산 사건 특별 공소유지를 맡은 김창진(43·31기) 특수4부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파헤친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같은 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 특수1부장인 신자용(46·28기) 부장검사는 ‘요직’으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임명됐다. 2차장 산하에서 삼성 노조 와해, 고용노동부의 ‘제3노조’ 불법지원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김성훈(43·30기)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지검 공안2부장으로 이동했다. ◈‘인권 중시’ 검찰 조직 개편 이번 인사에선 검찰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했다. 인권수사자문관으로는 박종근(50·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비롯한 5명이 새로 임명됐다. 지난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5곳(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새로 신설된 ‘인권감독관’도 12곳으로 확대된다.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됐다. 법무부는 국정원 파견검사를 5명에서 2명으로, 국내기관 파견 검사는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사법방해’ 사건 등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국정농단 재판서 사법농단 반박한 이영훈 재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檢 “선고 과정서 할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 일간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얽힌 판사들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 발언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선고 과정에서 공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문고리 3인방 ‘특활비’ 유죄 이날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납된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고 보고 앞서 국정원장 3인방과 마찬가지로 문고리 3인방의 뇌물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법리상 의문점? 궤변” 국민청원…‘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과거

    “법리상 의문점? 궤변” 국민청원…‘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58)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에서 대기하다 기각 소식을 접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권 의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명희씨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도 허 부장판사는 5월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성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허 부장판사는 4월 18일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일부 네티즌들은 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허 판사의 판결을 ‘궤변’이라고 주장하며 “허 판사의 ‘기이한 판결’에 따라 허 판사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했으면 좋겠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은 27만 명이 서명했지만 국회에 알리지 않았는데, 23만 명이 서명한 판사 파면 청원은 굳이 그 내용을 통지했다. 외부로부터 사법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할복까지 외쳤던 최경환… ‘국정원 뇌물’ 1심 징역 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국정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먼저 특활비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당시 기재부 출입 기록이나 보좌진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쯤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 만나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특활비 용도에는 국정원장의 재량이 부여돼 있고, 국가기관 간 예산 이전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활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법원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원 뇌물로 받은 것 맞다”…1심서 징역 5년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사건”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재부 장관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국정 외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종합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의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에 관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국정원 예산을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건넨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당시 기재부의 출입기록이나 보좌 직원들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2014년 10월 23일 오후 3시쯤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실장과 만나 1억원이 든 가방을 받은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장의 특활비의 용도에는 국정원장의 재량이 부여돼 있고,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전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정원 특활비의 사용목적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원장도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전 원장에게 먼저 특활비를 제공 또는 지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행에 이르렀고,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및 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동시에 국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이 국가 안보 등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횡령은 유죄가 맞다면서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전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관행적으로 전달된 사례를 고려해 보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활비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선고됐고,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의 폭로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다는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면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5~6년이 지난 뒤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금 5000만원을 대한민국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윗선’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착잡한 듯한 표정을 들었고 주문이 선고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는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라고 하는 등 관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받아 류 전 관리관을 시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 요청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친박 맏형’ 서청원 한국당 탈당…중진들 고심

    ‘친박 맏형’ 서청원 한국당 탈당…중진들 고심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 좌장이자 8선 원로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중진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른 한국당 중진들도 거취를 표명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을 결심한 이유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의 계파 갈등을 꼽았다. 그는 “친이·친박의 분쟁이 두 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냐”며 “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회오리에 빠져들었고 친이·친박의 분쟁이 반복되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친박연대’ 출범의 주역이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면서 자진 탈당을 권고하자 서 의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함께 탈당 권유를 받은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자로 지목된 다른 중진의 거취도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를 지내며 비박계 좌장으로 불린 김무성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정훈 의원도 “적절한 시기에 책임 있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보수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말해 불출마를 시사했다. 다만 몇 명의 결단만으로 한국당 내 계파 갈등이 중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뿌리 깊은 계파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친박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바른정당 복당파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알려진 것에 대해 “(복당파 모임에서) 어느 한 분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친박 정우택, 이완구부터 움직인다. 이런 분이 세력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친박 정우택 의원은 선거 전부터 홍 대표를 비판하며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복당파 모임에서 나온 말을 적은 메모라고 설명하며 “(친박들이) 나중에 우리를 적으로 본다. 우리를 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복당파 모임은 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중앙당 슬림화’ 혁신안이 일으킨 파문은 계속됐다. 한국당 중앙위원회 및 수석 부위원장단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사퇴와 중진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원내 중심으로 정당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에 대해 “패배의 중심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비용 절약 차원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를 영등포로 이전하기로 했다. 임차료를 매달 1억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은 서 의원의 탈당 선언에 “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당이 쇄신·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랜 관성과 타성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 갈등이나 분열을 책동하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남재준 3년형 “朴 지시로 지급… 위법성도 인식 못해” “이병기, 최경환에 1억 전달은 뇌물공여”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것을 뇌물공여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점은 인정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상당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각 총 6억원과 8억원, 2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국정원 관련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인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직무 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 때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국고 손실은 물론 뇌물공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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