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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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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돌린 MB 집사’ 김백준, 오늘 이명박과 법정서 마주한다

    ‘등 돌린 MB 집사’ 김백준, 오늘 이명박과 법정서 마주한다

    한때 MB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제공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승인하고,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진술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거짓말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김학의 3차 수사 권력형 비리 확대 조짐… 특임검사·특별수사 ‘드림팀’ 구성할 듯

    김학의 3차 수사 권력형 비리 확대 조짐… 특임검사·특별수사 ‘드림팀’ 구성할 듯

    독립성 보장이 관건… 특검 거론도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김앤장 변호사) 전 민정비서관 등 검사 출신 3인방에 대해 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도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지 5년 만이다. 뇌물수수,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세 번째 수사팀은 기존 수사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도 고민에 빠졌다. 수사팀 형식과 규모는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 의지를 보여 줄 척도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은 ‘드림팀’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 내부에서 그나마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있으면 독자적인 특별수사단 구성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검 훈령, 예규에 규정돼 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전직 검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다만 곽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신분이 아닌 청와대 근무 당시 행위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임검사가 수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다. 팀장도 검사장급 이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과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2013), 성완종 리스트 사건(2015) 등이 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과거 수사를 놓고 검경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경찰도 투입해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 의혹 대상자만 해도 고위 공무원, 전·현직 군 장성 등 수십명이 거론되고, 현직 국회의원인 곽 전 민정수석도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여야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한 뒤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MB 앞에서 법정 증언한 원세훈 “MB, 국정원 자금 요청 안 해” 두둔

    MB 앞에서 법정 증언한 원세훈 “MB, 국정원 자금 요청 안 해” 두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지냈고 대통령 취임 후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구속돼 있는 원 전 원장은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들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원 전 원장이 인사를 하자 고개 숙여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원 전 원장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 2억원을 받은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해 9~10월쯤 해외순방을 앞두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장 자리 유지에 대한 대가와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에서는 2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원 전 원장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2억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청와대 기념품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 청와대 기념품으로 시계를 제작하려는데 특활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예산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2억원을 전달한 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묻자 “그런 걸 갖고 대통령이 얘기하겠느냐”며 반문했다. 10만 달러에 대해서도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는 내내 10만 달러를 전달 국정원 예산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한 경위를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자신이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갑자기 기억이 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 (돈을 전달하라고 했던) 시기가 떠올라 기억이 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검찰 조사 때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것이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도 원 전 원장은 “같은 말을 여러 번 질문받으니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자신이 뇌물을 준 목적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하는 대가라고 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적성에도 안 맞고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 빨리 그만둬야겠다는 말을 저와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의 증언 도중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간혹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변호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에 대해 변호인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문제삼자 이 전 대통령은 “제가 뭘 했다고요?”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중국은 인권 침해 독보적 국가

    중국은 인권 침해 독보적 국가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와 시민 탄압 등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권 침해에서 “중국이 독보적”이라고 비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내 ‘수용소’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를 겨냥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며 “중국 당국은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수용소에 8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시했다.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수용소가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과거 구금됐던 인사들은 수용소 내 보안요원들이 일부 수감자를 학대,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 한 독보적인 중국이 있다”며 중국의 소수민족 박해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박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 대사도 “우리의 추측은 (중국이) 수백만 명을 수용소에 넣어 고문하고 학대하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 등을 DNA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수용시설에 대해 일종의 노동 훈련 캠프이며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정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당국이 부패 등 권력 남용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산당이 불투명한 당내 징계절차를 이용해 먼저 조사 및 처벌을 한다”며 “당국은 권력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시민을 압박, 구금,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대해서도 “단지 권리를 위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20명 이상을 숨지게 하고 수천 명을 적법 절차 없이 체포했다”며 “이란 정권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에 가한 잔혹 행위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한국의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다. 국무부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중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을 전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8월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도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포함됐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작년에 결과가 발표됐으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됐다. 국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7년 5월 대선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도 포함됐다. 다만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논의와 변화 상황이 상세히 담기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2017년 2월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활발히 전개된 ‘미투’ 운동에도 주목했다. 작년 여성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수치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항목에서 정부 당국이 탈북민과 접촉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이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밖에 보고서는 ‘근로자의 권리’ 항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해 기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를 억압한다며 개혁이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재판부, 핵심증인 강제 구인 의지 피력

    “불출석 땐 구속영장 발부” 못박기도 이팔성 13일·김백준 22일 출두 예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든 사유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심리 미진’이었다. 재판부는 또 핵심 증인들을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항소심 준비 절차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을 고지하면서 “종전 재판부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없었던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 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서 “소재 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잇단 증인 불출석으로 2개월가량 공회전에 그치던 항소심은 앞으로 증인 줄소환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오는 13일 증인으로 부른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다스 비자금 횡령’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2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이 전 대통령과 마주할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놔 여러 증인들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납부했다”고 증언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신문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다음달 초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MB 거듭되는 보석 요청에 檢 “김기춘도 기각됐는데”

    MB 거듭되는 보석 요청에 檢 “김기춘도 기각됐는데”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석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됐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하고 나섰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를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부터 건강 문제를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등을 주장해온 변호인단은 이날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 변론 방향을 정하곤 했는데, 1년의 수감 생활을 통해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있다”면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해서 외부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피고인보다 고령이면서도 피고인보다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돼 있다”면서 “암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상태가 위중한 환자 다수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앞서 두 번이나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례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던 김 전 비서실장과 이병호(79) 전 국정원장, 최시중(82)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면서 “유사한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 9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위해 주 3~4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 1회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3월 6일 재판 말미에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는 누구

    ‘김경수 유죄 선고’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유죄 선고김기춘·조윤선 등에 구속영장 발부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경환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경환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경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들어갈 때처럼 ‘묵묵부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들어갈 때처럼 ‘묵묵부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날 조사만 11시간‘징용소송 개입’·‘블랙리스트’ 혐의 부인이르면 오는 13일 추가 소환조사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끝마쳤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4시간 만이다. 양 전 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징용소송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11일 오후 11시 55분 검찰 조서 열람을 마친 양 전 원장은 살짝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양 전 원장은 ‘오전에 편견과 선입견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랬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는데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처음 청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청사 정문을 나와 차에 타기까지 고작 12초. 차에 타기 직전, 양 전 원장은 플래시를 터뜨리는 취재 카메라를 향해 잠깐 얼굴을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조서 열람까지 3시간이 더 걸렸다. 지난해 3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같은 청에 소환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범 관계이자 법원행정처 하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22호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곳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2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는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양 전 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도 문건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직접 신문은 각각 관련 수사를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박주성·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원장보다 30기수 아래다. 이날 신문을 총괄한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도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 방향을 지휘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묵비권은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주로 양 전 원장이 직접 대답하고, 함께 조사실에 입회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부를 방침이다. 양 전 원장에게 주어진 의혹이 방대해 하루 이틀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한 내용 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지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양 전 원장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 소명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에 직접 ‘v’자 표기를 해 인사상 불이익 부여 여부를 선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시자인 양 전 원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인데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이미 불발됐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MB·朴 찌른 창, 사법농단 겨눴다… 양승태 방패는 ‘윤석열 동기’

    MB·朴 찌른 창, 사법농단 겨눴다… 양승태 방패는 ‘윤석열 동기’

    정치 사건 베테랑 단성한·박주성 검사 수사 지휘부 ‘박영수 특검’서 한솥밥 조사량 방대…하루 내 끝내기 어려워 尹과 23기 동기 최정숙 양 前원장 변호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창’과 ‘방패’가 처음 맞붙는다. 검찰에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영수 특검팀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에 나서고, 방어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나선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는 단성한(32기)·박주성(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들이 번갈아 투입된다. 단 부부장은 2013년 윤 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다. 이후 윤 지검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단 부부장도 같은 청으로 돌아와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하다가 최근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됐다. 박 부부장은 박영수 특검이 이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박 부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기도 했다. 이날 조사 실무 총괄은 신봉수(29기) 특수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신 부장검사는 직접 신문에 참여하진 않지만, 조사실에 들어가 신문 과정을 지켜보는 등 실질적인 조사 지휘를 책임지게 된다. 신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와 BBK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 수사를 맡아 기소까지 이끌어 냈다. 사법농단 수사팀장인 한동훈(27기) 3차장검사도 윤 지검장과 함께 조사 전반을 지휘한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활약한 이들은 같은 해 서울중앙지검에 나란히 입성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유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 사건 등을 이끌어 왔다. 사법농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사량이 방대해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첫날 조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담당한 특수1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두세 차례 더 소환해 다른 수사팀도 조사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거래뿐만 아니라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을 지키는 ‘방패’는 여성 최초 대검연구관으로 이름을 알린 최정숙 변호사가 이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아동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나왔다.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경험도 있다. 최 변호사는 김병성(38기) 변호사 등 2명의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실에 입회할 계획이다. 이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형량…안봉근>정호성>이재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재판부는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다스 누구 것인가’ 증인 22명 불러 법정 다툼 한다

    ‘다스 누구 것인가’ 증인 22명 불러 법정 다툼 한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심 때와 달리 기소의 근거가 된 과거 측근들의 핵심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하나하나 다퉈보겠다는 취지여서 향후 치열한 진실 공방을 앞두게 됐다.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 22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 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증거 기록이 무려 8만쪽에 달해 만약 하나하나 부동의했다면 심리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건 곧 반대 신문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에는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하자는 주장은 서류만으로 재판하자는 것이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러 혐의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등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수수 등에 대해서도 항소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재정 민주주의이며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등에게 줘도 되는지 국민에게 미리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겠느냐.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안 된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람들도 은밀하게 주고받은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이자,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의 유착”이라고 지적하며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라는 불행한 경험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독버섯이 사람에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국정원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나아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며 단순횡령죄만 적용, 형량을 가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게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활동비에 가깝다며 뇌물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외에 남재준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 이병호 전 원장이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사설] 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 등 감찰업무 전문가 15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감반은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위행위를 하면서 부패척결을 외칠 순 없다. 특감반 전원교체가 아닌 민정수석 교체요구라는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지난 10일에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호처 5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지는 등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다시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당국에 의뢰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업무중첩 때문에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전임 이석수 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사태관련 감찰 등으로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 [사설] 반부패 감시하랬더니, 스스로 부패에 휘말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이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 등 감찰업무 전문가 15명~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감반은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적발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위행위를 하면서 부패척결을 외칠 순 없다. 특감반 전원교체가 아닌 민정수석 교체요구라는 야당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지난 10일에는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호처 5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기강잡기에도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에 40%대로 떨어지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다시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수사당국에 의뢰한 특감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업무중첩 때문에 비워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전임 이석수 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사태관련 감찰 등으로 마찰을 빚고 사퇴한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 ‘MB 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 나와 증언

    ‘MB 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 나와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12월 중순 또는 내년 초에 각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기획관은 과거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를 대신 전달받는 등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 이에 따라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역시 검찰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와 인사청탁 등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국정원 돈 5000만원을 썼다. 또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조윤선은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중 구속기간이 끝나 각각 8월 6일, 지난달 22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도 정관주 전 정무비서관과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9명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봤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전경련에게 특정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청와대 비서실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되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조 전 수석은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이 전 원장과 추 전 국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국정원장과 조·현 전 수석 간의 직무관계의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특히 김 전 실장을 향해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 범행을 지시하는 등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질책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정무수석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행위를 인수인계받고 보고를 받은 뒤 승인하고 지시했다”면서 “다만 이미 이뤄지고 있던 강요범행을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인식하고 승인, 가담했다는 점에서 지위에 비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강요 혐의가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정무비서관, 오도성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 자금을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다스는 MB 것” 첫 사법판단…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했지만,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50억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객관적 증거와 증언도 있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에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다스의 주식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단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공직 임명 대가로 약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경우 국고손실죄는 인정되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제기한 22억원 중 약 19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원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3400건이 넘는 대통령기록물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 납부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다.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면서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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