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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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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임은 ‘잭팟·로또’” …법조계 들썩이는 회장님 재판

    “이재용 수임은 ‘잭팟·로또’” …법조계 들썩이는 회장님 재판

    “변호인단 면면을 보세요. 일반인은 꿈도 못 꿀 경력의 사람들이죠. 원래도 재벌 총수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인데, 의뢰인이 삼성 이재용이라면 수임료에 숫자 ‘0’이 얼마나 더 붙을지는 가늠도 안 되죠. 일단 수임만으로도 ‘잭팟·로또 당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재판 앞두고 새 변호인단 꾸리는 이재용 검찰이 1년 9개월 수사 끝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수사팀의 허를 찔렀던 이 부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어느 로펌의 누가 참여하는지도 업계의 관심사”라면서 “경험과 능력, 인맥 등을 총망라한 전관 변호사가 속속 선임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56·22기) 변호사도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 변호사를 포함해 이날까지 12명의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10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변호인단은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재편은 이미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판 방어권’ 중심의 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 12명 중 10명이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다.변호인단 중 사법연수원 최선임인 송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약 3년 만에 이 부회장 ‘방패’로 나선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 판사 등을 지낸 송 변호사는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았지만, 2심에서 사건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되자 사임했다. 태평양의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실무와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특수통 검사 출신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거 교체 매출 규모와 각종 평가에서 국내 로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인 참여도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이준명(55·20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온 김앤장 소속 7명의 변호사가 기소 이후 사임했고, 기존 안정호(52·21기), 김유진(52·22기), 김현보(52·27기) 변호사에 이어 최근 3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이 부회장의 김앤장 소속 변호인 6명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선임된 변호인 12명 가운데 10명이 판사 출신이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윤수(53·22기)·김형욱(47·31기) 변호사 2명은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국정원 제2차장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공판 시작 지원 단계까지 참여한 뒤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서는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최재경(58·17기) 변호사와 검찰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김희관(57·17기), 김기동(56·21기), 이동열(54·22기), 홍기채(51·28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한승(57·17기), 고승환(43·32기) 변호사 등은 이 부회장 기소 이후 사임했다. 화우 소속 유 변호사의 합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유 변호사는 2018년 삼성전자의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당시 삼성 측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그룹은 2011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일가의 상속 소송에서 화우가 CJ 측 대리를 맡은 것을 계기로 상당 기간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 부회장처럼 재벌 총수의 송사에서는 언제나 대형 로펌의 유력 변호사들이 단계별로 힘을 합쳤다. 수사 단계에서는 주로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불기소나 불구속 기소를 위해 후배 검사들과 법리공방을 펼쳤고, 재판 단계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인단이 무죄와 최소 형량을 목적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이끌기도 2018년 3월 43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은 법무법인 평산과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4명을 선임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이 회장 변호인단에는 김능환(69·7기) 전 대법관과 채동욱(61·14기) 전 검찰총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 회장은 1심에서 366억원 횡령 및 156억 9000만원 배임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은 2심 재판을 앞두고 기존 김앤장 변호사들 외에 이광범(61·1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을 석방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대법에서 최종판단···검찰 상고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대법에서 최종판단···검찰 상고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동일하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자격정지 기간은 5년으로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바꿔온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행위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사설] 시대정신 반영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쏠렸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분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특정 범죄 분야로 검찰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면 비대해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자칫 현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방어막으로 악용된다면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정신과 일치하나 검찰개혁 과정과 ‘조국 사태’에서 보듯 민심의 동의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당정청은 또 국가정보원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해외’와 ‘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내 정치 개입과 절연하면서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기능, 신설되는 3차장은 과학 사이버 첩보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미국 CIA처럼 대외 안보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방향은 맞다. 다만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면 그 역할은 검경에서 충분히 공백 없이 대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아직 남북 분단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각각의 항소심에서 도합 징역 30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일부 유죄’ 혹은 ‘유죄’로 봤던 대부분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이미 파면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법원은 벌금 미납 시 3년의 노역장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불리는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된 것이다. 파기환송 전 두 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25년·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0년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부분의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경련 등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체결·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 요구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용역계약 체결 요구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 요구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강요 등 혐의에서 ‘강요죄’가 일부라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라면서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파기하며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파기환송하며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도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긴 했으나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혼란과 난맥상에 연출됐었고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있어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그로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미 이 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파면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단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챙루 경우 2039년, 87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불출석을 한 뒤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이 재판은 무효다”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 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해, 도합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곽병찬 칼럼] 이렇게 망가진 검찰총장이 있었나

    [곽병찬 칼럼] 이렇게 망가진 검찰총장이 있었나

    2015년 10월 15일 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직속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다. 그는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반대했다. 윤 팀장은 이튿날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17일 오전 3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날 오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쫓아낸 것이다. 4년 뒤 ‘윤 팀장’은 검찰총장이 됐다. 7월이면 취임 1년이다. 지난 1년간 윤 총장은 대통령 이상으로 주목받았다. 3가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파렴치범으로 단죄하는 일이었다. 역대급 수사였지만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윤 총장 가족의 사기 의혹에 대한 처리였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도 화력을 총동원했던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회피하다가 4년 만에 겨우, 사기를 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 강요 의혹’ 사건 처리다. 돌아보면 1년간 난리만 부렸지 한 일은 없다.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다. 그에게 ‘국민 검사’의 명성과 적잖은 의혹에도 검찰총장직을 안겨 준 것은 ‘부당한 압력에 맞선 강직함’이었다. 그는 지금 ‘부당했던 상사의 길’을 걷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이 3월 31일 MBC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4월 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묵살하고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4월 7일 민언협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 뜻과 달리 수사에 착수했다. 4월 28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윤 총장은 터무니없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었다. 6월 초 수사팀이 기자와 검사장의 대면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수사팀은 11일 이동재 기자를 소환하고 16일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나 휴대폰, 노트북에서 증거를 없앤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소환조사 계획을 대검 형사부는 결재하지 않았다. 19일 대검 부장회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논의했다. 그날 오후 윤 총장은 ‘부장회의 결과에 따라’ 자문단을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장회의는 결론 없이 격론만 벌였었다. 자문단은 위원을 총장이 선임하니, 그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다. 수사팀 내부는 5년 전 특별수사팀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최모씨의 진정으로 불거졌다. 4월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 때 검찰 수사팀에 의한 위증교사가 있었고, 자신은 검찰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다. 감찰이 한 달쯤 진행된 뒤 윤 총장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했다. 5월 27일 한동수 감찰부장은 계속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장은 진정서 원본을 내주지 않았다. 대검(윤 총장)은 사본을 만들어 이첩했다. 한 부장은 6월 13일 페이스북에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가리는 게 사안의 본질이므로 감찰 대상’이라고 개진했다. 5월 말 이번엔 한모씨가 자신도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지만 거부했다며,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6월 18일 한씨는 김진애 의원을 통해 ‘위증교사를 한 자나 그를 조사한다는 인권감독관은 모두 윤 총장의 측근이므로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맡아야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은 21일에야 감찰부와 인권감독관실이 각각 조사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두 사건 모두 5년 전 ‘윤 팀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수사팀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떻게든 수사를 뒤틀려고 했는지 한편에선 법무부와 맞서고, 다른 한편에선 수사팀이나 감찰부와 갈등했다. 외압이나 방해로 비칠 것 같으면 임의기구인 대검 부장회의 뒤에 숨었다. 이번엔 자문단 뒤에 숨으려 한다. 도대체 1년 만에 이렇게까지 너절해진 총장이 또 있었을까.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합당한 처벌”

    재판 3년 7개월만에 중형 확정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실형 위기’ 이재용 재판 공전中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재판 시작 후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다섯 번째 재판인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최씨는 옥중 회고록을 내고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최씨 변호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거기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도 병합돼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전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당 수 뇌물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실형 위기에 처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정경유착·사익추구”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5년 구형

    “정경유착·사익추구”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35년 구형

    검찰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이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이에 적극 동조를 안 한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평등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들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은 있다”며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조국, 정치비평 중단한 유시민에 “그저 고마웠습니다”

    조국, 정치비평 중단한 유시민에 “그저 고마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정치 비평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비평 은퇴를 밝힌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 삽화를 공유했다. 그는 최근 SNS 자기소개 프로필 사진을 기존의 초상화 대신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주장한 자신의 발언으로 바꾸었다.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발언을 입술을 꽉 다문 결기어린 얼굴과 함께 프로필에 담았다. 국정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하길 바라는 당부로도 해석된다. 한편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59회를 ‘유시민의 마지막 정치비평’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며 “살아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은 “별주부전에서 용궁에 갔다온 토끼의 심정”이라며 작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시쳇말로 싸우고 유튜브 알릴레오를 하면서 갈등도 많이 겪었다고 정치비평 중단에 대해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180석’ 발언으로 여권 및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도 정치비평 중단의 배경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유 이사장은 180석 발언은 지난 6개월간 본 여론조사 등의 데이터에 의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는 언론 보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등이었으며 특히 KBS가 6회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다음달 8일 직권남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뇌물 수수와 사문서위조,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약 5개월 전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타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첫 재판의 증인으로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7년 선고한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 질타

    ‘정치공작’ 원세훈 징역7년 선고한 재판부, “반헌법적 행위” 질타

    1심, 8개사건 나눠 2년 넘게 심리댓글부대·MB뇌물 등 혐의 유죄MBC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법정구속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처음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간 총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을 2년 간 심리한 뒤 지난해 12월 다시 하나로 묶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한 직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뇌물죄 별도 선고 형량 더 늘어날 수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 있을 듯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로 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판사님, 헌법으로 재판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어 “(대통령이) 선물받은 게 그렇게 죄냐”, “3년간 시간을 들여 겨우 이런 재판을 하냐” 등 고함을 질러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까지 합하면 선고 형량만 모두 32년에 달한다.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을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같은 해 11월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또 출석 안할 듯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재판…또 출석 안할 듯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 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명확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모든 공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검찰, ‘논두렁 시계’ 보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 서면조사

    검찰, ‘논두렁 시계’ 보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 서면조사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이인규(62)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경위와 관련해 최근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최근 이인규 전 부장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규 전 부장은 진술서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고,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에서 대면조사 등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부장은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해 8월 귀국했다. ‘논두렁 시계’ 파문은 KBS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단독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이후 SBS가 ‘권양숙 여사가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인규 전 부장은 미국에 머물던 2018년 6월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고급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 중 SBS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횡령·뇌물’ MB 항소심 14개월 만에 결심공판

    ‘횡령·뇌물’ MB 항소심 14개월 만에 결심공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김세종·송영승)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다. 검찰은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서울광장] 권력 말고 민심을 따르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서울광장] 권력 말고 민심을 따르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과거 정권 때 만나 본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한결같이 신중했다.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면 항상 자기들은 조금 있다 나갈 테니 먼저 나가라고 권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더 선호했던 것도 특이했다. 가능한 한 동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다. 과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던 국정원 직원들의 처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민감한 질문을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세 입을 닫는 것도 비슷했다. 취재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만나서 기삿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얻어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민정수석실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모인다. 언론인 출신인 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이 취합한 정보를 보고는 “이 정도 정보를 기자 때 만약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1면 톱기사를 쓸 수 있었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카더라’ 하는 소문을 모아 놓은 첩보 수준의 정보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는 모두 취합돼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보의 양은 권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넘치는 정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문제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치명적인 독이 되며 사달이 난다. 역대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민정수석실발(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고 목청껏 외쳤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권 초부터 적폐청산을 외치며 이전 보수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공언했지만 또 다른 국정농단의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선거공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뇌물을 받은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실세 중의 실세라고 감찰을 무마하는가 하면, 민정수석실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당 후보 쪽에서 수사 제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토록 당선을 바라던 여당 후보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발벗고 뛴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유례 없는 청와대의 ‘선거공작’이 된다. 의혹이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추문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잇달아 터지는 건 왜일까. 우선 이 정부 들어 국정원 연락관(IO)을 없애면서 민정파트가 IO 역할까지 해서 권력이 더 비대해졌다거나 박근혜 정권 등 이전 정권부터 있었던 행정관들 상당수가 정권이 바뀌고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행정관들이야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할 뿐이고 결국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보수, 진보 정권 가리지 않고 과거 정권이 그랬듯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우리 편’을 한번 세게 밀어 주겠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의 의중만 따르고 백성의 뜻을 살피지 않은 탓이다. 청와대가 사상 유례 없는 ‘선거공작’ 의혹까지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로 지나치게 힘이 쏠리면서 민정 쪽이 이에 비례해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 측면도 있다. 3년 넘게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데서 보듯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민정수석실의 ‘독주’를 부추겼다.과거 정권과 달리 비법조인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인사검증에서 보듯 무능함만 드러났고 이 때문에 ‘비선조직’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경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이참에 민심 동향이나 공직자 비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본래 해야 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권한을 넘어서 이곳저곳 눈을 돌리다 보니 ‘정치인 사찰’ 논란까지 일어났고 이를 둘러싼 야권과의 갈등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정권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건 비극이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sskim@seoul.co.kr
  • ‘논두렁 시계 논란’ 이인규 前중수부장 귀국

    ‘논두렁 시계 논란’ 이인규 前중수부장 귀국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61)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지난 8월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전 부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두달 전에 귀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에서 머물다 8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2017년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논두렁 시계 사건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9년간 다니던 로펌을 그만두고 그해 8월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논두렁 시계’ 파문은 2009년 4월 22일 KBS가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받았고,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5월 13일 SBS는 ‘권양숙 여사가 1억원짜리 명품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열흘 뒤인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2017년 SBS는 당시 보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취재기자가 대검 중수부 관계자 발언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부장이 수사 상황 유출에 연루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정원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논두렁 시계 사건은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6월에도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권 여사가 그와 같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시계 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인방’ 공모 36억5000만원 전달1·2심선 일부만 국고손실죄 인정 판결 이 前원장 적극 나선 2억 뇌물죄도 인정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받은 국정원장 특활비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형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6억원(남재준), 8억원(이병기), 21억원(이병호) 등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36억 5000만원을 뇌물이자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인지를 두고 1심은 맞다고 본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은 총 36억 5000만원 가운데 34억 5000만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에 속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얽혀 있는 27억원만 국고손실로,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업무상횡령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장 3인방도 같은 취지로 1심에서 징역 3년~3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이 맞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34억 5000만원 모두를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봤고 여기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 역시 국고손실은 물론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무렵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국정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을 띤 성격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2억원은 1, 2심에서는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된 금액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결론과 같이 이 2억원을 제외한 34억 5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따질 사안은 아니며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며 판결 이유는 다르게 제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 유죄”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 유죄”

    2심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 무죄→대법 “유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국고손실·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추징금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 오늘 선고…5년형 추가되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 오늘 선고…5년형 추가되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범죄 성격을 두고 그간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일괄해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를 두고도 하급심에서는 일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상납 됐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특활비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너간 2억원은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뇌물로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증인으로 나온 MB...김백준 향해 “아닌 것을 왜 있는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MB...김백준 향해 “아닌 것을 왜 있는 것처럼...”

    역대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증인 출석MB “나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원세훈 전 원장 보며 “마음 아프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출석한 고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신문에 응한 뒤 오후 5시 15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공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면서 “국정원에 2억원을 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재임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향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은 2010년 원 전 원장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2011년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 500만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2억원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겸, 어떤 사정이 있길래 그럴까(하는 마음이다)”라면서 “그래도 (왜)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이 김 전 기획관이 두 달여 동안 58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조사받으면 끝이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면서 “검찰도 앞으로는 안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 등에도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면서 “대답은 검찰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원 전 원장으로부터 꾸준히 사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자신이 반려했다고 했다. 후임자를 찾지 못해 “힘들어도 끝까지 가자”고 직접 설득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왜 사표를 받아들이고 새 사람을 구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그때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2011년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원 전 원장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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