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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뇌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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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 막을 사공 많아…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수익과 함께 커진 내분

    [단독]“입 막을 사공 많아…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수익과 함께 커진 내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올리면서 옛 사업 동지들의 ‘각자도생’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들은 애초 서로를 신뢰하지 않음에도 ‘대장동 개발이익’이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의기투합했지만, 개발수익 배분이 현실화하면서 내재했던 균열이 시작됐다. 이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면서도 상대방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진술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수익 배분과 관련해 자주 대립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계사 녹음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입막음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나는 안(성남도개공)에 사공을 안 만들었는데, 대장동에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따졌고, 이에 김씨는 “사공이 아니라 필요인원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욱(48)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초기부터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인물들 외에 김씨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항의성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비밀을 지키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야 했다. ‘누가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퍼져 나가서 후환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자신들의 사업 과정의 불법성을 우려한 듯 “나중에 발각되면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거 아니냐”라며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질 텐데 그러면 아무도 못 막는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들을 전방위 로비의혹 수사로 번졌던 옵티머스자산관리 수사에 빗댔다는 점에서 해당 대화는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던 2020년 10월 이후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것 역시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자신만 낮은 수위의 처벌로 빠져나가기 위한 ‘보험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대장동 사업에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도 당시 자신과 유 전 본부장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국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3억원을 요구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이를 마련해 준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홍준표 “비리후보 탓에 오징어게임 대선” 윤석열 “洪 후보도 해당” 도덕성 난타전

    홍준표 “비리후보 탓에 오징어게임 대선” 윤석열 “洪 후보도 해당” 도덕성 난타전

    尹의 박근혜 수사 다시 도마 위에원희룡 “朴 구속, 정치 보복인가”尹 “이 잡듯 뒤져서 한 것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8일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인가 실정법 위반인가”라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공천관여는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정원 자금을 가져다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써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의 뇌물로 둔갑했는데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며 “청와대에서 예산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편성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나 있던 얘기”라고 받아쳤고, 홍 의원은 “역대 국정원장을 뇌물죄로 엮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 싶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토론에서 윤 전 총장과 ‘깐부 케미’를 선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시킨 것은 정의 실현인가 정치 보복인가”라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저희가 이 잡듯이 뒤져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보복을 부인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이 ‘대통령 통치행위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얘기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도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포린폴리시와 르몽드가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되고 있다’고 한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홍 후보도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홍 의원은 “왜 나를 끌고 가는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포항·울산을 수소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원 전 지사는 “수소는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몰아붙었다. 홍 의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원 전 지사는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 분위기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홍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토론할 때마다 꼭 미세한 각론으로 골탕을 먹이는 원 전 지사를 다음 토론 때부터는 조심해야겠다”며 “각론까지 다 알아야 한다면 그런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정치에서 ‘게이트’(Gate)란 정치가나 정부의 고위 관리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을 말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게이트라는 용어가 보편화했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들어 있는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발각된 이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 직전에 핵폭탄급 게이트가 종종 등장했다. 유력 주자의 부정부패 의혹이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대선 정국에 격랑을 몰고 왔다. 2002년 대선 땐 김대업씨가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진실이 드러나기 전 대선이 치러졌고, 이 후보는 낙선했다. 검찰은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선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2007년 대선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 당시 여권은 BBK 사건을 고리로 이 후보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폈고, 이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5일 이 후보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대선을 8일 앞둔 그해 12월 11일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다고 야당 의원들이 폭로했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 관여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8년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대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른다.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후보 사퇴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대로 이 지사는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10일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 득표에 그치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62.37%)에게 참패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순회 경선과 달리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다. 대선 승부를 좌우하는 수도권·중도층 민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에게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선 가도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사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이 지사처럼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총력적으로 펼칠 게 뻔하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의 수사 결과도 대선판을 뒤흔들 요인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빗대 “꼭 아수라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안남시장과 그의 뒤처리를 담당한 경찰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를 검색해도 영화 ‘아수라’가 맨 먼저 화면에 노출된다. 알고리즘이 이번 대선의 특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승부는 국민의 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대통령, 통과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영화 같은 현실이다. 이번 대선은 단군 이래 최대 ‘아수라’가 될 것 같다.
  • 與 “고발 사주, 헌법 파괴” vs 野 “제보 사주, 국정 문란”

    與 “고발 사주, 헌법 파괴” vs 野 “제보 사주, 국정 문란”

    與, 尹 겨냥 고발사주 철저 수사 강조野 “유동규 배임 혐의 李도 적용해야”공수처, 김웅 소환 조사 일정 조율 중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맞섰다. 여당은 야권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압박했고, 야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얽힌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 사건이기에 철저히 수사해서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사 의지를 묻는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 고발 사흘 만에 피의자 입건했는데 제보 사주 사건은 22일 만에 (박 원장을) 입건했다”면서 “국정원장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것도 국정 문란”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제보 사주도 그대로 의혹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 게이트’라며 반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고위공직자 뇌물이나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한 건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라면서 “여론 조사를 보면 관심이 고발 사주보다 3~4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사업 설계한 이 지사도 배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조 의원은 “(이 후보) 캠프 분들은 조용하시라”고 했다. 최근 검찰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조상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3일 당무감사실장이었던 배모씨를 조사한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 이준석 “국정원 정치 개입, 국민 트라우마”…박지원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이준석 “국정원 정치 개입, 국민 트라우마”…박지원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김재원 “조, 박 만나기 전 파일 110개 받아”박범계 “손준성 보냄, 손 검사로 봐도 무방”국민의힘은 14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간 공모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국정원장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부각시켰다. 박 원장은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박 원장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과거의 사례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당에다가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정보기관장이 폭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두 사안이 결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물타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조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날 110개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다음날 박 원장을 만나고 그다음날 일부를 더 다운로드해 이후에 뉴스버스에 넘어갔다”며 “그럼 이게 뭐겠냐. 뉴스버스에 파일을 제공해서 보도하게 만드는 데는 박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파일’은 조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과 조씨가 다운로드한 ‘손준성 보냄’ 최초 고발장의 이미지 파일 등을 지칭한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 조씨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인쇄를 했을 수도 있다”며 “그다음날 ‘역사와의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정작 (박 원장과)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럼 두 분이 팔씨름하고 놀았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박 원장은 통화에서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콱콱 밟느냐”며 “그러면 화나서 일어나서 확 물어버린다”고 반발했다. 박 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며 “봐주려고 한 적 없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는데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 검사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 박지원, ‘조성은 배후설’에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으면 확 물어버려”

    박지원, ‘조성은 배후설’에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으면 확 물어버려”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후설을 제기하자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우진 사건 자료 다 갖고 있다” 경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장은 14일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봐주려고 한 적 없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잠자는 호랑이가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는데 왜 꼬리를 콱콱 밟느냐”며 “그러면 화나서 일어나서 확 물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이란,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CBS 권영철 대기자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전한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박 원장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박 원장의 이러한 반응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배후설을 계속 제기할 경우 윤 전 총장과 관련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의혹을 폭로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조성은 특수관계” 野 주장에 “교묘하게 이성관계처럼 주장”박 원장은 의혹이 보도되기 전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나와 여러번 술을 함께 마셨다. 하물며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윤 전 총장 허락을 받고 밥을 먹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개인적인 신뢰가 있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쁜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씨와 ‘매우 친밀한 특수관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교묘하게 마치 이성 관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유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조씨와의 호찬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부인하며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마치 3자 모의를 했다고 하는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재원 “꼬리를 밟은 게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박 원장의 이같은 반응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꼬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자료들만 해도 (박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랑이도 꼬리가 잡히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며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납게 짓는 개는 사실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다면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상납 자금의 성격을 두고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국고 손실 혐의와 횡령죄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朴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朴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이병기 징역 3년·이병호 3년 6개월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 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尹, 처가 선 긋고 정치 행보… 장모 재판·부인 수사 ‘아킬레스건’ 되나

    尹, 처가 선 긋고 정치 행보… 장모 재판·부인 수사 ‘아킬레스건’ 되나

    야권 대권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재판에 더해 부인 김건희씨 관련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처가 문제를 거론 않고 정치 행보를 이어 가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지만 향후 줄줄이 예고된 재판과 수사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흔들리며 ‘플랜B’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장모를 두둔했던 것과 달리 처가 관련 수사와 재판은 심상찮게 흘러 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의정부지법에서는 그가 피고인인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모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계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수사팀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보강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대상 고발사건 중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7호와 8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상태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처가 관련 공식 메시지를 삼갔다. 다만 2013년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처가 사건 개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재산 5억 1500만원 과다 신고한 이유”라고 적극 반박했다. 윤 전 총장도 재판 이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윤 전 총장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내던 야권은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지지율상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윤 전 총장을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1위 주자에게 마냥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석열 현상’이 처가 문제보다 강력할지 여론 변화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지지도만 보고 윤 전 총장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주자를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플랜B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총장 본인의 의혹이 아닌 만큼 ‘치명타’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여야 인사 검증대를 거친 만큼 크게 민심이반을 일으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 ‘처가 리스크’ 본격화…시험대 오른 尹·플랜B 목소리도

    윤석열 ‘처가 리스크’ 본격화…시험대 오른 尹·플랜B 목소리도

    야권 대권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재판에 더해 부인 김건희씨 관련 수사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까지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처가 문제를 거론 않고 정치 행보를 이어 가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지만 향후 줄줄이 예고된 재판과 수사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흔들리며 ‘플랜B’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장모를 두둔했던 것과 달리 처가 관련 수사와 재판은 심상찮게 흘러 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의정부지법에서는 그가 피고인인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동업자 안모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계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수사팀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보강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대상 고발사건 중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7호와 8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상태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처가 관련 공식 메시지를 삼갔다. 다만 2013년 윤 전 총장 징계 사유가 ‘처가 사건 개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재산 5억 1500만원 과다 신고한 이유”라고 적극 반박했다. 윤 전 총장도 재판 이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윤 전 총장에게 잇단 러브콜을 보내던 야권은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지지율상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윤 전 총장을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1위 주자에게 마냥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석열 현상’이 처가 문제보다 강력할지 여론 변화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 지지도만 보고 윤 전 총장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른 주자를 키우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플랜B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총장 본인의 의혹이 아닌 만큼 ‘치명타’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미 여야 인사 검증대를 거친 만큼 크게 민심이반을 일으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하영·박성국 기자 hiyoung@seoul.co.kr
  • ‘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10억원 상당의 대북 특수공작금을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을 두 전직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작금 규모만 10억원에 달했다. 최 전 3차장은 2010년 5~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풍문으로만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 공작금 약 1억 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풍문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 부동산 투자 등 미국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은 비자금 확인 작업에 ‘데이비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국세청 등에도 공작금과 뇌물 등으로 5억원을 전달했다. 김 전 국장은 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관여했다. 김 전 국장은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이 사업에도 공작금 9000여만원을 썼다. 이 밖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이미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 ‘안가’를 쓰고 있는 원 전 원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별도 스위트룸의 전세 계약을 위해서도 공작금 약 2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는 국정원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미행을 ‘직무집행의 보조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로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원심이 직권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에게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우파단체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는 또 임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에 국정원 예산 47억원을 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3개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를 무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의 뇌물액을 12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높여 잡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김태년 “이명박정부 국정원, 노무현 불법사찰 정황 규명해야”

    김태년 “이명박정부 국정원, 노무현 불법사찰 정황 규명해야”

    “MB청와대·국정원, 노무현 일가 정치 사찰”“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규명 협조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 사찰했고 국가정보원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세세하게 챙겼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댓글 공작 등으로 선거까지 개입한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엇을 못 했을까 싶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낙인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다”면서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MB,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수감 중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12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 검토했다. 하루 1000페이지”라면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18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 준법위 실효성 인정 땐 집유 가능성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징역 20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4)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해 ‘문화부 블랙리스트’나 ‘국가정보원장 특별활동비 사건’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대폭 낮춰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감경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씨나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더딘 것도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재개됐고,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일부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묵인과 국정원을 통한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 등 총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28일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朴, 사면 없으면 87세 때 출소

    14일 재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나긴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검찰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상고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항소심(징역 30년)보다 형량이 10년 줄어든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심판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7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K스포츠·미르재산 모금에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월 최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의혹이 짙어졌고, 이는 곧 국정농단으로 확장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착수로 의혹의 실체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결국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방패도 사라졌다. 이에 특검팀은 그해 4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이듬해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을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선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재임 기간인 2013~2016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현금을 받아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이다. 1심은 국고 등 손실을 인정해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액수를 횡령으로 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35억원 중 33억원을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2억원은 뇌물로 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2019년 대법원에서 각각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해온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재상고심 14일 선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보다 크게 감경된 것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 확정

    “국고손실죄는 신분 따라 형의 경중”단순횡령방조죄 공소시효 7년, 면소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데 관여했다는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란 소송 조건이 결여될 경우 선고되는 판결이다.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회계 관계 직원 또는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분 관계에 의한 형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취지다. 단순 횡령방조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기소는 범행 종료 후 7년이 지난 2018년 2월 이뤄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다시 감옥에 갇힌 이명박 “날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 가둘 수 없어”(종합)

    MB, 251일 만에 재수감“걱정 마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확정만기출소시 95세, 2036년 석방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251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MB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강한 불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이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 형이 확정됐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한 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논현동 자택을 떠나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251일 만에 동부구치소 독방 재수감대통령 예우 감안… 가장 최신 시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2017년 6월 옛 성동구치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MB, 수용기록부용 ‘머그샷’ 촬영재소자 동일 입감 절차 김기춘·친형 이상득도 동부구치소 거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동부구치소를 거쳐 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이명박 前대통령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법치 무너져”(종합)

    이명박 前대통령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법치 무너져”(종합)

    李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강한 불만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상고기각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종합)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종합)

    이틀간 신병정리 마치면 곧바로 재수감될 듯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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