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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계엄 적법성 판단이 핵심… 국회 봉쇄·체포 지시 두고 첨예한 대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모두 끝나고 선고만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 같은 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는지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관련 증거를 살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맞붙었던 쟁점별 공방을 짚어 봤다. 비상계엄 요건·절차 적법했나국가비상사태 상황 두고 공방전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도 이견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독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까지 투입할 당위성은 더욱 없다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약 5분간 회의록·안건도 없이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여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통고 등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위법성尹 “김용현이 베껴 쓰다 실수” 주장“법 위배되지만…” 일부 인정 발언도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것 기억나느냐”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포고령 작성 주체는 김 전 장관이며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포고령이라고 생각해 놔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1980년대의 계엄령을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 지시했나“끄집어내라 지시” vs “질서 유지”요원·인원·의원… 용어 두고도 논란탄핵심판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경고성 계엄’, ‘헌법적 틀 안에서의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가필 논란에 洪 “일부 기억 혼동”尹측 “오염된 증거·진술도 바꿔”증인으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헌재 심판정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 주는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이 메모는 작성 위치와 시간에 대한 진술이 바뀌면서 ‘가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11시 6분 당시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홍 전 차장 메모는 총 4개”라고 주장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증인 출석에서 논란이 된 메모 원본을 지참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이 오후 10시 58분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병원 치료 중이라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라고 맞섰다. 선관위 장악 시도 있었나 尹 “부정선거 검증 차원서 군 투입”선관위 사무총장 “조작은 불가능”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합당한지는 헌재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尹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의견(최후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거대야당·내란 세력이 국민 선동해…군 무력화”“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 선포”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며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면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 터무니없어”“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정례·주례처럼 할 수는 없다”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며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며 “지난 계엄과 12.3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 시작했으나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5분 자신의 최후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 ‘사원 김남구’부터 밑바닥 경영… 경성고·고려대·게이오대 인맥[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사원 김남구’부터 밑바닥 경영… 경성고·고려대·게이오대 인맥[2025 재계 인맥 대탐구]

    가풍 따라 동원증권 지점에서 첫발사원·대리·과장 다 거쳐 실무 능통 통합 회사 2년 만에 부친 인정받아허례허식 싫어하고 소탈·검소한 편‘박현주 사단’ 집단 퇴사·독립 ‘상처’장기근속 독려 등 인재 챙기기 올인 김남구(62) 한국투자금융그룹 회장은 박현주(67)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대표적인 오너 최고경영자(CEO) 투톱으로 통한다. 창업주인 박현주 회장이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앞세웠다면, 2세 출신인 김 회장은 ‘참여형’ 리더십으로 빛을 발한다. 자산은 물론이고 인맥, 성품까지 아버지 김재철(91) 동원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뼛속까지 증권맨 김 회장은 1963년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밑바닥 교육’은 이미 유명하다. 가풍에 따라 대학 졸업을 앞두고 4개월간 미국 알래스카행 원양어선을 타고 하루 16시간 그물을 던지고 명태를 잡았다. 김 회장은 동원증권에 사원으로 입사했다.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증권업의 생생한 현장이었다. “김 회장이 사원 때부터 바닥을 긁었잖아요. 사원, 대리, 과장 다 밟고, 이사 때 기획 쪽 업무도 했고요. 회사 업무에 완전히 통달한 거죠. 젊은 오너 2세가 웬만한 임원들보다 많이 아는 거예요. 보고 들어가서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하거나, 어영부영 대답하면 가차 없이 깨지죠.” 그를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들은 김 회장에 대해 “단순 금수저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왕 회장(김 명예회장을 지칭) 눈에 들면 그 자체로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다. 그만큼 혹독했기 때문이다. 박현주 회장, 장인환(66) 전 KTB자산운용(현 다올자산운용) 부회장, 송상종(67) 피데스자산운용 대표 등 김 명예회장에게 일을 배워 증권업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동원증권 출신 증권맨들이 이를 증명한다. 김 회장은 이런 아버지로부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통합 회사 출범 이후 2년 남짓, 왕 회장이 정기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영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첫 페이지 설명을 하려는데, 왕 회장이 표지를 딱 덮으면서 이제 더이상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임원들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반대였다. ‘이제 하산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통합 한국투자증권이 동원그룹의 시가총액을 비등하게 따라잡은 때였다. 김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순간이다. 김 회장은 2005년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에 오른 뒤에도 2020년 3월까지 부회장 직함을 유지했다. 경영 활동을 하는 아버지 김 회장을 넘지 않기 위해서였다. ●처가 형님은 고승범, 제수씨는 신건 딸 누구든 김 회장의 성격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단어는 ‘소탈’이다. 신발이든 가방이든 한 번 사면 몇 년간 안 바꾸고, 엘리베이터를 따로 잡아 두는 등의 허례허식을 기피한다. 동원증권 시절, 결혼했는데도 차가 없어 동료들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닐 만큼 검소했고 자연스럽게 친화력도 길렀다. 가족 간 우애도 깊다. 열 살 터울인 고려대 사회학과 92학번인 동생 김남정(52) 동원그룹 회장을 비롯해 여동생들인 김은자(60), 김은지(57)씨 등 4남매가 돈독한 관계를 자랑한다. 모친이 와병 중이었을 때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밤새워 병상을 지킨 일화도 있다. 아침 임원 회의 때 김 회장이 졸고 있으면, 다른 임원들이 “어제 어머니 병상을 지키셨구나” 하고 이해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화여대 전산학과 86학번인 고소희(57)씨와 집안 소개로 만나 1992년 결혼에 골인했다. 고승범(63) 전 금융위원장의 여동생이다. 고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제가 한투 회장이란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인은 제28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고 고병우 전 한국경영인협회 회장이다. 고 전 회장은 관료 출신이지만 쌍용투자증권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냈다.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고려대 김동기 석좌교수의 주례로 치른 결혼식에는 내로라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동생 김남정 회장 쪽 장인도 관료 출신이다. 이화여대를 나온 아내 신수아(53)씨와 동아리 선배의 소개를 통해 누나, 동생 사이로 만난 뒤 6개월 만에 연인 사이로 발전해 3년 후인 1998년 결혼했다. 신씨의 부친은 33대 법무부 차관과 25대 국정원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신건 변호사다. 장녀 은자씨는 1989년 서울지검 검사와 중매로 결혼했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차녀 은지씨는 고 김택수 전 의원의 4남인 김중성(63)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김 회장은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청탁에 처음부터 선을 그으니, 안 통한다고 생각한 정치인들이 연락을 안 한다. 오히려 해코지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아버지 영향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개인의 활동 반경이나 생활 습관도 담백하다. 취미는 골프나 지인들과의 술자리 정도다. 이외 외부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주량은 세다. 임원들과 대작하면 상위권에 든다. ●미래에셋 출범뒤 박현주와 서먹해져 김 회장과 박 회장의 인연은 묘하다. 우선 두 사람은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이다. 83학번인 김 회장이 박 회장(78학번)보다 다섯 학번 후배다. 두 사람은 모두 동원증권에서 근무하며 김 명예회장 밑에서 일을 배웠다. 회사에서 두 사람은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천부적 영업맨인 박 회장은 김 명예회장이 도입한 파격 인센티브 제도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그를 따랐다. 하지만 1997년 박 회장이 미래에셋을 창업하며 동원증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동원증권 우수 인재들이 단체로 이탈해 서먹해졌다. 동원증권 출신 미래에셋맨으론 최현만(64) 미래에셋증권 고문, 구재상(61) 케이클라비스 회장(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최경주(63) 미래에셋그룹 전문위원 등이 있다. 동원증권이 ‘증권맨 사관학교’라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김 명예회장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김 회장 역시 내부 인재 보호에 신경을 더 쓰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자랑하는 팀 단위 인센티브 시스템, 오너가 매년 참석하는 채용설명회 등 사람을 중요시하는 인재 경영의 뿌리는, 이런 박현주 사단의 통퇴사라는 아픈 기억 때문에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선 이례적으로 임직원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한다. 사원 출신이 부회장까지 오른 신화로 거론되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나, 12년간 사장으로 재임하며 업계 최장수 CEO 기록을 세운 유상호 부회장의 사례 모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다. ●최태원·이웅열·서경배 등 인맥 화려 금융권은 전통적으로 학연, 지연이 큰 파벌을 이루지만 김 회장은 이를 배격한다. ‘모이기 좋아하는’ DNA를 가진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한국투자증권 내부엔 고대 모임이나 고대 라인이 없다. 주요 경영진 중에도 고대 출신이 많지만, 학교를 언급하며 ‘반가운 척’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탕평책과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내세우는 김 회장으로서 파벌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MZ 직원들도 한국투자증권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파벌이 없는 것을 꼽는다. 또 증권가에는 이른바 ‘김남구 사단’이 없다. 업계에서는 근속 연수가 길다는 점을 이유로 댄다. ‘한국투자증권 출신’이 여러 회사로 흩어져서 높은 직급을 맡아야 ‘사단’이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차장 시절 김 회장 연봉을 뛰어넘는 평사원 ‘연봉킹’으로 유명했던 김연추(44) 미래에셋증권 부사장(당시 차장)이 2019년 미래에셋증권 상무로 이직했을 때는 동원증권 단체 이탈 트라우마가 연상돼 분위기가 술렁했다. 소탈한 김 회장이어도 인맥은 화려하다. 경성고, 고려대, 게이오대 경영대학원 등 학연이 탄탄하다. 대외 활동 폭이 넓지 않은 김 회장이 2021년 서울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한 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의 제안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고려대 동문으로 연을 맺었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에서 함께 활동 중인 이웅열(69) 코오롱 명예회장도 고대 경영학과 동문이다. 경성고 동창인 서경배(62) 아모레퍼시픽 회장, 유창수(62)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과도 가깝다.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과는 게이오대 동문이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관계도 눈에 띈다. 김 명예회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승유(82)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동빈(70) 롯데그룹 회장, 천신일(82) 세중그룹 회장 등이다. 김승유 회장은 고문 신분으로 여전히 김 회장의 옆 방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어윤대(80) 전 KB금융지주 회장, 신상훈(77)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금융권 스승으로 두고 있다.
  • 尹 격앙…“홍장원, 미친X이라 생각했다면서 왜 메모 만들었나”

    尹 격앙…“홍장원, 미친X이라 생각했다면서 왜 메모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방첩사령관이 동향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그래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반박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미친 X인가’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인용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격앙된 어조로 손짓을 섞어가며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에 대해 오해가 있다 보니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며,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것은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고,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X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했다면서 그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에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라고 한 말을 못 들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대통령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차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거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경찰에만 (정보를) 주지 말고 방첩사도 좀 지원해 주란 것을 (홍 전 차장이)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 전 사령관이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선 “전부 엉터리”라고 윤 대통령은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 탄핵심판 출석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실물 가져왔다”

    탄핵심판 출석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실물 가져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신빙성 논란이 일어난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에 도착한 후 ‘메모 실물을 지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갖고 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에는 메모를 가져오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1차 출석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면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락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홍 전 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10시 58분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후, 11시 6분에 집무실에서 다시 통화하면서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정정했다.
  • 헌법학자들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가 쟁점”… ‘수사기관 조서’ 증거능력 인정 의견 엇갈려

    헌법학자들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가 쟁점”… ‘수사기관 조서’ 증거능력 인정 의견 엇갈려

    계엄선포 행위 정당화 여부 판단‘정치인 체포조’ 운영도 중요 요소“조서보다 법정 진술로 판단해야”“형사재판과 달리 증거 활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과 국회 등에 대한 군대 투입 위법성 인정 여부 등을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탄핵심판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재판관들이 따져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닌 점거 및 의사활동 방해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도 탄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비상계엄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지시 주체가 대통령이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조 지시 여부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엇갈린 진술 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피신조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전 단계의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심 형태의 징계절차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췄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했나… 尹 운명 가를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갖췄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했나… 尹 운명 가를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과 국회 등에 대한 군대 투입 위법성 인정 여부 등이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내다봤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탄핵심판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또는 그에 준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재판관들이 따져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닌 점거 및 의사활동 방해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도 탄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비상계엄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지시 주체가 대통령이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조 지시 여부와 관련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엇갈린 진술 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교수는 “체포조 의혹은 내란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 면밀히 따져야할 사안이지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피신조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전 단계의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심 형태의 징계절차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 野 “尹,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비상계엄”… 與 “명태균특검법 관철 위한 뇌피셜”

    野 “尹, 김건희 치명상 막으려 비상계엄”… 與 “명태균특검법 관철 위한 뇌피셜”

    ‘명태균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12·3 비상계엄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명태균특검법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명태균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명씨를 당 차원의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부인인)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후로 김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도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논리도 없는 얕은 수법”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계엄 이후의 ‘느낌’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아무런 연관성 없는 명태균을 엮고 있다”며 “그 사이에 논리적인 게 대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놨다”며 “공소장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 약효가 떨어지니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려고 뇌피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연다.
  • 증언대 서는 한덕수·홍장원… ‘국무회의·정치인 체포’ 진실 가려질까

    증언대 서는 한덕수·홍장원… ‘국무회의·정치인 체포’ 진실 가려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의 ‘키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CCTV를 초 단위로 열어 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 尹, 20일 탄핵심판서 한덕수 대면...홍장원 ‘11시 6분’ 진실공방도

    尹, 20일 탄핵심판서 한덕수 대면...홍장원 ‘11시 6분’ 진실공방도

    한 총리, 수사기관서 “간담회 정도였다”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 놀러오나”홍 전 차장 ‘11시 6분’ CCTV 공개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열어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 홍장원, ‘딱 보니 술’ 尹 발언에 “혀 꼬일 정도로 마실 상황 아냐” 반박

    홍장원, ‘딱 보니 술’ 尹 발언에 “혀 꼬일 정도로 마실 상황 아냐” 반박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딱 보니 술을 마셨더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14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술을 먹은 사람을 만나면 술 냄새라도 나지만 그냥 전화 통화로 한잔한 것 같구나 하면 혀가 꼬였다는 얘긴데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소재 파악으로 인해 홍 전 차장과 연락을 했는데 홍 전 차장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술을 마신 것 같아 ‘조 원장 부재 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고 당부만 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선후 좌우를 혼동한 것 같다”며 “당시 저보다 연장자 어른, 55~56년생이니까 거의 칠순 되신 분들과 식사를 했다. 폭탄주를 하겠나, 과음을 하겠나. 그렇게 들렸다면 송구하지만, 음주해서 혀가 꼬인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적은 메모와 관련 조 원장이 4가지 버전이 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결국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라며 “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방첩사, 경찰 3개 기관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으로 상당 부분 팩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 여러 부분에 있어 진술의 최종점이 윤 대통령과 연결되는 유일한 접점이기 때문에 홍장원이 죽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저에 대해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의 메모를 들어 보이며 “별도의 종이는 없다. 3장이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더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것이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 본인이 작성한 포스트잇 메모, 이를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홍 전 차장의 요구에 보좌관이 다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메모, 이를 가필한 메모 등 총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홍 전 차장은 “왜 저한테만 AI(인공지능)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냐”면서 “(CCTV에 기록된) 제 동선을 다 한 번 열어보자. 초 단위로 알고 싶다”고 맞받았다. 조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야말로 “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조 원장이 자신의 정치인 체포 보고에 대해 말 바꾸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이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 앞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곧이어 전 직원에게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서신을 보냈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보고를 받긴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추가 증인에 채택된 데 대해선 “이 상태에서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며 참석 의지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을 20일로 잡았다. 홍 전 처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 尹 증인 신문 마지막 기회?… 추가 증인으로 본 탄핵심판 남은 쟁점은[로:맨스]

    尹 증인 신문 마지막 기회?… 추가 증인으로 본 탄핵심판 남은 쟁점은[로:맨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 하면서 남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오는 20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문하며 “비상계엄 필요했다” 주장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신문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쟁점”이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이 이같은 내란죄 입증을 면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계엄 요건이 안됐는데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조지호 신문 땐 체포조·국회 봉쇄 공방 이어갈 것으로 지난 4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헌재 증인석에 앉게 된 홍 전 차장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다른 증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봉쇄를 명령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국회 내부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 세 증인에 대해 각각 90분씩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남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청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

    계엄 당일 현장 지휘자 증인 참석조태용 “홍장원 체포조 메모 4개”계엄 전날·당일 김여사와 문자 정황尹의 조태용 직접 신문 제지당해“洪, 중립성 심각… 이미 신뢰 잃어”18분간 증언·메모 신빙성에 반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다. 당시 ‘국회 진입 지시’를 두고 군 지휘부가 엇갈린 증언을 한 가운데 현장 지휘자가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기재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 원장과 조 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해석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냐”고 다시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조 단장은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이 전 사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전 사령관이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진술을 재확인했다.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의 뜻을 묻자 “내부에서 의원을 특전사 인원이 끌어내면 (밖에) 사람이 밀집해 있으니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탄핵심판(5차 변론)에서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체포 명단) 메모를 썼고,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썼다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6분에 공관이 아닌 청사의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바르게 필사하게 했다고 하니 두 개가 있는 셈인데 보좌관에게 확인해 보니 네 종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필사한 메모를 전달했는데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해서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말했다. 세 번째 메모에 가필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이자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탄핵심판에선 조 원장이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조 원장에게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대신 증인신문 말미에 18분간 발언하며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홍 전 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많이 국정원장 눈 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나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딱 보니까 홍장원 술 마셨더라”

    尹 “나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딱 보니까 홍장원 술 마셨더라”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 관련 의견 진술을 통해 “조 원장 보면 느끼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다. 그런 점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며 “말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8시쯤 삼청동 안가 다녀와서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그 전주쯤에 (조 원장이) ‘주례보고 못합니다’라고 하니, 통상 국무회의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배석하는데 계엄 건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오는 게 맞는다고 해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과 통화에서) 워딩 그대로 (내가) ‘아직 거기시죠?’하니 (조 원장이) ‘예, 저 아직 여깁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그게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길게 얘기할 상황 아니고, 일 잘 마무리하시죠’ 그러고 끊었는데, 오후 8시 30분쯤 부속실장이 조 원장을 데리고 오길래 내가 화들짝 놀랐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조 원장 부재 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겨라’라고 얘기하기 위해 전화했는데 (당시엔) 받지 않았다”면서 “20여분 있다가 (홍 전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술을 마셨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 부재중이니 국정원 잘 챙겨라’, ‘홍 차장에게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끊었다”라면서 “원래는 (홍 전 차장이) 답을 ‘원장님은 서울에 계신다’라고 했어야는데 답 없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건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조 원장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어 내가 조 원장에게 한 소리 했다”라면서 “주례보고에서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딨는가’, ‘왜 나한테 이걸 미리 보고 안 했는가’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인사조치하라’, ‘후임자가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다”면서 “저는 기억이 분명하다. 본인도 이미 국정원장한테 눈 밖에 나가 있고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건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국회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으나 홍 전 차장은 받지 못했다. 오후 8시 22분쯤 홍 전 차장이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20초간 통화했다. 이 통화가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고 윤 대통령이 주장한 통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1~2시간 이후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쯤 뒤인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53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 대해 ‘격려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라며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조 원장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상태였다는 걸 알았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걸었다.
  • 조태용 국정원장, 계엄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 주고받았다

    조태용 국정원장, 계엄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 주고받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엄 당일 답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냈다”면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조 원장이 이날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와 통화하는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조 원장에게 “계엄 전날과 당일에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고 따져물었고,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는 또 조 원장이 계엄 전날과 당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고, 조 원장은 “친분이 있어서 가끔 전화한다”고 답했다.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박지원 등에 인사 청탁”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박지원 등에 인사 청탁”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메모와 관련,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13일 주장했다. 또 홍 전 차장이 국정원에 몸담은 적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며,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 관련 문제가 홍 전 차장을 경질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로 확인했다”면서 “홍 전 차장이 밝힌 메모 작성 경위는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11시 6분에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됐다고 말했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홍 전 차장은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총 4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담당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이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었고, 이것을 보좌관에게 정서(淨書)하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홍 전 차장은 다음날 오후 다시 같은 보좌관에게 ‘기억나는대로 다시 한번 써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다시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가필해 쓴 메모가 있다”면서 “총 4가지 메모가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홍장원 ‘정치 중립’ 문제 우려돼 교체 건의” 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으며, 이같은 정치 중립 문제가 경질 사유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8~9월 국정원에 재직한 적 있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으며,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박선원 의원 아니면 박지원 의원, 내가 생각하는 이름이 맞나”고 물었고, 조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다음날 나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면서 “국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며,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연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전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일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을 교체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날 오후 홍 전 차장을 불러 교체 사실을 알리고 사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尹, 헌법재판소 도착… 8차 변론서 조태용·김봉식·조성현 증인신문

    尹, 헌법재판소 도착… 8차 변론서 조태용·김봉식·조성현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3일 오전 9시 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했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중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진행되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 [속보]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속보] 尹,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8시 36분쯤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사건 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헌재, 2말 3초 결론 내나… 한덕수 등 추가 증인 땐 새달 중순 선고

    헌재, 2말 3초 결론 내나… 한덕수 등 추가 증인 땐 새달 중순 선고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오는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 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오는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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