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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정보수집·수사권 폐지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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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대해진 ‘공룡 경찰’ 권력, 인권침해 방지할 견제장치 절실하다

    정부의 경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했던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 대신 일원화 방식이 확정되면서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이유다. 개정된 경찰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뉜다.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 맡게 되지만 경찰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법 개정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여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 조직으로 넘어간다. 인력 14만명의 거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대공수사를 포함해 수사기능이 강화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사실상 독점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사건을 축소·왜곡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토착세력과 영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 법보다 더 구체화해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악용되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내부 비리를 감시할 독립적인 감찰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권한 강화는 경찰을 위한 게 아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과 권력의 남용 우려를 제도로서 불식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무죄가 재심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날조와 가혹행위로 점철된 윤성여씨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는 각오를 경찰 스스로 다져함은 물론이고, 이를 막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자치경찰제 도입해 ‘경찰 비대화’ 방지…경찰 수사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해 ‘경찰 비대화’ 방지…경찰 수사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권한·직무 집행 범위 축소 文 “국정원 개혁입법도 필요” 강조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경찰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면 경찰개혁의 뼈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권한 축소 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한 마침표는 경찰개혁이 완성됐을 때 찍힌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민주적 분산”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찰 견제 장치를 만들고자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법과 경찰 직무집행법 등의 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만들었다. 서울경찰, 경기경찰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을 법제화해서 민생 치안 업무를 맡기고, 행정경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을 분리하는 취지다. 경찰 조직에 칸막이를 그어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려는 목적이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드는 것도 경찰개혁 과제로 꼽힌다. 외부 전문가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해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전국의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지금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의 수직구조로 돼 있어 각급 청장 및 서장이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기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다. 정보경찰의 권한을 한정 짓는 것도 경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된다. 현 경찰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당은 이런 표현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바꾸자고 개정안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의 개정안으로는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정보경찰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개혁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으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적법성? 국내 수사? 방지책은?… 계속된 ‘프락치 공작’ 의혹

    적법성? 국내 수사? 방지책은?… 계속된 ‘프락치 공작’ 의혹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프락치’를 동원해 학생 정치조직과 노동조합 활동을 한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개혁을 기다린 데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간부도 참석했다. 2017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부서가 폐지되고 나서도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의혹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①불법 사찰이냐, 적법 수사냐? 앞서 한 언론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국정원의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생활고를 겪던 2014년쯤 국정원이 “사업을 하자”며 접근해왔고 이에 옛 운동권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A씨가 국정원에 먼저 ‘북한 주체사상 추종 단체’ 직원임을 밝히고 신고해 왔다”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2013년 내사를 종료했고, 2015년경 A씨가 해당 단체에서 활동 재개를 권유받았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협조자를 이용한 증거 수집은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 적법한 내사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제보자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기획수사’를 한 점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②국정원의 국내 수사는 불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2017년 부처, 기관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수집국과 분석국을 없앴다. 하지만, 대공수사부서는 남아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유지됐다. 국정원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법에 따르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법은 국정원이 자국민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근거로 남았다. ③국내 민간인 사찰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보수집 범위 축소, 내외부 통제 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참여연대 등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통령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없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및 증언 거부권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사기능 폐지, 민간인 불법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법 총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 [노무현 서거 10주기] “막하자는 거죠” 기득권과 맞짱 떴던 盧… 공수처 설립·검경 개혁은 아직 미완

    청탁금지법 등 권력 유착 옅어지는 계기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현재진행형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12일 만인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 일성으로 마련된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맞짱 토론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당시 평검사였던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정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노 전 대통령은 쿨(?)하게 응수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기득권 집단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검찰 조직의 저항에 맞부닥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날 대화에서 그의 파격적인 어법과 격의 없는 태도는 훗날까지 회자됐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서전 ‘운명’에서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 등) 인사 오해를 풀고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길 원했다”면서 “그러나 젊은 검사들이 천편일률 인사 문제만 따져 물으며 목불인견이 됐다”고 회고했다. 참여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부패 및 불합리한 특권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야심 차게 추진됐다. 노 전 대통령은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수시로 강조했다고 한다. 권력기관과 정권의 유착도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수사 개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청와대와 검찰 사이 핫라인을 끊어버린 것도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이다. 국정원의 인권침해,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척결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탈정치·탈권력화’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영역 활동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관공서, 언론기관 상시출입이 금지됐다. 국정원의 대통령 주례 대면보고, 독대보고도 이 시절엔 사라졌다. 국세청의 표적성·보복성 세무조사가 정권 운용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개혁이 이뤄졌다. ‘1회 접대비 상한 50만원, 기업 접대 범위에서 골프·유흥업소 제외’ 등이 시행됐는데, 현 청탁금지법의 시초가 된 셈이다. 이후 10년의 세월 동안 노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웠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권력유착은 투명한 시스템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통과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및 부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개혁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본 틀이 잡혀 가는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밑바탕이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권한의 일부를 떼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 정보경찰 혁신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최장 330일까지 논의 가능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될지는 미지수다. 국정원 개혁 역시 ‘국내정보 담당관제’(IO)와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 폐지 등 원칙적으로 정치 개입이 금지되긴 했지만, 대공수사권을 일반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국정원, 순수 정보기관으로”… 해외·북한·대테러 주력

    국가정보원이 29일 1999년부터 사용해 온 ‘국정원’이라는 명칭 대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폐지 내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훈 국정원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과거 국정원의 업무구조가 지나치게 국내에 치중해 왜곡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큰 과제”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실제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개정안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 용어를 삭제한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어 준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이다. 이 과정에서 대공과 대정부 전복 등을 직무에서 제외한다. 직무에서 제외되는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고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도 적시키로 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정원 명칭을 ‘원’ 대신 ‘부’로 하고 ‘국가’와 ‘중앙’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외’와 ‘안보’ 등을 넣은 명칭을 국정원에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를 680억원가량 삭감해 전체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19% 줄이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예산안 편성과 집행결산 시 세부 내역을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추진…순수정보기관 탈바꿈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 추진…순수정보기관 탈바꿈

    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 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범위를 ▲ 국외 및 북한정보 ▲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 방위산업 침해 ▲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반면에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밖에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두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금지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단독]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구체적 사항 적시 ‘정치 개입’ 원천봉쇄 “과거 회귀 못하게 불가역적 법안 마련” 대테러에 주력…靑과 보고체계 조정민간인 사찰과 정치 댓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나섰다. 법을 고쳐 다시는 정치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항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동시에 위반하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이 아닌 법 장치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더이상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즉 불가역적(不可易的)인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법 개정안에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밝혔듯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해외, 북한, 대테러에 주력한다는 점을 적시하기로 했다. 현행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고 천명했다. 국정원은 또 청와대와 논의해 보고 체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테러 등에 관한 정보만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같이 청와대 보고를 최소한으로 국한하려는 움직임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신설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김병기 의원 명의로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감청 금지 조항을 신설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토록 했다.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기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국정원 이름도 바꾼다… 연내 입법 추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3일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이날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및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를 폐지했다. 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유식 개혁위 공보간사는 “국정원 명칭 변경은 공약 사항”이라며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 연달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국정원, 국내 파트 정보보안·정보분석국 폐지

    이르면 주내 文대통령에게 보고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파트 핵심부서인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한 인사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문제를 맡았던 2차장 산하의 두 국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보안 정보만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국내 보안정보에 대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명시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대부분의 보안정보 업무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한다는 것은 부당한 정치 개입과 사찰을 안 한다는 것이지 통상적인 보안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정보보안국은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정보를 매일 취합했고 정보분석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씨가 정보보안국장을 지냈다. 국정원의 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요원들은 방첩과 대테러 분야로 재배치되거나 재교육 과정을 거쳐 신설 혹은 증원되는 해외 정보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에게 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은 전국 지부 규모를 대폭 줄이는 한편 현재 1~2급 간부들이 맡는 지부장 직급도 낮추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공수처 연내 설치…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연내 설치…성역없는 수사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새 정부 5년의 설계도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다.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실질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보장해 줌으로써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보원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민생 밀착형 정책도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한 미세먼지 대책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 1000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한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에 선정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먼저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할 계획이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길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NLL대화록·盧 ‘논두렁시계’ 포함… 결과따라 檢이첩 나올 수도

    권력기관 개혁 文대통령 의지 실천…4대 공안범죄 연루 엄중 책임 깅조국가정보원이 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적폐청산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왔다. 특히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국정원이 개혁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개입 근절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때마다 ‘셀프 개혁’ 수준에 머물며 의혹을 남겼다. 개혁위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부 개혁 인사와 수사 전문가를 데려와 과거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치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조사에 나선 13건은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때문에 야권은 정치보복이 될 거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12개 사안을 진상조사한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13가지 과제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련된 적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더 강하게 조사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내사 결과, 검찰에 이첩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 국정원 개혁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수뇌부에 개혁의지 교감할 ‘국정원맨’ 인사

    수뇌부에 개혁의지 교감할 ‘국정원맨’ 인사

    국내정보 수집 폐지 공약 초점…인사카드에 출신지 없애고 평가“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서훈 국가정보원장 취임사) 국정원이 강도 높은 ‘셀프 개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 원장을 임명하고 국정원 1~3차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선 핵심 공약이던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나 실세의 측근들, 특히 군과 검찰 출신을 중용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개혁 의지를 교감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맨’들로 수뇌부를 채웠다는 점에서 ‘탈(脫)정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이란 맥락에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원순 제압 문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시절 국내 정치에 ‘플레이어’로 개입하는 등 줄을 섰던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 원장은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역할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하고, 북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대화 창구로 활약했고 김상균 3차장 역시 서 원장과 사수·부사수 관계로 호흡을 맞췄다. 당장 1~3차장 업무 분장은 유지되겠지만, 조만간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앤다는 공약은 오늘 인사와는 별개로, 공약의 정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틀을 짜고 있으니 곧 실천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도 임명 직후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국정원도 고강도 개혁 필요성 공감…국내 정보수집·수사 폐지 의지 확인”

    “단·중·장기 계획 세워 이행 주문…서훈 원장 후보가 직접 챙길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 뒤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중기·장기별로 정할 개혁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직접 챙기면서 이행 실적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원장 후보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내용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개혁 방안에 국정원 명칭 변경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늘 논의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명칭 변경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 공약 사항은 “최소한의 개혁 범위”이며 공약 이상의 개혁 과제도 발굴할 것을 국정원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 이날 보고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오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보고 뒤 이에 대해 “국정원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향후 추가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이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잡지 않겠단 뜻”

    이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잡지 않겠단 뜻”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했다. 따라서 기존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폐지 등이 있다. 국정원장이 되면 추진할 거냐”면서 “대공수사권은 출처 보호가 중요한 특징이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는 거냐. 이는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따지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문재인 민생공약 눈길 “임시공휴일 지정해 추석연휴 10일 쉰다”

    문재인 민생공약 눈길 “임시공휴일 지정해 추석연휴 10일 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끈다.문 후보가 당선돼 공약이 이행될 경우 9월 30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명절과 어린이날 외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적혀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선포,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칼퇴근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총 387페이지에 달하는 공약집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문 후보가 구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학교’도 운영키로 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요금을 낮추는 등 통신공약도 소개했다. 교육공약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와 입학·고용·승진에서 학력차별 철폐, 로스쿨 계층선발 비율 확대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확대 등의 공약이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한중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도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적폐청산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원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냈고, 경제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필두로 부자증세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필요시로 한정하는 등 ‘우클릭’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국정원은 수사기능과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과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국방·안보 분야 공약은 전시작전권 임기내 전환,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KAMD·킬체인 조기전력화 등 자주국방에 방점을 뒀다. 또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국방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文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수사권 폐지”

    文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수사권 폐지”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을 샅샅이 공개하고 밀실 인사를 없애기 위한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가 곪아 터진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며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통해 말씀드린 방안을 실천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정권 교체가 답”이라며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과 험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버텨내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그동안 국민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경남 통영)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與측 “국내 정보수집 안보에 필수” 野측 “대공수사권 경찰 등 넘겨야”

    與측 “국내 정보수집 안보에 필수” 野측 “대공수사권 경찰 등 넘겨야”

    16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내 정보 수집’ 문제에서 전선이 형성됐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추천 전문가들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핵심적 헌법가치는 자유이며 이 자유를 지키는 국가 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선행하는 가치”라면서 “인간은 정치적이고 모든 행정부처도 정치적이므로 국가 안보를 사수하는 정보기구의 정치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국정원 활동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기보다 북한 측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이 대응은 선거기간 훨씬 전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미리 예단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파 중립성을 어겼다고 결론 낸다면 교각살우 이상의 상황이 올 것이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정보 수집에 국한시키자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 박 주필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수준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으로, 영국은 MI6과 MI5로 각각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정보 수집 기구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도 국내파트에서 손을 떼야 하며, 특히 법적 근거가 없고 공포 정치의 전조를 알리는 연락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특위 의제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의 확고한 원리”라면서 “대공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경찰청 등으로 옮겨 국정원은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적단체 수사에 몇 년씩 걸리고, 이와 관련해 수십년 축적된 노하우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과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언론사·정당·국회를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보관 제도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국정원 셀프 개혁안’ 10일 특위 보고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0일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셀프 개혁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주말 간사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8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에 우선 입법 또는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협상은 요원해 보인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전부 다 입법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의 대테러·해외정보·방첩 등 대외정보 수집 능력은 강화시켜 주지만 국내정치 개입 의혹 소지는 없애자는 것이다. 대북 정보활동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 등 수사권 전면 폐지’는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지만 국정원 직원의 기관 정보수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정치 개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 비중을 줄이고 대북·해외 활동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존치를, 민주당은 검·경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놓고도 민주당은 증빙 없이 국정원 재량대로 쓰는 일반예비비 삭감, 예산사용처 공개 등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요원의 국회 출입 금지 및 위반 시 공소시효 연장(현행 6개월) 등은 여야가 부분적 합의를 이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여야 동수 위원… 대결 치열할 듯

    여야가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사항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등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입법권을 위임받은 데다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치열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입법 사항은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각론에서 여야 간극이 크다. 우선 합의문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민간 정보수집행위 금지’ 항목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수집 창구가 막혀 대공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내 파트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개혁특위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항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을 정치 관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역시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을 항목별로 받아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도 민주당은 의원의 비밀접근권 보장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안보 기관이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여야는 4일 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은 5일 본회의 전까지 마무리하되 특위 위원 수는 여야 각 7명씩 총 14명으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원진(간사),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김도읍, 송영근, 조명철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주로 거론된다.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으로는 ‘전직 당대표급’이 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정세균 상임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원으로는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소속인 신기남, 문병호, 정청래, 김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섭단체 몫인 특위 위원 1명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정개특위는 5일 본회의 의결 뒤 이번 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국정원 조직개편…‘대공수사국’ 폐지 검토

    국정원 조직개편…‘대공수사국’ 폐지 검토

    국가정보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원 내 핵심조직으로서 대공수사국으로 불리는 ‘제 5국’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지난 6일 여야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힌 이상 국정원으로서는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현재의 5국은 그대로 둬야 할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5국은 국정원에서 대북전략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 체제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흔히 ‘대공수사국’으로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5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분산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고 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국보법 개정이든,대체입법이든,형법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돼야 할 범죄유형은 검토돼야 하며,국제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인 의원이 전했다.고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용의에 대해 “북한 및 해외의 국제범죄 등에 관한 정보수집 역량이 있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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