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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포토 ] 6.25국군 포로 유자녀 지위 인정 촉구

    [서울포토 ] 6.25국군 포로 유자녀 지위 인정 촉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6.25국군포로유족회 회원들이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6.13
  • 尹 취임식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국가부주석, 美 ‘세컨드젠틀맨’ 참석

    尹 취임식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국가부주석, 美 ‘세컨드젠틀맨’ 참석

    소설 ‘파친코’를 쓴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최초 탈북 국군포로 3명 취임식 초청취임식 본행사, 당선인 내외 입장으로 시작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으로서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참석하시게 됐다”며 “중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를 쓴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변호사인 엠호프는 남성 부통령의 아내가 ‘세컨드 레이디’(Second Lady)로 불리는 것처럼, 첫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의 취임으로 ‘세컨드 젠틀맨’이 된 인물이다.또한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취준위는 “이 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으며, 일본 내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다”며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준위는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취준위는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게 되며,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간다”고 했다. 이어 “성악가 연광철과 레인보우합창단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꿈을 향해 모두가 동행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무대 배경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미술행사 참가 어린이 100명이 그린 그림들로 꾸며진다. 취준위는 이에 대해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10일 0시)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다.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집총 거부했다고 헌벙대 끌려가 가혹행위...진실화해위 ‘조사개시’

    집총 거부했다고 헌벙대 끌려가 가혹행위...진실화해위 ‘조사개시’

    ‘비군인 신분’ 소년 납북 사건 등 186건 조사2기 위원회 출범 후 21번째 조사개시 결정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30일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29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국군포로) 사건 등 186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1번째다. 군대 내 집총거부자 인권침해 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신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뒤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50년 11월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후 인권유린과 폭력을 당했다는 건이다.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55명이 1950년 4월~1953년 3월 사이 전남 장성에서 전개된 군경의 수복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건을 말한다. 적대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돼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17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 3890건, 신청인은 1만 5722명이다.
  • 송두환 인권위원장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송두환 인권위원장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유엔총회 결의에 ‘국군포로 인권침해’ 첫 포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7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유엔 총회 결의가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만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서 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우려가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포로 첫 명시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포로 첫 명시

    올해 유럽연합(EU)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강조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의 인권유린 문제도 처음 거론됐다. VOA에 따르면 초안에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 결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10개 항, 16차례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과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 문제를 명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500여명의 생존자가 여전히 억류된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군포로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담긴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 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지난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나 국군포로인데…” 그들은 왜 유령이 됐나 [밀리터리 인사이드]

    “나 국군포로인데…” 그들은 왜 유령이 됐나 [밀리터리 인사이드]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나 국군포로인데 한국대사관 아닙니까?”(장무환) “맞는데요.”(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묻습니다.”(장무환) “(한숨 내쉬며) 하…없죠.”(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내가…”(장무환) “아 없어요.”(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국군 포론데…”(장무환) “뚜뚜…”(전화 끊어짐)1998년 한 방송에서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켰던 ‘대사관 직원 전화 사건’입니다. 최근 이 내용이 방송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국군포로 문제가 여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국군포로는 당시나 지금이나 ‘잊혀진 역사’입니다. 어렵게 탈출해 남한으로 온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남북한 양쪽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1999년 대사관 사건 영향으로 ‘국군포로대우법’을 만들었고, 2006년에는 ‘국군포로송환법’을 제정해 국군포로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방해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건 불과 10년 전인 2010년입니다. ●‘강제억류’ 인정하지 않는 北 북한은 지금도 국군포로 강제억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여러차례 만났지만, 극히 일부 국군포로 직계가족이 이산가족 행사장에 나왔을 뿐, 포로들은 여전히 북한 국민으로 분류됩니다. 국군포로 장무환(1926~2015)씨는 23세에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가 소집 만료로 고향 경북 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뒤엔 북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후퇴하는 인민군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국군에 징집됩니다. 기구한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사단에 배치된 그는 정전 협정을 불과 일주일 앞둔 1953년 7월 20일 강원 철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북한의 ‘적’이었던 장씨는 북한 최북단 함경북도의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그곳에서 45년을 살다 72세였던 1998년, 죽음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당시 거액인 1만 달러(한화 1129만원)를 밀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중국인에게 주고 중국 국경을 탈출합니다. 또 외교당국의 외면에 천신만고 끝에 여권을 한국에서 만들어 고향 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보다 기구한 이런 운명은 왜 만들어졌을까. 16일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20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집계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명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1954년 1월까지 포로교환으로 남한에 돌아온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습니다. 남한은 북한군 7만 5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포로교환 송환자 불과 ‘8343명’ 북한은 “강제억류한 국군포로는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들은 모두 귀순해 정착했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북한 정권엔 휴짓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주기 위해, 전투 중 행방불명자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 인사법’에 근거해 모든 미귀환 국군포로를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중위(1930~2006)가 1994년 귀환하면서 처음으로 국군포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귀환한 군군 포로는 80명. 이 가운데 56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국군포로 대부분이 85세를 넘긴 고령이어서, 현재 생존자는 200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2011년 이후엔 귀환한 국군포로가 없습니다. 그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권력자에 오르면서 국경지역 탈북 경계가 강화됐고, 국군포로들이 연로해지면서 자력으로 국경을 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국군포로 한만택(1932~2009)씨는 1953년 6월 금화지구 전투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극적으로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한씨는 북한 평안남도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한 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들은 외교부 등 정부가 탈북 계획을 전달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선 ‘5년’인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 패소했습니다. 지난해엔 국군포로 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군포로 가족들이 분노하는 건 남북의 외면 속에 그들 대부분이 강제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탄광, 농촌, 기업 등에 배치돼 ‘전후복구’라는 명목으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잊혀지는 것이 고통…늘 기억해야특히 북한 최북단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탄광일을 하는 포로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6년 전후로 집단수용소에서 나온 뒤 ‘공민증’을 받고 사회로 복귀했지만, 출신성분 때문에 억압과 차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는 남편, 아버지의 출신을 꼭꼭 숨기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 억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무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외면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는 늘 그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귀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2월에는 54년간 강제노역을 하다 귀환한 카투사 출신 이기춘(1931~2021)씨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004년 고령인 73세의 나이로 무려 3번의 시도 끝에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글이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조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국, 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빠진다

    한국, 3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빠진다

    정부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불참이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한국이 앞장서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8년 유엔총회를 시작으로 2009~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안에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군 포로 실상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결의안 채택 직전까지 정부가 불참을 확정 짓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한 데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보편적 가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남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제기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우리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계속 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권은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정책 공조를 하려면 인권 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北 납치·구금 추정 2만여건 DB 사이트 구축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2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 ‘풋 프린트’(https://nkfootprints.info)가 28일 개설됐다. ‘풋 프린트’는 2017년 미 국무부 후원으로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스위스 비정부기구 휴리독스 등 9개 인권단체가 참여했다. 사이트에는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나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KAL) 여객기 탑승자 등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납북된 것으로 보고되거나 추정되는 2만여명의 자료가 연도별, 지역별 등으로 정리돼 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제출된 진정서와 북한 당국의 답변 기록 등도 수록됐다.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된 국내 정보기관과 경찰의 수사 기록, 정부 기관의 문서, 법원 결정문,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도 담겼다.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제공되고 향후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김포시, 불합리한 규제 64건 정부건의·자치법규 29건 개선 시민 불편 덜었다

    김포시, 불합리한 규제 64건 정부건의·자치법규 29건 개선 시민 불편 덜었다

    경기 김포시는 올해 6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29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민이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건축 도시 분야에서 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야영장을 신설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작물에 대한 중량물의 적재하중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차인 자격을 관내 주소지 및 농경지로 제한하던 것을 관내 농경지 기준으로 임차인 자격을 완화해 관외 주소지가 있어도 농경지가 관내인 경우 누구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고쳤다.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는 식품영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영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지만 변경신고 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시 사진 2장의 제출의무 규정을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사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내년도 개정 계획예정이라는 수용 통보를 받았다. 자치법규 개선 사례로는 주민행정 분야에서 통·리·장 후보자 지원 자격과 관련해 봉사활동과 수상내역 경력 기간, 추천인 서명 인원 등 기준을 완화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등록된 외국인의 위원 참여를 확대했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참석 자격인 만 19세 이상 규정을 삭제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대상을 기존 ‘세대’에서 상가도 가능한 ‘세대 또는 호’로 확대하고, 설치 대상 건물 중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규모 기준을 삭제했다.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정한 공공하수도 점용 시설 등 설치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제출 의무 규정도 삭제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이나 의사상자, 국군포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공장유도화 지역에서 골재사업장 불승인으로 주민의 생명을 지켜낸 내용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온라인·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안철수 “조국 마음의 빚 ‘백 분의 일’만큼이라도 국민 위하라”

    안철수 “조국 마음의 빚 ‘백 분의 일’만큼이라도 국민 위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녕 우리는 이런 한심한 수준의 정부밖에 가질 수 없는 건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권의 홍위병들은 ‘전임 정부였으면 구할 수 있었겠냐’며 발뺌하기에 바쁘다”며 “우리 국민을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어디에도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고심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어려운 국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로 돈을 뿌려대는 나라,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건강한 가치와 상식을 짓밟는 나라, 국민이 집중사격으로 총 맞고 불태워져 시신이 바다 속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서 한 장에 감읍해서 침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제정신이 박힌 나라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금도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 중 한 분은 억류된 지 6년이 넘었고, 두 분도 5년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그간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송환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권력자들에게 묻는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진 마음의 빚의 백 분의 일만큼이라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나”라며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구하기를 위해 쏟은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데려오는 데 썼나. 그렇게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어도 우리 국민 돌려보내 달라는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구출할 능력도, 계획도, 의지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을 겨냥해 “수많은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오히려 야당과 언론에 성을 내는 고위공직자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도 확실해졌다”며 “앞으로도 저물어가는 정권의 추한 모습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이인영 “남북 철도 연결돼 기차 타고 금강산 오갔으면”

    이인영 “남북 철도 연결돼 기차 타고 금강산 오갔으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철도가 연결돼 강원도와 남북 전체를 잇는 ‘동맥’ 같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최 지사를 접견하고 “다시 금강산을 오갈 수 있는 시간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기차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강원도가 발전하고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한반도 뉴딜’의 일환으로 철도가 힘찬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언급하며 최 지사에게 “제2의 평창의 기적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지사는 “남북 강원도가 청소년올림픽을 공동주최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앞장서주시면 큰 영광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북쪽에 (강원)도지사가 한 명 더 있다”며 농담조로 남북 강원도의 ‘통합 도지사 결선 투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적접지역이라고 하다가 지금 공식 이름은 접경지역인데 우리 도는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시론] 남북 문제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풀 순 없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시론] 남북 문제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풀 순 없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2명에 대해 우리 법원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강제노역·인권침해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각 2100만원씩의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북한 당국과 최고지도자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다. 이후 전시 납북자들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의 실효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국군포로’ 소송을 도운 시민단체는 실제 배상을 위해 국내외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해 둔 금액을 압류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부모가 승소해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를 진행 중인 상황과 유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북한 개별 작가들의 권리인데, 이를 북한 당국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압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많은 국민들이 소송 방법을 몰라서 제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통상 해외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군포로’ 출신들의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 금액의 지원금과 주거·의료 지원 등을 통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협조’,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천안함·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최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계속됐다. 그때마다 정부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남북 관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의 과거가 반복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북한 당국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되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를 손해배상 논리로 이어 간다면 답이 없다. 북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6·25 전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민족적인 비극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북한이 2016년 여종업원 12명 탈북을 유인 납치로 주장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국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고지도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제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남북은 아직 70년 전의 전쟁도 법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 민족적 고통과 상처 위에 또다시 쌍방의 책임을 묻는 원한의 소송을 덧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남북은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의 3원칙에 합의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다. 헌법상 책무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간에 ‘불신과 대결의 적대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 이전에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이다. 상징적 차원의 승소 판결을 위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차치하고, 보다 근본적인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정상적인 남북 관계 구축이 먼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과 정부의 몫이다.
  • 법원 “北, 강제노역 배상하라”… 탈북 국군포로 손배소 첫 승소

    법원 “北, 강제노역 배상하라”… 탈북 국군포로 손배소 첫 승소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재복씨와 노사홍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씨 측 대리인은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 위원장에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김정은을 이겼다” 국군포로들, 김정은 손배소 첫 승소(종합)

    “김정은을 이겼다” 국군포로들, 김정은 손배소 첫 승소(종합)

    휴전협정에도 북한에서 강제노역 생활법원, 원고 승소 판결…청구 모두 인용북한 공탁금 20억 원에 채권 추심 계획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에서 한씨는 “변호사님들이 다 협조해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한씨 등의 대리인은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수령인 김 위원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대리인은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돼 있는 20억 원에 채권을 추심 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고, 실제 2008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대북송금이 차단됐고, 이에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 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한다.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북한이다. 대리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씨, 탄광 노동자 생계유지…지난 2001년 탈북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 등은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 5억1000만 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시점인 2000~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 각 9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한씨와 노씨 각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혀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놓아주지 않았다. 한씨는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 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Focus人] 군 과학수사의 달인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를 가다

    [Focus人] 군 과학수사의 달인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를 가다

    “2018년 기동헬기가 추락해서 해병대원 다섯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조종사가 음주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검안과 부검을 하면서 혈액을 체취해서 조종사가 음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켰죠.”(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 이상한 과장) 30여 명의 전문 감정관으로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원들로 구성된 군대의 CSI,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형 사건과 지휘부의 지시 또는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을 채집해서 감정을 하는 기관이다.과학수사연구소는 1953년 헌병총사령부 예하에 ‘육군 제1범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후, 1989년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후 2006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바뀌면서 조사본부 6개 산하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지난 19일 만난 과학수사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곽상훈 대령은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부대훈은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을 발견해 군 법질서를 확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관련된 장병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조사본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분야는 총 6개 분야로 유전자과·법의과·총기폭발물과·약독물화학과·범죄심리과·영상문서지문과로 구성돼 있으며 융합 감정체계를 도입해 업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약 40건의 감정사건 접수를 통해 감정사건당 월 평균 600건의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다.총기 사건에 관한 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총기폭발물과에선 탄환, 탄피 감정을 통해 어떤 총기에서 발사됐는지 확인하는 감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와 관련된 인원의 손이나 의복에서 잔류화약을 채취해서 발사자를 식별하는 감정임무도 진행하고 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총기발사실은 폭 3.9m, 거리 25m 규모의 시설로 총기발사자가 직접 타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곳에선 총기사고에서 수거된 총기로 시험 발사를 할 수 있고, 탄두의 비행 모습, 총기 발사 거리, 물체에 충격받을 때 파편의 비산 형태 등 다양한 총기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유전자과에선 군 범죄사건 현장에서 채집한 증거물에서 혈흔, 타액, 정액 등 인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감정을 통해 개인 식별을 하여 각종 군 범죄 사건의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국군포로 2세임을 주장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유전자 비교 감정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해 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약독물화학과에선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감정업무도 하고 있으며 영상문서지문과에선 CCTV, 인물 동일성 등 디지털 증거와 영상분석, 전통적 감정분야 중 사건현장의 개인식별에 필수적인 지문 및 족적 감정, 그리고 필적감정 및 잉크분석, 위변조 등 문서감정 업무를 한다. 그 외에도 군내외 자살사고나 타살사고, 사고사나 돌연사가 발생한 경우에 검안이나 부검 등 의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법의과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뇌파검사, 행동분석 등은 범죄심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곽소장은 “감정관 자신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임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과학수사 감정 활동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해결에 감정관들 본인이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라스(KOLAS:한국인정기구) 국제 공인을 받아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감정역량을 더욱 확보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과 장병들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한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 박홍규 기자 gophk@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형우, 임승범(인턴) sungho@seoul.co.kr
  • “포로의 눈에 비친 전쟁… 평화의 이유 곱씹게 합니다”

    “포로의 눈에 비친 전쟁… 평화의 이유 곱씹게 합니다”

    美·英 등 세계 곳곳서 기록물 발굴 내년 1월 17일까지 100여점 전시 거제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전쟁포로 기록을 들여다보면 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곱씹게 되지요.”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 ‘정전’ 상태가 65년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전쟁 상태를 끝내자는 ‘종전’ 선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6·25전쟁 포로 아카이브 자료 공개 전시회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년 1월 17일까지다.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가 있었던 수용소 유적이 남아 있는 경남 거제시의 의뢰를 받아 최근 3년가량 자료를 발굴해 온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ISPDR) 팀의 공동연구원 김민환 한신대 교수는 12일 “이번 전시회가 마지막 냉전의 땅인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25전쟁은 1년여 만에 전선이 고착화됐지만 빨리 종결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더 이어졌습니다. 전쟁포로를 둘러싼 여러 쟁점 때문입니다. 전쟁 후반은 사실상 포로들을 놓고 벌인 전쟁에 다름 아니었죠.”수용소 등에 대한 사진과 영상, 문서 자료 100여점을 전시회 현장과 도록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이다. 국내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국토지리원을 비롯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영국 왕실 전쟁박물관, 네덜란드 국립기록관(NAN),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에서 수집한 6만여쪽에서 추렸다. 정규군 외에 비정규군인 빨치산, 심지어 일부 피난민까지 포로가 됐던 사연, 수용소에서의 삶, 어느 곳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자발적이지만 강요된’ 포로들의 선택, 최종 선택지에서 발생한 차별 및 억압까지 조망할 수 있다. 포로수용소를 짓기 위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살던 곳에서 쫓겨나 또 다른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던 지역민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진다. “미국은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에 인도주의를 내세워 포로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자는 자원 송환 원칙을 세웠지만 포로 모두에게 폭력적인 결과를 낳았죠. 북한군 포로가 반공포로로 남쪽에 남아도 의심의 눈초리는 지워지지 않았고 북으로 돌아갔어도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남으로 돌아온 국군포로와 미국, 영국, 중국, 대만 등으로 돌아간 그 나라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죠. 포로들에겐 눈에 보이지 않은 전쟁이 계속된 셈이죠.” 거제시는 이번 자료 발굴을 바탕으로 아카이브 센터를 구축하는 등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6·25전쟁 포로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1949년 체결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처음 적용된 게 6·25전쟁이고, 당시 포로수용소는 다국적 공간이었죠.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인 보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보태며 힘을 모으면 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글 사진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 시대변화에 탈바꿈한 이산가족 상봉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6일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상봉 때 이산가족들은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등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다. 이전 정부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달라진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도 명맥을 유지했으나 지금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특히 납북자·국군포로 상봉 문제로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07년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 때는 남측 언론이 ‘납북자·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북측이 “이런 식으로 하면 회담 진행이 어렵다”며 우리 측 대표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금강산 현지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하던 우리 언론의 방송 테이프에 ‘납북자’, ‘나포’ 등의 표현이 들었다는 이유로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고 개별 상봉을 7시간 동안 지연시킨 일도 있었다. 2005년에는 상봉행사를 지원하는 북측 보장성원(진행요원)이 상봉장에서 남측 기자의 취재수첩을 빼앗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비롯한 특수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테이블에는 북측 보장성원들이 배치돼 대화에 관여한 일도 있었고, 북측 이산가족이 각종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고 나와 체제 선전을 해 남측 가족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장면이 줄었다. 이전보다 정치색이 상당 부분 배제된 게 특징이다. 북측은 이번에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배려해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탈바꿈한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에 시작됐다.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란 이름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 각각 50명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남북은 1989년 2차, 1992년 3차 고향방문단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활기를 띤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다. 초기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방문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4차 때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자리 잡았다. 남북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화상상봉이란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남측은 서울을 비롯한 7개 지역, 북측은 평양의 특정 장소를 지정해 화상으로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했다. 눈앞에 있으나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는 안타까움에 이산가족들은 더 몸서리쳤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상봉장에서 북측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대면상봉처럼 만나서 정을 나누지 못하다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나마 화상상봉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7년 이후 중단됐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oul.co.kr
  • “왜 이리 늙었냐” “통일 되면 단 1분이라도 같이 살자”

    “왜 이리 늙었냐” “통일 되면 단 1분이라도 같이 살자”

    모친 사진 보고 “엄마네, 아이고 아부지” “나 빼닮았지?” “첫눈에 동생 알아봤어”2년 10개월 만에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 가족 등 197명은 20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 2층 연회장에서 북측 가족 185명과 첫 단체 상봉을 가졌다.김혜자(75·여)씨는 북측 동생 김은하(75)씨가 준비해 온 모친 사진을 보자 “엄마 맞다. 아이고 아부지”라며 동생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문현숙(91·여)씨는 한복을 입은 북측 여동생 영숙(79)씨와 광숙(65)씨를 만나 “왜 이렇게 늙었냐. 어렸을 때 모습이 많이 사라졌네. 눈이 많이 컸잖아 네가”라고 웃으며 말하다 점차 울음으로 바뀌었다. 김병오(88)씨의 북측 여동생 순옥(81)씨는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사진을 보여 주며 “오빠, 나 평양의과대학 졸업한 여의사야”라고 오빠를 안심시킨 후 “통일 돼서 단 1분이라도 같이 살다 죽자 오빠”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황우석(89)씨는 세 살 때 헤어졌던 북측 딸 영숙(71)씨와 만나 “영숙이야? 살아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이기순(91)씨는 북측 아들 강선(75)씨와 만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내 아들이 맞아. 내 아들”이라며 기뻐했다. 이씨는 “어때? 나랑 아들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라고 취재진에 물은 뒤 “그렇지, 그렇지. 똑같지!”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함성찬(93)씨도 북측 동생 동찬(79)씨를 만나 “딱 첫눈에 내 동생인 줄 알았어. 어머니를 애가 쏙 빼다박았어”라며 손을 잡고 웃었다. 동생 동찬씨도 “나도 형인 줄 바로 알았습네다”라고 화답했다. 최고령 상봉자인 백성규(101)씨를 만난 북측 며느리 김명순(71)씨와 손녀 백영옥(48)씨는 거동이 어려운 백씨의 휠체어 옆에서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가족의 사연도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진수(87)씨는 지난 1월 북측 여동생이 사망해 북측 조카 손명철(45)씨와 조카며느리 박혜숙(35)씨를 대신 만났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금년 1월에 갔다고 하대. 나는 아직 살았는데”라고 했다. 북측 조카와 만난 송영부(92·여)씨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해 의료진의 긴급 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사에는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등 특수이산가족 중 여섯 가족이 참여했다. 최기호(83)씨는 납북된 맏형 최영호(2002년 사망)씨의 두 딸 선옥(56)·광옥(53)씨가 가져온 형의 사진을 보며 “보물이 생겼다”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북·미 관계를 두고 남북 이산가족 간에 잠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제근(84)씨는 북측 조카 차성일(50)씨가 “큰아버지, 미국 놈들을 내보내야 해. 싱가포르 회담 이행을 안 한단 말예요”라고 했다. 차씨가 “6·25 난 것이 김일성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자 성일씨는 “그건 거짓말이라요. 6·25는 미국 놈들이 전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웠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차씨는 “그래. 그건 잘한 거야”라고 웃으며 논쟁을 수습했다. 주정례(86·여)씨의 북측 조카 주영애(52·여)씨는 김일성 표창을 테이블에 갑자기 꺼내 놓아 남측 지원 요원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산가족들은 2시간 동안의 단체 상봉 이후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다시 회포를 풀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이산상봉, 국군포로 송환까지 이어졌으면…형님 만나고 싶어요”

    “6·25전쟁 때 학도병 자원입대한 형님 한국군 포로로 北 생존 소식 알게 돼 한국 정부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 北 국군포로 6만명… 생존자 500여명 “저는 미국 남가주에 살고 있는 82세 시니어입니다.” 전날 본지 1면에 실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다룬 기사(“북·미 갈등 얘기만 나오면 피가 말라, 6·25 때 헤어진 세 언니 못 만날까 봐”)를 읽었다며 미국에서 김모씨의 이메일이 왔다. 정중하게 서두를 시작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통일의 희망이 멀리서 나마 보이는 듯한 이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니 반갑다”며 “6·25 전쟁 때 포로가 된 국군포로들의 송환문제도 이 기회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랬다. 그는 헤어진 형님(86)에 대해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대구로 피란을 갔고 한 달 만인 7월에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이듬해 12월에 평안북도 신안주의 박천 전투에서 행방불명 됐고, 1952년 7월에 육군본부로부터 전사자로 통지받았다. 이후 그는 매년 현충일에 국군묘지의 무명용사 비석 앞에서 형을 추모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뒤 외려 미 국방성에서 형님이 한국군 포로로 북측에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북한 국군포로는 약 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재 생존자는 500명 정도로 예상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었다. 10명 중 6명이 80세를 넘은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 상봉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국내 송환 협의도 서둘러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은 국군포로 문제에 유독 민감해 해왔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몇 차례의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문에 국군포로 가족상봉 문제가 명시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국군포로를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명시했다. 특히 북측에 국군포로가 자의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면 인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도 국군포로 가족상봉은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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